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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DUR, 트라젠타정 추가…플리바스정 삭제한국와이어스의 칼슘제 칼트레이트디400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약 트라젠타정 등 비급여의약품 103개 품목이 DUR에 신규 추가됐다. 반면 동아제약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프리바스정은 급여 등재돼 목록에서 빠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1일자 신규 적용 103품목과 2008년 허가취소 품목들을 포함한 삭제 품목 3621개를 최근 공고했다. 이달 적용 약제는 총 1만8112품목으로, 한국와이어스의 칼슘제 칼트레이트디400과 한국화이자의 감염증 치료제 화이자반코마이신주500mg, 1g, 2g이 나란히 DUR망에 들었다.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정과 한국애보트의 HIV감염 치료제 노비르정, 한국오츠카의 심부전·간경화 치료제 삼스카정15mg 및 30mg도 비급여 DUR 적용 대상에 올랐다. 녹십자 혈우병 치료제 그린진에프주1000단위와 동아제약 항암제 젬시트주도 목록에 추가됐다. SK케미칼 저단백혈증 치료제 진카로솔주사와 아미노산 보급제 리케어솔주 인플루엔자 치료제 에스케이인플루엔자IX백신주도 DUR망에 포함됐다. 반면 급여 등재로 비급여 DUR 목록에서 빠진 품목도 있다. 먼저 동아제약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플리바스정25mg·75mg·50mg이 목록에서 제외됐다. 유한양행의 희귀약 트루바다정과 삼오제약의 고혈압제 에니트정10/20도 급여전환 돼 목록에서 빠졌다. 한편 2008년 허가취소돼 유통되지 않는 품목들이 대거 빠졌다. GSK 볼맥스서방정, 한국릴리 휴물린80/20, 동아제약 오파이린정, 멕소롱주, 동아나프록센정, 유한양행의 다이크로짇정50, CJ제일제당 투스타졸정 등이 그것. 심평원 측은 "DUR 최초 목록 생성 당시에 만일을 대비해 포함시켰던 품목들"이라며 "현재 사실상 유통되지 않고 있어 2008년 허가취소 품목들을 대거 정리했다"고 설명했다.2012-01-04 06:44:47김정주 -
메디포스트, 복지부 제대혈은행 심사 최초 통과메디포스트가 보건복지부가 처음 실시한 제대혈은행 허가 심사평가를 통과해 개설 허가를 획득했다. 3일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심사평가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대혈은행이 허가제로 바뀜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됐다. 메디포스트는 이번 심사평가에서 제대혈의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 및 공급에 관해 가족 및 기증 제대혈 분야 모두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메디포스트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부사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사평가에서 복지부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총 19개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허가 취득 여부는 각 은행 별로 개별 통보했다.2012-01-03 10:35:3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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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해 첫날, 제약주 '날았다'…휴온스 상한가제약주가 '1월 효과' 기대감에 2012년 흑룡해 거래 첫날인 2일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날 제약업종은 전 거래일보다 평균 1.46% 올랐다. 90개 업체 중 56개 업체가 상승세로 마감했다. 특히 대화제약(+14.97%), 휴온스(+14.96%), 대한약품(+14.63%)은 개장 첫 날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는 현대약품이 전일 거래일 대비 9.09% 올라 제약주 상승세를 이끌었다. 또한 부광약품(+8.36%), 제일약품(+6.07%), 동아제약(+3.60%), 일양약품(+3.48%) 등도 스타트가 좋았다. 일양약품은 표적항암제 ' 라도티닙'이 식약청 시판승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증시에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천연 아토피치료제 품목허가 예정 소식으로 12월 내내 상승했던 영진약품은 전일 거래일 대비 3.06% 하락하며 약발이 떨어진 모습이다. 제약업계가 이날 열린 시무식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며 성장 의지를 다졌지만 대체적인 경기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특히 4월 예정된 일괄 약가인하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개장 첫 날 제약업종 상승세는 일시적 효과라는 해석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뚜렷한 호재가 없어도 다른 달에 비해 많이 오르는 '1월 효과' 기대감이 제약업종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풀이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63포인트(0.03%) 오른 1826.37을 기록했으며, 기관이 2318억원치를 사들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2000년 이후 두 해를 제외하고는 개장 첫 날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2012-01-03 06:44:44이탁순 -
이 대통령 "30년 먹고 살 신성장산업 직접 챙긴다"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30년 이상 먹고 살 신성장동력산업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성장동력산업에 국내 제약산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오신약 등에 대한 중장기 지원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특별 국정연설을 통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보건복지 분야를 포함해 이 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단기적인 대비 못지 않게 길게 보고 성장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신성장동력산업과 해외자원개발과 같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30년 이상 먹고 살 길을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이 대통령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2012년 줄기세포 관련 연구에 1000억원 가까운 투자를 할 계획"이라며 줄기세포를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 등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유망 연구팀 집중 지원과 국가줄기세포은행 설립 추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각종 임상 허가절차 간소화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이번 이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약가 일괄인하 제도로 타격을 호소하고 있는 제약산업에 얼만큼의 영향이 미치게 될 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재정 문제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겠다"며 저출산 문제를 국가 핵심과제로 두고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2012-01-02 12:24:52김정주 -
전문약 허가 건수 급감…일반약은 전년 수준 유지지난해 전문약 허가 건수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약은 전년 수준에 그쳤다. 데일리팜이 식약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의약품 허가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약은 1092건, 일반약은 34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전문의약품은 약 220건 가량 줄었고, 일반약은 7건 증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의약품 허가가 이 같이 감소한 것은 대형 오리지널의 특허 만료가 전년도에 많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일부 대형 품목이 특허 만료돼 제네릭 출시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헵세라, 가스모틴 등 일부 제품에 한정됐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라 제네릭 개발 업체들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비교적 부진했던 일반약 허가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이 일반약 사업부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다국적제약사 역시 일반약 도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 식약청도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 별도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 가능한 일반약 성분을 대폭 늘리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전체 허가 건수에서 전문약과 일반약의 편차가 올해보다 더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2012-01-02 06:44:48최봉영 -
식약청 '아스피린 올바르게 사용하기' 발간·배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아스피린 복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스피린,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최근 발간·배포했다. 이는 최근 들어 인터넷 등에서 "아스피린을 바르는 마스크팩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피부 미용에 좋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됨에 따라 기획 된 것이다. 아스피린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로, 흔히 불리는 진통·해열제 성분의 의약품이다. 또한 때에 따라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스피린은 섭취 시 속 쓰림, 구토, 복통과 같은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고, 때에 따라 음식, 우유와 함께 복용할 수도 있다. 음주는 위장관 출혈 및 졸음 등 아스피린 성분 사용 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약품 복용 중에는 금주해야 한다. 또한 아스피린 함유 복합제는 카페인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약품 사용 시 커피나 카페인 함유 드링크류 등을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스피린을 바르는 마스크팩으로 만들어 정해진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아닌 방법으로 피부에 도포했을 경우 만성두드러기, 발진 등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금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산 12주 이내 또는 임신 말기(3기)의 임부는 복용하지 말고,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사용 전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담해야 한다. 수유부의 경우, 모유를 통해 태아에게 성분이 전달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치과 수술 등 간단한 수술을 포함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나 아스피린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 함유 의약품(와파린 등), 영양제, 한약 등을 복용하는 경우 사용 전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담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아스피린을 환자 임의로 사용량을 조절하거나, 씹거나 부수거나 해서 사용방법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약사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스피린을 함유한 의약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12-01-01 20:45: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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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개발 대상 확대, 59개 성분 추가일반약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59개 성분이 추가된다. 식약청은 제약사들이 다양한 일반의약품을 더욱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산제인 인산알루미늄겔, 건위제인 석창포(한약처방) 등 총 59개 성분을 표제기 배합가능 유효성분으로 대폭 추가하여 허가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한다. 최근 수집된 안전성·유효성 정보에 따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조정 및 미네랄인 망간의 1일 최대분량을 30mg에서 10mg으로 축소된다. 또한, 제산제, 건위제, 소화제, 진토제, 하제 등에 사용되는 츄어블정의 경우 목걸림 등으로 인한 어린이& 8228;노약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직경이 1.5cm를 넘을 경우 구멍이 뚫린 원형으로 제조토록 하는 등 모양 및 직경에 대한 제한 조항 신설 등이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신고품목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정된 고시내용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2012-01-01 19:36:1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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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재평가 제외대상' 빼고 모두 일괄 인하정부가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30일 공고했다. 재평가 대상은 '반값약가제' 시행이전 기준에 의해 등재된 품목으로, 사실상 올해 1월1일자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들이 해당된다. 약가재평가 제외품목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1만4천여개 급여등재 의약품 중 절반 수준인 7천여개 품목만이 재평가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재평가 제외대상=우선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품이 급여목록에 1개만 등재된 단독등재약은 이번 재평가에서 제외된다. 다만 함량이 다른 복수 등재약이나 복수등재 개발목표약이 있으면 재평가 대상이다. 또 49개 효능군 분류와 ATC 코드 세번째 레벨까지 기준으로 분류할 때 1일 소요비용이 25% 이하인 '상대적 저가약'도 제외된다. 이 경우 경구 단일제에만 한정하는데 급여목록표는 2012년 1월1일자 기준이다. 이와 함께 초저가약, 수출용으로만 허가(신고)받은 약,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등재된 품목과 해당 특허약도 제외대상이다. 그러나 추후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번복하거나 특허가 만료되면 곧바로 조정된다. 또 생산원가 인상 등의 사유로 상한금액이 인상됐거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외대상으로 평가한 품목도 제외대상이다. ◆조정기준=약가 조정을 위한 기준가격인 동일제제 최고가는 2007년 1월 1일 현재 급여목록표에 동일제제가 2개 이상인 의약품 중 비싼 약으로 정한다. 조정기준은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를 초과하는 제품은 이 기준선까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 하지만 동일제제 최고가의 53.55%에 해당하는 상한금액이 초저가약 기준과 상대적 저가약 수준보다 낮으면 이들 약제수준까지만 인하시킨다. 마약, 생물의약품의 인하 기준선은 최초 등재품목 가격의 70%다.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등재된 단순 염변경 품목은 53.55%, 새로운 용법용량 등 기술력이 투입된 개량신약은 58.9%까지 조정한다. 또 동일 업소.성분.제형.투여경로의 제품 중 낮은 함량 제품의 금액이 높은 함량 제품보다 높은 경우 낮은 함량 제품을 높은 함량 제품 금액 이하로 조정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급평위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012-01-01 12:00:56최은택 -
'반값약가제' 원안대로 강행…기등재약 재평가도'반값약가제' 시행이 정부 원안대로 1일부터 강행됐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재평가 기준도 같은 날 공개됐다. 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약가 산정방식=앞으로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발매된 오리지널은 최초 1년간 종전가격의 70% 가격을 인정받고, 1년이 경과하면 53.55%로 추가 조정된다. 제네릭도 이와 연동해 최초 1년은 59.5%, 그 이후에는 53.55%로 등재순서와 상관없이 동일가격이 적용된다. 다만, 최초 1년이 지난 후에도 공급업체수가 3곳을 넘지 않으면 종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개량신약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최초 등재가격은 염변경 등 단순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90%,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이미 등재돼 있으면 53.55% 가격을 받는다. 또 제네릭 등재전 90% 가격을 받고 이후 특허만료로 오리지널 가격이 조정되면 최초 1년간은 70%, 그 뒤에는 53.55% 순으로 오리지널과 같은 가격으로 조정절차를 밟는다. 새 용법용량 개량신약 등 기술개발 가치가 인정된 개량신약은 여기다 10% 가산이 적용된다. 개발목표품목이 제네릭이 없으면 100% 동일가격에 등재되고, 이미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이 등재돼 있으면 58.9% 가격을 받는다. 오리지널이 특허만료돼 인하될 때는 최초 1년은 77%, 그 뒤에는 58.9% 순으로 조정된다. 또 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된 제약사 제네릭과 원료합성약은 '최초 1년' 기간동안에 한해 오리지널의 68% 가격을 적용한다. 복합제는 각각의 단일제를 53.55%로 환산한 가격의 합으로 산정한다. ◆약가산정 특례=산소, 기초수액제(아미노산제제인 영양수액제 및 특수수액제를 제외한 당류, 전해질, 복합 수액제 및 주사용증류수), 인공관류용제, 초저가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희귀의약품은 오리지널과 동일가격을 부여한다. 약가 조정도 없다. 단, 동일제제의 상한금액이 상이한 때는 최고가와 동일가를 부여한다. 또 마약, 생물의약품 등은 제네릭이 등재되면 오리지널과 제네릭에 70% 동일가격을 적용한다. ◆상한금액 조정기준=동일제제가 등재돼 있으면 최초 등재제품 및 최초 등재 제품과 성분 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금액은 1회에 한해 53.55%로 조정한다. 마약과 생물의약품은 70%까지다. 그러나 초저가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희귀약,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은 조정하지 않는다. 희귀약의 경우 지정 해제되면 조정이 이뤄진다. 또 상한금액은 원단위로 산정하되 원미만은 사사오입한다. ◆퇴장방지약 정비=고가약 대체효과가 있는 1차 사용약제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현행 연간 청구액 10억원 이상이던 제외기준도 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품목은 3년간 퇴방약 지정을 제한한다. ◆재평가 대상 약제 조정=약제 조정기준 또는 비율이 변경돼 새로 고시될 약제와 이미 고시된 약제와의 관계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재평가한다. 재평가대상은 기등재약 중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다. 다만 초저가의약품과 퇴방약, 희귀약, 그밖에 환자 진료를 위해 안정적으로 공급 및 관리 필요성이 있어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약제는 제외된다. 초저가의약품은 내용제.외용제는 70원(액상제는 20월) 이하, 주사제는 700원(바이알, 앰플 등 단위제형별로 등재돼 있지 않는 경우 최소 1회 소용비용 기준) 이하를 말한다. 또 재평가를 하더라도 초저가의약품 기준가격까지만 인하한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 날 기등재약 상한가를 이 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을 공개했다.2012-01-01 12:00:34최은택 -
인도 제약사 루핀. '트리코' 제네릭 美 승인 획득인도 제약사인 루핀(Lupin)은 미국 FDA로부터 애보트의 ‘트리코(Tricor)’ 제네릭 승인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트리코의 성분은 페노피브레이트(fenofibrate) 미국내 연간 매출이 13억불에 달한다. 트리코의 특허권은 오는 2012년 만료될 예정이다.2011-12-31 09:46:4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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