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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오리지널 최대 90%까지 약가산정앞으로 개량신약은 오리지널(개발목표제품) 의약품의 보험약가 대비 최고 90%까지 상한가를 인정받게 됐다. 또한 자료제출 의약품 중 일부에 대해 공단 약가협상이 생략되는 등 개량신약의 약가 산정기준이 대폭 간소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청제품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 함량이 같은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 ▲염 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자료제출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 또는 ▲새로운 제형(동일투여경로)로 허가 받은 약제를 개량신약으로 정했다. 염 변경 또는 이성체로 개발된 약제와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제형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의 약가 산정기준을 보면 개발목표제품만 등재돼 있고 동일제형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80%에서 약가가 산정된다. 그러나 개발목표제품의 약가가 80%로 조정되면 이들 개량신약의 약가는 68%로 인하된다. 반면 동일제형 동일함량 제품이 등재돼 있다면 이들 등재 제품의 최저가에서 약가가 산정된다. 자료제출 의약품 중 새로운 용법 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개량신약은 개발목표제품의 90%가 투약비용을 산정된다. 또한 등재됐다 삭제된 제품이 다시 등재될 경우 약가 인상이 차단된다. 즉 동일회사에서 등재됐다 삭제된 제품을 다시 등재 신청할 경우 산정된 금액과 삭제된 제품의 상한금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량신약의 범위를 정하고 상한가 산정기준을 마련,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신속한 보험등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대한 의견조회를 11월5일까지 진행한 뒤 고시를 할 예정이다.2008-09-06 06:40:41강신국 -
제약사 출신 조사관 7인, GMP 정착에 투입제약업계 100년의 현장 경험이 식약청이 진행 중인 GMP 현지 실사에 투입된다. 특히 얼마전까지 대형 제약사 연구소장을 역임했던 거물급 인사를 비롯해 풍부한 경력을 갖춘 인력이 합류함에 따라 새 GMP제도 정착에 큰 기여가 될 전망이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 채용과정을 거쳐 7명의 GMP 조사관을 최종 선발, 3일부터 실무 교육에 돌입했다. 허가심사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된 별도의 예산으로 허가심사 전문인력과 함께 GMP 전문인력을 보강한 것. 이번에 선발된 조사관은 홍재선, 임나영, 김유경, 김수현, 박영일, 김성기, 이정희 씨 총 7명이다. 특히 이 중 홍재선 씨는 최근까지 일동제약 중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어 식약청이 거는 기대가 크다. 홍재선 전 소장은 일동제약에서만 32년을 근무했으며 생산부, 품질관리책임자, 제조관리책임자, 연구소장, 제제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나머지 조사관들 역시 한림제약, 한미약품, 삼익제약, 대웅제약, 한국화인케미칼, 동구제약 등 제약업계에서 평균 10년이 넘는 경험을 갖춘 인재들이다. 조사관들은 오는 11일까지 GMP 차등평가 참관 등을 포함한 현장 및 이론교육을 소화한 후 추석 이후에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된다. 이들은 주로 식약청 공무원 1명과 조를 이뤄 해외 현지실사를 비롯해 차등평가 등 현지 실사를 수행하며 및 밸리데이션 자료 점검과 같은 GMP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식약청은 이번에 뽑힌 조사관들이 제약업계에서 익힌 경험이 실사 업무를 비롯한 GMP제도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도 그럴 것이 7명의 제약업계 경력만 총 105.5년에 달하기 때문에 그동안 식약청이 GMP 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식약청 관계자는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들이 넉넉하지 않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식약청에 지원했다”면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들의 노하우가 새 GMP제도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8-09-06 06:28:25천승현 -
희귀환자용 의료기기, 허가절차 간소화희귀질환자에게 사용되는 희소의료기기의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희귀질환자용 희소의료기기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희소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입안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희소의료기기는 채산성이 없고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제품개발 등 상업화가 미흡했다고 판단, 희소의료기기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번 규정을 마련한 것.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되면 제품의 임상시험 자료를 허가 이후에 제출하는 등 시판 후 재심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평가받을 수 있어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내 환자수가 2만명 이하이고 국내에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거나 대체할 의료기기, 의약품이 없는 희귀질환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와 특별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 등이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다. 식약청은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희소의료기기 지정 규정의 시행에 돌입할 계획이다.2008-09-05 11:46:1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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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스토크린정 등 47품목 허가 획득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MSD의 스토크린정600mg 등 총 47품목의 완제의약품이 허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에파비렌즈를 주성분으로 한 스토크린정은 다른 항레트로바이러스약과 병용투여함으로써 에이즈 감염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이 기간에 허가받은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케의 정신신경용제인 쎄로켈의 제네릭 제품이 7품목 허가를 받았다. 유영제약의 쿠에티정, 한림제약 카세핀정, 일양약품 프레켈정, 일동제약 큐티핀정 등이 쎄로켈 제네릭 시장에 동참한 것. 중외제약은 아프로벨의 제네릭인 중외이베사탄정을, 동화약품은 카듀엣의 제네릭인 아토스타플러스정의 허가를 각각 획득했다. 이밖에 한국로슈는 호르몬제인 미세라프리필드주 5가지 용량의 허가를 받았다.2008-09-05 11:20:1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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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6개월간 규제개혁과제 54개 완료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들어 54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안전기준은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치하는 136개 과제를 발굴한 이후 6개월만에 40%를 마무리한 것.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의료기기 인허가의 원스톱 처리제, 사전검토제, 민원이력제 등을 도입, 인허가 서류 적체를 완전히 해소했다는 평가다. 8~9월에 집중되는 독감백신의 국가검정기간을 35일에서 28일로 단축, 독감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염모제 등 의약외품의 경우 주성분이 같아도 복수 제품명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연내에 총 127개 과제를 추가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인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관련 산업 CEO 및 임원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리서치센터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업체 CEO 및 임원 등 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규제개혁 추진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9.6%에 달한 것. 식약청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관련 분야의 기준 강화, 사후관리 확대 등 안전과 산업경쟁력의 선순환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08-09-05 11:07:2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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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조제 80건 한방병원 한약사 채용 의무화연 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 한약사 배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이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실기시험 도입과 한방병원의 한약사 배치기준 등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평균 1일 조제 건수가 80건 이상인 한방병원 등에는 한약사를 두도록 해 입원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한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연 평균 1일 조제건수가 80~160건 이하의 병원에는 1인의 한약사를 두고 160건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80건마다 1인씩 추가토록 했다. 또한 필기시험 위주의 의사 면허시험제도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만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환자에 대한 신체진찰, 진료태도, 환자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기본적 수기 평가 등으로 이뤄지며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에 한해 그 시험이 면제된다. 실기시험은 3번의 실기모의시험을 거쳐 내년 10월경 실시된다.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규정해 환자들의 진료과정이 타인에게 노출돼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도 가능하도록 벌칠 조항을 뒀다. 요양병원·한방병원·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 탕전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에서 분리된 부속시설의 탕전실 설치를 허용했다.2008-09-04 16:09:1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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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전재희 장관, 정책혼선 우려된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전재희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시절 밝힌 정책노선과 기존 복지부의 정책에 많은 차이가 있어 정책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원희목 의원원은 4일 전재희 장관 인사검증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제기하는 입장에 선 국회의원과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장관의 입장이 같을 순 없다며 정부의 정책과 국회의원 때 문제제기 했던 정책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먼저 한미FTA와 제약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전 장관은 전 장관은 국회의원 때 한미 FTA와 관련한 보건의료분야 피해규모를 정부가 지나치게 축소해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보건의료산업의 피해액으로 연간 576억원~100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나 제약협회는 연평균 1600억원~3100억원 정도로 정부 추산보다 3배 정도 높게 추산하고 있다. 이에 원 의원은 "전 장관의 주장대로 피해액 추정이 축소됐다면 한미 FTA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하던가 아니면 피해업계에 대한 정부의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장관은 한미 FTA 합의사항 중 하나인 '특허-허가 연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 의원은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특허-허가 연계' 이행을 위해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FTA 비준 실패로 발의하지 않았다"며 "복지부는 FTA 국회 비준에 대비하여 다시 같은 법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전 장관 주장대로 '특허-허가 연계'가 잘못된 합의라면 전 장관은 약사법 개정안 준비에 대해 중단 지시를 해야 할 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원 의원은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 설치에 대한 전 장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장관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했다. 당시 전 장관은 정책성명을 통해 “미국은 약가 결정과정에서 외국제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의신청기구를 허용한다면 약가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돼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원 의원은 "FTA 협상 결과 '독립적 검토 절차'가 협정 내용에 포함됐다"면서 "전 장관이 정책성명에서 주장한대로 약가 결정에 다국적 제약사의 입김이 강력해지고 고가의 약가가 유지되어 국민의 약제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전 장관의 입장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 의원은 국민연금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전 장관의 입장을 인사검증 과정에서 질의할 예정이다.2008-09-04 09:37: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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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루비정, 국산개발 신약 약가협상 앞길 열어국산개발 신약 '펠루비정', 208원에 약가합의 3일 공단과 대원제약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내개발 신약 펠루비정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 끝에 정당 208원에 상한금액을 결정 지었다. 이는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판정을 받은 희망약가 216원의 95% 이상을 인정받은 것으로 희귀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공단과 약가협상을 성사시켰던 신약들 가운데 희망약가와 결정약가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이다. 그러나 대원제약이 펠루비정을 놓고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기까지 순탄한 길을 걸었던 것만은 아니다. 지난 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펠루비정은 같은 해 9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에 정당 265원의 희망가격으로 급여결정 신청을 했지만 비급여 판정을 받는 불운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원제약은 지난 6월 227원으로 희망약가를 조정해 급여결정에 재도전했지만 약제급여평가위가 11원만 더 낮출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내리면서 희망약가를 다시 216원까지 낮춰 결국 급여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국산개발 신약, 개발원가 반영 최대 쟁점 펠루비정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처음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국내개발 신약이라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가 제대로 협상가에 반영될 수 있느냐 였다. 현재 심평원의 '신약 등 약가협상 대상 약제의 평가기준'에 따르면 국산개발 신약의 경우 비용·효과성 평가기준은 신약의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약가협상 과정에서 국내연구, 개발투자비를 고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공단도 임상시험에만 20억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진 펠루비정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외부 회계기관에 개발원가 분석 및 산출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개발원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달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현재까지 국내개발 신약의 원가산정 기준도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인 개발원가 산출이 이뤄지면서 공단도 약가협상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할 수 밖에 없었다. 공단과 대원제약이 펠루비정을 놓고 7월말 1차 협상을 시작한 후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지난 3일에서야 2차 협상을 진행한 것도 개발원가 산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공단 "적정 개발원가 협상에 주요하게 반영" 더욱이 펠루비정은 처음으로 약가협상을 진행한 국내개발 신약이라는 점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을 경우 제약계를 중심으로 국내개발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질 수도 있었다. 약가협상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협상을 진행한 개량신약 '프리그렐'의 협상결렬로 비급여로 결정된 이후 국내 제약계의 개량신약 개발 의지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공단에 쏟아졌던 것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단이 펠루비정에 대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개발원가를 바탕으로 급여판정을 받은 희망약가에서 불과 3.8% 인하된 금액으로 대원제약과 약가합의를 이뤄내면서 이러한 논란은 상당부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단이 기존의 신약들과 달리 국내개발 신약에 대해 적정 개발원가를 반영한 약가를 인정하면서 향후 국내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펠루비정 개발원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다"며 "산출된 개발원가가 협상에 중점적으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국내개발 신약 개발원가 산정기준의 표본 될 듯 펠루비정의 약가협상 성사는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가 적정하게 반영했다는 점과 함께 협상에서 공단이 자체적으로 개발원가 산정기준이 향후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데 주요한 표본이 될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미 감사원은 지난 5월 복지부 장관에게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작성 기준과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비목의 계상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할 것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이 상대적으로 펠루비정에 희망약가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을 인정하면서 이를 토대로 복지부 등이 개발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할 경우 향후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한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공단은 국내개발 신약의 개발원가 산정기준이 확정되 않은 상황에서 펠루비정의 약가협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대한 이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듯 산정기준 공개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공단-대원제약, "약가협상 성공적" 분위기 당초 제약계의 우려와 달리 큰 잡음없이 성사된 펠루비정의 약가협상에 대해 공단과 대원제약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양측 모두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이다. 공단은 국내개발 신약의 명확한 개발원가 산정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펠루비정의 개발원가를 직접 산출하면서 협상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협상이 국산 신약의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단은 펠루비정의 약가협상을 성사시키면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 제기될 수 있었던 국산개발 신약의 가치 인정 논란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처음으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개발원가 산출을 위한 전문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협상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신약 개발을 위한 환경이 척박한 국내 제약계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협상을 통해 국산 신약 개발에 대한 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원제약 역시 공단과의 약가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현 약가제도 하에서 급여결정을 받은 희망약가에 근접하는 가격을 인정받았다는데 의미를 두는 분위기이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현재의 약가제도 하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으로 본다"며 "그 동안의 약가협상에서 희망약가의 95% 이상을 인정받은 것은 펠루비정이 처음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물론 협상이 결렬될 경우 급여등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도 없지 않았다"며 "개발원가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공단과 약가합의를 성사시킨 것"이라고 말했다.2008-09-04 07:10:45박동준 -
복수적응증 기등재 품목, 선별평가 불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서도 시범평가와 마찬가지로 복수 적응증 품목의 경우 적응증 별로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심평원은 2008년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본평가 대상 3729품목을 확정한 가운데 복수 적응증 등 그 동안 제약계에서 논란이 됐던 평가 기준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먼저 심평원은 선별기준을 통해 " 복수 적응증 가지고 있는 품목의 경우 모든 적응증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해당 품목의 부적응증 평가 시에는 기존 평가결과를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수 적응증 품목의 경우 주·부적응증별로 두 번의 기등재약 목록정비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주적응증을 기준으로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이를 부적응증 평가 시에는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복수 적응증 품목으로 보유한 제약사를 중심으로 중복 평가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주적응증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심평원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특히 심평원은 중복 평가 비판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한 심평원과 제약사의 실적자료 등이상이한 상황에서 주적응증만을 가지고 평가를 진행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수 적응증 품목은 평가를 두 번 받는다는 심리적 압박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며 "주적응증 평가를 통해 약가인하가 이뤄질 경우 부적응증 평가는 경미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평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희귀의약품, 응급의약품 등을 기등재약 평가에서 제외해 달라는 일부 제약사들의 요청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평가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심평원은 이들 품목의 경우 평가과정에서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심평원은 개별 품목에 대한 식약청 허가사항이 우선되며이며 식약청 분류기호나 WHO ATC코드, 약제의 급여기준 등은 참고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격 시행된 2006년 12월 29일 이후 등재된 품목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이 아니라는 일부 제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평가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에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도 이전에 등재된 품목을 비교 성분이나 기준 가격으로 가격이 산정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심평원의 설명이다.2008-09-04 06:57:4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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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 조성물 특허취득코스닥제약사 바이넥스의 천연물연구소는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르미스 및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를 포함하는 어류사료첨가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출원번호 2006-104653호)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발명은 지식경제부가 실시한 2004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사업(뉴비스균과 Saccharomyces cerevisiae균의 혼합배양에 의한 양식용 사료첨가제의 개발)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24개월의 연구결과에 의해 도출됐다. 또한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 바실러스 리케니포르미스 및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넙치 또는 조피볼락의 면역 향상용 사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회사측은 양식어의 폐사율 감소 및 증체, 비특이적 면역반응 등에 더욱 탁월한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했으며 이를 이용해 종래 어류의 질병치료 및 감염예방에 사용되어 왔던 항생물질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어류장내에 유익세균총을 형성하게 하여 성장을 촉진시키고 높은 사료효율로 수질오염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발명의 결과로 양식용 사료첨가제인 아쿠아바이칸과 양계 및 양돈산업으로의 적응증을 확대하고 에이엘바이칸(양계, 양돈용) 등을 출시해 년간 50ton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서 "향후 일본, 베트남 및 중국 등에 대한 원료 및 완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산동성 지역에서 양계를 위한 현장실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09-03 21:18:3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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