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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멘틴' 등 16항목 급여확대…24일부터

  • 박철민
  • 2009-04-22 15:27:12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 고시…'사이폴' 등 14항목은 변경

오구멘틴정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은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메소칸캅셀은 다른 헤파리노이드 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단독과 병용요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존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고시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를 보면 입법예고했던 사항과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오구멘틴정의 급여는 모든 적응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WHO의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다제내성 결핵에도 보험 적용됐다.

초당약품의 메소칸캅셀은 다른 헤파리노이드 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말초 동맥경화성 질환 및 혈전색전증 치료의 단독요법에만 사용되던 것에서 단독과 병용요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존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은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사이폴엔연질캅셀은 혈구탐식증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드문 질환으로서 세계 Histocyte society에서 제시한 HLH2004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혈구탐식증과 조직구증((Hemophagocytic syndrome 혹은 Histiocytosis 혹은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아미킨주는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돼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까지 급여 인정된다.

마이코부틴캅셀 등 리파부틴 경구제는 장기이식 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일부 인정되고, 기존 감염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감염 치료 목적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클래리시드필름 코팅정 등 Clarithromycin 경구제 또한 WHO 기준 1~4군의 결핵약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 등 보툴리눔 제제는 허가사항 중 용량을 초과해 첨족기형에 투여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팜비어정의 경우에는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전액 본인부담이 됐다.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된 상태에서 투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는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관상동맥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돼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되더라도 급여를 받게 된다.

마약류인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펜타닐 패취제 ▲아이알코돈정 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등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는 인정하되 소요비용 등 고려해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돼 급여기준에 포함됐다.

흡입마취제 일반원칙과 방사선 의약품인 테세오스주 및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는 고시된 용량을 초과해 투여시에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사용 가능토록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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