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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시티딘 함유 주사제, 필터 사용 금지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의약품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아자시티딘 함유 현탁주사제를 사용시 필터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근 스위스 정부가 골수이형성 증후군 환자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인 ‘비다자’에 필터, 필터포함 어댑터, 필터포함 스파이크 또는 필터 포함 폐쇄장치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스위스에서는 필터를 사용, 현탁액을 주사시 경우에 따라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양을 투여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확인, 이 같이 조치했다. 이 주사제를 사용전 멸균 주사용수로 조제시 동결건조물의 일부가 용해되지 않으며 필터를 사용해 주사할 경우 투여되는 주성분의 양이 현저이 감소돼 환자 치료에 요구되는 처방용량을 투여받을 수 있기 때문. 특히 지금까지 이 제품과 관련, 수행된 임상연구에서는 필터 또는 필터가 포함된 어뎁터가사용된 적이 없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된 비다자100mg현탁주사용분말의 허가사항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돼 있지 않고 있다. 식약청은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성 정보사항을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2009-04-12 13:38: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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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릴리의 '액토스' 판매권 회수일본 최대 제약사인 다케다사는 7개 국가의 당뇨병약 ‘액토스(Actos)'의 판매권을 릴리로부터 회수했다고 9일 밝혔었다. 이는 미국외 국가에서의 기반 확대를 목표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케다 역시 다른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액토스의 최대 판매지였던 미국 시장의 경기 침체에 따른 압박을 느끼고 있다. 액토스의 특허권 만료는 오는 2011년이다. 이번 결정으로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판매를 올해 직접 시작할 예정이며 터키에서의 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재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다케다 관계자는 다케다의 유럽 내 기반을 약한 편이라며 이번 판매를 통해 강력한 기반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과 밝혔다. 액토스는 다케다에의해 개발됐지만 미국, 영국 및 프랑스를 제외한 시장에서는 릴리의 영업력을 이용해 판매돼 왔었다. 정확한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한 일간지는 이번 판매권 회수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 다케다는 릴리의 로얄티 지급액 및 액토스 공급가를 낮춰주는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2009-04-11 08:51:25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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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제약계열사에서 9백명 인원 감축 예고J&J는 제약 산업 축소 움직임의 하나로 올소-멕날-얀센(Ortho-McNeil-Janssen)사의 직원 9백명을 감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감원은 주로 영업부쪽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J&J는 250개의 계열사, 11만9천명의 직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인 올소-멕날-얀센사는 수개의 지사를 가진 제약사이다. 주요 제약사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상당한 규모의 직원 감축을 예고했었다. 이는 특허권 보호 만료에 따른 제네릭 약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감원은 올소-멕날-얀센사을 새로운 모델로 개혁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추가 감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2009-04-11 08:47:4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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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약 환자저항에 임의조제 덤터기까지"석면 탈크약 파동 여파로 반품, 환불 소동을 치르고 있는 약국가 혼란을 진화하기 위해 약사회가 신속한 사후처리 지침 하달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10일 오후 2시 복지부를 방문, 탈크 파동으로 민원인을 일선에서 상대하는 약국의 고충을 감안한 복지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회는 앞서 약국 현장에서 환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환불 처리 절차 등을 공지하는 등 회원 대상 홍보에 나섰지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일관된 지침 없이는 약국가에 폭주하는 민원과 각종 행정업무 애로가 크다고 판단, 복지부 차원의 일관된 지침을 요구한 것. 약사회는 이날 오후 4시 심평원을 방문해 심사 삭감 등 실무적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당국은 회수폐기 대상 탈크 의약품의 급여중지를 제조일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했지만, 현재 시스템적으로 급여중지 의약품의 처방조제를 막을 길이 없다는 점도 약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약청이 회수·폐기 대상 목록과 제약사 명단만을 공개했을 뿐 관련 품목의 허가코드 등은 첨부하지 않아 심평원 전산시스템으로도 대상 품목을 걸러낼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 제조일자 기준으로 급여중지 품목 처방 및 조제를 차단하는 대책을 세웠지만, 어찌?〉?약국의 자체 선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약사회는 이날 약국의 이같은 업무 부담과 환불 민원에 따른 고충을 복지부와 심평원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품 처리와 관련, 시럽제와 정제를 혼합 조제하는 경우 반품 범위, 탈크 의약품을 처방 조제받은 환자가 심리적 저항감으로 처방 의약품 전체를 환불 요구하는 등 다양한 민원도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일선 약국의 고충을 토로했다. 탈크 관련 전문약 처방이 발생할 경우 환불 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환불 등을 위한 처방변경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처방변경에 합의하고도 실제 청구시 원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합의에 따라 변경된 처방내역을 조제, 청구한 약사가 임의조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도 약국이 의료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변경된 내역을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 임의조제 등으로 실사를 진행코자 한 바가 있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와 처방변경을 협의하고도 막상 의료기관 청구 착오로 처방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임의조제로 간주돼 약사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에서 사전 스크리닝해 불합리한 현지조사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10일 이같은 건의사항을 수렴, 환불 등 사후처리 지침을 논의중이다.2009-04-11 07:26: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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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아모잘탄정' 등 124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달 30일부터 한 주 동안 총 124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22품목, 일반의약품은 25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47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10품목, 67품목으로 나타났다. 주요 제품으로는 아모디핀과 코자 복합제인 한미약품의 아모잘탄과 한국MSD의 코자엑스큐가 허가를 받았다.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한국MSD와 공동으로 판매하는 아모잘탄과 코자엑스큐는 식약청이 올해 초 발표한 개량신약 인정방안 마련 이후 허가되는 최초의 개량신약 인정품목이다.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200단위는 안검경련에 사용토록 허가됐다. 재심사기간 만료는 기허가품목 메디톡신과 같은 2012년이다.2009-04-10 18:55:3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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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장장 "식약청, 탈크파동 책임져라"제약사 공장장들이 탈크 파동의 책임이 식약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를 벼랑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적절한 후속조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남제약인클럽 공장장 협의회 47명의 공장장들은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제약회사 약1100품목을 회수 폐기하라는 식약청의 조치를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제약사 공장장들은 "현재까지 제조 유통되어 온 탈크 사용 제품들은 식약청의 탈크 Spec(대한약전)는 식약청 정식 허가를 마쳐 생산된 제품들이지만, 금번 사태를 계기로 급작스런 기준 강화(탈크 내 석면 불검출)를 통해 전량 회수 폐기 되어야 하는 제품이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식약청의 전량 회수 폐기 명령은 업계의 막대한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아무런 유예기간 설정 및 조치도 없기에 더욱 가혹한 처분이라는 것이 공장장들의 주장. 또한 회수 폐기 조치의 이유가 인체 위해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소비자 불안 해소 차원에서 단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때, 인체 위해성도 희박하고 법적으로도 문제없는 제품이란 점에서 제약 업계 관계자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여론을 의식한 조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장장들은 "특히 회수 및 폐기 제품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제품의 생산공정 및 처방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분별해야 함에도, 해당 원료를 사용했었는가 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린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장장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당해 식약청이 이러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었으며 소비자 고발 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전에 탈크 원료에 대한 과학적인 검토와 품목신고 및 처방 등에 대한 허가요건 검토가 면밀히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식약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 및 후행 조치에 힘쓰기 보다 해당 탈크가 사용된 제품을 색출하고 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리기에 급급해 마치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언론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제약 공장장들은 "앞으로 품질이 보장된 우수의약품 생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식약청이 적절한 후행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10 15:55:1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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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졸속발표에 43품목 급여중단 '혼선'석면 탈크와 관련돼 식약청이 지난 9일 판매 및 유통금지, 회수 명령 내려진 1122개 품목 가운데 43개 품목이 급여중지에서 일단은 벗어났다. 또한 1122개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3개 품목은 난데없이 급여중지에 추가됐다. 식약청이 졸속으로 판매중지 명단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식약청이 발표한 판매금지 1122개 품목과, 10일 심평원이 공개한 보험급여 중지대상 1082개 품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휴온스 '원탁정300mg' 등 43개 품목은 현재 판매금지됐으나 급여중지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온스 '원탁정300mg' 등 6개 ▲한국웰팜 '센타렉신정' 등 5개 ▲동인당제약 '포스포정' 등 4개 ▲한국코러스제약 '코러스시메티딘정' 등 3개 ▲헤파가드 '뉴세탐캡슐' 등 3개 ▲뉴젠팜 '트리부틴정100mg' 등 2개 ▲동구제약 '나라프릴정10mg' 등 2개 ▲한국프라임제약 '데니칼정' 등 2개 ▲한림제약 '다제스캅셀' 등 2개 등이다. 그 외 경진제약사, 구주제약, 근화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알파제약, 유영제약, 일양약품, 청계제약, 하나제약, 한국아벡스제약,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콜마, 한서제약 등은 각각 1개 품목씩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판매중지로 인해, 시장에 있을 수 없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당초 판매금지된 1122개 품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가 ▲한국콜마 '메디비타정', '메디플렉스정' ▲한국코아제약 '구엔정100밀리그람' 등 3개 품목은 느닷없이 급여중지에 포함됐다. 이들은 앞선 경우와는 반대로 판매는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약품의 '국제레바미피드정'은 허가권자가 신풍제약으로 돼 있었으나 급여중지 공고에서는 바르게 수정됐다. 이러한 오류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식약청은 제약사 탓으로 돌리는 답변을 내놓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 전수조사 때는 석면 탈크가 들어있는 것으로 제약사로부터 보고받았다"면서 "하지만 이들 품목의 허가증을 확인하니 탈크가 들어가지 않아 1082개 품목만을 심평원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식약청이 1128품목을 공표하고 난 뒤 확인하니, 식약청이 이미 허가를 내준 품목들의 허가코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2009-04-10 12:19:43박철민 -
의약계 네티즌 87% "탈크약 회수조치 반대"의약계 네티즌 대부분이 식약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12시 데일리팜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면함유 탈크 를 사용한 의약품의 회수조치에 대해 응답자 678명 중 87%인 587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 회수 및 급여중지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더기 판매금지·급여중지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식약청은 탈크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검증을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단 공개나 회수 폐기를 해야하지 않냐”며 식약청의 성급한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유해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무작정 금지를 처분 내리면 소비자의 불안감만 더 조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성에 문제 없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회수조치를 할 필요가 있냐”며 “그동안 허가해준 기준은 뭐고 허가 해준건 누구이며 제약사의 영업 타격은 누가 보상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자사 원료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석면 함유 탈크가 들어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제약사들도 강변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2009-04-10 12:17:30천승현 -
석면 탈크, 청구 프로그램 업체도 밤샘작업석면 탈크약 파동은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게도 중노동의 여파를 안겼다. 9일 식약청의 해당 업체 리스트가 공개 되자마자 PM2000, 엣팜 등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리스트에 따라 업데이트를 착수, 밤샘 작업을 통해 완료했다. PM2000의 경우, 발표 즉시에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사용 회원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리스트를 다운 받아 수작업으로 감수할 것을 공지했으며 10일 아침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추가 메시지를 보내 업데이트를 반드시 받을 것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통상 문제 의약품의 급여중지가 발표되면 정부에서 데이타베이스나 허가코드가 함께 보내줘야 하는데 언론에 공개된 업체와 약품명 수준으로만 공지할 뿐 그밖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게다가 식약청의 업무 실책으로 10일 오전, 잘못 공표된 40품목이 해당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정보에 업체들은 아연실색 했다. 한 청구 프로그램 업체 관계자는 "품목 재업데이트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당국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추진에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씁쓸해 했다. 업체들은 늦어도 오늘(10일) 내 식약청에서 발표한 제외 품목 40개에 대한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재업데이트를 공지할 예정이다.2009-04-10 10:48: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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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탈크함유 제품, 수출·생산 중단"휴온스는 이번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 56개품목중 수출용 제품이 23품목이며 이미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13개 품목, 내수 생산품목 19품목, 허가취득을 위해 생산후 반제품 상태가 1품목이라고 밝혔다. 휴온스측에 따르면 덕산탈크를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탈크 문제가 발생된 후 즉시 석면 검출이 되지 않은 일본산 탈크(원료명 니폰탈크)를 사용해 생산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일부터 전량 교품해 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문제가 되는 제품 중 2~3품목을 제외하고는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 회수하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 평균 매출의 5%정도의 매출구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온스측은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문제 없는 제품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우려했다.2009-04-10 08:34: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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