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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음료 '정관장 369' 약국시장 본격 유통홍삼농축액을 원료로한 정관장 브랜드 숙취해소음료가 약국시장에 본격 유통된다. 삼육구는 KGC인삼공사와 최근 숙취해소음료 제품 '정관장369'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시장에 유통과 판매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정관장 369는 숙취해소 조성물 특허를 보유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정관장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한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홍삼 6년근을 주원료로 하는 숙취해소음료로 약국 시장에서 타사 제품과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관장 369'는 홍삼의 3, 6년근의 6, 자구자(枳& 26887;子, 헛개나무 열매)의9를 숫자로 재해석해 탄생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백제약품과 인천약품 두 거점도매를 통해 약국에 유통된다. 회사 관계자는 "믿을 수 있는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제품으로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숙취해소 음료시장에서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7-05 06:00:04가인호 -
심발타, 암성통증 보조요법제로 급여 확대릴리의 심발타(돌록세틴)가 7월 1일자로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심발타는 뇌 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치료제로서, 중추신경계의 하행성 통증 억제 경로(Descending inhibitory pain pathway)를 조절해 통증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2007년 식약처로부터 주요우울장애 치료제로 허가받은 뒤 범불안장애 및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및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에 반응이 적절하지 않은 골관절염 통증 치료치료제로 사용돼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에 관한 보조제로도 처방 및 보험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심발타는 임상시험 결과 위약대조군에 비해 30% 통증감소를 보인 비율이 2배가량 높았고(HR 1.96, 95% CI: 1.15-3.35), 50% 통증감소에 도달한 환자는 2.43배로 확인됐다(95% CI: 1.11-5.30). 미국 국가종합암네트워크(NCCN) 최신 가이드라인과 2014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도 암성 신경병성통증의 진통보조제로 권고되고 있다. 암성 통증은 암 자체에 의한 경우와 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이 원인이 된다.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은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이상에 의한 통증으로, 손상된 신경의 지배 영역의 감각이상 혹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극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질통(Allodynia) 등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한다. 발생하는 양상에 따라 지속통증과 돌발통증으로 나뉘는데, 돌발통증은 암환자의 약 60%, 호스피스에 입원한 환자의 약 80%에서 보고됐으며, 국내 연구를 통해 암환자의 45%가 하루 3번 이상 돌발통증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사장은 "이번 급여확대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성 통증환자뿐 아니라 암으로 인한 신경병증성 통증으로 고통 받는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심발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2016-07-04 17:42:07안경진 -
휴온스, 中합작법인 '휴온랜드' 8월 GMP승인휴온스(대표 전재갑)는 중국 합작법인인 휴온랜드가 8월 GMP승인과 함께 허가품목인 주석산브리모니딘점안액(녹내장 치료용)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중국 의원급 안과병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고, 33개 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중국 점안제시장에 연착륙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8월 GMP승인 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탁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 안휘성아이커제약, 캐나다 Midbridge사, 말레이시아 CCM제약그룹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내 무방부제 인공눈물 점유율 1위 카이닉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결막염, 각막염 등의 점안제가 현재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 허가 신청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중국 품목승인을 받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휴온스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인공눈물 '카이닉스'는 미국 알콘사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중국 노인인구의 증가로 백내장과 같은 안과질환으로 인한 수술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과수술 시 세척용으로 사용하는 관류액에 대한 생산시설 투자를 올 초 진행했다. 2018년 품목허가를 완료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중국 국가식약국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는 기간이 통상적으로 5~7년이 소요되고 있으나, 휴온랜드는 2014년 GMP 공장건설 후 우수한 설비를 바탕으로 3년만에 점안제 GMP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매출은 2017년부터 예상된다"라고 밝혔다.2016-07-04 16:14:1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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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라페닙, 넥사바 실패 환자 사망률 38% 낮춰간암 분야에서 넥사바를 이을 2차치료제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다. 바이엘은 소라페닙(넥사바)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도 질환이 진행된 수술이 불가한 간세포암종(HCC) 환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항암제 레고라페닙을 평가한 3상 임상 결과를 지난달 30일 스페인에서 열린 세계위장암학회(WCGC) 구연 세션에서 발표했다. RESORCE 연구의 신규 데이터에 따르면 레고라페닙과 최적 지지요법을 병용한 환자들에서 전체 생존기간(OS)이 위약과 최적 지지요법을 병용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개선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시험 기간 동안 레고라페닙 치료군은 대조군 대비 사망 위험이 38% 감소했으며(HR 0.62, 95% CI 0.50-0.78), 전체 생존기간 역시 10.6개월(중앙값)로 대조군(7.8개월)보다 길었다. 무진행생존기간(PFS)의 중앙값은 레고라페닙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3.1개월과 1.5개월이었고(HR 0.46, 95% CI 0.37-0.56), 병이 진행되기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3.2개월과 1.5개월로 확인됐다(HR 0.44, 95% CI 0.36-0.55). 완전관해와 부분관해, 안정형 병변을 포함한 질병조절률은 65.2%와 36.1%였고, 객관적 반응률은 각각 10.6%와 4.1%로 나타났다. 안전성과 내약성은 기존에 확인된 레고라페닙의 프로파일과 일관된 경향을 보였는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고혈압(레고라페닙군 15.2%, 위약군 4.7%), 수족피부반응(레고라페닙군 12.6%, 대조군0.5%), 피로(레고라페닙군 9.1%, 대조군 4.7%), 설사(치료군 3.2%, 대조군 0%) 등이었다. RESORCE 연구 책임을 맡은 조디 브뤽스(Jordi Bruix) 박사(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병원 간암센터)는 "간암 발생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간세포암종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허가된 전신요법제는 현재 한가지 뿐"이라며 "질환이 진행중인 환자들에게 허가됐거나 입증된 2차요법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브뤽스 박사는 RESORCE 연구 전에도 소라페닙의 SHARP 3상연구의 책임자로 참여한 바 있다. 브뤽스 박사는 "RESORCE 연구 데이터가 의료 현장에 두 번째로 입증된 간암 치료제를 제공해줌으로써 환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증된 두 가지 전신요법 치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치료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엘은 올해 안에 RESORCE 연구 데이터를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간절제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종 환자의 치료에 관한 레고라페닙의 시판 허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2016-07-04 14:40:59안경진 -
휴미라, 유럽서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제로 승인애브비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부적절한 성인 환자의 비감염성 중간부·후방·전 포도막염 치료제로서 휴미라(아달리무맙)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에게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감량도 가능하다. 이로써 휴미라는 유럽연합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제로 승인받은 생물학적 제제가 됐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조하나 이사는 "포도막염은 적절히 치료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견고한 VISUAL 임상 연구 데이터는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의 치료 옵션인 휴미라의 안전성과 유효성 프로파일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안구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포도막에 염증이 생긴다는 특징을 갖는다. 전 세계 실명 원인 중 3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서, 시력저하나 실명을 유발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치료 지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간 안과 전문의나 류마티스 전문의들의 치료 옵션은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감염과 같은 기저 질환이 없을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주치료제로 사용되지만 일부 환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고 장기 투여 시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비롯한 심각한 안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저 질환이 있는 일부 환자에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2016-07-04 14:09:36안경진 -
브릴린타 노리는 21개사…물질특허 도전 1차 실패차세대 항혈전제로 꼽히는 브릴린타(AZ·티카그렐러) 후속약물의 시장 조기진입 시도가 1차 저지됐다.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이 2020년 1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극복하고 조기 출시를 노렸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21개사가 청구한 브릴린타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청구를 기각했다. 21개사에는 한미약품, 종근당, 동아에스티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이 거의 포함돼 있다. 그 만큼 브릴린타 후속약물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다. 이들 제약사들은 연장된 특허존속기간 2년6월28일에 문제가 있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만약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2020년보다 2년 6개월 앞선 시기, 즉 당장 내년에도 발매가 가능했다. 이미 내년 7월 PMS 만료를 시점으로 제네릭 개발을 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브릴린타 제네릭에서 제2의 플라빅스 제네릭의 영광을 노리고 있다. 현재 6000억원 규모 항혈전제 시장에서 오리지널 플라빅스와 플라빅스 제네릭들이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2013년 출시한 브릴린타는 미국FDA가 장기처방을 승인하는 등 효과가 검증되면서 작년 국내에서는 64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올해 1분기에는 20억원의 처방액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올랐다. 국내사들은 제네릭들이 물질특허를 깨고 조기출시에 성공한다면 시장규모도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 기각 심결이 나오면서 항소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2016-07-04 12:15:00이탁순 -
세노비스, 6주년 맞이 할인·증정 이벤트세노비스가 한국 론칭 6주년을 맞아 특별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7월 한 달 간 세노비스 공식몰(www.cenovismall.co.kr)을 비롯한 백화점, 드럭스토어, 면세점 등 온& 382;오프라인 매장에서 세노비스 제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세노비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경품 증정 이벤트'와 '현장 즉석 뽑기 이벤트', '세노비스 제품 증정 이벤트' 등 풍성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노비스 공식몰에서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종합 영양 솔루션 '트리플러스'와 특허받은 프리미엄 유산균 '수퍼바이오틱스' 세트를 구입한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비타민C 1000mg을 담은 '메가 C 1000mg' 정품을 추가 증정한다. 또 세노비스 키즈 '츄어블 오메가-3' 세트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유산균 10억 마리가 함유된 키즈 '스노우 수퍼바이오틱스'를 증정한다. 아울러 헬스&뷰티 스토어와 백화점 매장에 따라 각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세노비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건강 솔루션을 제시하는 브랜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6-07-04 10:27:12정혜진 -
젬백스 바이오사업부문 사장에 송형곤 박사젬백스앤카엘(주)(대표이사 김상재) 바이오사업부문 사장에 송형곤(49) 박사가 임명됐다. 젬백스앤카엘은 바이오사업부문 사장과 연구소장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을 전면 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송형곤 사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응급의학교실 주임교수,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문찬일 소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교수, 가천의대 내과학 교실 교수, 한양의대 세포치료센터 연구교수를 지냈다. 지난해 12월부터 젬백스 의료사업본부장직을 수행하던 송형곤 사장은 "현재 진행 중 인 임상시험에 최선을 다하여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받는 신약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젬백스가 개발하려는 신약은 화학적 합성물질이 아닌 인체 유래의 펩타이드로 이미 진행 중인 차세대 펩타이드 파이프라인에 대한 연구 개발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찬일 소장은 "펩타이드를 이용한 신약 개발 뿐 아니라 줄기세포치료제 개발과 삼성제약의 연구개발 부문에도 연구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젬백스 전 계열사의 연구 분야를 총괄하여 통합적인 R&D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젬백스앤카엘은 1989년 노르웨이에서 텔로머라아제에서 유래한 펩타이드 항암백신 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기업으로, 현재는 반도체 관련 필터 제조와 펩타이드 신약을 개발 중이다. 지난 2014년는 췌장암 면역항암치료제 리아백스를 개발, 국내 개발 21호 신약으로 조건부 판매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재 리아백스는 국내에서 췌장암 3상 임상시험과,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2016-07-04 10:06:39이혜경 -
브릿지바이오, 주요VC로부터 115억원 투자유치브릿지바이오(대표 이정규)는 L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등 국내 주요 바이오전문 벤처캐피탈 컨소시엄으로부터 총 115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브릿지바이오는 개발중심 바이오벤처(NRDO, No Research Development Only)로 신약개발 전문기업이다. 초기투자(엔젤투자)에 이어 대규모 시리즈A 펀딩(1차투자)까지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NRDO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NRDO는 개발 후보물질을 자체 개발하지 않고 외부 파트너로부터 도입한 뒤 전임상과 임상 개발에만 집중하는 사업모델이다. 브릿지바이오는 연구 단계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본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 중 약 1/3이 이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는 "NRDO는 외부 임상수탁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가상운영으로 내부 운영인력이 최소화되는 최신 바이오 사업 모델"이라며 "브릿지바이오의 투자유치로 국내에서의 NRDO사업 본격화와 바이오 분야에 대한 초기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브릿지바이오는 이번 시리즈A 투자유치에 이어 7월 중순경 예정된 추가 자금조달을 바탕으로 염증성 면역질환 치료물질인 'BBT-401' 개발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BBT-401은 한국화학연구원과 박석희 성균관대 교수팀이 공동발굴한 신약후보 물질로 현재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동물약효 검증까지 완료됐다. 브릿지바이오는 '비임상시험기준(GLP, Good Laboratory Practice)' 독성시험을 준비 중이며 내년말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임상시험 신청허가(IND)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릿지바이오의 이번 컨소시엄에는 LB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외 HB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KTB네트워크, 라이프코어파트너스 등이 참여한다.2016-07-04 09:38:40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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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8년부터 의약품 품목갱신제 시행오는 2018년 부터 제약사는 허가받은 자사 의약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해야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2018년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갱신 시 민원절차·제출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행정 투명성을 제고와 원활한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신청절차 및 작성요령 ▲제출자료 종류 및 면제 ▲갱신 보완, 처리 등 갱신 관련 행정절차 등이다. 제약사는 해당 품목의 허가증(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갱신신청시 제출자료는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유효기간 동안 수집된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외국에서의 사용현황 및 안전성 관련 조치 ▲유효기간 동안의 제조·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등이다. 2013년 1월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나 품목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1월 1일 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유효기간으로 하되 다만 희귀의약품은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유효기간을 지정한다. 품목허가 갱신제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이후 지속적인 품목 관리를 통해 안전성 또는 유효성에 중대한 문제가 없고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품목에 대해 갱신하는 제도로 13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제품과 이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품목갱신 시기를 나누어 진행한다. 2013년 이전 허가(신고)를 받은 품목이나 품목허가 시 부여된 재심사 기간이 2013년 1월 1일 이전에 끝난 의약품은 분류번호에 따라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품목갱신 신청을 한다. 2013년 이후 허가(신고) 받은 품목은 최초 품목허가(신고) 받은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짜를 품목 유효기간으로 하고 기간만료 전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2013년 1월 이후 재심사가 끝난 품목은 재심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을 더한 날을 유효기간으로 하여 품목갱신 신청한다.2016-07-04 08:56: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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