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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약 "회원 단결해 약 배달·비대면진료 대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포항시약사회(회장 김진)가 약 배달과 편의점 상비약 자판기 등 약사사회가 당면한 현안 대응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13일 써밋컨벤션 3층 영일만홀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김진 회장은 “작년 한해 태풍을 비롯한 천재지변과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고생 한 회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품절약을 비롯한 여러 산재된 문제로 겪는 회원들의 고통을 깊이 통감한다.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조제약 배달 약사법 개정 반대, 한시적 비대면진료 및 조제공고폐지, 약사-한약사 역할 명확화 약사법 개정, 편의점내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반대, 인체용약 동물사용시 수의사처방전 발행 의무화 및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구 실증특례반대, 감염병위기대응에 지역약국과 약사 역할 제도화 등의 현안들에 대해 함께 대처하기로 했다. 이날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작년 한해 태풍 등에 피해 입으신 약국들에 위로를 드리며 피해보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긴급근무약사제도, 야구관람 문화행사 등 지부에서 준비하는 것들을 많이 이용하실 것을 부탁드린다. 도약사회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378 명 중 참석 81명, 위임 141명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시약사회 주요 사업으로 동호회 활동 활성화, 대면 반회와 오프라인 강의를 재개해 활발한 활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파모니합창단 남성들의 중창 공연과 바리톤 박기완 성악가의 축하 공연도 준비됐다. 내빈으로는 고영일 경상북도약사회장, 유진균 포항시의사회부회장, 여상포 포항시치과의사회장, 안태권 포항시한의사회장, 김정임 포항시남구보건소장, 김상백 김정재의원실특보, 장만식 영남지오영전무, 유영하 경북약사회부회장, 김승철 경북약사회부회장, 김승택 경북약사회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명단 경상북도지사 표창장: 포항시약사회-경북도민체육대회 봉사약국 공로 경상북도약사회장상:김태우(희망약국), 장효실(장약국) 포항시약사회장 개설약사상: 정지우(좋은이웃약국), 안민호(새한빛약국), 김배진(키다리약국) 포항시약사회장 병원약사상: 정은숙(휴요양병원) 포항시약사회장 근무약사상: 강경자 감사패 표창:고순옥 영남지오영2023-01-18 19:13:0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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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참여약사 어디 없소...약사회 당근책 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한 약사단체가 약국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놓았다. 약국 추가 선정이 예상보다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의 심야 시간 대 업무 피로감을 개선하고 참여 약국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매월 1~2회 자율적 휴무가 허용된다. 또한 100m 이내 근거리 약국 2곳이 요일 별 교대 운영도 허용하는 것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침을 개선했다. 기존 지침을 보면 저녁시간에 일시적으로 폐문했다가 저녁 10시에 개문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할 수 있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비는 시간당 3만원이다. 하루 3시간, 30일 운영 시 2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심야약국 계속 참여 약국은 ▲부산 7곳 ▲대전 1곳 ▲울산 1곳 ▲경기 11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5곳 ▲경북 6곳 ▲경남 1곳 등 총 45곳다. 약사회는 올해 같은 시도에서 약국 33곳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지만 16일 현재 7곳의 약국만 확보한 상황이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참여 약국 모집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하고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은 약 자판기 실증특례와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며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의 성공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2023-01-18 18:38:04강신국 -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서영석 의원 사무소 앞 시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이 18일 오후 서영석 국회의원 부천 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지난 국정감사 성분명처방 발언으로 시작된 악연이 계속되고 있다. 임 회장은 서 의원의 성분명처방 도입 주장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계 정책을 고루 살펴야 하는 복지위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직능의 편에선 정치적 발언이라는 비판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서 의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관련 환영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을 때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공개하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었다. 이날 시위 이후 임 회장은 “복지위 소속이라면 보건의료계 정책을 두루 살펴서 국민에게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당장 성분명처방 도입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관련 환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임 회장은 “특정 직능의 편에 서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차라리 복지위 의원이라면 무너지는 소아의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임 회장은 “오늘은 경고성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만약 문제가 계속된다면 시위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1-18 18:17:00정흥준 -
소비 한파에 닫힌 지갑...약국 설 특수커녕 매약 감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영양제 판매량이 늘어나는 특수를 기대하던 약국들은 오히려 일반약 매출이 감소했다며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둔화되면서 약국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말이다. 또 귀향길에 오르기 전 코로나 검사를 위해 자가진단키트 판매량이 반짝 늘었지만 이 역시 증가폭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선물용 영양제 구입이 있지만 특수라고 하기엔 적은 수였다. 서울 A약사는 “지난주부터 선물용으로 영양제 사가는 분들이 있다. 근데 명절이라고 갑자기 늘었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또 어르신들 챙겨드린다고 고가 제품들이 나갔었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안 보인다”고 했다. A약사는 “명절에 고향 내려가기 전에 검사해보려고 키트 몇 개씩 사가는데 그것도 조금 늘어난 정도”라고 전했다. 경기 B약사도 “오히려 수 개월 전부터 일반약 매출이 줄고 있다. 우리 약국도 약 20% 가량 줄었다. 저녁 시간에는 인근 약국들이 문을 닫아서 우리 약국을 찾아오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 시간대 방문객 숫자도 확 줄었다. 금리도 오르고 경기가 안 좋아져서 다들 지출을 줄이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아마도 명절이 지나서 용돈 받으신 걸로 영양제 사러 오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당장 아픈 경우가 아니면 건강 관리, 예방 목적의 소비가 먼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C약사는 “약국 대출금이 다른 곳보다 적은 편이라서 내 부담은 덜 한 편인데, 소비자들도 금리 인상 부담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자만 3%p이상이 더 올랐다. 올해에도 부담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거 같지 않아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약사는 “소비를 어떤 것부터 줄이냐고 했을 때 챙겨 먹는 것들을 줄이는 편이 먼저가 되지 않겠냐. 아파야 약국을 찾아오고, 그것도 당장 필요한 것만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2023-01-18 17:43:12정흥준 -
실내마스크 해제, 국민 생각은...찬성 75%, 반대 2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4명 중 3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무해제를 반대하는 국민도 25%나 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sotong.korcham.net)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시설에 따른 단계 별 해제'(53.4%)와 '전면 해제'(21.4%) 등 응답자의 74.8%가 착용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하자는 의견은 24.8%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숨 쉴 권리 회복'(40.2%)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이래 3년 넘게 마스크 관련 지침이 유지되면서 방역에 협조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소비 확산'(23.8%), '폐기물 감소'(22.8%), '마스크 비용 절감'(12.9%) 순이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할 시설로는 밀집도와 폐쇄성이 높은 '대중교통'(47.6%)이 첫 손에 꼽혔다. '학교 및 보육시설'(25.2%), '종교시설'(13.5%), '실내 문화 체육시설'(7.5%)의 순이었다. 반면 '백화점 및 대형마트'라는 응답은 5.9%에 불과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1월 중 해제'의견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해제 기준 충족 시'(33.1%), '동절기 이후인 3월부터'(27.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면 소비 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유통, 외식, 뷰티, 공연 등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과 국민 불편 해소, 경제 활력 제고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한 해가 되도록 방역 당국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2023-01-18 11:35:51강신국 -
평택시약, 예산 1억3천만원 편성..."회원 위해 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회장 변영태)는 최근 61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 계획안과 1억 3000만 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변영태 회장은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활동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많은 행사를 성황리에 치러낸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특히 경기약사학술제에서 부작용 보고에 관한 연구논문 수상과 대한약사학술제에서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논문 수상, 10회째 자선다과회 개최, 7회 약사회지 약사랑 발간, 부작용 보고 및 복약지도 책자 3번째 발간 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평택시약사회 약사합창단 팜루체의 공연도 펼쳐졌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성적 우수자 5명에게 각 100만 원의 장학금 전달식도 개최했다. 총회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유승영 시의회 의장, 홍기원 국회의원, 변성윤 의사회장, 박태규 티제이팜 지점장, 남평우 백제약품 지점장, 서달영 평택보건소장, 황장성 송탄보건소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경기도 약사회장 표창 김희진 (푸른약국) 한상일( 새시장약국) ◆평택시약사회장 표창 오영순 (오약국) 오재용 (365녹십자약국) 김기범 (효자약국) ◆평택시장상 조성도 (명약국) ◆감사패 김지민(평택보건소) 김정희(송탄보건소) 나연주(안중보건지소) 문성규(광동제약 부사장) 윤주원 (용마로지스)2023-01-18 10:57:37강신국 -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약국 내 착용 잘 지켜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 시점을 결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의료기관·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 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다만 약사들은 약국 등에서 착용 의무가 지켜질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3년 간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잘 쓰는 부류와 잘 쓰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 종종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작년 2월과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같은 방역 완화 정책으로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질환자가 많다 보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현재도 마스크를 턱이나 팔에 건 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현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생 상황이 2, 3월에 집중돼 있던 만큼 시기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관건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 없이는 약사 등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과 매한가지"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약사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전환에 대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 충족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라는 설명 상 더 이상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14일 도입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 없이 환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처방)를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명분이 퇴색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C약사는 "이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는 당연하다"며 "더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약사회 등도 1년 이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조치 중단을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약사회는 "제3자인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1-18 10:55:15강혜경 -
최광훈 회장 "선거운동 대가로 사면 약속한 적 없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최근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 회장이 사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공개 저격하고 나선 데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은 17일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 전 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묻는 질의에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해 줄 테니(당선 시 징계 해제) 선거 운동을 도와 달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광훈 회장을 향해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약속한 약사회 징계 사면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한 바 있다. 양 전 원장은 지난 2021년 7월 김대업 전 집행부에서 윤리위원회로부터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를 받았다. 양 전 원장에 따르면 징계 사유였던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만큼, 지난 선거 과정에서 최 회장에게 당선 후 사면을 요청했었다. 당시 후보 신분이었던 최 회장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 당선 후 명예를 회복(징계 사면 조치)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양 전 원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이 같은 양 전 원장 측 주장에 대해 부인하는 한편, 회장이 독단적으로 징계 사면 등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회장은 “징계를 해제하는 것은 여러 상황이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원 약사들도 동의해야 하고 여러 제반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징계 요인이 해결이 됐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내린 징계를 푼다는 것이 회장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약사사회 합의가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 때 이것을 해줄 테니(당선 후 사면 조치) 선거 운동을 해 달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 전 원장 측은 현재 서울 지역 약사들을 대상으로 징계 해제 필요성에 대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 최 회장의 입장에 따라 추후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2023-01-18 10:54:37김지은 -
치협,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 논란 대책 강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7일 신년 첫 정기이사회에서 서울시치과의사회의 비급여 헌법소원 대응 관련 이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사회에 참석한 다수 임원들은 최근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의 개인 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일부 협회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이사회는 오랜 시간 숙의와 표결을 거쳐 관련 기사를 게재한 언론 매체에 기사 정정보도와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급여 헌법소원 관련 서울지부의 법무비용 의혹 규명을 위한 치협의 지부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감사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됐고 협회장, 강충규·신인철 부회장에 위원회 구성을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 토의는 서울지부가 비급여 헌법소원 가처분 소송을 수임한 법무법인과 체결한 계약의 정당성 및 지출 절차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지부에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어 치협은 4월 정기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정관 제23조 의거 선거권이 있는 회원 수 대비 대의원 산정 기준에 따라 전국 시·도 치과의사회 대의원 산정표를 확정했다. 대의원 수는 2021년 제70차 대의원총회에서 당연직 여성 대의원이 9명 증원됨에 따라 기존 211명에서 220명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대의원총회부터 반영된다. 또한 홍수연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현종오 대외협력이사를 간사로 하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 심사위원회 구성도 의결했다.2023-01-18 10:46:49강신국 -
올해부터 34세까지 청년직원 인정...약국도 세금혜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년 정규직 나이가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나, 약국도 세제지원 혜택을 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3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중 공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중 약국 경영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내용을 임현수 회계사(팜택스) 도움으로 알아봤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됐다. 대상 업종은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임원& 8231;최대주주 등은 제외된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범위는 청년 정규직근로자(15~34세),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8231;상이자 등이다. 중요한 점은 청년 정규직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인데 기존 29세에서 34세로 늘어난다. 예를 들어 약국에서 32세 근로자를 채용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약국이 32세 근로자 1인을 월 259만원의 급여로 추가 고용을 했다면 지금은 3년 간 총 2527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했다. 2527만원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액 2100만원(700만원 x 3년)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427만원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3년 간 총 4350만원(1450만원x 3년)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자리 증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인 셈인데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다. ◆식대 비과세 조문 정비 = 1월부터 약국장과 근무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식대로 월 20만원 지급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 적용을 가정할 경우 총급여 4000만원은 약 18만원, 총급여 6000만원은 약 18만원, 총 급여 8000만원은 약 29만원 정도로 세 부담이 감소한다.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강화 = 2024년부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과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가 강화된다. 가입 대상은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되며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 전액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강화 =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수입금액 1억원에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2024년 7월부터 확대한다. 다만 오는 7월부터 최초로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이후 계속해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은 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 여부가 달라진다.2023-01-18 10:14: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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