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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 3세대폐암약 '올리타' 말기폐암 연구 착수베링거인겔하임이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들인 3세대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올리타(성분명 올무티닙)'를 활용한 말기 비소세포폐암 치료임상에 착수해 주목된다. 베링거는 올리타를 특발성폐섬유화증(IPF)약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 또는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로슈)과 병용하는 글로벌 연구를 진행중이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신청한 올리타(코드명 BI1482694)와 오페브, 아바스틴 병용 1상임상을 승인했다.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 폐암 표적유전자 돌연변이가 확인된 환자 중 종양 국소진행 3b기 또는 타 장기 전이 4기 비소세포폐암 질환이 타깃이다. 연구명은 ELUXA 9으로, 세계 90명 환자가 대상이며 국내 환자도 18명 포함됐다. 이번 임상은 베링거가 3세대 폐암약 올리타를 중심으로 타 약제를 섞어 추가 질환 치료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병용약제인 오페브는 IPF 치료제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판허가로 상용화 중이나 국내에서는 식약처가 아직 정식허가하지 않은 약이다. 폐가 딱딱해지는 희귀질환인 IPF가 오페브의 현재 획득한 적응증이나, 추가 임상을 통해 향후 폐암 등으로 치료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병용품목인 아바스틴은 로슈 표적항암제로, 백금계 화학요법제와 함께 투약하는 비소세포폐암 1차요법제로도 쓰인다. 아바스틴은 폐암 외 유방암, 직결장암, 신장암, 난소암 등 다수 적응증을 보유중이다. 회사는 글로벌 계획에 따른 올리타 병용임상 후 추가 적응증 확대를 위한 약효·안전성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베링거가 시행중인 올리타 글로벌 임상 'ELUXA 1~6'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2세대 폐암약 지오트립(성분명 아파티닙) 비교·병용에서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프롤리주맙·미국머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편 올리타와 오페브·아바스틴 병용임상이 시행될 국내 의료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다.2016-08-04 12:00:53이정환 -
구글-GSK, 생체전자의약품 개발 총력…2023년 목표호시탐탐 헬스케어사업 진출을 노려 온 구글(Google)이 선택한 파트너는 영국계 제약기업 GSK였다. 1일(현지시각) 구글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생명과학분야 자회사 베릴리 생명과학(Verily Life Sciences)은 GSK와 손잡고 ' 갈바니 바이오일렉트로닉스(Galvani Bioelectronics)'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사 협력하에 생체전자의약품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계획. 두 회사는 향후 7년간 갈바니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5억 4000만 파운드(미화 7억 15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한화로 치면 7976억원(8월 3일 고시환율 기준)으로, 연간 1000억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갈바니 바이오일렉트로닉스의 본사는 영국에 위치하게 될 예정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GSK는 갈바니의 지분 55%를, 베릴리는 나머지 45%를 보유하게 됐다. 생체전자의약품이란 생물공학과 전자공학을 연결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생체전자공학(Bio-electronics)에 기원을 둔다. 인체 신경을 통과하며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변형된 전기신호를 이식 가능한 소형장치를 이용해 변형시킴으로써, 만성질환을 해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효소나 미생물이 특정한 물질을 구분한다는 특성을 응용하는 일종의 바이오센서 개념이다. GSK는 2012년부터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전자장치로 관절염, 당뇨병, 천식 등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는데, 이러한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갈바니 바이오일렉트로닉스 설립 계약은 GSK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셈이다. GSK의 생체전자공학 R&D 사업부 부사장으로서 갈바니 신임사장으로 임명된 크리스 팸(Kris Famm) 은 외신(로이터)과 인터뷰에서 "2023년까지 신경을 자극하는 이식형 생체전자의약품의 최초 허가를 따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이미 제2형 당뇨병을 비록한 몇 가지 만성질환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유망한 결과를 보였고, 임상시험에 착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어 7년 내 의약품 승인도 가능하리란 전망이다. GSK가 보유한 약물 연구개발 전문지식과 질병생물학에 대한 이해에 저전력 전자기기의 소형화, 장치 개발, 데이터 분석 및 임상적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 베릴리가 보유한 기술 전문성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증, 내분비, 대사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적 원리를 증명하는 연구와 관련된 소형 정밀장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갈바니 일렉트로닉스의 몬세프 슬라우이(Moncef Slaoui) GSK 글로벌 백신사업부 회장이 맡는다. 그는 2013년 글로벌 제약사 중 최초로 생체전자공학 연구개발(R&D) 조직을 출범시킨 인물로 그룹 내에서 생체전자공학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슬라우이 회장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여러 과정은 신경계와 장기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통제되는데, 다수의 만성질환에서 이러한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며, "최신 기술을 통해 전기적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각 신경에 부착되는 소형장치를 통해 질환이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불규칙한 패턴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전통적인 의약품 및 백신과 함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릴리 생명과학의 최고기술책임자인 브라이언 오티스(Brian Otis)는 "이번 계약이 GSK와 베릴리가 힘을 모아 새롭게 주목 받고 있는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치료제 탐구 영역인 생체전자의약품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질병생물학에 대한 심도 깊은 전문지식과 최신의 초소형화 기술이 융합돼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전력, 소형 치료제에 대한 베릴리의 집중적인 전문지식과 다양한 질환을 다룰 수 있는 정확도 높은 데이터 분석 엔진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베릴리의 미션을 더 나은 목표로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GSK에 따르면 갈바니 바이오일렉트로닉스의 본사는 영국 스티브니지에 위치한 GSK 글로벌 R&D 센터 내에 세워진다. 두 번째 연구소는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있는 베릴리의 시설에 위치하게 된다. 회사 측은 약 30명의 전문과학자와 엔지니어, 임상의를 고용하고, 두 모회사를 포함한 학계 및 기타 R&D 전문회사들과 광범위한 협업을 지원, 통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필수적인 반독점 승인을 포함한 거래완료 조건 심사대상으로서, 올해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2016-08-03 12:14:52안경진 -
"바이오시밀러, 내수용 약가 우대정책 결정판"국내 일반 제약기업인 A사는 약가우대를 받기위해 인도 제약기업인 B사와 공동연구 계약을 체결한뒤, B사 바이오시밀러를 내수용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적용받으면 보험약가는 최초 등재품목(오리지널) 약가의 현 70%에서 80%로 10%p가 인상된다. 다국적 제약사인 C사 역시 자사 바이오시밀러 약가를 높게 받기 위해 국내 기업과 공동연구 협력을 맺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 제품의 보험약가도 오리지널의 80% 가산혜택을 받는다. 가상의 시나리오지만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 이런 사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시밀러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은 노바티스, 릴리, 암젠 등 세계 유수의 다국적 제약사나 인도 등 다른 경쟁력있는 국가 제약기업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는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면 약가를 가산하기로 결정했다. 가산방식도 다른 유형과 달리 10%가 아닌 10%p다. 10% 가산이면 77%가 되겠지만, 10%p로 정해 80%로 더 높게 받는다. 대상은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또는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국인 품목 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품목' ▲'해당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 등 두 가지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제도 개선안 또한 국내 제약기업이나 다국적 제약사가 내수용으로 제품을 도입해 '약가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회경로가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품목' 조건이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 우대 제도'에서 도입신약의 사례와 같이 대표적인 악용 통로가 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외자사의 바이오시밀러 개발속도가 국내 제약사보다 빠른 현실을 고려하면 혜택이 해외진출을 위한 국내 바이오시밀러보다 외자사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제약사가 약가우대를 위해 해외 제약사와 오픈이노베이션 등 공동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를 도입해 국내에서 손쉽게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사 바이오시밀러 개발 장려보다는 외국 제품 도입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공동계약 평가요소를 대상 '품목'이 아닌 계약체결 '기업'으로 정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와 다른 연구개발 협력을 체결해놓고, 이를 근거로 자사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바이오시밀러 약가는 급여 적정평가나 협상과정 없이 약가산식으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약가인상을 위한 우회전술이 활개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도 "글로벌 진출용이 아닌 내수용을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전체의 약가를 인상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형제약기업과 '외국계 기업과 공동계약을 체결기업', '국내 생산' 등을 동일한 지위로 인정한 것 또한 정부 제약산업 육성방향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개선안이야말로 글로벌이 아닌 내수용 우대정책의 결정판"이라면서 "정부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하면 바이오시밀러 우대정책에 최소한의 안전판으로 공동계약 범위가 '기업'이 아닌 '품목'이 되도록 구체화하고, '해외진출 계약'을 공동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2016-08-03 06:14:59최은택 -
R&D 기대감 때문에 중소제약 시가총액 '천차만별'중견 제약사들의 주식시장 기대가치가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3일 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제약사 49곳의 2015년 매출액과 지난달 29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광약품, 영진약품,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신약개발 기대감에 시가총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한미약품의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 이후 제약사가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매출액이 1700억원대인 영진약품은 시가총액이 1조9000억원에 이른다.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10배가 넘었다. 영진약품은 지난 7월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됐으며 앞선 4월에는 KT&G생명과학과 합병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 임상2a상이 진행중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연물 신약 'YPL-001'과 지난해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2상 승인을 받은 류마티스 천연물 신약 'YRA-1909', 아토피와 항암 천연물 신약 등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영진은 YPL-001 임상2a상이 종료되면 글로벌 제약사로 기술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진약품은 KT&G생명과학 합병이 이뤄질 경우 KT&G가 보유한 신약 파이프라인 당뇨병치료제와 미토콘드리아 희귀성질환 치료제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광약품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초기에 획득했으며 매출액은 1415억원 규모지만 시가총액은 1조 1391억원에 달한다. 부광은 특히 별도 팀을 구성해 가능성 있는 신약 대상물질들을 매년 300개 이상 분석하고 있다. 현재 미국 LSKB사와 공동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Apatinib(임상3상)과 미국 Melior사와 공동 개발하는 신규 표적 당뇨 치료제 'MLR-1023', 덴마크 Contera사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한 레보도파 유도 운동장애 치료제 'JM-010'과 아침무동증 치료제 'JM-012'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와 항암제 등 신약파이프라인만 6개에 이른다. 대웅제약에 인수합병된 한올바이오파마는 바이오신약과 기능성 복합신약 부분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800억원으로 중소제약사 중에서도 중위권에 위치하지만 시가총액은 1조 1519억원을 기록하며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순위는 상위권이다. 특히 한올바이오파마의 바이오신약 파이프라인은 퍼스트인클래스 약물인 자가면역항체신약 'HL161(전임상)'과 안구건조증 TNF알파 바이오베터인 'HL036(임상1상)'으로 대웅제약과 공동개발을 통해 라이센스 아웃 등 신약개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매출액 1323억원에 시가총액 9390억원을 기록중인 일양약품은 국산 신약, 항바이러스제, 백신제제 등 여러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이다. 국산 신약 18호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라도티닙)'를 2014년 러시아에 수출했으며 지난 6월에는 콜롬비아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남미 9개국으로 확대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2월에는 1차 약제로 급여가 확대돼 대표적인 국산 항암치료제가 됐다. 자체개발 PPI제제 놀텍(일라프라졸)은 국산 신약 14호며 세계 30개국 이상에 물질특허가 등록됐다. 여기에 일양약품 3번째 신약 후보물질 'IY7640(인플루엔자 항바이스러제제) 개발과 차바이오텍과 백신제제 개발 MOU를 체결하는 등 파이프라인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경구용 항암제 파클리탁셀(oral paclitaxel) 'DHP107' 개발에 성공한 대화제약은 매출액 721억원에 시가총액은 759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구용 항암제의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CMG제약도 눈에 띈다. OTF(구강용해필름) 개발에 강점을 가진 CMG는 조현병, B형간염, 발기부전 치료제를 OTF제제로 개발 중이다. 특히 지난 3월 조현병 치료제 개량신약 아리피프라졸에 대한 미국 임상 1상이 성공하는 등 미 FDA에 신약허가신청(NDA)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형간염 천연물신약 치료제 및 다수 파이프라인을 보유해 매출액은 270억원으로 낮지만 시가총액 4568억원으로 다른 중소제약사보다 높은 시장의 기대를 받고 있다. 시가총액 1조 기업을 포함한 49곳 중소제약사 평균 매출액은 1000억원대로 비슷하지만 평균 시가총액은 3400억원대에 달한다. 결국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등 R&D에 집중하는 기업의 성장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6-08-03 06:14:5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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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이센트레스 1일 1회 제제 가시화통합효소억제제(InSTI)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에이즈 치료제가 새롭게 선보일 전망이다. MSD는 치료 경험이 없는 HIV-1 감염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 이센트레스(랄테그라비르)' 1일 1회 제제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한 ONCEMRK 3상임상 결과를 제 21회 국제에이즈학회(AIDS 2016)에서 공개했다. 기존 1일 2회 제제와 48주간 비교한 이번 연구의 일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투여 48주차에 HIV-1 RNA 수치가 40copies/mL 미만에 도달한 환자 비율이었다. 그 결과, 이센트레스 600mg 2정을 하루 한 번 복용하는 용법은 이센트레스 400mg을 하루 두 번 나누어 복용하는 1일 2회 용법과 비교해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엠트리사이타빈과 테노포비어를 병용했을 때 이센트레스 1일 1회 투여군에서 48주차째 일차종료점에 도달한 환자 비율은 88.9%(472/531명), 1일 2회 투여군은 88.3%(235/266명)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두 가지 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치료 4주차에 일차종료점에 도달했는데, 1일 1회 투여군의 경우 53.5%(284/531명), 1일 2회 투여군의 경우에는 51.9%(138/266명)를 보였다. 이러한 효능은 RNA 바이러스 수치가 100,000copies/mL보다 높은 환자에서도 확인됐다. 1일 1회 투여군에서 86.7%(124/143명), 1일 2회 투여군에서 83.8%(62/74명)가 HIV RNA 40copies/mL 미만에 도달했다는 보고다. CD4 세포수 역시 1일 1회 요법군(232cells/㎣)과 1일 2회 요법군(234cells/㎣)에서 증가 수준이 유사했다. 약물 관련 임상적 이상반응은 1일 1회 요법군에서 24.5%(130명), 1일 2회 요법군에서 25.6%(68명)로 보고됐고, 치료중단율 역시 각각 7.7%(41명)와 8.9%(24명)로 낮게 나타났다. 치료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 관련 바이러스 변이는 1일 1회 용법을 시행한 환자의 1% 미만(5/531)에서 확인됐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후안 A 페르난데스 병원 감염내과장 페드로 칸 박사는 "HIV-1 감염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가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랄테그라빌 1일 1회 제제는 HIV-1 감염 환자들이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투여용법을 간소화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의약품청(EMA)은 ONCEMRK 연구 48주 결과를 토대로 이센트레스 1일 1회 제제 허가를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으며, MSD는 금년 중으로 미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도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2016-08-02 15:45:34안경진 -
정부, 마약성진통제 용법·용량 확대 등 급여개선 검토정부가 비암성통증에 투약하는 마약성진통제 급여기준 개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은 용법·용량을 개선하는 게 주요골자인데,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넘어야 할 벽이다. 29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선검토를 위해 전문학회 의견을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마약성진통제 기준관련 협의체'에서는 환자에 따라 반응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여용량과 기간 등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환자 접근성을 높여 만성통증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투여용량과 처방기간을 중심으로 전문학회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 현 마약성진통제는 외용제(2개), 서방형경구제(6개), 속방형경구제(9개) 등 17개 성분약제가 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과 비교해 제한적이다. 실제 펜타닐 성분의 경우 허가사항 최대용량은 300ug/h이지만 급여기준 최대용량은 25ug/h다. 염산옥시코돈도 허가사항으로는 최대 400mg까지 쓸 수 있지만, 급여기준에서는 40mg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를 위해 3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 '현 급여기준을 유지하며, 약제별 인정용량 초과 시 소견서를 첨부하면 사례별로 인정', '약제별 만성통증관리와 급성통증에 투여하는 용량을 정해 인정', '그 밖에 고시 개정 건의 안' 등이 그것이다. 처방기간의 경우 현 급여기준은 외용제와 서방형경구제(몰핀, 디히드로코테인은 제한없이 사례별 심사) 각각 1회 30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속방형경구제는 '1회 4주(코데인 복합제)', '단기간 사용(타펜타돌, 옥시코돈, 히드로몰폰)', '급여제한 없이 사례별 인정(몰핀, 코데인, 펜타조신 등)' 등 약제별로 다르다. 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에서는 4가지 예시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처방용량 확대 전제 인정기간 현행유지', '1회 처방기간 30일로 인정하되, 기간 초과 시 사례별(소견서 첨부) 인정', '1회 처방 만성통증 30일, 급성통증 단기간 투여 원칙으로 하되 만성통증환자의 돌발성 통증조절 시 속효성 제제 추가처방 인정', '그 밖에 고시개정 건의안'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전문협의체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8-02 12:15:00최은택 -
세포치료제 조건부 신속허가, 임상·허가 '깐깐하게'앞으로 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임상3상 조건부 신속허가를 받으려면 정부가 주최하는 '임상·허가 자문회의'를 거쳐 약효·안전성을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조건부 허가·투약 시 사용성적 전수조사부터 최종임상 후 장기추적조사, 투약 의료기관 지정, 환자 동의서 등 일반 치료제 대비 세밀한 RMP(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 서류 제출도 요구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운영지침을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이 지난달 28일 개정됨에 따라 발맞춰 신설됐다. 식약처 지침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유효성과 안전성 최우선인 의약품 분야에서는 지침에 어긋날 경우 행정적 보완이 뒤따를 확률이 높다. 식약처는 미충족 의료 수요(언멧 메디칼 니즈)를 만족시키고, 첨단 과학 기반 신규 치료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지침을 신설했다. 치료제의 약효·안전성 탐색적 임상인 1·2상 연구만으로 허가를 내준 뒤 3상임상을 진행하는 특례인 조건부 신속허가는 지금까지 지속 운영돼 왔었다. 하지만 치료제 발전속도가 빨라지고 국민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건부 허가 세부사항과 특례 부여 대상 관련 더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버거씨병 치료제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과 조건부 신속 허가를 놓고 개발사 알바이오과 식약처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토론장에서 맞붙었던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이번 신규 지침에서 조건부 허가를 받기위한 세부안을 꼼꼼히 기재했다. 중요 내용을 크게 둘로 양분하면, 조건부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과 허가심사 관련 '자문회의'와 국민 안전 향상을 위한 'RMP' 서류 완성도 상향조정으로 정리된다. 개발 단계 세포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되려면 타깃 질환에서 '치료적 탐색(2상)' 연구에서 안전성은 물론 일정부분 유효성에 대한 결과도 입증해야 한다. 특히 초기 1상임상 완료 후 조건부 허가용 2상임상 계획 승인 신청 과정에서 개발 제약사는 식약처로 부터 임상계획서 타당성 평가를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자문회의를 토대로 디자인 된 임상2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제시한 뒤 시판허가 단계에서도 허가용 자문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단계에서 2상임상 관련 타당성을 평가받고, 3상임상시험 세부계획과 RMP 계획서도 제출해야한다. 식약처는 조건부 허가 2상임상 자문회의를 위해 심상시험 대상질환 분야 전문성이 높은 임상의와, 세포치료제 전문가, 통계학자 등이 포함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상 후 허가심사 자문회의에서도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정식 민원 절차를 활용해 조건부 허가 치료제의 약효·안전성을 추가 검토할 수 있다. 위해성 관리 계획으로 불리는 RMP 규정도 상향조정된다. 먼저 조건부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판 후 최소 2년간 모든 투약환자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된다. 시판 후 3상임상(최종임상) 종료 후에도 종양이나 면역질환 발생 등 중대 이상사례를 모니터할 수 있는 '장기추적조사계획'도 제출하고 수행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또 RMP 계획에는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를 투여하는 의료기관 수준(응급실 비치 병원급 이상 등)이나 병원 내 전문의 상시 근무 등 의료기관 상세 내역도 포함돼야 할 전망이다.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최종 확립되지 않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허가 적응증 외 투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RMP 계획 기재사항이며 치료제 사용의사가 투여받는 환자에게 특성·작용기전·임상결과 등을 객관적이고 쉽게 설명하는 등 '환자 설명·동의서' 양식도 별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3상 조건부 허가 세포치료제는 매년 1회 임상시험 진행 상황을 서면 보고해야 한다"며 "신규 제정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신속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임상2상 디자인과 조건부 시판허가 '자문회의'가 명문화 된 점"이라고 설명했다.2016-08-02 12:14:58이정환 -
골다공증약 '리세넥스플러스 제네릭' 7월 무더기 허가골다공증치료제 '리세넥스플러스(한림제약)'의 제네릭약물이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17개 품목이 무더기로 허가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허가받은 동국제약, 환인제약과 함께 하반기 치열한 제네릭 판매경쟁이 예상된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세넥스플러와 동일성분(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콜레칼시페롤농축물)의 제품 17개가 식약처로부터 시판 승인 받았다. 허가받은 제약사는 유영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휴온스, 동광제약, 경동제약, 삼성제약, 일화, 아주약품, 알리코제약, 화일약품, 삼진제약, 대한뉴팜, 명문제약, 테라젠이텍스, 한국프라임제약, 위더스제약 등 주로 중소제약사다. 이들이 받은 제네릭약물은 보험등재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10월 시장에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동국제약과 환인제약이 첫 제네릭약물 허가를 받아 한달 일찍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세넥스플러스는 골다공증단일제인 리세드론산나트륨에 비타민D를 결합한 토종 개량신약 약물. 2010년 허가받고 한림제약의 간판품목으로 성장했다. 제네릭사들은 재심사(PMS) 만료를 앞두고 특허도전을 통해 후발약물의 조기출시를 노렸다. 지난 1월에는 제네릭사 17곳이 특허회피에 성공해 시장발매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6월 PMS가 만료되자마자 허가신청에 돌입, 이번에 무더기로 시판승인을 받게 된 것이다. 제네릭약물의 등장은 오리지널사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리세넥스플러스 제제는 공동개발을 통해 한림제약, 대웅제약, 한독이 시장을 선점해왔다. 한림제약의 리세넥스플러스는 올 상반기 원외처방액 46억원, 대웅제약의 리센플러스는 2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한림은 수탁생산 확대를 통해 제네릭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여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예상된다. 다만 오리지널약물이 종합병원 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만큼 제네릭이 오리지널만큼의 파급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2016-08-02 12:14:54이탁순 -
대웅, 세계미용성형학회 참가해 나보타 홍보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세계미용성형학회 'IMCAS(International Master Course on Aging Skin) ASIA 2016'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최근 임상결과와 특장점에 대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IMCAS는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피부·미용 학회로, 이번 아시아에서 열린 학회에는 약 100여 명의 연자가 총 1000여명 이상의 전문의와 보툴리눔톡신, 필러, 레이저 등에 대한 최신지견과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이번 학회에서 대웅제약은 학술심포지움과 브랜드 부스 운영을 통해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나보타의 미국 임상 연구자 중 한명 인 피부과 전문의 헤마(HemaSundaram)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좌장을 맡아 "나보타는 특허받은 정제공법으로 빠른 효과발현, 긴 효과 지속시간을 특징으로 하는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3개의 임상이 완료됐으며, 올해말 완료 예정인 최종 임상결과까지 발표되면 나보타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김성택 교수는 승모근의 해부학적 연구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 및 논문성과를 발표하며 "나보타는 19S 단백질의 순도가 높아 정확한 부위에 효과가 발현되며 보툴리눔톡신으로 인한 내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해부학적으로 정밀한 접근법이 요구되는 부위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예상된다"고 말했다. 나보타를 활용한 최신 시술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한 청담아이성형외과 석정훈 원장은 "나보타를 활용한 다양한 시술방법의 발표에 대한 아시아 및 미국 의사들의질의 응답이 이어졌으며, 한국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6 미국 미용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나보타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 나보타는 2017년 미국 발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남미, 동남아 등 60여개국에 약 7000억원의 수출 계약이 체결돼있다.2016-08-02 10:29:35이탁순 -
반제품 수입 국내 포장도 '국내생산' 약가우대?가상의 시니리오를 써보자.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인 A사는 외국계 제약사로부터 국내 시장에서 통할만한 신약 판권을 샀다. 그런 다음 국내에서 가교시험을 거쳐 시판 허가받은 뒤, 완제품이 아닌 반제품을 수입해 국내 생산시설에서 포장공정을 거쳐 제품을 출시했다. A사의 이른바 '도입신약'은 비용효과성을 입증하지 않고도 대체약제 최고가에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인 B사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아니지면 R&D 비율이 높아서 혁신형 제약기업에 준하는 기업으로 평가받은 C사와 공동계약을 맺었다. 한국에 대체약제가 있는 항암제를 들여오려고 했는데 원하는 가격을 받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B사는 가교시험을 거쳐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시판 허가를 받았고, 생산은 국내 다른 제약사인 D사에 위탁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B사의 항암제 역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지만 대체약제 최고가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급여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두 가지 사례의 약제들은 일반등재 절차를 거쳤으면 가중평균가 수준에서 급여 적정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어떻게 글로벌 진출 혁신신약에 적용되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 가산'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바로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맹점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약가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런데 가상의 시나리오와 같이 글로벌 진출을 독려하기 위한 약가우대 정책이 내수용인 '도입신약' 약가를 높여주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과녁이 분산돼 스스로 악용소지를 만든 탓이다. 세부내용을 보자. 복지부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평가요소를 3가지로 정리했다. 지난 3월에 마련한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 평가요소에서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시키고, 완화된 항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에서 인정한 경우 ▲해당품목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1상 이상)을 국내를 포함해 실시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이에 준하는 기업, 국내 제약사-외자사 간 공동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개발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신약이나 세포치료제가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맹점이 적지 않다. 가령 '국내 생산'은 약사법상 반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포장공정만 진행해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위탁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 도입신약도 얼마든지 '국내생산' 의약품이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지원사업 실시, 기부금 등) 부분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임만 했을 뿐 아직 세부기준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국내 제약사와 외자사 간 공동계약 조건도 마찬가지다. 일단 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성격 등 공동계약의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 우선은 기업간의 사적계약을 약가우대 평가요소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해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이런 기업을 혁신형제약기업과 동일한 지위에 올려놓는 건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R&D '아이콘'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글로벌 진출신약 우대방안 속에 비혁신형 제약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여지를 만들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맹점들이 하나 둘 모여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신약'에 '글로벌 혁신신약'이라는 위장옷을 입혀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는 우회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용' 신약 약가우대 방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수출이 불확실한 의약품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 근거없이 약가를 현 규정보다 10% 더 높게 상향하는 이번 복지부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7.7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분명 국내 제약산업 육성에 좋은 시그널을 준 건 맞다"면서도 "문제는 글로벌 진출 선발 신약은 직접적인 혜택에서 벗어난 반면, 도입신약이 우회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재고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신약 급여 평가에 적정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7.7 개선안은 '글로벌 진출'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이런 가치 부분은 다른 통로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8-02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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