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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슈퍼항생제 'DA-7218', 상업화 '한발짝'동아제약의 슈퍼박테리아 타깃 항생제 '테디졸리드(tedizolid(DA-7218))'가 상업화에 한발짝 다가섰다.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지난 2007년 1월 미국 트리어스 테라퓨틱스사에 아웃라이센싱한 슈퍼박테리아 항생제 테디졸리드(tedizolid phosphate(제품코드DA-7218))가 글로벌 임상 3상 첫번째 시험 분석 결과 약효와 안전성에 있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이 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심각한 세균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및 유럽 허가를 위해 진행한 3상 임상 시험 중 첫 번째 시험(경구용)으로써 MRSA(메타실린내성 황색포도상구균)같은 내성균을 포함한 그람 양성균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환자 총 66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북미, 남미, 유럽에서 진행됐다. 이번 경구제 임상3상 시험에서 ‘tedizolid (DA-7218)’은 (200mg,1일 1회) 6일간 경구투여, ‘자이복스’정(600mg, 1일2회)10일간 경구투여 후 48~72시간 시점에서의 체온 및 감염 환부의 확산 여부에 대한 유효성 평가 변수 결과 임상결과 ‘DA-7218’은 대조약물인 자이복스와 동등한 결과를 보였으며 또 다른 유효성 평가 변수로써 첫 투약 후 10일째 시점에서의 지속적인 임상 반응, 투약 종료 후 7~14일 시점에서의 임상 반응 평가에서도 자이복스 대비 짧은 투약 기간에서도 동일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또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소화기계 부작용 발생률이 통계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 계열 항생제의 주요 부작용이던 골수억제 부분도 투약 후 혈소판 수치가 정상범위 이하인 환자 수가 자이복스 대비 유의하게 낮게 조사됐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FDA에서 항생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첫 번째로 진행된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회사 김원배 사장은 "DA-7218의 성공적인 임상 진행은 동아제약이 보유한 글로벌 신약의 R&D 기술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DA-7218이 1일 1회 용법과 짧은 치료기간으로 투약기간 및 입원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의료비가 높은 선진국 시장에서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유럽 등록을 위해 트리어스사는 지난해 9월 급성 세균성 피부 및 연조직 감염(ABSSSI)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 번째 글로벌 임상 3상(주사제/경구제)을 개시했다. 이는 2011년 7월 트리어스와 바이엘간 체결된 'DA-7218' 제휴 계약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임상 시험이다. 두 번째 임상이 2013년 초 성공적으로 완료된다면 트리어스사는 미국 FDA 허가 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FDA의 리뷰 기간 고려시 2014년 하반기 미국 승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DA-7218의 미국, 유럽 판권은 트리어스사에 있으며, 아시아는 바이엘, 한국은 동아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해외 제품 발매 시 동아제약은 원개발자로서 로열티 수익을 얻는다.2012-01-19 10:38:22이탁순 -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큐피스템 동시 허가줄기세포치료제 2건이 동시에 시판허가를 받았다. 해당제품은 메디포스트 ' 카티스템'과 부광약품 자회사인 안트로젠 ' 큐피스템'이다. 식약청은 19일 "그 동안 중점 추진해온 신속 제품화 지원 성과로 카티스템과 큐피스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치료제로는 두번째, 타인유래 줄기세포치료제로는 첫번째다. 카티스템은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연골결손치료제로 허가된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다. 동종 줄기세포치료제는 세계 최초 품목 허가며, 인공관절 치환술 이전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내에는 최소 1만명 최대 10만명 가량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며,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으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큐피스템은 크론병으로 인한 인공 누공 치료제로 허가된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치료제다. 이 제품 역시 세계 최초로 지방 조직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치료제로 대체 치료제가 없는 크론병환자에게 있어 재생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 국내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 가량의 환자가 있으며, 이 중 약 20% 정도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안트로젠 측은 큐피스템의 매출을 연간 300억원 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2년 1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세포치료제 임상은 61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포치료제는 18건이 허가됐다.2012-01-19 10:30:34최봉영 -
노바티스, '루센티스'와 '가브스' 중국 승인 획득노바티스는 중국 관련청이 '루센티스(Lucentis, ranibizumab)'와 '가브스(Galvus, vildagliptin)'의 사용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국 FDA는 루센티스를 습성 황반변성 치료제로, 가브스를 타입2 당뇨병에 메트폴민과 병용하는 치료제로 승인했다. 노바티스는 이번 승인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지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의 경우 한해 약 30만명이 습성 황반변성으로 새롭게 진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현재 7500만명이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망됐다. 노바티스는 혈압약 '디오반(Diovan)'의 특허권 만료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신흥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2012-01-19 08:29:09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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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덕틸 퇴출시킨 한국판 'REMS' 확대 시행 추진지난해 시범 도입된 의약품 위험평가 및 완화전략인 REMS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올해 출시되는 신약 5개 품목에 우선 도입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2012년도 의약품안전성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18일 이 같이 밝혔다. REMS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할 때 시판 후 의약품 안전성 이슈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 위해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허가심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의약품 사용 피해에 대해 기업이 사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식약청이 이를 검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의약품 부작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품목은 의료인 처방정보 내용과 형식에 대한 환자용 사용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안전사용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사용환자 DB 등록관리 및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해당 의사 등과 의약품 정보전달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식약청은 허가 조건으로 약물역학조사, 케이스 리포트 등을 요구할 계획이며, 미국 REMS 품목 중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 50종은 환자설명서를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REMS 대상 품목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지만 미국 REMS 등록 품목이나 업체 자율 신청에 의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향후 REMS가 신제품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세부 분석·평가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REMS는 미국 FDA가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최초 도입한 제도다. 2010년 안전성 문제를 일으켰던 리덕틸은 REMS에 의해 퇴출된 바 있다.2012-01-19 06:44:5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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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 '오스필·써지필' 의료기기 허가획득세원셀론텍은 유럽CE 인증을 획득한 바 있는 생체재료이식용뼈 '오스필(OssFill)'과 '써지필(SurgiFill)' 등 2개 품목이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시판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오스필과 써지필은 고순도& 8729;고농도의 바이오콜라겐 을 이용해 골절이나 외상 등에 의한 뼈 결손부를 대체하거나, 수술적으로 만들어진 뼈 결손부를 채워줌으로써 뼈조직을 원래 상태로 수복 및 재건하는데 사용하는 제품이다. 특히 오스필은 바이오콜라겐과 더불어 뼈 구성성분인 수산화아파타이트(Hydroxyapatite)를 적정 비율로 혼합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뼈조직을 재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척추 디스크질환 시술 시 적용되는 기존 동종골 이식 등의 단점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뼈 주변조직과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바이오콜라겐, 골전도성(Osteoconduction, 뼈의 재생 성질)을 지닌 생체 적합한 수산화아파타이트의 효과가 결합돼 적극적이고 자연적인 뼈조직 재생을 촉진한다"고 설명했다.2012-01-18 15:09:54이탁순 -
"멀미약·소화제도 부작용…복약지도 받고 복용을"설명절을 맞아 멀미약, 소화제 등 상비약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무심코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세심한 복약지도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18일 설명절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일반적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멀미약 병용투여 주의= 멀미약은 승차 30분전에 복용해야 하며, 다른 의약품과 약물 상호 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병용 투여를 주의해야 한다. 특히 진토제, 감기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진해거담제와 병용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복용하며, 졸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 등은 피해야 한다. 이밖에 정해진 용법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만 3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소화제 효과없을 시 투여중지=소화제의 경우 2주 정도 투여해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지사제도 수일간 계속 투여하지 않도록 하며, 복용 후 증상의 개선이 없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소화제와 지사제는 의약품의 성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만 7세 이하의 영유아에게 투여하지 않는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있는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고, 약물 복용 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청 홈페이지(http://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란에서 의약품 제품별로 허가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2012-01-18 10:10:1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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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바르면 과민성 방광 '편안'…대웅, 신약 도입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미국 안타레스(Antares)사와 과민성 방광 치료제 '안트롤(Anturol, 옥시부티닌 성분)'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약은 피부에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허벅지, 복부, 팔, 어깨 등에 도포하면 되며, 바른 후 옷을 입거나 샤워를 하더라도 약효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장점이 있다. 안트롤은 지난해 12월 미국 FDA로부터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조만간 허가신청에 들어가 오는 2013년 출시할 계획이다. 북미 지역에서는 왓슨(Watson)사가 판매할 예정이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선보이는 젤 타입의 과민성 방광 치료제로, 기존 경구용 제품에 비해 구갈(갈증 때문에 지나치게 물이 마시고 싶어지는 상태)과 변비 등의 부작용을 50% 이상 줄였다. 회사 측은 "기존 경구용 치료제는 각종 부작용 때문에 30% 이상의 환자가 1년 이내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안트롤은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과민성 방광 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매출 500억 이상으로 매년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유병률은 여자 26.8%, 남자 19%로 평균 22.9%이다. 1979년 설립된 미국 안타레스사는 미국 뉴저지에 본사를 둔 제제 연구 개발 중심의 제약사로, 이미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거대 제약회사인 페링 및 테바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여러 제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다.2012-01-18 09:56:02이탁순 -
세원셀론텍, 세포 배양시설 일본특허 2건 등록세원셀론텍은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 유럽 및 아시아 지역에 공급한 세포배양시설(Cell Processing Center)이 2건의 일본특허 등록을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세원셀론텍은 일본에서 2027년까지 존속되는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세포배양시설의 일본 특허권 확보는 현재 '올림푸스RMS(세원셀론텍과 일본 올림푸스의 현지 합작법인)'와 추진 중인 연골세포치료제 콘드론(Chondron)의 원활한 일본시장 진입을 돕는 또 하나의 기반을 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일본 고베시 내 건립을 계획 중인 세포치료제 생산 GMP설비의 가동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일본특허 등록의 의의를 강조했다.2012-01-17 15:56:19이탁순 -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출시 지연설, 사실무근"메디포스트가 연골재생 줄기세포치료제 '카티스템'의 출시 지연설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17일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카티스템의 시장 출시가 기대보다 지연될 것이라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카티스템은 품목허가를 취득하면 즉시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 우선 비급여 형태로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제성 평가나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 없이 출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메디포스트는 종합병원 약제심의 기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병원에 따라 심의 기간이 다르지만 빠르면 1개월 안에도 심의가 가능하다"며 "심의를 완료한 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올 3분기 이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청 관계자가 '승인 과정이 통상 140~145일 정도 걸리지만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힌 의견은 의약품 품목허가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일 뿐 카티스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허가 시기는 식약청에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수 없지만 조만간 허가를 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승인과 함께 바로 시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2012-01-17 15:52:3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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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아이맘셀뱅크 등 제대혈은행 14곳 허가지난해 7월 시행된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은행 14곳이 허가받았다. 또 4곳은 장비와 문서 등 보완작업을 거쳐 이달 중 허가를 완료된다. 복지부는 제대혈법이 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품질관리체계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대형은행 14곳에 대해 허가증을 발급했다고 17일 밝혔다. 허가번호 1호는 주식회사 보령바이오파마의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이다. 복지부는 허가순서 및 허가증 발급번호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 것으로 허가 심사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중 '제대혈관리 업무 심사 평가규정'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제대혈은행별로 품질과 안전관리 현황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1-17 12:09: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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