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환불 104억…총 환불액 69%
- 박동준
- 2008-06-07 09: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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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지난해 환불사유 분석…민원취하 갈수록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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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반환토록 결정된 금액 가운데 69%가 각종 임의비급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 및 환불요청과 관련해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는 비율은 해를 거듭할 수록 줄어드는 반면 환불결정 비율은 증가하면서 심평원을 통한 과다징수 진료비 환불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심평원의 ‘2007년도 진료비 환불결정 사유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진료비 확인민원 1만5569건 가운데 환불이 결정된 건은 7288건, 금액으로는 151억7181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사유별로는 여전히 임의비급여가 전체 환불금의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불결정된 금액이 77억원(50.8%)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임의비급여한 금액도 27억5710만원(18.2%)에 이르렀으며 별도 징수불가 진료비 26억3893만원(17.4%),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9억8333만원(6.5%),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3509만원 등으로 이어졌다.
다만 최근 복지부가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약제 사용을 비급여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올해부터 약제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환불은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료비 확인민원 제도가 해를 거듭하면서 실제 처리건도 2004년 2316건에서 지난해 1만556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불 결정이 이뤄지는 비중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04년 환불결정을 받은 건은 전체 2316건의 25.9%인 600건에 불과했지만 2005년 4556건 중 1644건, 2006년 6603건 중 1806건에서 지난해에는 환불결정건의 비중이 46.4%까지 증가했다.
진료비 확인민원이 정착되면서 민원을 취하하는 비중도 낮아져 2004년 전체 처리건의 46.7%를 기록한 취하건의 비중이 2005년 47.8%, 2006년 39.5%, 2007년 33.9%까지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진료비 징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진 비중은 2004년 8.3%(193건), 2005년 9.6%(436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1%(1409건) 등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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