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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치 35만원"…당뇨약 불법제조 판매한 한의사들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이 넘은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한의사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은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은 서울시내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당뇨치료제의 가격대는 23만원~35만 원(1개월 분, 300g)이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이다. A한의원(강남구 소재) 원장 B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B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시 특사경의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의원 내 탕전실에서 최고 3년이나 지난 '목통'을 비롯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42종류가 발견됐고, 약에 색을 내기 위해 의약품은 물론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C한의원(서대문구 소재) 원장 D씨에게도 공급했다. D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D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한의원(대구광역시 소재) 원장 F씨는 2005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2007년 10월 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 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2016-05-30 10:57:06강신국 -
대체약제 없는 국내 최초허가 신약 '경평면제' 유력정부가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초 허가받은 신약과 세포치료제를 경제성평가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기준이 시행되면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 올리타'가 첫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부 측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평가 특례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거나 ▲3상 조건부 없이 2상으로 허가받은 경우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근거생산이 곤란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 국가 등재 최저가로 급여적정 평가해 약가협상에 넘긴다. 정부는 여기다 국내에서 최초 허가받은 신약 등이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서 근거생성이 곤란한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 국가에 등재된 유사 동등 약제의 보험가격 수준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갈음하도록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글로벌 진출신약 중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약제는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가 유일하다. 세포치료제도 같은 로직으로 경평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례확대는 복지부가 현재 제약계와 협의 중인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이르면 6월 중순경 확정된 뒤 같은 달 말 법령개정안에 반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약 우대 방안은 고시나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내부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시사항은 9~10월 중, 내부규정 개정만 필요한 사항은 더 빨리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5-30 06:14:57최은택 -
토종 제약사들 "백신주권 확보 머지 않았다"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감백신을 비롯,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등 프리미엄백신들까지 상용화에 근접한 회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리미엄백신은 모두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1회 접종 시 평균 1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다. 성과가 두드러지는 회사중 하나는 녹십자다. 이 회사는 얼마전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이 백신은 성인 10회 투여분에 해당하는 '멀티도즈' 제형으로, 국내 제약사가 허가 받은 최초 4가 백신이다. 4가 독감백신은 앞서 '플루아릭스테트라', 이후 SK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가 승인됐다. 스카이셀플루는 세포배양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초 품목이다. 녹십자는 국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백신도 개발중인데, 성인용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신 'GC1107'은 지난해 12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주 2종(A/H1N1, A/H3N2)과 B형 바이러스주 2종(B-Victoria, B-Yamagata)가운데 하나를 택해 제조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4종의 바이러스를 모두 아우른다. 그만큼 3가에 비해 독감 예방률이 높다. SK케미칼은 가장 파이프라인이 많다. 현재 '프리베나13'과 같은 13가 폐렴구균백신과 '조스타박스'를 겨냥한 대상포진 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을 개발중이다. 이중 폐렴구균백신의 경우 성인 적응증에 한해 하반기 허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아 적응증은 다국가 3상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상포진백신 역시 3상을 마치고 허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 주권은 중요한 가치다. 다양한 백신의 국산화는 향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백신 개발·생산에 특화된 국내 기업들의 역량은 이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2016-05-28 06:14:56어윤호 -
심평원, 제약 실무자 토론회…업계 소통·상생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올해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제약업계가 생각하는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등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실거래가제도 개선과 급여목록정비 추진사항 ▲신약의 적정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급여확대에 대한 추진경과와 호흡기계 약제 허가사항에 대한 전산심사 실시계획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내용을 제약업계와 공유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위험분담제도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각 협회별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앞으로 선별등재제도 시행 10년 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5-27 18:11: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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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신약 특별법, 허가 2년5개월↓·환자안전 확보"획기신약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기간 2년5개월 단축을 목표로 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론에서 우려하는 획기신약 신속허가에 따른 의약품 국민안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은 "특별법은 롤링리뷰(개발동반 심사제)를 통해 획기신약 허가를 2년5개월 단축시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한 서울 더케이호텔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다. 정현철 사무관은 획기신약 특별법이 국민 의약품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치료적 탐색임상 단계에서 수백명 임상환자 대상 약효·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건부 신속허가 해주는 것이다. 절대 안전성 소홀히하지 않는 법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중인 획기신약 특별법은 우선심사·신속심사·허가전담팀 롤링리뷰·3상임상 조건부허가 등 특례제도로 의약품을 허가내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과 언론은 "최종 임상시험 면제와 신속심사로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시판허가 내주는 셈"이라며 의약품 안전 관련 우려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지만 정 사무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특별법으로 획기신약 허가속도 단축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도 꼼꼼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사무관은 획기신약 특별법을 별도법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획득하고 전문 심사인력 등을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획기적의약품 특별법은 단순히 조그만 식당에 메뉴하나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다. 별도로 커다란 식당을 새로 차려 획기신약 전문 메뉴만을 판매·관리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획기신약으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돼 허가심사 전담팀의 롤링리뷰 특례를 받더라도, 무조건 신속 허가(Accelerated Approval)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즉 획기신약 지정된 약일지라도 롤링리뷰 심사를 진행하면서 약효·안전성 등에서 획기성이 엿보이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신속허가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사무관은 "획기적의약품 지정이 무조건 허가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FDA도 BTD지정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허가를 앞당겨주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다. 중간에 지정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피력했다. 특별법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그는 "안전성 확실히 챙긴다. 치료탐색적 임상1상에서 다수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이 확연히 개선된 치료제만 획기신약으로 지정하고, 전담팀 롤링리뷰에 따라 허가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지,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3상 면제로 의약품에 편법적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16-05-27 12:43:31이정환 -
'키트루다 vs 옵디보' 급여 경쟁…새 국면 돌입급여권 진입을 향한 두 면역항암제의 경쟁이 국면전환을 맞았다. 한국임상암학회(회장 김흥태)가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PD-L1 발현율'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때문이다. 김흥태 한국임상암학회장(암정복추진기획단장)은 20일 '면역항암제의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마련된 암정복포럼에서 "PD-L1 양성인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2차 약제로 면역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면역항암제 사용 가이드라인(가안)을 공개했다. PD-L1이 EGFR과 같은 바이오마커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PD-L1 발현율이 올라갈수록 환자 반응률이 높아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확실한 바이오마커가 개발되기 전까진 PD-L1을 임시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반응률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환자에게라도 접근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의 근거로는 2015년 발표된 KEYNOTE-001 연구를 들 수 있다(NEJM 2015;372:2018-28).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495명)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투여했을 때 PD-L1 발현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대상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19.4%, 무진행생존기간(PFS)은 3.7개월이었지만, PD-L1 발현율≥50%인 환자군으로 국한하면 반응률이 45.2%, 무진행생존기간은 6.3개월까지 증대된 것이다. 이후 진행된 KEYNOTE-010 연구에서도 PD-L1≥50%일 때 키트루다 투여군은 도세탁셀 투여군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OS)이 약 5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일 수록 치료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Lancet 2016;387:1540-1550). 문제는 이 같은 임상 결과가 면역항암제 두 가지 중 하나에 국한된 결과라는 데 있다. 임상암학회가 제시한 'PD-L1 IHC 22C3 pharmDx는 MSD의 키트루다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허가된 진단검사법이다. 즉 학회가 요구하는대로 22C3 pharmDx 검사에서 PD-L1≥50%인 폐암 환자에게 먼저 면역항암제 급여를 허용할 경우, 키트루다가 급여권 진입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임상암학회 관계자는 "PD-L1≥50%을 급여 기준으로 반영하려면 옵디보 역시 PD-L1 발현율에 따라 반응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옵디보(니볼루맙)도 임상 진행 과정에서 PD-L1 발현율 차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CheckMate-057 연구에서는 PD-L1 발현율 1%, 5%, 10%를 기준으로 반응지속기간을 분석했는데, 1%·5%·10% 미만일 때 반응지속기간(중간값) 18.3개월, ≥1%, ≥5%, ≥10%일 때 16.0개월로 나타났다. PD-L1 발현율과 관계 없이 도세탁셀(반응지속기간 5.6개월)보다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이다(NEJM 2015;373:1627-39). 옵디보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조직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약제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최근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급여 조건도 허가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PD-L1을 바이오마커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된 의견이다. 하나의 대안일 뿐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키트루다에만 유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기관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할 때 임상 근거가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상암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내부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초부터 논의를 거쳐 개발한 초안이다. 이사회의 정식 인준 과정을 거친 뒤 최종본을 심평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인데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 면역항암제의 처방권을 종양내과 전문의나 일부 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향후 면역항암제의 급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5-27 12:14:54안경진 -
"식약처 희귀약 패스트트랙, 유명무실"정부가 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내세워 운영중인 희귀의약품 신속허가심사(패스트트랙)가 실제 적용되지 않아 이름뿐인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도가 규정하는 용어가 모호하고 자료 기준·요건이 불명확해 개발자(제약사)와 심사자(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림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K케미칼 이명철 팀장은 "신속심사 규정은 있지만 업무진행은 더디다.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탄 희귀약 품목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성·바이오 희귀약 심사 규정에는 '신속심사제도'에 따라 희귀약은 제출자료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신속 허가·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외 희귀약 개발사들이 패스트트랙 등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게 이 팀장의 시각이다. 이 팀장은 희귀약 지정 용어와 제출자료 수준을 구체화해 제약사들의 개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희귀약 공급이 촉진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현 희귀약 지정 규정은 '기존 대체약보다 현저히 안전성·유효성 개선된 의약품'인데, 여기서 '현저히'라는 용어가 모호해 제약사와 식약처 간 생각·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희귀약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 규정에 있지만 여전히 허가와 약가 단계를 거쳐 최종 시판·제품공급까지는 2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희귀 지정 신청시점부터 급여 등재까지 대략 2년이 소요된다. 희귀약 지정과 신속허가 프로세스가 있는데도 신속심사를 적용받은 허가 제품은 없다"며 "희귀약 지정·허가 받은 10개 제품중 절반은 국내 발매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희귀약 지정·허가된 구체적 심사 사례를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희귀약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제약사의 자의적 판단을 줄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속심사제도를 구체화하고 허가-약가 연계 제도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희귀약 제도가 된다"고 했다.2016-05-27 12:14:49이정환 -
SK케미칼, 혈우병신약 앱스틸라 미 FDA 허가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이 국내 최초로 미국 FDA 관문을 통과했다. 이번에 승인을 획득한 혈우병 치료제 '앱스틸라(NBP601, AFSTYLA)'은 SK케미칼이 지난 2009년 호주 CSL사(CSL Limited. 이하 CSL)에 기술 수출한 바이오 신약 물질로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바이오 신약이 FDA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NBP601은 현재 유럽과 호주에서도 최종 시판 승인 단계에 있는 상태다. 이 약은 세계최초로 SK케미칼이 개발한 '단일 사슬형 분자구조(single-chain product)를 가진 제8인자3)'이다. 기존 혈우병치료제는 분리된 두 개의 단백질이 연합된 형태였다. 반면 단일 사슬형 분자구조는 두 단백질을 하나로 완전 결합시켜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효능과 약효의 지속 시간을 향상시켰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글로벌 임상 결과, NBP601로 예방적 치료를 받은 성인과 청소년 환자들은 연간출혈빈도(ABR, Annualized bleeding rate) 수치가 평균 1.14로 기존 약물에 비해 40%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는 평균 3.69의 출현빈도를 보였다. 연간자연출혈빈도(AsBR, annualized spontaneous bleeding rate) 수치는 소아와 청소년, 성인 모두 평균 0.0을 기록했다. 출혈을 일으킨 성인·청소년 848명과 소아 347명 중 성인·청소년은 94%, 소아는 96%가 NBP601 2회 이하 투여로 출혈이 조절됐다. 성인·청소년 81%, 소아 86%는 1회 투여로 출혈이 효과적으로 조절됐다. 주기적으로 주 3~4회 투여해야 하는 기존 제품 대비 환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것이다. 출혈에 대한 지혈 관리도 성인·청소년은 94%가, 소아는 96%가 매우 우수(excellent) 또는 우수(good)함을 보였다. 특히 A형 혈우병의 인자를 대체하는 치료법에서 가장 심각한 부작용인 중화항체반응은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아 안전성을 입증했다. 리사 보기오 미국 시카고 러시대학 병원 교수는 "NBP601는 분자 안정성과 효능의 지속성을 명확히 개선시켰다. 세계 최초 단일 사슬형 치료법의 FDA 시판 허가를 통해 환자와 의료 관계자는 새로운 치료 대안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6-05-27 11:18:40김민건 -
"희귀약 허가 간소화, 글로벌 진출 땐 불리"국내 희귀의약품 허가 때 자료제출 간소화 등 특례를 과다하게 부여하면,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때 별도 자료가 요구되는 등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FDA나 유럽 EMA는 희귀약도 신약에 준하는 수준의 자료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제조화를 통해 희귀약 제출 요건을 무조건 간소화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같은 지적은 '희귀약 허가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국내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26일 사노피-젠자임코리아 홍지영 팀장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KFDC 춘계학회에서 국내 희귀약 규정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젠자임은 희귀약 부문의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희귀약 지정 고시 일부개정을 통해 국산 희귀약과 해외 도입약의 국내 심사 기준을 과거 대비 완화, 신속 허가 하기로 확정했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 허가속도를 높이거나 자료제출면제, 3상임상 조건부 허가대상 확대 등이 골자다. 홍 팀장은 "국내에서 희귀약 제출심사 자료를 간소화하면 해외 진출 시 별도로 추가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허가를 받은 국산 희귀약이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범위가 좁혀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한 것이다. 홍 팀장은 "미국이나 유럽은 희귀약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있지 않다. 신약과 준해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도 글로벌 희귀약 허가기준과 국제조화를 통해 제출자료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희귀약 허가정책을 개선하려면 지정기준을 단순히 유병인구 2만명 이하로만 산정할 게 아니라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발견이 매우 어려워 국내 1~2케이스만이 확인되는 희귀질환에 대해서도 희귀약 지정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희귀약 자료보호제도로 쓰이고 있는 재심사제도를 별도로 분리해 '지적재산권보호 제도'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심사는 시판 후 안전성 관리가 주요 목적인 만큼, 희귀약 개발에 들인 제약사의 노력과 지재권을 인정하려면 외국처럼 별도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팀장은 "국내는 희귀약에 재심사 기간 10년을 부여해 사실상 시판 후 안전관리와 자료보호기간을 동시 사용 중"이라며 "물론 재심사 10년도 베네핏이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희귀약 지재권에 대한 완벽한 베네핏이라고 보긴 어렵다. 별도 지재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5-27 10:31:12이정환 -
'깨알같은 의약품 표시기재' 광폭 실태조사 나선다정부가 의약품 외부 포장과 설명서 글자 가독성 향상을 위해 연구차원의 국내유통 전문·일반약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마약류와 당뇨·고혈압·고지혈 등 만성질환 전문약, 제약사 별 일반약 상위 매출 10위 품목, 안약·연고 등 원포장 의약품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26일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표시기재 가독성 향상을 위한 정보전달 효율성 조사연구'를 위해 제약사 약사팀·개발부·공장장 대상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추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관련 고시 개정이나 약물 정보전달 정책마련에 활용된다. 국내 의약품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복용 시 주의사항 등 오·남용 부작용 정보가 담긴 표시기재 내용은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동안 '깨알 약품 설명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고령자가 읽기에 지나치게 작은 글자는 의약품 안전정보 전달이라는 존재 의미 자체를 퇴색하게 했다. 현행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 제품명·유효기간·유효성분의 명칭·규격·분량, 전문약·일반약·안전상비의약품, 오·남용우려 의약품 여부 등을 7포인트 이상 크기로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이외 정보는 6포인트 이상이다. 그러나 연구결과 글자 크기가 6포인트일 경우 20∼30대를 뺀 나머지 연령대는 가독성 점수가 적합수치인 80점에 크게 못 미쳤다. 40대 이상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약물 정보 없이 의약품을 소비했을 확률이 높았던 셈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식약처는 국민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큰 의료용 마약과 처방·투약 노출 빈도가 월등히 높은 만성질환 전문약을 중심으로 국내 표시기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특히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약이라도 소비자가 다수 사용중인 제약사 별 매출 '톱10' 품목과 안약·연고 등 별도 케이스 없이 약물을 감싸고 있는 원포장에 허가사항 등이 쓰인 제품도 포장 디자인을 취합한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국내 유통약 표시기재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미흡사항을 조사·분석한 뒤 글자 포인트 크기를 확대하거나 서체를 바꾸는 등 가독성을 높이는 다각적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독성 향상을 위한 국내외 표시기재 실태분석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제도개선과 정책마련 등 의약품 안전 사용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의·약사 등 전문가, 소비자, 제약업체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표시기재 설문조사·인터뷰를 진행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소아·노인·장애인 등 정보전달 취약계층과 일반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정보전달체계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2016-05-27 06:15:0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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