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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구축·운영식약처가 국내 의료기기 개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수출국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 뱅크(BANK)'를 10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통합정보 뱅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첨단 융합·신산업 분야 규제개선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기 개발부터 판매·수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의료기기업계 뿐만 정부도 쉽고 빠르게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첨단의료기기의 개발 및 해외 인·허가를 통한 수출도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통합정보 뱅크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다부처 연구·개발(R&D) 정보 ▲의료기기 임상시험 정보 ▲부작용 보고자료 ▲첨단 의료기기 개발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 정보 ▲국내외 의료기기 기준규격 ▲해외 수출국 정보 ▲교육자료 등이다. 또 그간 보건복지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한 개별 연구·개발 과정, 예산 및 결과는 물론 의료기기업계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간 승인된 402건의 임상시험 현황, 36건의 법령 등 가이드라인, 미국 FDA 임상시험정보 76건도 안내한다. 아울러 2014년까지 보고된 부작용 정보 중 4004건을 우선 안내하고, 올해 말까지 552건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최근 개발되는 첨단의료기기에 대한 산업 동향, 기술개발·특허 등재에 대한 내용과 의료기기 개발이나 품질관리에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품질기준도 공개한다. 이밖에 국내 의료기기 수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국·중국·독일 시장정보 ▲허가·신고제도 ▲통관정보 ▲수출입 현황을 안내하고 조만간 일본·러시아·인도·브라질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통합정보 뱅크를 통해 의료기기업계가 연구 정보 및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0 16:10:52이정환 -
식약처,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금지 강화시판중인 1회용 점안제 전 품목에 '재사용 금지' 주의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1회용 점안제 재평가 결과를 반영, 허가사항 변경지시 의견조회에 나섰다. 앞으로 1회용 점안제 주의사항은 '개봉한 후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으로 변경될 계획이다. 현재는 '1회 사용 후 재사용하지 않고 남은 액과 용기는 버린다'는 주의사항이 적용되고있다. 이번 변경은 기존 대비 '1회 사용 후 점안액, 용기 즉시 폐기' 내용을 강화해 환자들의 재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변경 대상은 글리세린, 레보플록사신, 사이클로스포린, 오플록사신, 카르복시, 포비돈, 히알루론산나트륨 등 47개 성분 179품목이다. 의견이 있는 관련 단체나 기업은 오는 23일까지 식약처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2015-11-10 14:04:5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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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바리시티닙' 윤곽…휴미라와 견줘 효능 입증[샌프란시스코=어윤호 기자] 또 하나의 먹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바리시티닙'의 윤곽이 드러났다. 8일 미국류마티스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 연례학술대회에서 릴리는 '젤잔즈(토파시티닙)'와 같은 JAK억제제 바리시티닙(성분명)과 TNF-알파억제제 '휴미라(아달리무맙)'의 효능을 비교한 3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연구는 메토트렉세이트(MTX)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3:3:2의 비율로 무작위 배정한 뒤, 각각 위약, 바리시티닙 4mg을 1일 1회(QD), 휴미라 40mg을 2주 1회 투여했다. 환자는 지역과 치료 개시 전 관절의 미란 상태에 따라 층별화됐다. 치료 반응이 없는 환자는 치료 16주째부터 구조 약물을 투여했으며 치료 24주째 위약군 환자에게는 바리시티닙 1일 1회 요법으로 변경 투여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치료 12주째 바리시티닙 치료군과 위약군의 ACR20(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질환 호전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질환이 20% 호전되는 지점)이었다. 환자 1305명 가운데 24주까지 치료를 받은 환자 비율은 위약군, 바리시티닙군, 휴미라군에서 각각 89%, 94%, 93%였다. 구조 약물을 투여한 환자 비율은 각 치료군에서 26%, 7%, 12%였다. 그 결과, 치료 12주째 바리시티닙의 ACR20 반응률은 바리시티닙이 위약 뿐 아니라 휴미라 보다 높았으며 치료 12주째와 24주째, 바리시티닙 치료군은 ACR 20/50/70 및 HAQ-DI 반응률, DAS28, CDAI, SDAI 낮은 질환 활동성, 관해율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이뤄졌다. Norman Collins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바리시티닙의 유효성이 입증됐다. 류마티스관저염 영역에서 편리한 용법과 효능으로 진일보된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리시티닙은 현재 1일 1회 용법으로 개발됐다. 젤잔즈는 1일 2회 용법으로 허가돼 있으며 현재 1일 1회 용법의 허가를 진행중이다.2015-11-10 13:32:31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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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재평가 규정 정비식약처가 의약외품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성분의 사용 제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 품목 허가·심사부터 사용 제한이 필요한 성분 금지 또는 용량 제한 등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흡입성 제제 등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과 염화에폭시에틸구아니딘 사용 금지 ▲디프로필이소신코메로네이트 사용 금지 ▲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0.05% 이하로 제한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은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 확대 등이다. 또 식약처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기 위해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도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근거 법령인 약사법이 올 1월 개정됨에 따라 재평가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재평가 실시 대상 선정 ▲제출 자료 범위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평가 결과 공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과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으로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을 강화, 소비자가 안심하고 의약외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0 11:56: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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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국산 첫 Td백신 상업화 '눈앞'녹십자가 개발중인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이 상업화를 앞두고 있다. 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잠실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대한감염학회 국제학술대회 Interscience Conference on Infection and Chemotherapy 2015(ICIC 2015)에서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성인용 파상풍·디프테리아(Td) 백신 'GC1107'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결과를 포스터 세션을 통해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ICIC는 대한감염학회가 주관해 격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적 행사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감염 전문가 700여명이 참석했다 녹십자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만 18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 성인을 대상으로 8개 기관에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대조약인 '티디퓨어주'와 이중 눈가림을 통해 면역원성을 비교한 결과 대조약 대비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안동호 녹십자 상무는 "다국적사의 제품과 비교해 면역원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시장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활약도 기대된다"며 "소아 임상에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또한 성공적으로 종료해 조만간 품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상무는 "이 백신이 출시될 경우 국내 기술로 개발된 최초의 Td백신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Td백신은 10~12세 사이에 1차 접종을 한 뒤 10년마다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이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백신으로 지정돼 있지만 국산 백신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국내 제약사가 제품을 출시할 경우 국산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녹십자는 오는 2017년까지 이 백신을 출시한다는 계획으로 이와 별도로 Td백신에 백일해 항원이 추가된 혼합 백신인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백신도 개발 중이다.2015-11-10 10:07:32이탁순 -
복지부·의료계, 성범죄 의사면허 영구박탈법 부정적진료비 '먹튀의사' 결격사유 포함엔 의견 갈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히 발탁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회 전문위원실도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반면 진료비를 받고 이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환급해 주지 않은 의사를 의료법상 결격사유 중 하나인 사기죄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의료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 입법인과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 입법안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성범죄 관련자 의료인 결격사유 추가=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료법에 따른 업무 관련 범죄 외에 일반적인 형사 범죄 중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큰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의료인 면허의 취득과 유지를 제한하도록 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에 대해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은 성범죄(성폭력포함)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형 집행의 종료나 선고유예 등과 상관없이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영구히 자격을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은 업무 특성에 따른 환자와의 관계, 윤리·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게 현실"이라며 "성범죄라는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정도를 감안한다면 이런 범죄 경력을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이미 면허가 있는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결격사유 제도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형평성, 성범죄 외의 흉악범죄 경력과 관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결격사유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정 수준의 면허 취득 제한 기간이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현행 의료인 결격사유 및 타 법상의 제제수준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 시 10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까지 두는 건 과잉중복규제라는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벌칙조항의 균형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진료비 미환급 사기죄 결격사유 추가=황인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다. 현행 의료법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중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단체를 속인 경우'에만 의료인 결격사유로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이는 사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불이행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업무관련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정해 엄격히 처벌함과 동시에 환자와 의료인간 신뢰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데 입법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의 개정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의 업무관련 사기죄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허위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한 경우'에 속하는 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은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도 일단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제수준은 현행 결격사유와 균형을 고려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과잉입법, 대한병원협회는 공정거래법령 등에서 규율돼야 할 사항이라며 각각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 의견이었다.2015-11-10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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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당뇨환자 100명에게 전용신발 제공한독(대표 김영진)은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제 7회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실시된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진행된 한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이 가능토록 총 100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하는 내용이다. 당당발걸음 캠페인 참여를 위해서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가슴 아픈 이야기나,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이 필요한 사연을 한독 홈페이지나, 캠페인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18층 당당발걸음 담당자 앞)하면 된다. 오는 11월 22일까지 사연 응모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소인일 기준) 당뇨환자 본인 물론,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독은 접수된 사연들 중 저소득층 당뇨병 환우를 비롯해 전용 신발이 필요한 100명의 수혜자를 선정, 11월 말 개별 연락을 통해 신발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은 국내 최초로 당뇨전용 신발 특허를 받았으며, 재단법인 대한걷기연맹에서 공식 인증한 바이오핏 제품이다. 지난 2009년 20명의 수혜자로 시작된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2014년, 한독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100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난 6년간 한독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통해 총 260명의 당뇨병 환자가 전용 신발 혜택을 받았다. 당뇨병 환자는 신경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다치기 쉽고 상처를 잘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병의 흔한 합병증인 족부 궤양이 심해지면 발을 절단할 위험도 있어 철저한 발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합병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매년 캠페인을 통해 당뇨병 환우들에게 전달되는 신발은 한독 임직원들이 급여 나눔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신발인 만큼 당뇨 환우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1973년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을 발매한 이래 40여 년간 '토탈 당뇨병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등과 혈당측정기 '바로잰'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당뇨병 관리 교육 프로그램(EGDM; Essential Guideline for Diabetes Management)을 도입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또 최근 한독은 DPP-4 억제제 '테넬리아'와 DPP-4 억제제 복합제인 개량신약, '테넬리아엠서방정'을 출시했다.2015-11-09 10:19:55이탁순 -
CJ, 비리어드 개량신약 임상 착수…이번이 세번째CJ헬스케어가 B형간염약 비리어드(성분명 테노포비르)의 개량신약 임상에 돌입했다. 동아ST, 종근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CJ헬스케어의 '씨제이테노포비르정'에 대한 1상임상을 승인했다. CJ는 건강한 국내 성인 남성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씨제이테노포비르정과 비리어드 단회 경구투여 시 약효와 안전성을 직접비교한다. 이 회사는 앞서 길리어드를 상대로 비리어드의 뉴클레오타이드 유사 조성물 및 합성방법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특허심판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CJ는 특허쟁송과 임상 동시진행으로 의약품 개발·출시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앞서 동아와 종근당은 각각 올해 8월과 9월 염 변경 개량신약 임상1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비리어드에 대한 국내 제약사의 도전을 활발하다. CJ를 비롯해 한미, 한독 등 다수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무효 또는 소극적권리범위확인 심판 등을 통해 특허 도전하거나 회피 전략에 나섰다. 벌써부터 제네릭 개발에 도전한 제약사도 있다. 실제 바이넥스는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테노포비르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아 제네릭을 개발 중이다. 다만 비리어드의 시판 후 재심사가 오는 2017년 4월 종료되는데다 특허도 남아있어서 제네릭 출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비리어드는 국내에서 지난해 743억원, 올 상반기에만 537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초대형 블록버스터 약물이다.2015-11-09 06:14:56이정환 -
한미약품 기술이전 계약규모 39억유로에 담긴 가치[108번째 마당]한미약품, 당뇨신약 기술이전 계약규모 비교 한미약품이 개발중인 당뇨병신약 후보 3개를 사노피에 판권을 넘겨주면서 계약금 4억유로, 마일스톤 35억유로, 총 39억유로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돈으로 따지면 계약금은 약 4951억원, 마일스톤은 4조3322억원으로 둘을 합치면 약 5조원이 됩니다. 마일스톤은 앞으로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라 단계별로 주는 성과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기술이전한 후보들이 임상2상 완료, 임상1상 진행, 전임상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비율에 따라 마일스톤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악을 가정하면 사실 못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기술이전한 많은 후보들이 개발이 중단돼 마일스톤을 못 받는 사례도 비일비재했으니까요. 5조원 규모 계약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앞으로 사노피가 신약승인까지 개발을 잘 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하지만 빅파마가 큰 돈을 들여 사간만큼 부정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인게 사실입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지불되는 계약금 4억유로, 약 5000억원의 돈은 국내는 둘째치고 해외에서도 본래 찾아보기 드문 높은 금액입니다. 사노피의 기대감이 그만큼 반영돼 있다는 거죠. 사실 기술이전 계약시 계약규모를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많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개된 사례만 보자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 맞습니다. 대우증권이 최근 공개한 국내 제약회사의 기술수출 계약규모에서 이번 사노피와 맺은 건은 단연 1위입니다. 종전 1위 기록은 지난 3월 한미약품이 일라이 릴리와 맺은 7억4000만달러(계약금 5000만달러)입니다. 우리돈으로 총 8450억원, 계약금 571억원의 계약이었죠. 이번 사노피와의 계약금이 5000억원이니 10배 정도 높네요. 하이투자증권은 세계에서도 최고 기록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총 계약규모로 따져서 지난해 11월 로열티파마가 낭포성 섬유증치료제 '칼리데코(Kalydeco)'의 로열티 권리를 얻기 위해 지불한 33억달러, 우리돈 3조7686억원의 기록을 뛰어넘는다는 설명입니다. 버텍스라는 회사가 개발한 '칼리데코'는 이미 2012년에 미국FDA로부터 허가받은 약물입니다. 폐와 소화기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질환 낭포성 섬유증은 전세계에 약 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자수가 적어 약물 가격도 비쌉니다. 사노피는 한미약품 계약을 하고 다음날인 6일 또다른 빅딜을 발표하는데요. 이번엔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 당뇨병치료제를 가져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렉시콘이 개발하고 있던 SGLT-1과 SGLT-2 저해 계열 약물에 3억달러의 계약금과 14억달러의 성과금, 두자리수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들렸습니다. 총액 17억달러 규모, 우리돈 1조9414억원으로 역시 한미약품 계약보다는 적네요. 계약금도 3억달러, 우리돈 3426억원으로 한미약품 계약이 앞섭니다. 더구나 이 약물은 현재 임상 마지막 단계인 3상까지 와 있어 상업화 가능성이 더 높은데도 말입니다. 다른 자료를 찾아봐도 규모면에서는 한미약품이 압도적입니다. 2013년 릴리는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만성통증치료제 '타네주맙'의 판권을 획득하면서 19억8000만달러, 계약금 2억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 약은 한동안 임상이 중단됐다 최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보통 업계에서는 계약금을 총 계약규모의 10%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윤택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실장은 "기술이전 계약금은 마일스톤을 포함한 가격의 약 10%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번 한미약품 계약규모는 해외와 비교해도 결코 작지 않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상업화까지 가는길 험난...성공하면 개발사 이익 상상초월 앞서 이야기했듯 계약규모가 크다 해도 상업화가 완성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계약일 뿐입니다. 2008년 GSK가 32억5000만달러에 사온 불면증치료신약은 2011년 임상을 중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 기술이전된 신약후보가 상업화까지 간 케이스는 아주 드뭅니다. 동아ST가 지난 2007년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이전한 수퍼항생제 '테디졸리드'가 미국FDA 승인을 받은 것이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국산신약 '팩티브'도 미국FDA 허가를 받았지만, 기술이전 계약을 맺고 현지임상을 진행했던 GSK가 중간에 빠지면서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약 기술이전 후보가 상업화라는 종착역까지 가는데는 쉽지 않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뚫고 상업화에 성공한다면 원개발사에도 엄청난 이익이 돌아갑니다. 길리어드의 항바이러스제제 '타미플루' 개발에 일조했던 김정은 박사는 2013년 귀국해 언론 인터뷰에서 97년 로슈 기술이전 당시 계약금은 5억달러였지만, 향후 매출의 22%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팔아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최고 3조8000억원의 연매출을 올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빅파마 역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판매액에 따른 로열티 조건이 좋다면 원개발사의 매출도 많아지겠죠. 한미약품은 이번 사노피와의 계약에서 판매액에 따른 로열티가 두자리수 퍼센트라고 밝혔습니다. 동아ST가 테디졸리드 전세계 판매 로열티로 5~7%를 받는다는 것을 감안할때 한미약품의 계약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부디 한미약품이 이번 기술이전 계약에서 더 나아가 상업화 열매까지 따먹고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내밀길 고대합니다.2015-11-09 06:14:55이탁순 -
미 USTR,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건보법 재검토 요구국회에 계류 중인 허가-특허연계 오리지널 약제비 징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선의의 특허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정부 입법안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건보법개정안은 특허의약품이 특허분쟁에서 패한 경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제네릭 시판금지 조치로 얻은 추가 이익(보험약값)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USTR은 이 개정안이 정당하게 특허권을 획득해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특허권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는 후문이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이런 입장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줄곧 제기해 왔는데,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 예고된 상황에서 USTR이 서한을 한국정부에 보낸 건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서 이 개정안이 본격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회와 접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이 한국정부의 정당한 입법추진에 딴지를 거는 건 월권이다. 압력성 서한발송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보법개정안을 정기국회 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올해 3월1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에 의해 현재 페북소스타트(오리지널 페브릭정) 성분 제네릭들이 판매금지돼 있는 상태다.2015-11-0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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