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오리지널 판권만료 대비 제네릭 개발 잇따라
- 이탁순
- 2016-07-14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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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나조넥스 제네릭 허가...트윈스타 제네릭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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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 12일 알레르기비염치료제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의 제네릭약물인 '유한모메타손나잘스프레이'를 허가받았다.
나조넥스는 유한양행이 MSD로부터 도입한 제품으로, 지난 1998년 허가 이후 줄곧 유한양행이 판매해왔다. 2011년 물질특허 만료로 제네릭약물이 쏟아져 정체기에 진입했으나, 작년 처방액 88억원으로 여전히 유한의 간판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에 유한양행이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은 것은 원개발사와의 판권계약 만료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판권만료로 제품공백이 생기면 곧바로 제네릭약물로 대체해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이미 오리지널 제품에 따른 판매망이 확보돼 있어 제네릭으로 시장진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유한은 지난 5월에도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치료제 '아그릴린캡슐'의 판권이 오리지널사인 샤이어로 넘어감에 따라 곧바로 제네릭약물인 '아나그레캡슐'을 허가받은 적이 있다.
지난 6월에는 올해 4월까지 판매했던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AZ)의 제네릭약물인 '모노로바'를 출시해 조명을 받았다.
또한 올해 8월 PMS(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트윈스타(수입 베링거인겔하임, 판매 유한양행)의 제네릭약물도 개발 중인데, 이 역시 판권계약 만료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유한은 지난 3월 트윈스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승인받고 제네릭 개발이 한창이다.
오리지널사와 맺은 판권 계약이 지속된다면 제네릭약물은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에하나 계약이 종료된다면 실적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만큼 유한의 '돌다리도 두드리는' 사후 준비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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