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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단 강서지사에 법인 개입 의혹 약국 의견서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서지사(지사장 이은옥)와 간담회를 갖고 강서권에서 논란이 확산 중인 창고형약국의 법인자본 개입, 면허대여 의혹에 대한 선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관련 약국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자금·임대·운영을 기획한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지목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형 약국을 거점으로 한 매장 확장 구상과 함께 약국 외 한의원·한방상품·뷰티·건강기능식품 전문매장을 결합하는 복합 운영 계획이 포함된 형태의 수익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법인을 설립해 전대차 계약으로 약국과 연결하고 법인은 매출 연동 임차료를 설계해 약국 수익의 대부분을 흡수하는 방식인 만큼 이는 곧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는 형식상 개설자가 되는 것이다. 이어 시약사회는 최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개설 약사 주 1회 출근, 투자 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약사를 모집하는 문자까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국가 면허 제도 위에 세워진 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법인 자본이 약사 면허 뒤에 숨어 의약품 유통을 상업화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지부는 입법 촉구, 공단 협조 요청, 행정 신고를 삼각 축으로 창고형 불법 법인 약국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단이 개설 전 단계부터 이를 예의주시하고, 개설 후 부당 청구 감시 등을 강화한다면 불법 운영 사실 입증이 훨씬 신속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은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부장은 “제기된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지사 차원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련 동향을 살피고 필요 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위학 회장, 김영진 부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전휴선·백영숙 강서구 부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서지사 이은옥 지사장, 박성근 보험급여부 부장이 참석했다.2026-02-25 18:32:53김지은 기자 -
건소연, 인조직 미용 사용 제동…긴급 행정권 발동 주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가 인체조직의 미용용도 사용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취지를 악용하는 인체조직 미용목적 제품에 대해 정부가 긴급 행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소연은 25일 성명을 내고 "기증된 인체조직이 미용 목적의 스킨 부스터 등으로 제품화되고 시술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 상술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기증자(고인)와 기증자 유족의 취지를 무시한 채 국민 건강상의 안전을 도외시함은 물론 비윤리적 목적으로 악용함으로써 한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규탄했다. 인체조직의 기증은 화상, 창상 등 질환 치료 목적의 공공성 기조 위에서만 비로소 기증의 목적과 이에 의한 활용이 성립된다는 것. 이들은 "현재 남용되고 있는 인체조직 제품은 관련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용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취득한 바가 없으며, 이러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피부 내 침습'을 전제로 하는 기증된 인체조직 관련 제품의 피부 내 주입을 중단시키는 긴급 행정권을 발동하고 이의 유통·광고·교육·시술 행위에 대해 최대한 관련 법규를 적정한 제재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역시 고귀한 기증인의 본래 의도 및 기중물이 사용될 수 있는 치료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체조직의 목적 외(미용) 사용과 법망을 우회하는 수입·유통, 침습적 시술 유도 광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2-25 16:07:56강혜경 기자 -
외용제부터 한방약까지…KYPG 합동 스터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젊은약사회(회장 장태웅, 이하 KYPG)가 1년간의 스터디 활동을 마무리 짓는 합동 스터디 행사를 마무리했다. KYPG는 지난 12일 'KYPG Study Connect 2026'을 개최, 발표를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외용제와 한방약을 주제로 진행됐는데, 심소연 약사가 '여드름 외용제 총정리 및 약국에서의 PDRN 활용'을 주제로 체계적인 정리와 함께 상담 접근법을 공유했다. 심 약사는 여드름 외용제가 환자의 지명 구매 비율이 높은 데 반해 제품별 특성과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년간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며 성장해 온 젊은 약사들을 직접 만나 동료애와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여드름은 단순한 약물 처방을 넘어 상담의 깊이가 중요한 영역인 만큼, 발표가 상담의 흐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표에서는 김동훈 약사가 '한방약 모르면 손해인 이유'를 주제로 한방제제의 임상적 가치와 약국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했다. 김동훈 약사는 "한약제제는 약사들이 환자 케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아 점차 사용되지 않거나 단종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다"며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스터디 커넥트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각자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로 평가됐다. 장태웅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스터디와 교류 행사를 통해 젊은 약사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KYPG는 상반기 신규 회원을 모집, 정기 스터디와 교류 프로그램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위해 문이 활짝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회원 가입은 내달 15일까지 한국젊은약사회 홈페이지(www.kypg.or.kr)에서 가능하다.2026-02-25 15:51:42강혜경 기자 -
하루 조제 절반이 91일 이상…장기처방에 문전약국 '몸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의원의 장기처방 증가가 약국가의 새로운 숙원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물론 종합병원, 동네의원에서도 처방이 장기화됨에 따라 물리적 어려움과 환자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분회는 물론 지부 단위 총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비수도권 소재 2차 의료기관 문전약국의 2월 23일 처방 데이터를 토대로 일선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장기처방 증가 실태를 분석해 봤다. 2건 중 1건은 장기처방…평균 처방일 157일 약국의 오픈부터 오후 3시까지 대략 6시간 동안의 내방 환자 처방을 분석한 결과 2건 중 1건은 91일 이상 장기처방으로 확인됐다. 138건의 전체 처방건 중 66건이 91일 이상 장기처방에 해당했다. 비율로는 47.8%로, 절반 가량에 육박한다. 66건의 평균 처방일수는 157일로 나타났다. 처방일수별로 보면 180일이 25건(38%)으로 가장 많았고 ▲120일 14건(21%) ▲190일 4건(6%) ▲150일·183일 각 3건(5%) ▲100일·105일·123일·160일·182일 각 2건(3%) 등 순이었다. 특히 심장내과와 내분비내과 등 처방은 365일 까지도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90일이던 장기처방 기준이 현재는 늘어났다. 비단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닌 현상인 것 같다"면서 "업무부담은 물론 롤지, 지퍼백 등 기타 소모품 비용은 계속 증가하다 보니 카드수수료 조차 건지기 어려운 형국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91일 이상'으로 묶여있는 조제료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적어도 120일, 150일, 180일 등 구간별로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년 기준 내복약의 경우 91일 이상 조제료는 2만990원이다. 마약류가 포함된 경우와 가루약의 2만1260원, 2만5590원이 적용되지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장기처방 늘면서 환자 클레임 증가…약국가 진땀 처방 장기화의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와 의정갈등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촉발됐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인해 장기화된 처방이 단축되지 않고 유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기처방이 늘면서 환자의 클레임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환자당 조제시간이 길어지면서 대기시간 역시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ATC를 3~4대 돌려도 환자가 몰릴 때는 짧은 처방에 대해 손조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정 약을 별도로 포장해 달라는 요구부터 약을 덜 받았다는 민원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품절약도 장기처방에서 예외는 아니다 보니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비해 둬야 하는 어려움 까지도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약사 역시 의정갈등이 정상화됐지만 처방 생태계 자체가 바뀌다 보니 약국에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용 증가와 노동력 증가는 물론 복약 순응도와 합포장 등에 대한 고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약사는 "처방일수 증가가 복약순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약물 간 상호작용 역시 신경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장기처방 증가 이후 약제비 규모는 늘었지만 조제료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 점차 문전약국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갈등이 시발이 돼 문전불패가 깨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이 약사는 "실제 지방에서는 3, 4번 약국자리들이 매물로 꾸준히 나오고 있다"면서 "문전약국에 대한 선호도가 줄면서 선뜻 적임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건강보험통계연보를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복지부 역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대한약사회는 역시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약사회는 ▲특정 환자(만성질환자 등) 또는 의약품(수급 불안정 의약품 등) 대상 처방전 재사용제(반복 처방전 및 분할 조제) 시범사업 실시 ▲처방전 재사용대상 의약품 분류 연구실시 및 자문위원회 설치 ▲3개월 이내 등으로 최대 처방일수 제한 유인 기전 마련 ▲반복처방전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장기처방에 한정해 분할조제 도입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2026-02-25 12:08:50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 창고형?...메가타운약국 연이은 확장에 이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일한 상호와 상표 등을 사용하는 창고형 약국에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약국 프랜차이즈로 등록한 사실은 없지만 마트형 약국의 시초가 됐던 '제일큰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을 넓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일큰약국처럼 근무약사 등을 품앗이하는 형태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네트워크형 문어발식 확장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구 서구에 최초 개설이 이뤄진 이후 충북, 경기, 대구 수성구로 확장하고 있는 '메가타운약국'이 관심의 대상이다. 최초 메가타운약국 이외 다른 지역에서는 '청주점', '평택점', '수성점' 등으로 체인 형태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 메가팩토리약국이 '성남점', '서울점'으로 약국을 구분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다. 대구, 충북, 경기 또 다시 대구…지역 넘나드는 창고형 약국 대구 서구 메가타운약국 개설 시점은 지난해 11월 말이다. 현재 대구에 존재하는 창고형 약국은 서구 메가타운약국을 포함해 북구 메가팜스365약국, 수성구 365큰약국 등 3곳이다. 여기에 최근 메가타운약국 수성점이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았다. 복수의 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역 내 창고형 약국들이 나쁘지 않은 경영 실적을 보이고 있다. 약국별로 차이는 있지만 구별로 창고형 약국이 한 곳씩 포진하면서 적정한 경쟁과 포션 배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창고형 약국이 비수도권으로 옮겨 오면서 자발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 다만 도매업체 관련설부터 거대 자본 유입설 등 의혹도 뒤따르고 있다. 지역 관계자는 "제약·도매업체 관련설부터 자본 유입설까지 약사회가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확장설 역시 계속해 제기되는 부분 중 하나"라면서 "짧은 시간 내에 잇따라 문을 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 역시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메가타운약국 청주점이 이달 14일 오픈, 평택점과 수성점 역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개설 허가를 받은 부분 역시 지역 약사회들과 연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큰 길 사이에 두고…대구 창고형 약국 경쟁 시작되나 약사회가 눈여겨 보는 부분 중 하나는 창고형 약국간 경쟁 구도다. 현재는 서구, 북구, 수성구 등 일정 거리를 두고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 중이지만, 최근 수성구 내 새로운 창고형 약국이 본격적으로 오픈 준비에 돌입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새롭게 허가받은 약국은 기존 창고형 약국과 253m 거리로, 도보로 5분 내 진입이 가능하다. 지역 관계자는 "기존 약국이 100평 규모인 데 반해 새로운 약국은 스크린골프장을 개조한 400평 규모"라면서 "창고형 약국들 간 경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본다. 또 창고형 약국간 경쟁이 지역 약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EGA TOWN 상표등록 출원…배후 누구? 메가타운은 'MEGA TOWN'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지식재산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에 따르면 지난달 출원이 이뤄져 심사대기 중이다. 출원인은 주식회사 메가헬스케어로 전북 전주 소재로 파악된다. 출원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서울 용산 800평대 약국인 '메디킹덤약국'에 대한 상표를 주식회사 엔케이투제이가 출원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 체인형태로 확장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체인형태로 운영될 경우 바잉파워를 키울 수 있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체인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어 브랜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큰 흐름 내에서 자본이 유입되고,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2-25 12:08:43강혜경 기자 -
약국 근무 친동생의 퇴직금 소송...약사 형 2심도 패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원도 평창의 한 작은 약국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형(약사)과 동생이 퇴직금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동생이 판정승을 거뒀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가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보면 동생 A씨는 1980년부터 약 42년간 형 B씨의 약국에서 처방전 송부, 약품 정리, 청소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약사인 형 B씨는 장애가 있는 친동생을 약국에 머물게 하며 생계비를 지급했을 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제 사이일지라도 객관적인 지표들이 '고용 관계'를 가리키고 있다면 동생을 근로자로 봐야 한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인 B씨는 동생을 약국 직장가입자로 올려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했으며,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며 "동생에게 준 돈을 약국의 '인건비'로 계상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동생은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잡무를 수행했고, 형제 관계 특성상 명시적인 근태 관리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형이 공탁한 약 1914만 원을 변제로 인정하고 남은 미지급금 418만8323원만 지급하라며 동생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동생의 항소로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형인 B씨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에 대한 해석이었다. B씨는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준 퇴직금 약 1914만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빚을 갚았다"고 주장한 것. 2심 재판부는 실제 법정 퇴직금이 약 1998만원인데 이보다 약 84만 원 적게 공탁한 것은 '채무 전액'을 갚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형이 공탁한 금액이 실제 퇴직금보다 약 84만원 부족하고 이는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아니므로 채무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형 B씨는 총 2030만6359원의 임금 및 퇴직금 원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다만 약사를 상법상의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은 상사법정이율(연 6%)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2026-02-25 12:08:32강신국 기자 -
'AI 한의사'에 한의계 골머리…식약처에 "처벌해 달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생성형 AI를 이용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한의계가 정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나섰다. 생성형 AI로 인해 한의사단체가 골머리를 앓는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온라인 SNS와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생성형 AI를 악용해 'AI 한의사 추천', '의료인 검증·추천' 등의 문구로 식품·한약 유사 제품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대광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체 모니터링 실시 결과 실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의 관여·검증 여부에 대한 객관적 근거없이 생성형 AI가 작성한 문구와 이미지를 활용해 마치 전문 의료인의 권위로 효능·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느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 한의협은 확인된 11건의 사례와 함께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의사 등 보건의약인이 특정 식품 또는 의약품을 추천·소개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영상 광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생성된 음향, 이미지, 영상 등 결과물도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하느이사 추천, 의료인 검증 등 표현이 사용된 광고는 반드시 의료인의 실제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 치료·예방 효과를 단정하는 광고는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AI 한의사, 의료인 추천 등을 표방하거나 식품 및 한약 유사 제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또는 다이어트 효능을 암시·단정하는 불법 광고행위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2026-02-25 11:36:36강혜경 기자 -
안산시약, 위기가정·취약계층 위한 일반약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최근 삼성제약의 협찬을 받아 약 3380만 원 상당의 감기약 등 일반약을 365행복의집에 전달했다. 기탁된 의약품은 감기약과 영양제 등 필수 일반의약품으로 구성됐으며, 환절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달식에는 임용수 회장, 최연화 부회장(여약사담당)이 함께했으며, 시설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확인했다. 임용수 회장은 "지역사회 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65행복의집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보호가 필요한 미혼모 및 신생아 돌봄, 지역아동 돌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복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2026-02-25 09:57:37강신국 기자 -
유정희 대표, 모교인 충북약대에 1억원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대 약대를 나온 유정희 드림씨아이에스 대표가 약대 70주년을 맞아 모교인 충북대에 1억원을 기탁했다. 24일 열린 기탁식에는 유정희 대표(약학과 88학번)와 박유식 총장 직무대리와 약학대학 한상배 학장, 김지훈 제약학과장, 황방연, 곽재환 교수 등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 대표는 "7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모교의 발전과 후학 양성에 보탬이 되고자 기탁을 결정했다. 앞으로도 약학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며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박유식 총장 직무대리는 "약대를 향한 대표님의 각별한 애정이 느껴진다. 뜻깊은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약학대학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화답했다.2026-02-25 09:03:15강신국 기자 -
재진·처방범위 어떻게? 중기부, 비대면진료 업계 의견 청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중기부는 24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까지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갖고 의료법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재진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 범위, 의약품 처방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도 논의에 포함됐다. 중기부는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며 "상반기 중 비대면 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 가지 주제를 병행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 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세부 기준들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24 18:57:4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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