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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식약처 올리타 조치 180도 입장 바꿔"국회가 올리타정을 신규 환자에게 투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안전성 서한 내용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이후 완전히 뒤집었다며 정반대 결론이 나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약심은 식약처 스스로 올리타정에 대해 유익성 대비 위험성이 더 커졌다고 판단해 추가 안전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만든 회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결론이 정반대로 나오게 됐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약심 회의자료에 보면 한미약품 제출 의견이 첨부돼 있는 데, 혹시 중앙약심 회의자리에 한미약품 관계자가 참석한 건 아닌가 의구심도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약심 회의록을 속히 공개해야 한다. 허가 당시에는 몰랐다고해도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했는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판을 유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말기폐암 환자들의 생명을 연장한다는 미명 하에 오히려 약물부작용으로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 현재 복용 중인 환자는 투약을 계속하더라도 신규환자 시판은 심각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0-07 12:46: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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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폐암신약 올리타 이슈, 식약처 국정감사 '블랙홀'예상대로 한미약품 폐암신약 올리타정 이슈는 '가습기살균제 치약'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이슈를 빨아들였다. 오전 1라운드에 이어 오후에도 '올리타 국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흥미로운 건 여야 의원들의 상반된 태도였다. 야당 의원들은 올리타정 안전성 이슈와 함께 신속허가(3상조건부허가) 제도를 문제삼은데 반해, 여당 의원들은 올리타 이슈가 국내 신약개발 흐름을 꺾거나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올리타정 사태가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올리타 사례와 같이 신속시판허가를 적용하면 환자 사망 등 부작용이 추가로 유발될 수 있다며 대책을 마련하라며 식약처장을 다그쳤고,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신약개발이 저해돼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올리타로 인해 사망 부작용이 3건, 중대 이상반응이 29건 확인됐다며 임상3상 조건부 허가약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올리타를 근거로 3상임상을 완료하지 않은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 등 규제완화 정책을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특히 식약처가 제정중인 획기신약 특별법에 대해 제2의 올리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한미약품의 올리타정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시장질서를 유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울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이에 더해 식약처의 처분을 주문했다. 천 의원은 피부질환 부작용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사망 부작용에도 식약처가 승인해준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미약품의 부작용 보고 누락 여부가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은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거듭했고, 급기야 천 의원에게 "식약처장은 한미의 변호인이냐"는 질책까지 받았다. 손 처장은 "가급적 조속히 조사해서 특별조치 하겠다. 조사범위를 아직 어느정도까지 될 지 몰라서 확답을 못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역추적하고 업체에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재차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사실확인을 했다. 3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하다는 판단으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고, 신규 환자들의 사용을 우선 제한했고, 중앙약심 자문결과 안전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반면 여당의 입장은 달랐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자칫 제약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임상시험 중 중증피부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올리타 기술수출 계약 취소는 약 문제가 아닌 경쟁제품 등 시장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한미약품이 최근 호재와 악재 공시 시점을 지연시키는 등으로 주식시장에 혼란을 끼친 부분은 잘못한 점이라면서도, 임상3상 조건부 시판허가 등 행정지원 확대로 국내 신약개발을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올리타 사망 부작용 하나 때문에 한미약품 기술수출이 취소된게 아니다. 영국 제약사의 경쟁약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신약 개발의 타이밍, 속도가 중요한 것은 강조해야 한다. 규제에 묶여 신약개발이 조금만 지연돼도 세계적으로 한발 늦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식약처는 규제를 빨리 해결해 주는게 중요하다. 말기암 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증 질환 의약품도 조건부 허가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며 "조건부 승인과 함께 다른 선택이 없는 환자에게 고가약이 제공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국내 신약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번 올리타 이슈는 1~3상 임상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어떤 경우에도 기업 연구라던가 미래 투자는 지속돼야한다"며 "제도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약처는 기업이 미래를 열고 국가 이득이되는 연구환경 조서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10-07 12:21:33이정환 -
손문기 "한미 올리타 조속히 조사해 특별조치할 것"한미약품 올리타정 사태에 대해 손문기 식약처장이 "조속히 조사를 완료하겠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만 거듭해 뭇매를 맞았다. 손 처장은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답변만 반복했다. 답변에 앞서 천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 봐도 이 약제 문제가 명백하고 한미 측이 피부관련 질환 부작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심각한 사태임에도 이를 숨기고 허가신청을 해도 승인해주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조사 진행 중이고 정밀하게 진행해야해서 시간이 걸린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천 의원은 "식약처장은 한미의 변호인이냐"며 "형사처벌 대상 아니냐.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손 처장은 "가급적 조속히 조사해서 특별조치 하겠다. 조사범위를 아직 어느정도까지 될 지 몰라서 확답을 못하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역추적하고 업체에 확인서를 받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빠른 시일 안에 조사해 사실확인을 했다. 3차례에 걸쳐 자료를 받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명백하다는 판단으로 안전성서한을 배포했고, 신규 환자들의 사용을 우선 제한했고, 중앙약심 자문결과 안전조치를 철회한 것"이라고 변론했다.2016-10-07 11:32:52김정주 -
"올리타, 부작용 추가확인...사망 3건·중대 이상반응 29건"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한미약품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자가 3명,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이 2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2월 29일(75세), 2016년 3월 23일(57세), 2016년 6월 28일(54세) 각각 사망자가 발생했다. 권 의원은 "이는 식약처가 제출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 현황자료’에 따른 것이다. w중대한 이상반응/이상약물반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임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 또는 의미있는 불구나 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은 사망 외에도 29건에 더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또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물과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임상시험 도중 사망한 사례도 8건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로 의약품을 시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국민 안전은 뒤로 한 채 제약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는데 초점을 맞춘 위험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식약처가 앞장서서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한미약품 외에 임상3상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들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16-10-07 11:13: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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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간 식약처 공무원…음주운전에 성폭력까지"식약처 임직원들이 음주운전에 성폭력 등으로 징계를 당한 사례들이 있어 조직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징계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명이었던 징계자는 올해 들어(8월 기준) 11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징계받은 임직원은 총 34명이었다. 직급별로는 고위 공무원 1명, 3급 4명, 4급 3명, 5급 9명, 6급 8명, 7급 7명 8급과 9급 각 1명으로 분포했다. 특히 징계사유별로 살펴보면 금품 및 향응 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 9건, 성실의무 위반 7건 순으로 있었다. 게다가 이 사이 성폭력 사건도 1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들의 징계 처분은 절반이 견책이었다. 파면 6명, 해임 1명 등 중징계도 있었다. 박 의원은 "정부부처인 식약처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자가 9명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성폭력 사건까지 있다는 것은 공직기강에 문제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허가와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만큼 청렴성이 강조되는 부처"라며 "임직원 인식제고 시간을 갖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6-10-07 10:56: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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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실사, 점검표 부재…"부실실사 개선"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 제약사 해외 현지실사가 객관적 지표없이 부실 시행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기본 점검표도 없고 해외실사 출장 일정 기록이나 접촉자, 이동경로 등 표시가 불명확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해외출장 보고서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원료약 제조업소의 경우 현장 실태조사를 수익자(제약사) 부담원칙으로 진행중인데, 해외출장 시 부실 보고서 대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것. 성 의원에 따르면 본 보고서 없이 요약 보고서 1장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품질관리 기준 적합여부 평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점검표 없이 점검사항만 나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장 보고서에 출장 일정 기록뿐만 아니라 접촉자, 접촉시간, 이동경로에 대한 표시도 없없으며 여행일·실사일이 차이나는데도 일비 정산은 여행일 기준으로 지급했다. 또 실사 결과 지적사항·유의사항에 대해 식약처 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별도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성일종 의원은 "현장 점검 기준이 되는 객관적 지표가 마련되지 않은 것은 주먹구구"이라며 "식약처 차원의 객관적·구체적 점검 지표 마련이 시급하며, 사후 관리를 위한 후속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익자부담원칙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현지실사는 공무원여비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라며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심사 중 부실한 출장보고서 작성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0-07 10:38:49이정환 -
C형간염 사태 등 여파…"정부·의사 괴담보다 못미덥다"C형 간염 사태와 주사기 재사용 문제, 가습기 살균제 파문 등 보건의료계를 둘러싼 문제들이 연이어 터지자 국민들이 정부와 의사, 전문가들을 믿지 못하고 인터넷에서 도는 괴담을 더 신뢰하는 기현상이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이 정부의 예방접종을 못믿어 수두에 걸린 아이들을 수소문해 자신의 아이에게 질환을 옮겨 자연치유를 하는 이른바 '수두파티'를 벌이고 있다. 엄마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육아카페 등에서는 국가가 지정해 시행하는 필수예방접종(국가예방접종)을 놓고 찬반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녀에게 숯가루를 먹이고 모유분석 검사를 하는 등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을 신뢰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행태들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는 셈이다. 식약처가 주무부처로서 실태를 파악해야 하는 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이를 불신해 수두파티를 벌이고 식품허가제로 금지된 숯가루를 먹이는 등 한마디로 '불신의 시대'가 됐다"며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6-10-07 10:27: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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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가능도록 포장된 고용량 인공눈물제 시판 방치정부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거나 리캡용기를 쓰고 있는 제품 시판을 방치해 국민들의 눈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약사 매출하락을 우려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미진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바로 버려야 한다.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돼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바꿨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 시판은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데 있다. 여기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회용 의약품인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용기나 포장을 만든 건 이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이처럼 제약사들이 불법소지를 무릅쓰고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건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만 봐도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제약사 매출 감소를 우려해 눈치를 보는 것인 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는 등 국민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10-07 10:27: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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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진행·결과 공유체계 엉터리…사후관리 강화해야"한미약품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의 중증 피부질환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 건을 계기로 임상시험 진행·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계와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임상시험을 시행할 때 외국에서는 첫 연구대상자 등록 전 사전공개를 하고 결과보고가 의무화 돼있지만, 국내에서는 보건의료기술개발 R&D에 한해서만 연구정보 등록이 의무화돼 있고 허가임상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규정 없이 권고사항으로만 명시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신약 임상시험과정과 여기서 나타난 이상반응 등 결과 공개의무가 없어, 연구자의 자발적 등록에 의해 일부 연구에 대해서만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발표되지 않은 임상시험의 결과에 대한 공유체계는 없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후 허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FDAAA법에 따라 그 결과를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Clinicaltrials.gov에 대해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WHO 인정 사이트인 CRIS에는 식약처 허가 임상시험 중 일부만 등록돼 있고 일부 연구자들은 논문 게재를 위해 국외 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어 국민들이 연구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국내허가 임상 시험의 정보와 결과 공유를 위한 국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내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국내 관련 의료인, 연구자에게 공유가 가능하도록 등록시스템에 정보의 사전등록 및 결과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2016-10-07 10:1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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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부금기 돔페리돈제제 산부인과서 7만8천건 처방국회가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돔페리돈제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판매금지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 산부인과에서 2015년 3~12월까지 10개월간 7만8361건의 돔페이돈 제제 처방이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는 2015년 1월 허가변경을 통해 돔페리돈을 복용할 경우 모유 수유 때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 FDA는 2004년 6월 미국 내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전 의원은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2004년 6월 미국 FDA에서 생산·판매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광범위하게 투약되고 있다"며 "식약처도 이를 경고했지만 전국 산부인과 처방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조속히 재검토 해 근본적인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내서 제조되는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은 10월 현재 59개 업체, 79개 품목이 있다.2016-10-07 10:12: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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