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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면허로 약사 행세, 약국장도 처벌…면허 확인 주의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위조 면허로 3년 간 약사 행세를 한 무자격자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약국가에 면허 확인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약국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고 하며 위조한 약사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했고, 2020년 6월경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송치하고 남성을 채용했던 약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우게 됐다.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관한 양벌 규정을 적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약사법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그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해당 약국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는 11조(등록증, 허가증의 게시) 위반이 적용된 것. 지난달 대전에서는 의사면허를 위조해 2021년 7월부터 약 2년간 향정약을 처방하고, 비대면 진료까지 한 가짜 의사가 대전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적발됐다. 제주와 대전에서 각각 발생한 가짜 약사·가짜 약사 사건의 공통점은 약국과 병원에서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짜 의사를 고용했던 병원 역시 의사면허증을 SNS를 통해 전달받았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보통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할 때 면접을 보고, 채용이 확정된 후 면허증을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SNS를 통해 jpeg파일 형태로 받는 경우가 많고 사본을 받기도 한다"며 "일일이 대조해 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일용직 약사를 채용할 때는 아예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잦다는 게 이 약사의 설명이다. B약사도 "채용 이후에 사본을 받는 게 보편적"이라며 "하지만 면허가 위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lic.mohw.go.kr)을 통해 면허관련사항과 채용자의 정보를 대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제주경찰청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면허(자격) 위변조 확인서비스를 통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최근 복지부도 병원계에 의료인 등 채용 시 면허 확인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최근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병원에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검찰 및 경찰에 구속된 사건이 2건 발생했으며, 해당 사례 모두 의료기관에서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없이 채용이 이뤄졌음이 확인됐다"며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면허(자격) 관련사항 조회를 통해 채용자와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고 당부했다.2023-05-01 18:40:05강혜경 -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한 사기범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위조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하며 도내 대형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온 무면허자 A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국의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가 '약대를 나왔다'며 위조 면허증을 제출해 약국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약국이 위조된 면허증 사본만 받고 약사 면허에 대한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함으로써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사·약사들이 근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만큼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채용 전 면허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경찰은 남성 전문 비뇨기관에서 수술 후 후유증으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B병원장과 간호조무사 C씨, D씨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병원장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인한 격리 중 또는 심야시간 수면 중에 환자가 방문하면 간호조무사들이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과 행생제 주사 처치 등을 하는 방법으로 2022년 약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도내 병원이나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병행하고 관련 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3-05-01 17:40:50강혜경 -
KYPG, 20일 '약사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 세미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 KYPG(Korea Young Pharmacist Group, 회장 장태웅)가 오는 20일 약사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약사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에서 약사들이 향해야 할 의료발전과 약국의 미래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전자의료기록과 원격의료, 모바일의료앱, 웨어러블 장치 및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과 약사가 환자에게 더 아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 등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강의는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와 히치메드 박소현 대표가 각각 최신 트렌드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KYPG 측은 "디지털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의약서비스에서도 이것은 필수 요소가 됐다"며 "변화하는 의료 산업의 최전선에 머무는 약사들이 뒤처지지 않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참여 신청은 https://www.eventcreate.com/e/kypgdigitalhealthcare을 통해 가능하다.2023-05-01 16:59:45강혜경 -
"400만원 삭감"…약사면허신고 차등수가 적용 현실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지역 약국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 지난달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효력 정지 적용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일부 약국이 지난달 말 차등수가 산정 위반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 삭감 조치 통보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국의 경우 지난달 청구한 금액 중 400여만원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가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던 게 이유였다. 근무약사는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약국장도 근무약사의 면허 신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결국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지역 약사회들은 약사회 공지를 제때 확인하지 않는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피해를 입은 약국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달 초 효력 정지가 적용되면서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고 있다”며 “면허정지 효력이 적용되는 첫달인 만큼 이달 월말 청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는 “삭감 통보를 받은 약국에 확인해 보니 근무약사가 약사회 신상 신고는 했지만 면허 신고는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약국장도 사전에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면서 “5월 1일이다 보니 이제서야 청구 결과에 대해 반송, 삭감 통지가 속속 도착하고 있는 것이다. 면허 효력 정지 적용 첫달인 만큼 피해 약국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약사를 채용할 경우 차등수가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을 우려해 약사회는 앞서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면허 신고 독려와 더불어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 확인을 독려했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가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근무약사가 기간을 넘겨 면허신고를 했다면 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면허신고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더불어 일선 약국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면허신고 여부를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허효력 확인증을 요구하는 게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 밖에도 면허신고 상담센터 ARS나 카카오톡으로도 확인은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시도지부에 안내한 면허 효력 확인 방법 중 하나는 대한약사회 회원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회원신고 페이지에서 면허신고 이력을 확인하거나 확인증 인쇄가 가능하다. 지역 약국이나 병원 약제부에서는 근무약사 채용 시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면 사전에 면허 효력을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면허신고/연수교육 상담센터(1577-9598)에서 면허번호 다섯자리를 입력해 확인하거나, 카카오톡 대한약사회 대화방에서 면허신고 시 입력한 전화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에서 신고 완료나 반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약사 면허신고자는 5만9523명으로,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가 7만4055명인 점을 감안하면 1만4523명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았다.2023-05-01 15:14:26김지은 -
병원 증축해 약국 연결...보건소 후속조치 지지부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 건물을 증축해 약국을 연결하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부산 O종합병원에 대한 행정검토가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한 사례임에도 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만약 행정청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에서는 증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돼야 구내약국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O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운영 중이던 인근 약국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흔치 않은 사례다. 신규 개설을 하며 허가의 위법성을 묻는 일반적인 분쟁 사례들과 달리, 병원 증축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약국의 위법성을 새롭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달 보건소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O병원에 대한 법률검토에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관계자는 “전 담당자가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 놨다. 다만 건축적인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 승인, 사용 허가가 우선 돼야 한다. 그 뒤에 약사법, 의료법 적용해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는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설계 변경이 이뤄지거나 절차상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당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하니 꼼꼼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 위법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건축 절차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A약사는 약사회와 보건소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럼에도 검토가 미진할 경우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건축법과는 무관하게 약사법 위반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행정조치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뒤로 인근 약국들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A약사의 설명이다. 부산시약사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행정청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문제점들은 파악하고 있다. 허용되면 다른 병원들에서 유사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05-01 11:59:24정흥준 -
경찰, 5월부터 보험사기 특별단속...브로커·병원 표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에서 실손보험까지 민영·공영보험 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해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해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하고, 보험사기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에서도 관할 내 발생하는 주요 보험사기 사건은 직접 접수하고 시도청 분석·검토를 거쳐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른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절차를 개선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한 표준 서식을 활용, 심사의 신속성을 높이고 수사 효율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5-01 11:59:10강신국 -
일반약 가격차, 탁센 1.5배...지르텍·게보린·아렉스 1.3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지역 약국들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편차는 10%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탁센은 1.5배, 지르텍, 게보린, 아렉스 등은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전북지역 약국 34곳의 다빈도 일반약 37개 품목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탁센정은(10정)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000원으로 1.5배 격차가 났다. 지르텍(10정)은 최고가 6000원, 최저가 45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보였고 평균가 3520원대의 게보린(10정)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 아렉스대형(6매)도 최고가 40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각각 1.3배의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 펜잘큐정, 타이레놀ER은 최고가 3000원, 최저가 2500원에 50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평균 판매가 6만 3000원대인 비멕스메타(120정)는 최고가 7만원, 최저가 6만원으로 1.16배 가격 차이를 보였다. 주요 통약을 보면 인사돌플러스정(100정)은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 2000원으로 3000원 차이가 났다. 이 제품의 평균 판매가는 3만 3200원대였다. 경쟁 품목인 이가탄에프캡슐(100정)도 최고가 3만 5000원, 최저가 3만원이었고 평균 3만 3000원대에 판매됐다.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5만 원으로 가격 편차는 1만원이었다. 광동경옥고(60포)는 최고가 23만원, 최저가 22만원에, 평균가는 22만 5000만원대로 조사됐다. 최고가와 최저가 편차가 없는 제품도 많았다. 까스활명수큐액, 베나치오에프액, 닥터베아제정, 테라플루나이트, 판시딜캡슐, 벤포벨정, 이지엔6이브 등 7개 제품이나 됐다. 한편 전북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가격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04-30 18:31:25강신국 -
실천약 "혁신신약학과 신설?...약학대학 감원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혁신신약학과 신설 인원을 고려해 약학과 정원을 감축하라고 촉구했다. 또 실천약은 ‘약학’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약학대학이 아니라 공업대나 자연대에 배치하라고 주장했다. 3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서울대, 경북대, 가천대 3개 대학에서 학과신설이 허가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면서 “제약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들의 진출을 늘리기 위한 방안 없이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혁신신약학과’라는 근본 없는 학과 신설이라는 점에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약학대학을 6년제 개편하면서 정원을 대폭 증가시켰지만 제약산업으로의 약사 진출은 처우 등의 이유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천약은 “혁신신약학과의 개설이 약학대학 내에 개설될 가능성이 많고, 혁신신약학과의 커리큘럼으로 제시된 것 역시 기존 약학대학 커리큘럼을 그대로 가져와 약대 교수들이 강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제약공학과 등 유사학과를 개설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짝퉁 약학과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6년 동안 교육 받는 약사 인력의 제약 산업 진출을 더욱 가로막고, 장기적으로는 제약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제약 산업에 약사인력이 원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혁신신약학과의 개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강행한다면 3가지 요구사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학과 이름에서 ‘약학’이라는 표현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혁신신약학과의 단과대 소속을 약학대학이 아니라 공업대학이나 자연대학에 배치해달라고 했다. 약학대학 교육과정과 교수를 끌어다 쓰는 것은 정체성에도 좋지 않고, 기존 약학과 교육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실천약은 “혁신신약학과 신설 인원을 고려해 약학대학(약학과) 정원 감축을 요청한다. 현재 무불별한 증원으로 약사 인력은 과포화상태다. 혁신신약학과 신설로 인해 제약 산업 인력공급이라는 약대 증원의 명분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며 감축을 요구했다.2023-04-30 18:28:34정흥준 -
동물약 직접조제로 매출 점프..."구색품에서 효자품목으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동물약국이 1만 곳을 넘기며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사실상 구색품목으로 취급에 의미를 두는 약국들이 상당수였다. 하지만 작년 말 검찰이 동물약국의 소분 조제를 적법한 행위로 인정한 뒤 약사들은 조제권을 활용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일부 약국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수요에 따라 구충제와 항생제, 연고 등을 맞춤 조제 판매하면서 매출 성장을 끌어내고 있다. ◆동물약 어떤 제품 취급할까=동물약국은 일반적으로 심장사상충 예방약, 내외부구충제, 동물용 항생제, 소화기약, 피부과약, 수산용의약품, 백신 등을 선택적으로 취급한다. 소비자 지명 구매에 따른 완제품 판매에서 시작하지만, 나아가 증상과 개체에 맞는 소분 조제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은 30일 동물약국협회 세미나에서 “약사법 85조 특례에 따라 약사는 처방대상 동물약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조제가 가능하다. 완제품으로 된 구충제를 판매할 수 있지만, 구충제를 포지에 담아 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아목시실린, 엔로플록사신, 세파렉신 성분의 항생제만 구비하고 있으면 웬만한 케어는 가능하다. 1~2주치씩 직접 조제를 할 수 있다”면서 “구토나 설사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국에 찾아와 약을 원하는 보호자들도 있다. 설사약과 함께 펜벤다졸 등의 구충제를 같이 조제할 수 있다”며 활용 방법을 설명했다. 피부병에 사용하는 연고류 치료제들도 마찬가지로 300~500mg 덕용 제품을 소분 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제품군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분해 특징을 설명했다. ◆조제 실력 갖춰 차별화된 동물약국으로=설사와 구토, 변비 등 반려동물의 다빈도 질환으로 약을 찾는 보호자들에게 맞춤 조제를 할 수 있다면 약국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임진형 약사(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동물약학 교수)는 “약사는 동물약 조제를 할 수 있는데도 잦은 민원이 들어왔었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 조제 관련 강의를 마다했는데, 최근 약사 조제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다빈도 질환에 대한 조제 투약 사례를 소개했다. 설사와 구토, 변비, 외이염 등의 질환이 나타나는 반려동물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 상담과 조제 방법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임 약사는 “조제를 할 때는 꼭 기록을 남겨 놔야 한다. 그래야 보호자가 재방문 때에 효과를 봤던 약을 조제해줄 수 있다”면서 “또 피부 질환의 경우 실내견인지 실외견인지, 소양증이나 냄새 여부, 질환의 형상과 식욕 등의 체크리스트를 적어두고 상담 때마다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임 약사는 “약사 판단에 따라서 조제해줄 수 있다. 가령 브론진산은 소, 돼지, 닭, 말에 대해 허가를 받았지만 약사가 약전에 따라 판단해서 개, 고양이 호흡기 질환에도 조제해줄 수 있다. 완제품은 줄 수 없겠지만 조제는 해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조제 활용을 조언했다. 이날 동물약국협회는 약사들의 조제 판매기록부 작성을 당부했다. 동물약 중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마약류가 함유된 동물약 ▲동물용 살충제와 구충제(애완용 제외)는 1년간 판매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 별도 서식이 없기 때문에 판매일자, 제품명, 수량, 용도, 구매자 등에 관한 간단한 사항만 기록해두면 된다.2023-04-30 18:21:56정흥준 -
비대면 시범사업 코앞…약사들이 생각하는 약배달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심각단계가 이 달 중 경계단계로 하향되는 가운데 약사사회 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화두다.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조치인 만큼, 경계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중단돼야 한다는 게 약사단체 입장이지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충돌이 예상된다. 비대면 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은 '반대'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한시적 고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시행됐고 이로 인해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특히 산업적 편익과 편의성으로만 판단하고 있어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약사회는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면 ▲환자의 약국 선택 자율성을 보장할 것 ▲의약품 전달 주체는 약사와 환자가 될 것 ▲적절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필요하며, 감독기구에 약사회를 포함한 의약 단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3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 제시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가 약사회 전제조건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약사회 내부에서도 1인 시위와 서명운동 등 반발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현재 한시적 체계를 그대로 가져가려는 플랫폼 사이에서 일선 약사들은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까? 늘픔약사회가 지난달 29일 연 '약국과 환자 그 사이에 플랫폼' 세미나에서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에 대한 약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 약사들이 반대한다고 막을 수 있나?"=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약사들 역시도 비대면 진료가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데 공감했다. 단, 대면진료가 원칙인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대상자와 대상 질환 등을 정해 세팅돼야 한다는 것. 먼저 장보현 서울시약사회 환자안전관리센터 부센터장은 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을 분석하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정수연 늘픔약사회 공동대표(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올라갔고, 3661만 건이라는 사용자의 경험이 누적됐다.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편리성과 편익성을 증대하는 것 역시도 중요한 가치"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전성을 담보하며 기존 의료 전달체계를 왜곡하지 않는 공정하고 선한 방식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3년, 말도 안되는 일 벌어졌다"= 약사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플랫폼이 중심이 돼 진행됐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인해 빚어진 이용자 확대를 위한 환자 유인행위, 비필수 의료이용 조장, 의료이용 및 약물사용 오남용, 무분별한 전문약 광고,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중개·알선 행위, 비대면 진료 전문 의원·배달 전문 약국 등장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 한시적 허용 취지와 달리 다수의 플랫폼 업체가 탈모, 여드름, 피임, 발기부전, 다이어트와 같이 비급여 의료행위를 무작위로 홍보·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응괴성 여드름에만 급여로 처방 가능한 이소티논이 무작위로 처방되고 이 가운데 90%가 전북 소재 한 의원에서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 대표는 "플랫폼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면 약국은 환자 리뷰·별점에 목말라 하며 배송비용과 약값 경쟁에 열을 올리고 일반약과 건기식을 끼워 파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다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 등 늘어"= 이광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원격의료를 시행한 국가들이 겪는 부작용 문제를 짚었다. 이 전 실장은 "'누구나 경제적 장벽 없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던 캐나다는 원격의료 도입 후 과잉진료가 늘었다. 하루 321명의 환자를 진료했다며 연간 170만 달러(약 17억원)를 청구한 의사도 있었으며, 플랫폼 기업이 환자 정보를 미국 기업에 판매하다 적발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원격의료 회사들이 고수익을 약속하며 필수의료 의사들을 끌어들여 응급실 대기 문제와 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역시 원격의료 업체가 진료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 환자 수를 늘리라고 의료진에게 강요하고 있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방전달 시스템 운영 주체와 처방전 표준·전송 방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데이터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처방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 해외 선진국가들 역시 정부가 이를 관리하거나 민간이 관리할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다"며 "민간기업이 데이터와 처방 흐름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국가는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 배달 '필수요건 아니야'= 이 전 실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를 하나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면 원칙, 재진 중심, 일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범위에 대한 의정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약 배달에 이를 모두 허용할 수는 없다. 비대면 진료 허용과 약 배달 허용 범위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표준화 된 처방전을 통해 약사회가 직접 믿을만한 배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6월 부로 중단된 공적전자 처방전 협의체를 통해 처방전을 표준화하고, 약국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국이 30개 플랫폼에 각각 제휴하고 데이터를 맡기는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며 "준비 없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약사들 역시 쉽사리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 현안과 관련해 젊은 세대의 의견이 궁금해 행사장을 깜짝 방문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비대면 진료와 배달이 같이 논의돼서는 안된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약국에서 직접 복약설명을 듣고 약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비대면투약을 해야 하는 대상군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많은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는 졸속 행정에 대해 약사회는 지부장 1인시위를 시작한다"고 말했다.2023-04-30 18:10:5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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