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166품목, 2세미만 영유아에 판매금지
- 가인호
- 2008-03-06 07: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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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71개 제약사 대상 허가사항 변경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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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벤, 화이투벤, 코푸시럽, 슈다페드등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 등 166개 품목은 앞으로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의사의 진료 없이 약국서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또한 감기약, 항스타민제, 진해거담제 등은 상호 약물간 병용이 금기된다.
식약청은 6일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통해 71개 제약사 166개 감기약·진해거담제·코감기약에 대해 사실상 2세 미만 판매를 금지시켰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르면 166개 품목은 2세 미만의 영·유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 약을 복용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166개 품목을 투여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리고 주의 깊게 모니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진해거담제,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등 상호 품목간 병용투여를 금기시켰다.
2세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사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품목은 하벤, 화이투벤 등 감기약 68품목, 시노카베베시럽 등 비염용경구제 18품목, 코푸시럽 등 진해거담제 42품목이다.
또한 슈다페드 등 감기약 단일제 38개 품목에 대해서도 사실상 약국판매가 어렵게 됐다.
한편 식약청은 2세미만 용법 용량이 있는 감기약 등이 총 166개 품목이 해당된다며, 지방청에서 4월 5일 까지 변경된 품목의 포장 및 첨부문서 확인을 통해 관할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향후 의약품 품목신고수리 등 민원서류의 검토, 표시기재 사항의 사후관리 및 약사감시 등 관련 업무에 이번 허가변경 지시 결과를 반드시 참고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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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미만 영·유아에 감기약 판매 사실상 금지
2008-01-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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