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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12년 의약품 수출, 약 35% 증가 전망인도 IDMA(Indian Drug Manufacturers Association)에 따르면 2012년 인도 의약품 수출은 30~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는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은 물론 선진국가에도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등과 같은 국제 NGO에서도 인도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IDMA 관계자는 "입증된 인도 제약사들의 의약품 수출은 증가할 것이며 NGO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 인도 의약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인도 정부가 세운 '2014년 의약품 수출 2배 증가'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IDMA는 저렴한 중국산 APIs(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인도 제약사의 포뮬레이션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 등을 활용,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IDMA 관계자는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특허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등 글로벌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지만 인도 제약사들은 그들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인도 제약사는 저렴한 가격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제약사들 보다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IDMA 관계자는 벌크 의약품의 경우 인도 제약사는 가격 및 품질 분야에서 중국 제약사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1-10-09 21:24:58이상훈 -
치과기공사·기공소 처벌기준 대폭 강화된다앞으로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 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치과기공사의 면허가 취소되는 등 치과기공사와 기공소에 대한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복지부는 치과기공사와 치과기공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의무와 처벌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9일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효과는 양수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에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이 신설된다. 또 치과의사의 의료기사 지시 등 위반에 대한 처분조항,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에 대한 위반사항 등이 명확해진다. 이와 함게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2개월에서 면허취소로 행정처분기준이 강화된다.2011-10-09 10:0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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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 미국내 상업부 직원 400명 감원아스트라제네카는 비용절감을 위해 미국 상업부 직원 400명을 감원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원은 비영업직원을 포함해 델라웨어에 위치한 아스트라 미국 본사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감원 예정 인원중 약 70명은 이미 공석인 상태다. 아스트라는 '크레스토(Crestor)'와 '세로퀼XR(Seroquel XR)' 등 약물의 특허권이 만료되는 2016년 이후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사직을 자원하는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며 모든 결정은 오는 12월초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아스트라는 밝혔다.2011-10-07 07:34:07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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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릴리 '시알리스' 적응증 추가 승인미국 FDA는 릴리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시알리스(Cialis)'를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된 증상 치료제로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전립선 비대증의 일반적인 증상은 배뇨장애, 빈뇨, 절박뇨등이다. 지난 2003년 발기부전 치료제로 승인 받은 시알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17억불에 달했다. 주요 의약품의 미국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릴리는 시알리스의 적응증 추가로 인해 매출 증대를 기대했다.2011-10-07 07:32:5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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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임상 및 품목허가심사 관련 중급 전문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약개발자를 대상으로 비임상 및 품목허가심사와 관련한 중급 전문교육을 오는 11일부터 3일간 충북 오송 소재 식약청 국제회의실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국제공통기술문서 작성 실무 ▲비임상시험 계획 및 수행전략 ▲의약품 개발 및 허가심사 사례분석 등으로 참석자 눈높이에 맞춘 토론식 강의로 진행될 예정이다.2011-10-06 15:00:0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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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젠타, 2형 당뇨병 새로운 치료대안 제시" 트라젠타는 전략적 제휴의 첫 결과물로서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시할 것"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한국릴리는 6일 플라자호텔에서 차세대 DPP-4 억제제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의 국내 허가를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회사 대표가 공동으로 환영사를 전달하는 등 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베링거인겔하임 군터 라인케 사장은 "글로벌 제약산업을 선도하는 두 회사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제약기술과 전문적 사업역량을 통합하고, 많은 당뇨병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른 파이프라인에서도 차세대 DPP-4억제제 트라젠타®와 같은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이 매우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릴리 야니 윗스트허이슨 사장은 "두 회사는 당뇨 분야에 있어 유망한 중-후기 개발 단계의 물질에 대해 공동 개발 및 공동 상용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세대 DPP-4 억제제인 트라젠타®는 전략적 제휴의 첫 결과물로서 한국을 비롯한 미국·유럽 등지에서 허가를 받아 2형 당뇨병 치료에 있어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트라젠타는 지난 9월 14일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제제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DPP-4 억제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1일 1회 단일 용량 투여가 가능한 트라젠타는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위한 단독 요법, 병용 요법, 3제 요법이 가능한 치료제로 승인받았다.2011-10-06 14:57:12최봉영 -
약값인상 'V252'코드 없고 정장제는 아직도 급여처방이달부터 약값 본인부담금 산정과 정장제 비급여 등 보험제도가 잇따라 변경됐지만 병의원들이 제도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지 못해 약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 차등적용 환자군 코드인 V252를 처방전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V252 코드가 있어야 종합병원 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된다. 그러나 일부 대형병원에서 V252코드를 찍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주장이다. 서울지역 P약사는 "V252로 나와야 하는 상병코드에 V252가 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냐"며 "대형병원 처방은 처방의사와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 문제가 많다"고 전했다. 특히 당뇨환자군 예외 조항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당뇨 환자군 중 'E11.2∼E11.9' 상병에 해당되더라도 인슐린을 처방 즉 인슐린 단독요법 또는 인슐린과 경구용 치료제의 병용 요법이라면 기존대로 30%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병원이 V252코드로 처리를 해 약사들이 청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럴 경우 처방전대로 처리하면 약국에 책임은 없다. 일단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처방전대로 청구하면 된다. 또한 6세 이상 정장제 처방이 비급여로 전환됐지만 아직도 급여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어 병원에 연락을 하는 약사들도 부지기수다. 변경 내용을 보면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와 정장생균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급여가 인정되고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약국의 대처요령은 처방전대로 급여면 급여, 비급여면 비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해도 약국에 심사조정 등의 불이익은 없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항생제가 처방되면 정장제가 세트로 처방돼 6세 이상 정장체 처방이 많은 편"이라며 "아직도 급여로 처방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냥 처방전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새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들은 자체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바뀐 보험제도에 대한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것도 제도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됐다.2011-10-06 12:25:00강신국 -
세계석학들로 구성된 'KFDA 바이오신약 자문단' 출범식약청은 바이오의약품 분야 세계 최고의 석학들로 구성된 '식약청 첨단 바이오신약특별자문단(KFDA Special Advisory Board)'이 출범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은 지난 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체카노바(Aaron Ciechanover)박사를 포함한 세계 최정상급 석학 1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자문단은 국내에서 개발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된다. 자문범주는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비임상, 임상, 허가 단계별 주요 이슈 대응 ▲바이오의약품 관련 최신 기술 및 과학적 동향 등이다. 자문은 회상 또는 서면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개최하고, 최소 연 1회 이상 국제포럼 등을 통해 국가별 최신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내년 상반기에는'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성장(가칭)'주제로 국제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2011-10-06 11:43: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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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 ‘먹는 성장호르몬’ 신약 임상1상 개시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는 입으로 먹는(경구투여) 성장호르몬 ‘HL-032’의 임상1상 시험을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상은 피험자를 4개의 군으로 나눠 3개 군은 'HL-032'를 30mg, 60mg, 120mg으로 나눠 경구 투약하며, 나머지 1개 군은 화이자제약의 지노트로핀주를 주사해 비교 시험한다. 한올은 이번 임상 결과가 내년 1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에 임상을 하는 ‘HL-032'의 특징은 주사제가 아닌 입으로 먹는 경구형 인간 성장호르몬 이라는 것이다. 한올은 ‘HL-032’의 물질특허를 지난해 6월과 10월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등록한 바 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HL-032는 한올의 바이오베터 개량기술인 아미노산 치환 (Resistein TM)기술을 이용해 경구투여 시에도 흡수율이 높아지도록 개량한 세계 최초의 경구형 인간 성장호르몬”이라고 설명했다.2011-10-06 10:18:2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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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권장해 놓고…" 정책은 흔들리는 '갈대'이번 약가인하 조치에 제약산업계의 실망하는 목소리가 남다른 것은 일관되지 못한 제약산업 육성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정부가 시장에 보낸 시그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열풍이었던 '개량신약'이란 말이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가 그간 해온 조치들을 보면 그때 그때 환경 변화에 따라 우대정책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국산 제네릭도 2000년대 의약분업 초기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접을 받았다. 그 중심에는 생동성품목 약가우대 조치가 있었다. 정부는 의약분업 정착과 대체조제 활성화 차원에서 생동성품목에 대해 오리지널 약가의 80%를 인정해주는 우대정책을 2003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제네릭 장려하던 시절, 당근은 달콤했다 이 정책은 감사원 권고로 2005년 6월 폐지되기까지 약 2년여 동안 존속했다. 당시 제네릭 약가는 기등재 품목수가 5품목 이하일 경우에는 최고가의 80%를, 6품목 이상일 경우 최저가의 90%를 산정했기 때문에, 생동성시험만 통과하면 최고가인 80%를 주는 생동성품목 약가우대 조치는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생동성이 인정된 제네릭이 많아질 필요가 있었다. 2001년 생동인정 품목수는 고작 186개로, 이 숫자 가지고는 '성분명 처방을 전제'로 한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06년까지 생동인정품목 2000여개를 목표로 생동 활성화정책을 썼고, 그 결과 약가우대 조치가 끝나기 전에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었다. 2004년 12월 기준으로 생동인정품목수는 2555개를 기록한다. 이로인해 사용량이 늘어나던 고가 오리지널에 맞서 건보재정을 절감하는데 제네릭이 나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었다. 특히 약가우대가 적용된 2003년과 2004년 생동인정 품목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전까지 연간 200여개 품목만 나왔던 생동인정품목 수는 2003년 490개, 2004년에는 무려 1648개가 쏟아졌다. 약가우대 조치와 더불어 공동·위탁 생동성시험을 허용한 것도 목표달성에 주효했다. 2004년 직접생동과 위탁생동품목을 비교해보면 각각 276개와 1287개로 격차가 컸다. 당시 제약업체는 공동생동사로 이름만 올려놓으면 80점짜리 제네릭을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약가보다 15~20% 정도는 더 준데다 공동·위탁 생동으로 시험비용인 5천~6천만원도 절감할 수 있어서 제약사들이 너도나도 하겠다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제약업계는 그때 붙었던 자신감이 시설투자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정부의 제네릭 육성책으로 과감한 시설투자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005년까지만 보면 생동 장려책은 성공작이었다. 시장 개입했다 망신살…정부정책 한계 '여실' 그러나 과도한 욕심이 화를 불렀다. 생동 장려책은 지금껏 약업계가 씻을 수 없는 최악의 낭패감도 안겼다. 2006년 발생한 생동조작 사건은 제약환경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생동성시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국 FDA 규정을 급하게 끌어와 썼다. 또한 당시에는 제대로 된 CRO(전문위탁기관)가 없어 대학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이후 대학 간 생동수주 경쟁이 치열해졌고, 그때부터 조작설이 돌기 시작했다. 결국 한 내부고발자 신고로 조작설이 사실로 드러났고, 국산 제네릭 신뢰는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제네릭 활성화 명분이었던 성분명 처방은 지하로 들어간 지 오래고, 대체조제 역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대체조제 청구액은 22억4027만원으로 전체 약국 약품비 12조7694억원의 0.018%에 그쳤다. 이로 인한 재정절감액도 1억9134만원으로 0.001%에 불과했다. 제네릭 육성을 통해 약가를 절감하려 했던 정부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간 것이다. 최근 정부는 방향을 180도 틀고, 다른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12 약가인하 조치를 통해 정부는 이제부터 제네릭은 버리고, 신약을 개발해 해외로 나가라고 채찍을 들었다. 그동안 제네릭에 올인했던 제약업계는 달라진 정부태도에 난감하기 짝이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생동 장려정책으로 시설투자에 나섰던 제약사들은 내후년을 기약할 수 없어 준공 시점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정부 시책에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수혜는 잠시 뿐이고 계속 달라지는 제도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어정쩡한 제약업계의 모습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시각이다. 기업은 정부 따라간 죄…'품질'만이 정답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 도입된 개량신약 또는 원료합성 약가 우대정책도 최근 약가 일괄인하 조치로 빛 좋은 개살구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오래전부터 시행예고만 해오다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결정된 세파계 항생제 및 세포독성항암제 시설 분리제도 역시 제약업계가 정부정책에 따라 선 투자했지만, 열매를 따먹기도 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약가인하의 표적이 항생제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런 상황들이 정부가 약가인하 등 정책적 조치로만 변화를 이끌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제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선진화된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편적인 방법의 핵심은 ‘품질 경쟁력’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들이 오리지널 쓰겠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리베이트 안 받고 품질 좋은 약을 쓰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결국 의약사의 불만을 잠재우고 제네릭을 쓰게하려면 품질밖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품질이 확보된 약은 우대하고, 그렇지 않은 약은 허가취소 등 일벌백계해 국내 제약업계가 건전한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그때그때 다른 정책의 룰로만 다스리려고 한다면 국내 제약업계 체질상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의약품을 길거리에서 주워온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각종 안전성 유효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을 조사를 한끝에 허가한 것인데 품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이다. 이 씁쓸한 이야기의 주인공인 복지부와 식약청은 '의약분업 초창기 생동성 우대정책의 교훈'을 DNA에 새겨야 할 것이다.2011-10-06 06:45: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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