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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용량 통제, 약제비 절감 핵심"약제비 적정화 기조는 유지, 그러나 개선도 필요 친시장적 성격이 강한 이명박 정부 출범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지만 제약사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되, 약제비 절감이라는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국민들 역시 약값에 상당한 거품이 들어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제약계 입장만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서민 주요생활비 30% 절감 공약에 통신비, 유류세, 사교육비 등과 함께 가격-수량연동제를 통한 약값인하를 포함시킨 것 역시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많다. 이에 올해부터 본격적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제약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개선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5년간의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이 처방수량 및 투약일당 약제비 등의 사용량 증가였다는 점에서 의약품 가격인하에 집중되고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의약품 사용량 관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 역시 지난해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뿐 만 아니라 제도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제약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약품의 가격경쟁 유도 기전 만들어야"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포지티브 제도 시행 자체로는 약제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 관리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자의 협상력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면 이후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의 가격이 순차적으로 인하, 제도 시행 전에 비해 인하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를 통해 전체 의약품의 가격은 낮추더라도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가격감소 효과는 상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순임 박사는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는 주로 사용량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량에 대한 규제나 약제비 전체에 대한 관리 없이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는 어렵다"며 "약제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에 이어진 추가적인 조치로 의약품이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제네릭 활성화 방안 등의 가격경쟁 유도기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허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의약품 가격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기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네릭 대체 활성화 정책을 통한 가격경쟁 유도로 제네릭 사용의 증가 및 전체 약제비 절감 효과를 이끌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허 박사는 현재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 1만6,234품목에 대한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지나치게 단 기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이후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실시한 스웨덴은 전체 49개 약효군 가운데 무려 4년에 걸쳐 편두통약과 제산제 2개군에 대한 정비만을 마쳤으며 지난해에 다시 고혈압, 고지혈증 등 6가지 약물에 대한 목록정비에 착수한 바 있다. "제약사 피해 발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해야" 대한약사회 신광식 보험이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 앞서 성과에 대한 통계치를 보고 싶다며 말문을 열었다. 신 이사는 "약가를 우격다짐식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약가인하가 다른 처방패턴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외에 약가인하, 경질환에 대한 정률제 시행, 일반약 파스 비급여 전환 등을 모두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아직 평가를 내리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이사는 제약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이사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약사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다"면서 "회사간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는 "예를들어 SK의 경우 기넥신, 트라스트 등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형평을 맞춰가며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는 "이는 제약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다. 제약사 피해 발생 모니터링 등 데이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를 배려해 주는 것도 제도정착에 득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이사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개량신약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야" 서울약대 최상은 교수 역시 향후 진행될 약제비 적정화 방안 가운데 의약품 사용량 관리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꼽았다. 다품목 처방 관리 및 고가약 비중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등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제네릭 등 대체가능한 의약품을 선택토록 하는 것이 약제비 절감이라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지난해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나름대로 일관성 있게 진행돼 왔다고 본다"며 "향후에는 약제비 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 사용량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또한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의 정책방향 및 의약품의 가격, 효과 등을 포함한 정보가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종근당 '프리그렐' 비급여 등으로 촉발된 국내 개발개량 신약의 가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 교수는 지적했다. 정부가 국내 제약사에게 차별성 있는 의약품 개발을 원하면서도 국내 개발 개량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지나치게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모순이 발생할 경우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5개년 계획으로 진행되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와 관련해서도 약효군별로 평가기간을 기계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 교수의 입장이다. 최 교수는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고 하더라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및 경제적 고려를 할 수 밖에는 없지만 차별성 있는 의약품 개발을 원하는 방향과는 상충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많은 논란이 발생했고 약가협상도 결렬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2008-01-16 07:21:32박동준 -
"헷갈리는 일반약 급여기준 이것만은 알자""어디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지 의원에 연락했더니 아무 것도 모르고 있더라구요." 보험등재 일반약 파스, 비듬약, 연고제, 은행잎제제의 급여기준이 대폭 변경되면서 일선 약국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들 품목들은 각 적응증마다 급여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시행 시점도 각기 상이하기 때문. 이에 데일리팜은 최근 변경됐거나 변경될 예정인 일반약 보험급여 기준을 정리해봤다. 일반약 급여적용 변경은 파스류, 연고제·비듬약, 은행잎제제 등 크게 3가지 품목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ketoconazole 외용액(품명 니조랄액 등)과 centella asiatica ext 연고-크림제(마데카솔 등)은 이달부터 바뀐 급여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니조랄의 경우 허가사항 중 '두피 비듬에 사용하는 경우'는 약값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즉 비듬에 처방이 나온 경우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 다는 이야기다. 마데카솔연고도 욕창, 심한화상, 조직형성, 식피술 후 켈로이드 방지에 사용될 때만 급여가 인정된다. 카타플라스마제, 경고제, 패취제, 로숀제, 겔제, 크림제 등 일반약 파스류(diclofenac diethylammonium, diclofenac epolamine, felbinac, flurbiprofen, indomethacin, ketoprofen(f.), piroxicam 등)는 2월부터 사실상 비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약제들은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로숀제, 겔제, 크림제를 물리치료 등 원내처치에 사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기넥신에프정'으로 대표되는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의 보험적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Ginkgo Biloba Extract경구제는 인지 기능 장애를 동반한 치매(알츠하이머형, 혈관성)에 인지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인 아세틸콜린분해억제제(아리셉트. 레미닐, 엑셀론 등)나 memantine제제(에빅사)와 병용시 1종은 본인 일부 부담으로 하고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은행잎 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은 5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약국가는 잇따르는 약가인하와 급여기준 변경으로 약국 보험업무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바뀐 급여기준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2008-01-14 06:44:15강신국 -
"영·유아 감기약 119품목 복약지도 잘 하세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액티피드시럽, 코미시럽, 콜디시럽, 핑코시럽 등 감기약 시럽제 119개 품목을 영·유아에게 투약할 때 과량복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에게 12일 발송했다. RN 이는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영·유아의 과량복용 위험 등 비처방 감기약 사용과 관련해 교육 및 라벨변경을 권고하고, 미국 소비자의약품협회(CHPA)에서 '2세 미만 영아용 감기약' 14개 품목을 자진 회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자진 회수한 '2세 미만 영아용 제품'은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염산슈도에페드린, 염산페닐에프린, 말레인산클로르페니라민. 브롬화수소덱스트로메토르판 등 5개 성분이 하나 이상 포함된 감기약 시럽제는 119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염산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액티피드(삼일제약) 등 29개 품목이며, 염산페닐에프린 성분은 코미시럽(코오롱제약) 등 14개 품목이다. 또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은 콜디시럽(삼일제약)을 비롯해 총 61개 품목, 염산디펜히드라민은 핑코시럽(코오롱제약) 1개 품목이 국내에서 허가돼 있다. 식약청은 "우선적으로 영·유아 등에 대한 비처방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을 안내하는 한편, 미국 FDA의 최종 조치가 확정되는 대로 국내 사용양상 등을 종합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1-13 11:40:29이상철 -
이트나졸·이타디스정, 24일부터 급여 중단광동제약의 이트나졸정과 태평양제약 이타디스정100mg이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인한 허가취소 예정인 것과 관련, 24일자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심평원은 최근 약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보험급여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급여정지 조치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2007-10-25 11:03:06한승우 -
플루코나졸 외용제 나온다...시장재편 예고경구용 의약품이 주도하고 있는 플루코나졸 제제 시장에 국내서 처음으로 외용제가 선을 보임에 따라 무좀치료제 시장 재편이 예고되고 있다. 보령제약은 대표적 항진균제인 플루코나졸 성분을 국내 최초로 외용제로 개발한 후코날 크림’에 대한 임상시험을 마무리 했으며, 현재 식약청 허가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품목은 9월 중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보령측은 허가 이후 곧바로 발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보령의 ‘후코날 크림’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그동안 플로코나졸 제제가 모두 경구용의약품으로 출시되는 등 외용제 제품이 시장에서 전무했기 때문. 라미실로 대표되는 테르비나핀 외용제 시장이 현재 약 100억 정도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플루코나졸 제제의 경우 외용제로 발매된 경우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후코날 크림’이 외용제로 본격 출시됨에 따라 무좀치료제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웅제약 ‘푸루나졸’로 대표되는 경구용 플루코나졸 시장은 의료기관 처방확대로 지난 2003년 350억서 지난해 640억 규모로 확대되는 등 큰 성장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 시장은 약 50여개에 달하는 제네릭 참여로 시장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으며, 이미 성숙기에 진입한 플루코나졸 시장이 더 이상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외용제라는 강점을 내세운 후코날 크림이 시장에 가세할 경우 경구용 무좀치료제 시장 판도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는 것이 보령측의 설명이다. 보령제약 측은 후코날 크림이 경구용 제제의 부작용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외용제’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발매 이후 연 연 매출 100억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플루코나졸 제제의 경우 대웅제약의 ‘푸루나졸’이 IMS기준으로 약 125억의 실적(자체집계 160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제네릭의 경우 중외신약 ‘플루맥스’ 46억원, 한미약품 ‘후나졸’ 45억원, 동아제약 ‘디후렉스’ 38억원 등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2003년 820억에 불과했던 무좀치료제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2004년 900억, 2005년 1070억, 지난해 1250억 시장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2007-08-27 12:29:3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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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된 잔탁·로섹, 국내선 전문약 꽁꽁"의약계간 첨예한 갈등사안인 의약품 재분류에 접근하는 방법 중 하나는 선진 외국의 분류 사례를 근거로 삼는 것이다. 의사협회 산하 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외국의 사례는 객관성과 설득력이 높아 이해 당사자간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선진 외국과의 분류격차, 재평가로 해소해야 따라서 전문약과 일반약간 상호 스위치 대상 성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선진 외국의 사례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실제 시메티딘, 파모티딘, 염산로페라마이드, 염산라니티딘(잔탁), 오메프라졸(로섹) 등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분류된 성분들이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다. 반대로 에리스로마이신(외용), 메페남산 등 성분은 국내에서는 일반약이지만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전문약에 해당한다. 각 약제들의 해당 적응증 질병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는 한, 선진 외국에서 전문약이면 전문약으로 일반약이면 일반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관련한 반대논리는 궁색하다.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정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선진 외국과 분류상 차이가 있는 품목에 대한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재분류 상세규정 마련, 재등록제 도입 주장도 의약품 분류 전환에 필요한 세부지침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약품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전문-일반약 분류 문제가 간결하게 명시돼 있긴 하지만 분류전환 신청에 필요한 자료요건과 절차 등 세부지침은 없다. 분류 전환을 위한 절차와 요건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분류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5년 단위의 의약품재등록제도 도입 주장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유럽 등 국가에서 시행하는 재등록제도는 허가권자가 제출한 재등록신청 자료를 보건당국이 검토해 해당 제품의 허가변경 등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장치를 말한다. 기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이같은 허가갱신절차는 의약품 분류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또 시판후 안전성 정보 관리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 보고건수가 2003년 393건에서 2006년 2,467건으로 5배 넘게 증가했지만 이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평가 결과가 의약품 분류 문제로까지 확대되지는 않고 있다. 이와함께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담당할 별도 조직을 갖춰 재분류 업무 자체가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의약계 동수 원칙을 고집했던 의약품 분류기구의 경우 정치적 상황보다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슈퍼판매 이슈, 자가치료 기반 조성 후 논의 일반약 슈퍼판매 이슈로 급부상한 분류체계 개편 문제도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 약국 외 판매약 개념을 도입한 3분류 체계로의 전환은 자가치료(셀프메디케이션) 기반이 무르익지 않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대세다. 이같은 여건조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편익제공 보다 무분별한 소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고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약 안전소비를 위한 정보제공 인프라를 확보해 소비자들의 의약상식 수준을 자가치료에 적합한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특히 자양강장제 드링크류나 파스와 같은 국소용 관절염치료제 등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되는 특이한 의약품군들에 대한 분류 적합성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들 품목이 1차적인 자유판매약 범주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7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정부의 정책의지. 현재와 같은 상황을 방치했을 경우 전문약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의약품 과, 오남용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약분업의 일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 "의약품 재분류, 정부 의지에 달렸다" [전문가 인터뷰]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 “의약분업 7년, 의약품 재분류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이제는 정부와 의약계가 의약품 분류 적정화로 국민 편의증진과 경제성 향상이라는 큰 틀에서 재분류를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2005년 복지부 용역연구로 의약품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담당했던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의약품재분류를 국민적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의약품 재분류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상황에서도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갈수록 높아지는 전문약 비중이나 약제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신 교수는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4~5년이 지나도 현재 상황에서 크게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식약청이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을 담보한다면 의약계는 소비의 안전성을 환자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개선방안이 도출된지 2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재분류 문제가 방치된 것은 의약계의 밥그릇 싸움을 의식한 정부의 무관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의·약사들의 주도권 싸움은 결국 리베이트 문제며 이로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사실상 재분류를 외면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또 "의약품 재분류가 오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의약계가 비판하지만 이 역시 의약사들의 책임”이라며 "의·약사들이 지금까지 안전한 약 복용을 위한 충분한 설명과 지도를 해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가치료를 인정하지 않는 의약계 분위기와 약 처방과 조제에 일정한 리베이트가 작용하는 구조 등 장벽 때문에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의약품 자체의 안전성과 소비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급자 지배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탑-다운(Top-Down) 방식의 재분류가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2007-07-10 06:51:04박찬하·박동준 -
복지부 "처방전 바코드 명기는 임의규정"복지부는 처방전 서식 이외에 다른 표식을 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처방전 바코드 명기를 반대한다는 민원에 대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민원인 K모씨가 “현재 3,000여개의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 허가 되지 않은 바코드를 명기한 것은 명백한 불법적인 범법 행위이며, 그에 동조한 약국 천여개도 불법 행위의 공범”이라는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을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처방전 서식위원회에 참여한 각 단체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을 개진 중에 있다”면서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코드 도입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고 회신했다.2007-07-08 23:41:1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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