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생동·GMP 허가규제 강화?…제약업계, 폭풍전야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네릭 난립 대책으로 다양한 허가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공동생동 규제 강화도 검토 안건으로 포함되면서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반응과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폐지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절차적으로 규제 부활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여부도 제약업계에서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책으로 지목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는 제네릭 난립 대책을 위해 허가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협의체가 논의 중인 허가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위탁(공동)생동 폐지,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 폐지, 제네릭 제품명 일반명 사용, 제네릭 허가기준 국제조화,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의약품 확대 등으로 확인됐다. ◆공동생동 규제부활 시 제네릭 진입 억제...위탁업체 반발 등 불가피 제약업계에서는 공동생동 폐지 여부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체감적으로 가장 강력한 규제인데다 파급력이 클 것이란 반응이 팽배하다. '공동(위탁) 생동 제한' 규제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불신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제도다. 지난 2006년 생동성시험 데이터가 무더기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307개 품목의 허가가 취소됐다. 이른바 '생동 조작 파문'이다.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제네릭 난립도 생동조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판단,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때 참여 업체 수를 2개로 제한하는 공동생동 제한 규제를 2007년 5월부터 시행했다. 당시 공동생동 제한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똑같은 제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불필요한 규제라는 성토가 업계에 만연했다. 예를 들어 A업체가 5개 업체로부터 위탁을 의뢰받고 총 6개의 제네릭을 허가받을 때 3번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인데도 똑같은 절차를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B업체가 다른 업체에 포장만 바꿔 새롭게 허가를 받는 ‘쌍둥이 제품’을 내놓을 때에는 같은 오리지널 의약품 2개를 두고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식약처는 2011년 11월 이 규제를 전면 철폐했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폐지가 계단형 약가제도 폐지와 함께 제네릭 난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 공교롭게도 공동생동의 무제한 허용 이후 제네릭 개수가 급증했다.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의 경우 2012년 9월 기준 총 62개(10mg 34개, 20mg 16개, 40mg 9개, 80mg 3개)의 제네릭이 등재됐다. 2009년(44개), 2010년(50개), 2011년(51개)과 비교해도 큰 상승폭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2013년 9월에는 급여등재된 제네릭 제품이 111개로 껑충 뛰었다. 1년 만에 리피토10mg은 34개에서 69개로 2배 이상 늘었고 리피토20mg도 16개에서 30개로 급증했다. 2014년 9월에는 140개(10mg 85개, 20mg 42개, 40mg 42개, 80mg 3개)로 늘었고 지난 9월 기준 234개의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특허가 만료된 항혈전제 ‘플라빅스’도 2013년부터 제네릭이 급증했다. 플라빅스의 제네릭은 2009년 9월 31개, 2010년 9월 30개, 2011년 33개로 변동이 없었다. 2012년 9월 41개로 증가한데 이어 2013년 9월에는 66개로 치솟았다. 2016년 9월에는 총 100개의 제네릭이 등장했다. 공동생동 규제 부활이 제네릭 난립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라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최근 시장에 진입한 제네릭 제품 중 90% 가랑은 직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고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위탁생동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984개로 직접실시 128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2016년 기준 생동성인정품목 1112개 중 위탁생동 비율이 88.5%에 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지속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배경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2016년과 지난해 공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했다. 공동생동 규제는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제약업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응은 크게 엇갈린다. 공동생동 규제가 강화되면 위수탁 생산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중소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반면 자체생산 비중이 높은 상위제약사들은 공동생동 규제 강화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은 위탁만으로 100개 이상의 제네릭을 허가받기도 한다”면서 “과연 자체생산 제품이 거의 없는 업체들이 제약사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성토했다. 중견기업의 한 관계자는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품질을 검증받으면 똑같은 제네릭 아닌가”라면서도 “직접 생산 제네릭은 리베이트와 같은 부작용에서 자유로울까. 마치 위탁생산 제네릭이 문제를 야기한다고 인식하는 풍토가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절차적으로 공동생동 규제 강화가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식약처가 다시 규제 강화를 요구할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공동생동 규제 폐지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전격적으로 규제 부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2011년 공동생동 규제를 폐지할 때는 계단형 약가제도라는 제네릭 진입 장벽이 있었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제네릭 진입 시기가 늦을 수록 한달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달 단위로 10%씩 깎이는 구조다. 다만 첫 번째 제네릭이 동시에 여러 개 등재되면 퍼스트제네릭의 보험약가도 떨어지는데, 13개 이상이 동시에 등재되면 제네릭 최고가는 54.4%로 책정된다. 그러나 2012년 약가제도 개편으로 계단형 약가제도가 폐지되면서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격(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한참 지난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하는 패턴이 고착화했다. 규개위가 공동생동 규제 폐지를 권고할 당시 “계단형 약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공동생동 규제를 풀어도 제네릭이 무분별하게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계단형 약가제도마저 폐지되면서 제네릭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업계에서 공동생동 규제보다 약가제도 개선이 제네릭 진입 억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위탁 GMP 자료 면제 폐지 가능성...4년만에 제도 번복시 반발 예상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의 폐지 여부도 제약업계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제도다. 위탁제조 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면제 역시 제네릭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요인으로 지목된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 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당시 제약업계에서는 “정부로부터 검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또 다시 허가용 의약품을 만드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적합판정을 통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 중인 제네릭은 3배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제품명과 포장만 바꿔 허가받을 수 있게 됐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별도의 생동성시험과 허가용 의약품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탁제조를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세제약사의 경우 3배치 의무생산 폐지의 수혜를 톡톡히 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세제약사의 경우 1년에 1배치 분량에 해당하는 30만정을 팔기도 벅차다. 3배치를 허가용으로 만들어도 사용기한내 모두 소진할 수 없다는 걱정이 많았는데 위탁 제품에 한해 허가용 생산 규제가 완화되면서 적극적으로 제네릭 허가에 나설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연간 생산실적이 100억원 미만인 업체는 2016년 192곳으로 전체 생산실적이 있는 업체 353곳 중 절반이 넘었다. 생산실적 100억원 미만 업체는 2010년 134곳에 불과했지만 2015년 202곳으로 크게 늘었다. 위탁제조품목 GMP 평가자료 면제가 다시 폐지되면 영세제약사들이 위탁생산을 통한 제네릭 허가를 꺼리는 현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제네릭 진입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제약사 이해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수탁사업을 활발히 하는 업체 입장에선 허가용 3배치 의무생산이 재시행되면 수입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공동생동 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완화한 규제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식약처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탁 제약사의 제조시설 요건 또는 품질관리 기준 강화도 식약처가 내놓을 수 있는 제도 개선안으로 지목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불순물 관리 기준 강화로 진입 장벽 높아졌는데” 식약처는 최근 시행을 예고한 원료의약품 불순물 관리 강화가 제네릭 허가 기준 강화로 진입 장벽을 일정 부분 높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9월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가 의약품의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 등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시 기준규격에 제시된 유해물질의 안전성 여부를 검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기준규격에 없어도 제약사가 자율적으로 생성 가능성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의약품만 허가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순도시험은 안전성을 고려해 유연물질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했다. 의약품의 핵심 물질 이외의 불순물을 최소화하도록 자체적으로 순도 검정을 면밀히 하라는 의미다. 최근 발사르탄 원료의약품 중 발암성이 알려진 유연물질이 제조과정 중 제거되지 않고 잔류돼 시판 의약품이 회수되면서 후속대책으로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의약품 허가 요건 중 매우 파격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엄격히 했다. 기존에는 의약품 허가를 받는 성분별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규격이 제시되고 해당 유해물질을 검출하기 위한 시험법과 적합 기준이 제시된다. 내년 9월부터 제약사 자체적으로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 적법하게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순물이 발견되면 해당 제약사가 문제의 책임을 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예기치 못한 유해물질 발생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담을 호소한다. 이번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애초에 식약처와 제약사 모두 NDMA의 검출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NDMA 검출 의약품을 유통한 제약사들에게 책임을 물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규정이 시행되면 제약사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불순물 검출 의약품을 제조·판매했다면 책임을 지고 처분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이 규정이 도입되면 제약사들은 제네릭 제품이라도 신약에 준하는 유해물질 관리를 입증해야 하는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제네릭 허가 요건이 매우 엄격해졌다”면서 “추가로 규제가 강화되면 제약사들의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복지부와 함께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면서 “제네릭 허가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18-11-16 06:20:21천승현 -
SK바이오팜, 기술수출 수면장애 신약 유럽 허가신청SK바이오팜이 개발한 수면장애 신약 'SKL-N05'(성분명 솔리암페톨)이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 관문을 두드린다. SK바이오팜의 파트너사인 재즈파마슈티컬즈(Jazz Pharmaceuticals)는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EMA)에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MAA)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면증 또는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성인 환자의 각성상태를 개선하고 주간 졸림증을 완화하는 용도다. 솔리암페톨은 SK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선택적 도파민& 8231;노르에피네프린재흡수저해제(DNRI)다. SK바이오팜은 솔리암페톨의 1상임상을 완료한 뒤 2011년 재즈사에 기술수출을 통해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2017년 글로벌 3상임상을 마무리했다. 재즈사는 총 4개 연구로 구성된 TONES 3상임상 프로그램 결과를 허가신청 근거로 제출했다. 기면증 및 폐쇄성수면무호흡증(OSA)을 동반한 성인 환자 대상으로 솔리암페톨의 주간졸림증 개선 효과와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디자인이다. 재즈사가 올해 초 미국신경과학회 연례학술대회(AAN 2018)에서 공개한 3상임상 결과에 따르면 솔리암페톨은 1·2형 기면증 및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수면장애 환자( 880명)의 주간졸림증을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솔리암페톨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빠른 상용화가 기대된다. 재즈사는 지난해 12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솔리암페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FDA는 지난 3월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검토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처방약유저피법(PDUFA)에 따른 심사기한은 2018년 12월 20일이다. 이르면 연내 FDA 허가가 예상된다. SK바이오팜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12개국에서 솔리암페톨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상용화 이후에는 판매 로열티도 보장된다. 이들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개발, 제조 및 상업화 권한은 재즈사의 소유다.2018-11-13 12:15:34안경진 -
삼성·화이자, 승인 지연…미 허셉틴 시장 선점 '안갯속'로슈의 블록버스터 항암제 '허셉틴(트라스트주맙)'의 미국 특허만료를 앞두고 바이오시밀러 개발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화이자 등의 바이오시밀러 FDA 심사일정이 연달아 지연되면서 허셉틴 시장선점 경쟁은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셀트리온 '허쥬마(트라스트주맙)'는 연내 허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 선점 경쟁에서 한발 앞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의 FDA 허가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구체적인 연장사유와 기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내 허가는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일부 외신은 'SB3'의 FDA 판매허가가 빨라야 3개월 가량 지난 이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관계자는 "지난달 FDA로부터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 심사기간 연장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인 사유를 밝힐 순 없지만 CRL(Complete Response Letter) 수령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화이자는 지난 4월 FDA로부터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PF-05280014'에 대한 자료보완 요구를 받으면서 허가일정이 한차례 지연된 바 있다. 최근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10월 중 PF-05280014 보완자료가 재접수됐다고 밝혔다. 반면 셀트리온은 9월 중순경 "FDA 재실사 결과 cGMP 공정에 이상 없음을 확인한 '최종실사보고서(EIR)'를 수령했다"고 밝히면서 워닝 레터(Warning Letter) 이슈를 해소한 상태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FDA는 2017년 5월 셀트리온 공장에 대한 정기 실사 후 추가 보완 요구 사항을 담은 Form 483 및 워닝 레터를 발행하고 올해 7월 재실사를 통해 지적 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했다. 이후 셀트리온이 cGMP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하고, 업체 스스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VAI(Voluntary Action Indicated) 등급으로 변경했다. 이르면 연내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 2종의 FDA 허가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허셉틴은 로슈 제약사업부가 보유한 전문의약품 중 맙테라 다음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 올해 초 로슈의 실적발표에 따르면 허셉틴의 2017년 글로벌 매출액은 전년대비 3% 오른 70억1400만스위스프랑(CHF·약 7조8835억원)으로 집계됐다. 그 중 미국 매출액이 26억9700만CHF(약 3조311억원)으로 유럽(21억2300만CHF), 일본(2억9500만CHF) 등 다른 국가들보다 규모가 크다. 미국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경쟁품목은 총 5종에 이른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와 셀트리온의 허쥬마 외에 화이자(PF-05280014), 암젠·엘러간(ABP-980)이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마일란·바이오콘의 '오기브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FDA 허가를 받았지만, 허셉틴의 물질특허가 내년 6월까지여서 아직 정식 판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암젠·엘러간의 ABP-980도 지난 6월 CRL 통보를 받아 심사일정이 지연됐다. 내년 상반기 중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의 FDA 시판허가를 획득하는 회사에는 오기브리와 동일하게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의미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SB3 FDA 허가취득이 지연되고 화이자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보완자료 재제출이 늦어진 점이 셀트리온에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12월 셀트리온의 트룩시마와 허쥬마의 FDA 허가취득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018-11-12 12:20:38안경진 -
제약 "R&D 경쟁력 저하"...공동임상도 폐지해야제네릭 난립 문제 해결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공동생동 제한 조치를 놓고 제약업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주로 중소제약사들은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공동생동 제한을 넘어 폐지 의견과 함께 공동임상도 문제시 삼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동생동과 함께 공동임상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공동생동 폐지만으로는 제네릭 난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순 발매되는 금연치료제 챔픽스 후발의약품의 경우 33개 업체 중 31개사가 공동 임상 1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이같은 주장에 근거가 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은 최근 정부가 생동과 임상을 통합하면서 사실상 임상1상 시험으로 개발하는 품목과 생동으로 개발하는 품목의 허가요건, 자료제출 수준이 거의 차이가 없어진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관련특허(물질특허, 염특허 등)가 끝난 이후 발매하는 단순 제네릭(오리지날과 주성분의 규격, 분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자료를, 염변경을 통해 물질특허 만료 직후에 발매를 할 수 있는 자료제출의약품은 임상1상 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업체간 공동 개발을 통해 무제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공동개발 참여 회사는 비용을 분담해 부담없이 허가권을 확보할 수 있어 R&D 개발능력이나 핵심기술 보유, 의약품 품질 측면에서 국내 제약산업 R&D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수 있다. 업체 간 공동임상 개발 품목의 비율은 지난 3년간 50% 이상을 뛰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생동뿐만 아니라 공동임상도 제약업계에 만연해 있다는 설명이다. 2015년 한미약품 '아모잘탄'의 염변경제품 52개 품목 모두가 공동 임상 1상 제품이었고, 2017년 길리어드 '비리어드정'의 후발의약품 역시 20개 회사가 공동 임상을 통해 대거 시장에 진입했다. 단독 개발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업체는 동아에스티, 종근당, 한미약품 3개사에 불과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발사르탄 사태로 시작된 불순물 혼입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대량 양산, 후발의약품 난립에 따른 시장 혼탁 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동생동과 함께 공동임상 제도도 함께 폐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R&D 비용을 투입해 단독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주장과 달리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난립을 문제시 하는 정부 대책이 '어불성설'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약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C제약사 관계자는 "공동생동은 자율적인 시장 기능에 의해 자연스레 생긴 현상일 뿐"이라며 "제네릭 난립에 따른 불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자율성을 해치는 안이 나올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동생동과 불량의약품은 어떤 연관성도 없다"면서 "공동생동 제한 조치는 그동안 전문 CMO를 육성한다며 위수탁을 적극 권장해온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공동생동 등 규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2018-11-12 06:25:25이탁순 -
드럭워즈 북세미나 '의약품 특허전쟁 그 진실' 17일 개최의약품 특허분쟁과 관련된 북세미나가 오는 17일 저녁 8시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R&D센터 222호에서 열린다. 약사전문 학술·도서 출판사 팜웨이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드럭워즈 북세미나로, '의약품 특허전쟁 그 진실'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참약사협동조합 김병주 대표(참약사약국)가 '약국과 특허'란 제목으로, 박종혁특허법률사무소의 박종혁 변리사가 '제네릭사-오리지널사 특허분쟁의 실상'에 대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의 고기현 이사는 '드럭워즈 이면의 마케팅전쟁'에 대해 주제 발표한다.2018-11-09 13:30:45이탁순
-
대웅제약, 톡신 '나보타' 눈가주름 개선 적응증 획득대웅제약은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나보타주 50단위'의 눈가주름(외안각주름) 개선에 대한 적응증을 추가로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가운데 눈가주름 개선 용도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것은 나보타가 처음이다. 나보타는 기존에 미간주름과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등 2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이었으며, 이번 눈가주름 적응증 추가로 총 3개의 적응증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승인은 중등도 내지 중증의 눈가주름이 있는 성인 2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본 임상시험에서는 편측 눈가주름에 나보타 12U, 반대측에 보톡스 12U을 투여한 후, 총 16주간 매 4주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투여 4주 후 눈가주름에 대한 시험자 평가에서 나보타 65.0%, 보톡스 62.6%의 주름 개선 효과를 보여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대상자가 평가한 주름 개선율, 주름 만족도, 외모 만족도에서도 모두 보톡스 대비 비열등성을 입증했다. 또한 3상 임상시험의 연장시험을 실시하여 나보타를 눈가주름과 미간주름에 동시 투여 후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그 결과 4주 시점의 대상자가 평가한 외모 만족도가 81.3%로 눈가주름 단독 투여 대비 유의하게 개선됐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단독 투여와 비교해 차이가 없어 나보타의 우수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국내 최초로 눈가주름 적응증을 개발하기 위해 기존 서양 위주의 평가방법을 국내 대상자에 맞게 새롭게 개발하고 이에 따른 연구진과의 협력, 데이터 분석 등 많은 노력 끝에 최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신규 적응증 추가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나보타의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웅제약은 현재 나보타의 안검경련(본태성 눈꺼풀경련) 및 사각턱(양성교근비대증) 적응증 추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나보타의 사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장 경쟁력을 더욱 높여간다는 계획이다.2018-11-09 09:13:32이탁순 -
바리다제 등 임상 앞둔 소염효소제, 일부 효능·효과 삭제보건당국으로부터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을 재평가받을 것을 명령받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소염효소제가 이달 30일부터 일부 적응증이 삭제된다. 업체가 제출한 임상재평가계획서에서 일부 적응증 대상 시험은 하지 않기로 해 식약처가 선제적으로 효능·효과 변경 지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이 약을 기존대로 처방했을 경우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적응증이 이달 30일부터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 사용됐지만, 이달 30일부터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에만 사용하도록 변경된다. 이에따라 염증질환 처방은 발목 부위만 급여가 가능해진다. 이 제제의 대표적 약물은 SK케미칼의 바리나제와 한미약품의 뮤코라제이다. 두 업체는 적응증을 나눠 동일성분 제품을 가진 타사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통한 재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되는 적응증에 대한 임상은 SK케미칼이 주도하는데, 식약처에 제출한 임상재평가계획서에서 일부 적응증이 임상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업체가 포기함에 따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미리 적응증 변경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 그룹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적응증과 관련한 임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원외처방액을 보면 SK케미칼 바리다제는 34억원, 한미약품 뮤코라제는 6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올해 3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의 소염효소제들이 해외에서는 이미 효능이 입증되지 않아 퇴출됐다면서 임상재평가 절차없이 국내에서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허가의 근거가 된 독일의약품집에서 바리다제가 삭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약의 무용론에 불을 지폈다. 이 약은 국내에서 10년 넘게 기관지염, 감기, 편도염, 관절염, 안과질환 등에 널리 사용돼 왔다.2018-11-08 12:48:09이탁순 -
'글리아타민'vs'글리아티린', 상표무효 환송심 임박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성분명:콜린알포세레이트, 판매:대웅바이오)'의 상표권 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의 원개발사인 이탈파마코가 제기한 이 사건은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웅바이오가, 특허법원은 이탈파마코, 대법원에서는 대웅바이오가 승소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주문으로 특허법원으로 다시 내려온 이 사건은 내달 20일 특허법원 제708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이 특허법원 의견을 뒤집고 상표권 유효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탈파마코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간혹 파기환송심에서도 대법원과 다른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제약업계는 이날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은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상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대웅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GLIA(글리아)의 의미, 사용실태, 의약품 거래실정을 고려하면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돼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할 때 수요자는 '타민'과 '티린'의 외관과 호칭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 시장에서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글리아티린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글리아타민 상표가 무효될 경우 대웅은 마케팅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누적 글리아타민은 558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이 458억원으로 바짝 뒤쫓고 있다. 한편 글리아티린은 지난 2016년 2월 국내 판권이 대웅제약에서 종근당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관계사인 대웅바이오의 동일성분 약물 '글리아타민' 판매에 집중하며 시장점유율 1위 수성에 성공했다. 이번 상표권 분쟁은 2015년 12월 이탈파마코가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미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는 글리아티린 판권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진다.2018-11-08 06:25:50이탁순 -
에볼루스 "내년 북미·유럽 나보타 진출...성공 자신"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가 내년 상반기 북미 시장에 나보타를 출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에볼루스는 5일(현지시각) 3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지난 분기 회사의 연구개발 이정표에 중요한 진보가 이뤄졌다"며 "2019년 2월 2일 DWP-450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예상된다. 내년 봄 미국에서 DWP-450를 출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DWP-450은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해 2013년 에볼루스에 기술수출했던 보툴리눔독소제제 '나보타'다. 에볼루스는 지난 5월 FDA로부터 생물학적제제허가신청서(BLA)에 대한 최종보완요구공문(CRL)을 받은 뒤 8월 2일자로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재허가신청이 접수된 시점과 처방약유저피법(PDUFA)에 따른 심사일정을 고려해 2019년 2월 2일을 DWP-450 허가 예상일자로 지목한 것이다. 데이비드 모타제디(David Moatazedi) 에볼루스 CEO는 "나보타가 미국에서 2100명이 넘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3상임상 결과 중증 이상반응 없이 1차, 2차평가변수를 충족시켰다. 당초 계획보다 빨리 FDA에 보완자료를 제출해 8월말 재허가신청이 접수됐다"며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자신했다. 지난 분기 영업담당 본부장 등 임원진을 새롭게 구성하고, 분기말 기준 1억500만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실적발표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유럽 지역의 나보타 출시 및 허가일정도 언급됐다. 모타제디(David Moatazedi) CEO는 "지난 8월 DWP-450가 헬스캐나다(Health Canada)의 시판 허가를 획득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 현지 파트너사인 클라리온메디컬테크놀로지(Clarion Medical Technologies)를 통해 캐나다 현지에 출시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2019년 상반기 승인권고가 예상된다"며 "내년 중순경에는 유럽 허가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2018-11-06 12:10:41안경진 -
셀트리온, 일본에서 허셉틴 특허무효 항소심 '승소'셀트리온은 일본에서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 허쥬마(CT-P6, 성분명:트라스트주맙)의 주요 적응증인 유방암 치료 관련 오리지널의약품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쥬마는 유방암과 위암 등의 치료에 쓰이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다. 허쥬마의 오리지널의약품은 제넨텍(Genentech)이 개발하고 로슈(Roche)가 판매하는 '허셉틴'이다. 일본 내 오리지널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올해 3월 위암 적응증에 대한 허쥬마의 판매를 승인했고, 허쥬마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일본 유통 파트너사인 니폰카야쿠(Nippon Kayaku)를 통해 지난 8월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무력화시킨 특허 2건은 2020년 만료를 앞둔 조기유방암 환자 치료에 관한 특허로 일본 내 유방암 시장 진출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허들이었다. 일본 내 유방암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특허무효화를 시도한 셀트리온은 항소심에서 두 건 모두 특허 무효 판결을 획득해 허쥬마 적응증 추가 변경 허가에 즉시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내년 초에는 변경 허가가 완료돼 일본 유방암 시장에도 본격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 3년 여간 지속적인 특허 무효화 시도 끝에 오리지널의약품의 주요 적응증 시장 진출의 허들을 넘어 일본 유방암 환자들에게도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수적인 제약바이오 시장으로 손꼽혀 온 일본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 우호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 허쥬마가 조기에 일본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8-11-05 10:10:04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2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3"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중소·중견사 감소폭↑"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6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까지?…의협 "공단 특사경 우려"
- 7"삼중음성유방암 완치 기대…키트루다 중심 치료환경 변화"
- 8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 9경남제약, 190억 유증 추진…마케팅비 120억 투입
- 10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