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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네릭 생동 부적합 나오면 어떡하나...제약, 냉가슴제약사들의 위탁제네릭 생동성시험 재수행이 제네릭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부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약가인하 모면을 위해 무더기로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 만약 결과에 따라 동등성 판정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팔아왔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 있다는 고민이다. 이미 정부 승인을 받은 제품을 약가유지를 위해 또 다시 임상시험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항이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생동성시힘을 진행할 위탁제네릭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원료의약품 등록(DMF)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기등재 제네릭의 약가인하는 관련 규정 개정 이후 3년 뒤에 시행된다.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에 대해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시행’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이다. 매출 규모가 큰 제네릭을 중심으로 약가인하를 모면하기 위한 생동성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추가 생동성시험 진행에 따른 비용과 시험 수탁기관·의료기관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여기에 추후 생동성시험 결과가 자칫 부정적으로 도출했을 때 발생할 혼란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만약 3년 유예기간 동안 자사 제품의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는데 동등 판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네릭의 약가인하 15%를 감수하고 생동성시험 비용만 날리는 셈이 된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지 오래된 제네릭의 경우 제조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동등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더욱이 오리지널 의약품도 제조시기나 공장 환경에 따라 약물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국내 판매 중인 동일한 제네릭 제품간 동등성시험을 진행했을 때에도 비동등 결과가 나와 보건당국과 제약업체가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5년 허가 변경이 잦은 15개 품목을 선별해 과거의 제품과 최근 제품이 똑같은 품질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 제품과 최근 제품간의 동등성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식약처는 “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등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약간 차이는 있었으나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없는 수준이었다”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6개 품목이 과거 제품과 최근 제품의 동등성시험에서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비동등 판정을 받은 것이다. 제조시설 변경으로 미세한 차이로 기존 제품과의 품질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같은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간에도 환경 변화에 따라 비동등이 나올 수 있는데, 과거 허가받은 제네릭을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과 비교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오게 되면 판매 중인 제품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큰 고민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한 제품을 팔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제약사들이 약가유지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제네릭은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수탁사 판매 제품과 함께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동일한 제품이 다수 판매 중이라는 얘기다. 특정 위탁제네릭이 비동등 판정을 받을 경우 같은 수탁사에서 제조한 제네릭 제품들도 신뢰도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온다. 복지부 측은 “제약사의 위탁제네릭 생동성시험 재시행 여부는 선택의 문제일 뿐 약가유지를 위해 생동성시험을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입장에선 매출 규모가 큰 제품의 약가인하보다는 생동성시험 재시행이 손실이 작기 때문에 상당 제품의 생동성시험 수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라면서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 재시행이라는 이례적인 현상이 표면화하면 더욱 큰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내다봤다.2019-04-23 06:20:41천승현 -
사포그렐레이트 서방정 이대로 못내줘…특허권자, 항소사포그렐이트 서방정 개발업체인 알보젠코리아가 후발주자들에게 시장을 내줄 위기에 처하자 반격에 나섰다. 최근 후발주자들이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이를 방어하기 위한 심결취소 소송에 나선 것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지난 11일 국제약품을 상대로 사포그렐이트 서방정 제제특허(방출 제어형 사포그릴레이트 염산염 함유 다층 정제, 2031년 2월 16일 만료예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 성립에 대한 심결취소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지난 19일에는 신일제약을 상대로도 심결취소 소승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회피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항소 의미다. 앞서 국제약품은 지난 2월 25일 특허회피 내용을 담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리했다. 국제약품은 지난 1월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서도 제출한 터라 시장 출시에 한발짝 다가섰다. 국제약품이 허가를 획득하고, 보험약가까지 받으면 특허에 상관없이 시장을 나설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신일제약이 주도한 후발의약품 그룹 20여개사도 지난 1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달에는 특허회피에도 성공했다. 한편 시장선점 기회를 놓친 후발주자들의 도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16일 사포그릴레이트 서방정 생동성시험을 승인받고 재도전에 나섰다. 동구바이오는 앞서 진행된 생동성시험에서는 비동등 결과로 받아 고배를 마셨다. 지난 17일에는 유한양행과 함께 특허회피도 성공했다. 유한양행은 사포그릴레이트 속효정의 오리지널사다. 유유제약은 지난 16일 특허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알보젠코리아는 사포그렐레이트 서방정 개발을 주도해 공동개발사인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 대웅제약, 씨제이헬스케어와 지난 2015년 1월 제품허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주성분 용량을 달리한 서방정을 허가받아 현재 사포그렐레이트 서방정 판매사는 총 6개사로 늘어났다. 이들은 현재 만성 동맥폐쇄증에 사용되는 사포그렐레이트 제제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서방제 제제 국내 시장규모만 약 600억원에 달해 후발주자들이 조기 시장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2019-04-22 12:58:48이탁순 -
"약가제도 적정했나?"…24일 미래포럼 열띤 토론 예고약가제도 개편안의 순기능과 부작용을 진단해보는 열린 토론이 개최된다. 데일리팜은 오는 24일 오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뒤흔들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암'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정부는 제네릭약물의 자체 생동·DMF 등록 요건을 약가와 연동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만약 두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기허가약물은 최대 38.7% 약가가 인하된다. 또한 21번째로 진입하는 제네릭약물은 기존 최저가의 85%로 산정하는 내용의 계단형 약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제약산업계는 전방위적인 약가인하 기전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약가유지를 위한 기허가품목의 자체 생동에 대해 투자 부담을 호소하면서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으로 제약산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공동(위탁) 생동을 진행한 제네릭과 위탁 영업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들이 약가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가 개편안 목적으로 내세운 제네릭 난립과 나아가 과열경쟁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해소에 도움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24일 진행될 미래포럼에서는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전문가, 학계 교수 등이 참여해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 암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평수 차의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송영진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이 '약가제도 개편안의 의미와 전망'을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상무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제네릭 약가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사용자 측면에서 바라본 약가제도 개편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배준익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변호사가 '약가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의견'을 ▲이종혁 호서대 제약공학과 교수가 '계단형약가제와 약가차등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소개한다. 포럼 사전 참가 등록은 데일리팜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참가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데일리팜 총무팀(02-3473-0833)으로 문의하면 된다.2019-04-22 06:20:41이탁순 -
대화제약 리포락셀, PCT로 글로벌 라이선스 기반대화제약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이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출원 전략으로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 기틀을 조성하고 있어 주목된다. 리포락셀액은 지난 3·4월 러시아와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탁산을 포함하는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 특허 출원국은 이들 국가를 포함해 미국·중국·유럽 주요국 등 13개국이다. PCT란 특허협력조약의 약칭으로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회원 가입 국가를 지정해 자국 특허청에 PCT국제출원서 제출일을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같은 특허출원은 국제 단계를 거쳐 국내 단계로 진입하게 되며, 국제 단계는 국제조사, 국제공개, 국제예비심사의 3개 절차로 세분된다. 해외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국제출원절차의 통일성으로 말미암아 한 번 PCT 출원을 한 것만으로 각 지정국에서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시간적 노력 및 비용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또한 PCT 출원을 한 이후에 국제 단계에서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보고서,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따라 등록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각 지정국의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PCT 출원을 취하하거나 각 지정국의 국내 단계에 진입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절차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화제약 리포락셀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다. 이번 러시아·일본 특허 등록으로 경구용 항암제의 기술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 할 수 있게 됐다. '탁산 경구투여용 조성물 특허'는 파클리탁셀 뿐만 아니라 도세탁셀을 경구용 제형화 후 생체 내 흡수까지 성공한 제형 기술로 대화제약의 핵심기술인 DH-LASED(DaeHwa-Lipid bAsed Self-Emulsifying Drug delivery technology)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제형 캡슐화에 성공함으로써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한 제형 기술로 평가된다. 대화제약 김은석 대표는 “PCT 특허 전략은 향후 글로벌 경구용 항암제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대화제약의 의지 표현이다. 또한 대화제약의 핵심기술인 DH-LASED의 기술력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러시아 및 유럽에 대한 기술 수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9-04-17 12:22:50노병철 -
대화제약 항암제 리포락셀액...일본 특허 취득대화제약은 16일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경구용 항암제 리포락셀액의 '탁산을 포함하는 경구투여용 약학 조성물(Pharmaceutical Composition for Oral Administration Comprising Taxane)'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리포락셀액은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로 이번 일본 특허 등록으로 경구용 항암제 기술을 추가적으로 선점함으로써 향후 파이프라인 확보와 함께 핵심적인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이 특허 기술은 파클리탁셀 뿐만 아니라 도세탁셀 경구용 제형화 후 생체 내 흡수까지 성공한 제형 기술로 대화제약의 핵심 기반기술인 DH-LASED(DaeHwa-Lipid bAsed Self-Emulsifying Drug delivery technology)를 기반으로 완성됐다. 대화제약 김은석 사장은 "이번 특허 기술 등록을 통해 일본에서 리포락셀액에 대한 기술 수출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대화제약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빅파마들과 다양한 라이선스 계약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19-04-16 14:13:00노병철 -
미 FDA, 방광암 최초 표적항암제 '발버사' 허가방광암 분야 최초 표적항암제가 등장했다. 12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얀센 파마슈티컬즈의 '발버사(Balversa)'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FGFR3 또는 FGFR2유전자 변이를 동반한 환자 중 백금기반 표적항암제 투여 후 질병진행을 보인 전이성, 국소진행성 방광암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FDA 허가된 동반진단기기를 통해 관련 변이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투여가 인정된다. 에르다피티닙(Erdafitinib) 성분의 발버사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FGFR)를 억제함으로써 항암효과를 나타낸다. 개발사인 얀센은 방광암 외에도 식도암과 담관암, 비소세포폐암 등 다양한 암종 대상으로 발버사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얀센에 기술수출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과 병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유력후보다. FDA는 FGFR3 또는 FGFR2 변이를 동반한 국소진행성, 전이성 방광암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근거로 발버사를 허가했다. 해당 임상에 따르면 발버사의 객관적반응률(ORR)은 32.2%였다. 전체 피험자의 2.3%가 완전반응(CR), 30%가량이 부분반응(PR)을 나타냈다. 이들은 평균 5개월 반 동안 투여반응이 지속됐다. 현재 방광암 환자의 표준요법인 PD-L1, PD-1 항체에 투여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들도 일부 효과를 보였다. 투여 환자들이 빈번하게 호소한 이상반응은 혈중인산염 수치 증가, 구내염, 피로감, 신기능 변화, 설사, 입마름, 손발톱 손상, 식욕감퇴, 빈혈, 안구건조 등이다. 이와 관련 FDA는 '발버사' 투여 중인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안구검사를 받고, 시력감퇴를 비롯한 변화가 감지되면 즉각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권고했다. '발버사'를 처방하는 의료진에게는 첫 투약 후 2~3주 이내 기간동안 환자의 혈중 인산염 수치변화를 확인하고, 매월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권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의 리차드 파듀(Richard Pazdur) 혈액& 8231;항암제관리국장은 "정밀의학시대를 맞아 개별 환자의 유전자 변이나 바이오마커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가 암치료의 표준요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계기로 FGFR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진 전이성 방광암 환자를 위한 표적항암제가 처음 등장했다"고 소개했다.2019-04-15 12:15:4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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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293세포 바뀌지 않았다"...안전성 확신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성분에 대한 자체 검사 결과가 공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 자사가 진행한 STR(Short Tandem Repeat)시험 결과 인보사케이주의 2액인 형질전환세포(TC)가 비임상단계부터 상업화 제품에 이르기 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TR은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가 개발과정 중에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인보사케이주의 형질전환세포 성분이 비임상 단계부터 지금까지 293유래세포를 계속 사용해 왔음을 확인했다. 이 같은 시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했다. 향후에도 자료요청 등에 투명하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보사 사태의 핵심은 인보사 2액 성분인 'GP2 293(HEK 293) 세포'의 종양 유발 가능성 판명 여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HEK 293 세포를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그동안 방사능 조사를 진행해 종양 유발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이 발표한 자체 검사 외 미국 FDA와 우리나라 식약처의 정밀 검사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9-04-15 10:50:39노병철 -
휴온스글로벌 '리즈톡스',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휴온스글로벌(대표 윤성태, 김완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수출명: 휴톡스주)의 내수용 변경 허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의 리즈톡스는 국산 보툴리눔 톡신으로는 4번째 식약처 품목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개별의약품 인정을 위한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빠르게 진행해 올 상반기에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리즈톡스가 식약처 임상 1/2/3상을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등도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적합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임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미 2016년 휴톡스주라는 이름으로 수출 허가를 획득해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에 수출되며 유효성을 세계 시장에서 인정 받아온 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휴온스글로벌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리즈톡스 출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시장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휴온스글로벌은 히알루론산 필러 ‘엘라비에 프리미어’와 의료장비 ‘더마샤인’ 시리즈 등으로 구축한 국내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 공략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국내 시장에 머물기 보다는 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전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방침이며, 이미 유럽, 브라질, 러시아, 중국, 멕시코 등의 현지 기업들과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한 만큼 현지 진출을 위한 임상과 품목 허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국내 공급 물량 확보와 해외 수출 대응을 위해 건설한 미국과 유럽 GMP 수준의 ‘제2공장’ 가동 준비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기존 1공장(100만 바이알) 대비 생산력이 5배 이상 확대된 제2공장(500만 바이알)은 현재 밸리데이션을 모두 완료했으며, 연내 식약처로부터 KGMP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 김완섭 대표는 “’리즈톡스’의 국내 품목 허가와 출시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며 “생산부터 공급, 유통, 영업, 마케팅까지 리즈톡스의 성공적 국내 시장 안착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전사적으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휴온스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용 성형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기반으로 국내를 비롯해 세계에서도 강력한 시장 경쟁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은 국내 미용 성형 시장 공략을 위해, 지난해 11월 누구에게나 있었던 과거의 전성기 ‘리즈(Leeds) 시절’로 되돌려준다는 의미를 담아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품목에 ‘리즈톡스’라는 새로운 국내 브랜드명을 도입한 바 있다. 기존 ‘휴톡스주’는 수출용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다. 휴온스글로벌은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 ‘미간주름 개선’ 외에도 미용영역 적응증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식약처로부터 ‘외안각 주름(눈가주름) 개선’에 대한 국내 임상 1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았으며, 오는 2020년 적응증을 획득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치료 영역으로도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툴리눔 톡신을 주원료로 하는 리즈톡스’의 톡신 단백질은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박테리아에서 생산되며,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의 움직임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눈꺼풀 경련, 사시증, 다한증, 뇌졸중 후 근육강직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주름 개선 등의 미용 목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2019-04-12 08:56:36노병철 -
솔리페나신 판결 "모든 염변경 제품에 적용 안돼"염변경의약품의 특허권 연장 침해를 인정한 솔리페나신 판결이 모든 염변경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솔리페나신 대법원 판결 대응방안 토론회(주최:제약특허연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박준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솔리페나신 판결은 기존보다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더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대법원은 과민성방광 치료에 사용되는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의 물질특허 연장 범위에 속한다며 특허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솔리페나신 염변경 의약품이 오리지널약물(브랜드명:베시케어)과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나 용도 등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통상 기술자가 쉽게 할 수 있는 염변경의 용이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법원이 판단한 실질적 동일성과 염변경의 용이성 문구는 연장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좁고, 유연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실질적 동일성의 경우 특정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 등 3가지 분야의 동일성을 따져보면서 수율, 안정성, 시장 성공 여부 등의 차이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염변경의 용이성 부분에서도 박 교수는 "대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됐는지 여부, 염이 동일한 클래스로 분류됐는지, 약제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지를 따졌다"면서 개인적으로 통상 기술자는 낮은 수준의 기술자를 염두하고, 염변경이 용이한지를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영역은 '균등영역'보다 협소하다"면서 "베시케어 판결의 실질적 동일성 기준이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베시케어 판결이 제시한 고려요소인 '유효성분, 치료효과, 용도'의 개념 자체도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한편 베시케어 판결이 직접 제시한 고려요소말고도 추가적 요소들을 더 고려해 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베시케어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은 연장 특허권을 극복한 염변경의약품의 특허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 출시된 금연치료제 '챔픽스' 염변경의약품 업체들이 특허 항소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항소심 판결은 5월 24일 예정돼 있다. 이날 박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정여순 법률사무소 그루 대표변호사는 챔픽스 물질특허의 기술적 범위가 취약하다며 청구항의 기재불비 부분을 주장했다. 그는 이런 부분도 염변경약물의 권리범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9-04-10 16:01:23이탁순 -
FDA, ARB 전수조사 결과 첫 공개...회수제품 외 미검출미국식품의약국(FDA)이 미국에서 시판 중인 안지오텐신Ⅱ수용체차단제(ARB)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상황을 첫 보고했다. 429개 조사대상 가운데 43개 품목에서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DA는 나머지 ARB 품목에 대한 전수검사를 지속하고, 결과를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4일(현지시각) FDA는 자체 진행한 ARB 독성검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작년 7월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공급한 발사르탄 원료의약품(API)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ARB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수조사의 첫 번째 결과 발표다. FDA는 지난해 8월 내부조직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ARB 계열 모든 의약품에 대해 독성물질 포함 여부를 검사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발사르탄 사태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FDA는 조사 결과를 ▲Not Present ▲TBD ▲TBD* 3가지로 나눠 발표했다. 'Not present'는 특정 생산단위 약물에 대한 FDA 자체 독성검사와 원료의약품(API) 공급업체가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평가를 완료하고,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평가 중 일부 단계가 남아있으면서 시중에 유통 중인 약물은 TBD로, 특정 로트(lot)에서 불순물 수치가 중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리콜이 완료된 경우는 TBD*로 표기했다. 시장의 수요와 수집된 정보의 신뢰도 등에 따라 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암로디핀/올메사르탄 복합제와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 칸데사르탄,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올메사르탄 복합제,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발사르탄 복합제, 올메사르탄 단일제, 텔미사르탄 단일제, 발사르탄 단일제 등 43개 품목이 'Not Present' 판정을 받았다. 318개 품목은 TBD 단계로, 평가가 진행 중이다. 리콜이 완료되면서 TBD* 등급을 받은 품목은 68종으로 확인됐다. 스콧 고틀리브(Scott Gottlieb) 전 FDA 국장과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자넷 우드콕(Janet Woodcock) 센터장은 성명서를 통해 "종합적인 독성검사를 완료하고도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은 ARB가 40여 종으로 확인됐다. 검사를 지속하면서 해당 품목수가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순물이 검출되는 즉시 제조사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사르탄, 로사르탄 등 일부 ARB의 공급부족난에도 대처하고 있다. 로사르탄은 6개월 이내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품목의 공급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체들에게는 용제, 촉매의 재사용 또는 공급업체 변경 등의 이슈가 발생했을 때 불순물 유무를 재확인하도록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9-04-10 06:15:01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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