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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5년내 항암신약 6종 출시 예고노바티스가 향후 5년내 항암신약을 잇따라 선보인다. 한국노바티스는 6종의 항암제가 임상 후기단계에 있다면서, 5년 내에 등록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현재 개발중인 항암신약은 진행성 신장암/기타암 ‘RAD001', 비소세포폐암 ’ASA404', 쿠싱증후군/불응성 카르시노종앙/말단비대증 ‘SOM230’, 피부 T-세포 림프종/기타 혈액암 ‘LBH589’, 난소암 ‘EPO906', 급성골수성백혈병/침습성 전신 비만세포증 ’PKC412‘ 등이 있다. 한편 노바티스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44차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170여건의 연구초록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조기 유방암 환자들에게 ‘조메타’를 투여한 경우 무진행 생존율에 미치는 효과를 처음으로 연구한 ABCSG-12 임상결과가 이번 대회에서 소개된다. 또 구두발표 연구중에는 기존 표적치료제로 실패한 진행성 신장암 환자들에게 ‘RAD001’의 효과를 연구한 내용이 포함됐다.2008-05-27 11:41: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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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프레지스타' 3000원대에 약가 합의한국얀센의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정'과 골수이형성증후군(MDS) 치료제 '다코젠주'가 각각 3000원대, 70만원대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켰다. 반면 화이자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바티오정'은 약가협상 만료일까지도 공단과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가 불발, 비급여로 결정됐다. 26일 제약계에 따르면 한국얀센과 공단이 프레지스타정과 다코젠주에 대한 최종 약가협상을 진행한 끝에 제품별로 각각 3000원대, 70만원대에 상한금액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허가를 받은 프레지스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당 615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를 얻어낸 바 있다. 얀센측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희망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단과 합의를 이뤄낸 것은 협상 결렬로 다시 급여절차를 밟으면서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후발 제품에 비해 먼저 급여에 등재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얀센은 지난 2월 새롭게 출시된 프레지스타 등을 기반으로 올해 8%대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해당 품목에 애착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얀센은 프레지스타가 에이즈 치료제라는 점에서 시장성보다는 환자들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희망가격보다 낮은 약가에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미 프레지스타가 심평원 평가를 거친 후 일본에 동일 품목이 등재되면서 급여평가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못했던 일본 등재가가 공단과의 약가협상에 반영됐다는 것이 얀센의 설명이다. 프레지스타와 함께 협상을 진행해 70만원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다코젠주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으로부터 85만원에서 급여화가 결정됐는 점을 감안하면 희망가격의 90%선에서 협상이 타결된 것이다. 얀센의 두 품목이 모두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킨 반면 같은 날 협상을 진행한 화이자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레바티오정은 최종 협상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와 공단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비급여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레바티오정의 경우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서 7600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화 결정을 이끌어 냈지만 협상 과정에서 공단과 상당한 가격 격차를 보이면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2008-05-27 06:36:3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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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신고, 증빙서류 없으면 삭감"의료기관이 의료장비 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할 때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돼 진료비가 삭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현황 신고 시 증빙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장비현황 등록이 거부되거나 진료비에 대한 심사조정이 발생하므로 현황증빙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한번 더 검검해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과 4항은 의료장비 관련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나 장비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했을 때 허가·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심평원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장비별로는 일반장비의 경우 ▲의료장비 구입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증빙자료(해당장비) 등이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이 추가된다. 또한 CT, MRI, Mammo 등의 특수의료장비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와 동일한 증빙서류(MRI는 설치 및 사용신고필증 제외)에 등록필증과 검사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2008-05-26 14:09:0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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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리데이션 개선안 '기대반 우려반'최근 식약청이 밸리데이션 시행 시점은 그대로 진행하되 자료제출을 면제키로 한 ‘기허가 의약품 밸리데이션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제약업계는 자료제출 부담에서 벗어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비교용출 결과 해당품목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서는 강한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식약청이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의무화되는 전문약 밸리데이션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2009년까지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밸리데이션 결과를 식약청에 제출, 적부 판정을 받도록 하는 기존안에서 자료 작성 후 제출하지 않고 자체보관하는 방향으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즉 자율적으로 동시적 밸리데이션을 진행하되 밸리데이션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식약청의 차등평가 등 현지실사를 통해 보완을 받도록 하는 기존의 관리·감독에서 지도·계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대체적으로 식약청이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합리적인 묘수를 찾았다는 평가다.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보관하기로 한다는 객관적인 상황만 판단했을시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 면제가 가져오는 체감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크다는 것. 식약청 의약품 품질과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자료에 따른 행정처분은 없다고 수차례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제약업계에서는 자료를 식약청에 보고했을시 적부판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출하 품목의 회수 등 후폭풍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밸리데이션 시행을 주저했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는 밸리데이션 시행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동시적 밸리데이션 실시 결과 의도치 않게 내용이 틀렸을 경우 다시 한번 밸리데이션을 진행하고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생산 제품에 하자가 없는 한 틀린 자료라도 보관한 다음 추후 지도·점검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약업체 입장에서는 큰 시름을 던 셈이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이번 개선안은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봐도 된다”면서도 “시행시기를 그대로 두고 자료를 자체보관키로 한 점은 그동안 확신이 없어서 밸리데이션 시행을 주저했던 제약사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2010년 이후 밸리데이션이 완료된 시중 유통품을 수거 후 대조약과 비교용출결과 허가와 다를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업계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제약사에 자율적으로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맡긴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단순히 비교용출결과만으로 허가 취소 등 제제를 가하겠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통상의 문제 등 여러 환경적인 변수에 따라 결과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비교용출시험 결과만으로 제품의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남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식약청은 정기 약사감시 폐지 후 마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수거 검사 대상을 1만개까지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중 유통 전 품목이 비교용출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제약업계는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내사 개발팀 한 임원은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의 경우에도 다양한 변수에 따라 비교용출시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비교용출만으로 제품의 존폐를 결정짓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며 제2의 생동파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시중 유통품의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는 게 목적이라면 비교용출보다는 차라리 생동성시험을 진행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2008-05-26 12:19:28천승현 -
중소제약사 연합 cGMP공장 컨소시엄 추진본격적인 cGMP시대를 맞아 자체적인 공장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소제약사간 공동 생산시설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cGMP공장 콘소시엄 움직임은 매출 200~300억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고 있어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못한 중소제약사들간 연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매출 200~300억대 중소제약사들이 cGMP수준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약 150~200억원대의 무리힌 투자를 강행해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기 때문. 즉, 과거와 같은 성장을 담보할수 없는 제약산업 변화의 시기에 재원이 부족한 중소제약사의 무리한 단독투자는 자칫 경영위기로 이어질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금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이 무리한 투자를 진행해 공장을 준공할 경우, 적자 경영이 계속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선뜻 제조시설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중소제약사들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제휴나 공동법인 설립이 산발적으로 논의돼 왔으나, 주도기업의 부재와 추진력 부족으로 구체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공동생산법인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중 한서제약을 중심으로 매출 200~300억대 규모 중소제약 6~7곳이 연대하는 'cGMP공장설립 컨소시엄'이 빠르면 9월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연대는 중소제약사 컨소시엄이 공동출자 후 의약품 공동생산법인을 설립해 공동경영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 컨소시엄 참여사는 공동생산법인을 통해 cGMP기준에 적합한 품목을 적기에 생산할수 있게되며, 원료 구매부터 제조, 품질관리, 물류 등 전 과정을 통합 구현하게 된다. 또한 자체 수탁사업과 제품개발 대행도 담당하는 '중소제약사 맞춤형 생산전문법인'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컨소시엄을 준비하는 한서제약 관계자는 "참여업체들은 단독투자 최대 장애물인 막대한 자금조달 대신 적정 규모의 지분투자로 원하는생산시설을 확보할수 있다"며 "대량생산 체제 구축을 통한 원가절감 효과도 공유할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예상되는 대형제약사들의 위탁가 인상 압력과 cGMP운영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가능할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서제약 관계자는 "이번 공동컨소시엄 구성에 중소제약사들의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중소제약사 4곳과는 상당히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서제약을 중심으로 한 공동컨소시엄 이외에도 매출 500억원대 이상 규모 중견기업들 간에도 공동생산법인 설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향후 이같은 중소제약사간 연대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제조업-품목허가 분리로 제약사에 근무했던 임원들이나 중간관리자 출신들이 생산시설 없는 연구개발 전문 기업 등을 잇따라 창립하고 있어 향후 제약업계에 상당한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2008-05-26 06:51:18가인호 -
의약품 허가수수료 인상, 이르면 7월 시행신약의 허가심사 비용이 현행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되는 안을 골자로 하는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이 이르면 7월에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당초 식약청은 지난 3월말 입안예고를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으로 허가심사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각종 규제완화 개선책 및 입안예고 준비절차 마련에 시간이 소요돼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의 1주일 정도의 자체 검토 기간을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후 고시와 함께 시행에 돌입하는 절차만 남았지만 시행시기가 8월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개위는 심사에 착수하는 사안이 중요하거나 시급할 경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검토기간이 2~3달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허가심사 수수료 현실화 방안은 시간을 다툴 정도로 시급하거나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허가신청·신고 등의 수수료 종목을 24개에서 33개로 세분화했으며 신약 허가신청수수료를 기존 6만원에서 41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전체 종목의 수수료를 조정, 인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고시 시행 직후부터 올해 말까지 1차 인상 수수료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최종 인상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신청 수수료의 약 10%를 감면하고 종이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1쪽당 100원을 추가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약의 품목 허가 신청 수수료는 고시시행 후 올해까지는 인터넷 납부시 242만 1000원, 방문 납부시 269만 1000원이며 내년부터는 인터넷 납부 372만 6000원, 방문 납부 414만원이 적용된다. 생동성시험에 대한 심사 수수료는 올해말까지는 인터넷 23만 4000원, 방문 26만원, 내년부터는 인터넷 36만원, 방문 40만원으로 일괄 조정된다. 아울러 식약청은 입안예고와 함께 허가수수료 인상의 시행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당초 식약청은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에 따라 올해 관련 수입이 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 재경부로부터 허가심사 관련 4억 5000만원의 지원을 약속받은 상태며 식약청은 이 예산으로 허가심사 인력 충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안 적용이 더욱 지연될 경우 예산 집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식약청 관계자는 "입안예고와 함께 후속 절차에 서두를 방침이다"면서 "쉽지는 않겠지만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05-26 06:49: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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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수수료인상, 제약업계 1900억원 이득의약품의 허가심사수수료 인상이 제약업계에 연간 1900억원 정도의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식약청은 최근 입안예고한 의약품등의 허가심사수수료인상 개정고시안에 첨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수수료 인상에 따라 발생한 인상 수수료는 연간 50억원, 허가단축에 따른 제약기업의 편익은 19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라 제약산업 전체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금액은 연간 5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때 수수료가 기업의 이윤에 차지하는 비율은 0.001~0.006%에 불과하다. 업체당 평균 생산액이 약 400억원, 품목별 생산액이 평균 6억원이며 기업 생산액의 10~15%가 이윤으로 남고 허가받은 품목을 10년 동안 판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 하지만 허가수수료 인상에 따른 수입을 허가심사 전문인력 확보에 소요할 경우 허가소요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어 결과적으로는 제약업계에 편익을 제공한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즉 평균 허가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3.3% 단축되기 때문에 업체의 평균 생산액이 4.4억원 증가하게 되며 이를 441개의 제약기업에 적용하면 194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선진국의 61% 수준이었던 심사기술 수준도 올해는 7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심사 기간 단축으로 인한 고객만족도 향상도 지난해 73점에서 올해 80점으로 대폭 오르는 효과가 기대된다. 분석서는 “낮은 수수료로 인한 악순환을 해결하고 허가심사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원가분석에 의거,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분석서가 소개한 각국의 허가수수료에 따르면 미국의 신약 허가수수료는 8억 2300만원, 일본은 1억 2400만원 등 선진국은 1900만원~8억 2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및 남미의 경우 중국 5514만원, 브라질 459만 5000원, 대만 505만 4500원 등으로 이번에 인상된 수수료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2008-05-26 06:30:2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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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시드, 저용량 장기투여 급여 불가"호흡기 질환에 항생제인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성분명: clarithromycin)을 저용량으로 15일 이상 장기투여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의사례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만성부비동염, 비용종 상병 환자에게 7개월 간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을 투여한 사례에 대해 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진료 담당 의사는 macrolide계열(clarithromycin, erythromycin, roxithromycin, azithromycin)의 저용량 장기요법이 면역조절능력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 만성비부비동염을 가진 환자에서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진료심사평가위는 관련 학회의견과 교과서 및 임상논문을 참조할 때 무작위 대조군 시험과 3개월 이상의 장기요법에 대한 연구가 없는 등 아직까지 근거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보였다. 진료심사평가위는 저용량 장기요법으로 투여한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은 하기도 감염증인 기관지염, 폐렴과 인두염, 부비동염 등에 7~14일간 투여토록 한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한 경우로 보고 급여가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는 macrolide계 제제가 만성 호흡기계 질환에서 장기간 투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연구논문도 발표되고 있지만 항생제 내성 유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진료심사평가위는 "만성부비동염, 기관지확장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에서 macrolide계의 장기사용에 대한 치료효과 및 의학적 타당성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08-05-25 21:45:2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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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허가 증가…완제·기술수입 의존 심화국내 신약 도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완제수입과 원료나 기술수입 신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 자체 개발 신약은 엠빅스정이 유일하며, 다국적제약사들의 신약허가는 대부분 완제 수입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이 밝힌 신약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국적사들은 국내 시장에 신약을 도입하면서 거의대부분 완제품을 수입한 반면, 국내 사들은 주로 자체 시설에서 2차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허가된 신약은 모두 79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6년 이전 연간 신약 허가건수가 평균 20여품목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는 61개 품목이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국내 제약사 품목은 23품목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신약 허가가 약간 주춤한 가운데 18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제약 품목은 5품목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신약 허가 대부분은 완제 또는 기술수압 신약으로 나타났으며, 국내 자체개발 신약은 SK케미칼의 발기부전약 '엠빅스정'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국내제약사들의 자체 개발 신약 탄생이 어려운 것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개발 한 신약의 성공 가능성 보다는 라이센싱 이나 원료수입을 통해 가공한 신약 등이 비용대비 효율적 측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다시 R&D비용으로 투자해 궁극적으로 자체개발 신약을 탄생시킨다는 것이 국내제약의 주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다국적제약사들도 공장을 두고 자체 생산하는 것보다는 완제 수입이 비용대비 효율적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공장 생산비용이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공장에 비해 높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신약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엠빅스정을 비롯해 BMS 스프라이셀, 아스텔라스제약 '베시케어', MSD '가다실', '지누비아', 노바티스 '가브스'등이 신약허가를 통해 주목받았다. 국내사 품목가운데는 태준제약 '가스론엔' 대원제약 '펠루비', 부광약품 '나딕사크림', 건일제약 '큐비신주', 중외제약 '조페닐' CJ '코살린 등이 신약허가 품목에 명함을 내밀었다. 올해는 중외제약 투르패스캡슐 등 18품목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국내사는 5품목을 차지했다. 한편 최근 신약허가 경향을 분석해보면 외자제약사들은 거의 완제 수입인 반면 국내 사들은 원료수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가공된 신약을 허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2008-05-24 07:26:47가인호 -
27일부터 후발생물의약품 평가 심포지엄식약청은 오는 27일부터 3일 동안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후발생물의약품 평가에 대한 국제심포지엄 및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후발생물의약품 개발자들에게 국제적인 정보와 최근 경향을 소개하기 위해 WHO와 공동으로 마련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생물의약품은 생명공학의약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허가 등록의 어려움과 고비용 문제가 후발 업체들 및 소비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WHO는 각국 규제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통해 국제 조화된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이며 식약청 역시 작업반의 일원으로 참여, 개선책을 강구중이다. 심포지엄 첫 날인 27일에는 후발생물의약품 규제와 관련된 각국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다. 특히 28일부터는 각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국제조화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계획이다. 생물의약품국 김주일 국장은 “WHO 후발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작성 참여로 향후 국내 후발생물의약품 허가심사 규정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5-23 15:38:0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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