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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 수백억대 간암 급여 내주 판가름바이엘쉐링제약의 표적항암제 ‘ 넥사바’가 내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잠재환자 기준 수백억에 달하는 간암 급여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넥사바’의 간암 급여확대는 그동안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의료계와 환자들은 간암에 대해서만 경구용 항암제가 급여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차별을 거론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영향을 염려해 쉽게 급여권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상적 가치=‘넥사바’는 잘 알려진 대로 최초의 경구용 간세포암치료제다. 2008년 1월 신장암 표적항암제로 국내서 허가받은 뒤 곧바로 간암 적응증도 확보했다. 대규모 다국가 3임상인 ‘ 샤프’에서 ‘넥사바’는 말기간암환자의 생존율을 35% 이상 연장시켰다. 질병진행 속도를 지연시키는 속도는 위약군과 거의 두배 차이가 난다.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 임상에서도 ‘넥사바’는 위약대비 생존율 47%, 질병진행속도 74%를 각각 개선시켰다. 바이엘쉐링 측은 이런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그동안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기회가 박탈된 말기환자들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넥사바’는 급여기준에 환자가 약값을 전액부담(100/100)토록 결정돼 접근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한달에 300만원에 달하는 비싼 약값 때문인데, 이는 정부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쟁점=간세포암 환자 중 ‘넥사바’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말기환자는 대략 5000~6000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stageⅢ~Ⅳ 단계의 환자들인데, 정부가 분석한 재정영향은 무려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논의 당시 ‘넥사바’의 다국가 임상인 ‘샤프’가 공식적으로 퍼블리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일단은 ‘100/100’선에서 급여권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속내는 다른 데 있었다. ‘샤프’ 임상결과를 비춰보면 ‘넥사바’는 분명 생존율을 개선시킨 유용한 약물이다. 그러나 중앙값 기준 ‘넥사바’ 투여군의 평균 생존율은 10.7개월, 위약군은 7.9개월로 2.8개월 가량 차이가 난다. 바로 이 2.8개월의 가치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던 것이다.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환자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연장시키는 것이 가치있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내에서 과학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운용자 입장에서는 이견이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정부 측 관계자는 “근거중심주의와 경제성 개념이 화두로 급부상한 것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한국 뿐 아니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와 진료의 또한 입장이 다를 수 밖에 없다. 간사랑동우회 관계자는 “고형암 중 유일하게 간암에 있어서만 경구용 표적항암제가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간 질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 박중원 간암센터장은 한 언론기고글에서 “경구용 표적치료제는 환자의 생존기간을 증가시키는 약으로 입증됐고 입원기간도 줄일 수 있어 환자와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보험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환자들이 신약을 마음놓고 쓸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급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달라진 점도 있다.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유예근거로 삼았던 ‘샤프’ 임상이 이미 퍼블리쉬 된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더욱이 정부와 ‘넥사바’ 제조사인 바이엘쉐링간 재정영향 분석에 간극도 크다. 정부는 재정영향을 1000억원대로 높게 보고 있지만, 바이엘쉐링 측은 ‘피크세일즈’ 기준으로 300억원대 후반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이는 타깃 환자와 실수요 등에 대한 분석방법 상의 차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 없다. 따라서 ‘넥사바’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일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이번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중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점=급여결정은 결코 녹록한 과정이 아니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복지부와 반드시 사전조율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자진인하’ 형식을 빌어 제약사에 약가인하를 요구해왔다. 이번 사례 또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넥사바’의 가격이 비싸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싼축에 속한다는 점.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논란 중인 노보세븐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외관은 자진인하지만 정부가 사실상 급여확대를 조건으로 약가인하를 강제해 왔다”면서 “급여확대 후 사용량-약가연동제로 가격을 인하하면 되는 데 진입단계에서 먼저 약값을 쳐내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의견이 달랐다. 예를 들어 A라는 항암제가 필요한 환자가 100명이고, 환자당 연간 투약비용이 100만원이라면 1억원(건보부담금 9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보험재정이 8000만원 선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면 불가피하게 1000만원은 비용에서 빼야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추정량보다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약값을 추가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적용시와는 다른 논의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급여논의 과정에서 임상적 측면은 이미 논의가 끝났다"면서 "남아 있는 문제는 비용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인데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와 연동시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9-07-16 06:32:11최은택 -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제제' 오남용 주의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제제 오남용 예방을 당부했다. 최근 프로포폴제제의 사용이 급증하고 오남용 사례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 프로포폴은 주로 수면내시경 용도로 사용되지만 최근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났다.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의 사망 장소에서도 프로포폴이 발견되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는 하나제약의 아네폴주사 등 22개 품목이 허가를 받고 시판중이다. 프로포폴제제는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한 진정 등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한 독성과학원의 연구결과 프로포폴이 정신적 의존성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돼 허가사항에 반영된 바 있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제제 처방·투약시 허가사항을 충분히 유의하고 허가목적외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며 “향후 프로포폴의 남용실태 연구 및 외국의 관리 변동 추이 등을 종합 검토, 추가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7-15 16:32:18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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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2사분기 매출 5% 감소.. 예상보단 양호J&J의 2사분기 매출이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 이익은 OTC 제품 및 생활용품의 판매에 힘입어 분석가들의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가들은 J&J이 1년 반 이상동안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다양한 제품 생산을 통해 특허 만료에 따른 판매 감소를 만회했다고 말했다. J&J의 처방약 매출은 13.3% 감소한 55억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분열치료제인 ‘리스페달(Risperdal)'과 간질약 ’토파맥스(Topamax)'의 미국 특허가 최근 만료된 것으로 인한 영향이다. 토파맥스의 판매는 73% 감소한 1억8천만달러이고 리스페달의 매출은 66% 감소한 2억3천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류마티스약인 ‘레미케이드(Remicade)'의 판매가 24% 상승했으며 항암제 ’벨케이드(Velcade)'의 매출도 12%증가했다. 생활용품에 대한 전세계 매출은 4.5% 감소했으나 달러의 강세로 인해 오히려 이익은 5% 증가했다. 특히 FDA가 OTC 진통제인 ‘타이레놀(Tylenol)'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기함에 따라 추가적인 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이런 추가적인 조치가 J&J의 매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말했다.2009-07-15 09:54:39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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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조제 환자도 약국으로"…대형병원 앞장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원외조제 전환 필요성 확산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동안 분업 예외 적용 외래환자의 원내조제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이를 다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고 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 증가에 따른 외래환자 투약대기 시간 지연, 병원약사 증원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대형병원들이 분업예외 환자도 원내가 아닌 원외에서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 한해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에도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가 멈추지 않을 경우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S병원 관계자는 "현재 분업 예외적용을 받는 외래환자의 원내처방을 정책적으로 원외조제로 전환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원내처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약사 인력 문제 등에서 원외조제 전환에 대한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원내조제 900여건 원외처방으로 전환 서울아산병원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일평균 900여건에 이르는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산병원은 당시 송파구약사회에 공문을 전달해 기존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장기이식 환자와 마약과 함께 처방되는 다른 의약품, 일부 희귀의약품 등의 원외처방 전환 입장을 밝히고 인근 약국가의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아산병원측은 "외부 협력 약국들이 병원 처방을 수용해 온 만큼 추가적인 원외처방도 충분히 수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파킨슨 환자와 함께 그 동안 원내에서 투약해왔던 분업 예외환자들의 처방을 원외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외래환자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한 지 9개월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도 아산병원은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이상 현재의 원외처방 전환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산병원 송영천 약제팀장은 "이미 2년 전부터 원장단이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자는 논의를 시작했었다"며 "시행 초기에는 환자들의 일부 불만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팀장은 "특별한 변경 사항이 없는 이상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맞춰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마약류 필두로 원내→원외 전환 확산 서울대병원 역시 올해부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내조제가 가능한 외래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외부 약국에서 조제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병원은 마약을 필두로 정신질환, 파킨슨병 등으로 기존에 원내조제가 이뤄져 왔던 처방을 원외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같은 방침은 병원 약제부와 진료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약제부에서는 일선 진료과에 공문을 보내 정책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원내에서 조제가 이뤄지던 마약을 원외로 전환하면서 종로구 일대에서는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증가하는 등 마약 취급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종로구보건소 관계자는 "종로구 관내에서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 허가를 받는 약국이 4~5곳에 이르는 등 최근 마약류 취급 도매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박경호 조제과장은 "외래환자의 원내조제 증가는 의약분업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가능한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처방을 기존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사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지방의 대형병원들 사이에서 먼저 시작됐다. 서울대병원에 앞서 부산대병원은 이미 지난 4월 17일부터 마약 처방 가운데 상당수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했으며 고신대병원도 5월부터 마약처방의 원외조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현재 부산대병원의 경우 일평균 50~60건에 이르는 마약 원내조제의 대부분인 40~55건 정도가 원외로 전환됐으며 원내조제는 19건에 머무르고 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약사인력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병원약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 처방을 원외로 전환한 것"이라며 "시행 초기 환자들의 불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상당부분 정착됐다"고 말했다. 강북삼성, 본인부담률 상승에 '인슐린' 원외처방 전환 지난 1일부터 종합전문병원의 외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60%로 일괄 조정됨에 따라 기존 원내에서 조제하던 일부 약제를 원외에서 처방받도록 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강북삼성병원은 종합전문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에 맞춰 지난 1일부터 인슐린 처방을 원내조제에서 원외처방으로 전환했다. 병원측은 인슐린의 경우 자가투약 성격이 강한 약제로 원내조제와 원외처방의 본인부담률 격차가 60%와 30%로 두 배나 벌어진 상황에서 굳이 원내조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강북삼성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로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에 따라 인슐린 처방은 원외로 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강북삼성병원 문전약국들도 인슐린 처방 환자들의 조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강북삼성병원 인근의 한 문전약국은 "이 달부터 병원의 인슐린 처방이 원외로 나오기 시작했다"며 "병원의 처방패턴 변화에 맞춰 환자가 조제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마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환자불만에 원내→원외 전환 주춤 이처럼 일부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경향이 일고 있지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환자들의 불만을 감안해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병원들도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 움직임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일선 병원들의 고민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원내조제를 받던 환자들이 원외처방으로 전환될 경우 외부 약국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내와 원외의 본인부담률이 동일한 파킨슨병 등 희귀질환의 경우 약제비의 차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과 같이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외부 약국과의 의약품 구입액 차이로 환자들의 부담이 상승, 원외처방을 꺼릴 수 있는 것이다.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약제비 차이로 인해 환자들이 진료의사에게 불만을 제기하면 의사들도 어쩔 수 없이 원외로 전환했던 처방을 다시 원내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일례로 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을 검토했지만 환자 불만 등을 이유로 시행이 일시 유보된 상태이다. 삼성서울병원 손기호 약제부장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내조제를 원외처방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었다"면서도 "환자 불만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아 당장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손 부장은 "병원약사들은 입원환자의 투약 및 복약지도에 전심전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시했다. "일선 약국, 분업 예외 환자 조제 환경 조성해야"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외처방 전환에 맞춰 일선 약국들도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키우는 등 조제환경 조성에 나서야만 병원과 약국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경호 조제과장은 "일선 약국들도 자신있게 외래환자 원내조제의 원외처방 전환할 수 있는 병원 외부의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은 분업 예외 환자의 원외처방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서울대병원과 달리 마약에 대해서는 취급하는 인근 약국이 많지 않아 환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도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시점에서 병원들의 외래환자 원내처방을 조사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외처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병원약사회 송보완 회장은 "분업예외 규정은 의약분업 초기 환자 편의를 위해 만든 것이지만 폭이 너무 넓다고 본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분업 예외 환자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 9년차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조제 동향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 분업 예외처방을 재정비하는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 예외 환자들의 원내처방은 합법적인 것으로 별도로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업 예외 사유의 재정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2009-07-15 06:59:11박동준 -
제약, DIK-WIDE 해외 안전정보 이용 최다(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이 출시를 앞두고 있는 'DIK-WIDE(Drug Information in Korea-Wide Integrated Data for the Experts, 이하 DIK-WIDE)'의 컨텐츠 활용도를 집계한 결과, 해외 안전성 정보 이용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 DIK-WIDE'는 제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의약품 관련 정부기관 및 세계보건기구, 국내 10여 개 주요기관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해 최신 안전성 및 동향을 매일 제공하는 서비스로 약학정보원은 최근 한 달에 걸쳐 1차 베타테스트를 마쳤다. 컨텐츠별 활용도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접근도를 보인 부분은 해외 안전성 정보에 이어 국내 허가정보와 법령, 급여심사 등의 자료정보로 나타났으며 국내 시판 예정 의약품이 뒤를 이어 제약계 관심 사안을 반증했다. 접속 사용자 수별 집계로는 국내 시판예정 의약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 안전성 정보와 해외 동향 정보가 그 뒤를 이었다. 약학정보원은 1차 베타테스트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을 보완, 개선해 2차 베타테스트를 최종 진행 후 오는 8월,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최신정보뿐만 아니라 국내 시판예정 및 신규허가 의약품 정보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해당 성분에 대해 약학정보원 내 의약품 정보와 직접 연동시켜 국내 허가 현황 및 상세 정보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9-07-15 06:19:52김정주 -
알파제약 알파렐 등 7품목 제조정지 3개월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알파제약의 센틴연질캡슐, 로이틴연질캡슐, 트리올온, 알파렐, 알슈페란, 나리디신정, 록시톤, 피락탐, 크라세프캡슐 등 7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당초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최근 GMP 허가 갱신 과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대구청은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2009-07-14 17:46: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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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 허가·사후관리 업무 지자체로 이관내년부터 도매업소의 허가를 비롯한 사후관리까지 업무 모두가 현행 식약청에서 지자체로 이관된다. 또한 의약품 광고 및 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게 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자체 기능이관 추진계획에 따르면 KGSP 지정 및 사후관리,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지도 단속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키로 확정했다. 지방식약청과 지자체와의 일부 업무 중복을 해소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도매업소 관리의 경우 식약청이 담당했던 KGSP 적격업체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군·구에 도매상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청이 실태조사를 거쳐 KGSP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시·군·구가 담당키로 한 것. 적격업소로 지정된 도매상에 대한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역시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이달 중으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개정 작업이 완료된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약품 광고·표시기재 관련 사후관리 업무도 지자체에서 담당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약국과 같은 판매업소에 대해서만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광고·표시기재 사후관리는 제조.수입업체 모두 지자체가 전담키로 했다. 단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는 종전대로 식약청이 담당하며 지방식약청이 담당했던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은 그대로 지방청이 수행한다. 이밖에 의약품 수거검사를 통한 품질점검 업무는 식약청이 총괄하에 지자체에서도 일부 담당하게 된다.2009-07-14 16:26:19천승현 -
"공급거부 제약사에 급여신청 불이익 줘야"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를 거치고도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에 대해 다른 약제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선 의약품 공동행동 공동 주최로 열린 '푸제온 강제실시로 드러난 의약품 접근권의 문제' 간담회에서 상지대학교 배은영 교수는 '약가제도와 의약품 접근권'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배 교수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제약사가 이미 조정위를 거치고도 필수약제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생산판매하는 다른 약제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거부를 선택한 회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 시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약사가 쉽게 공급거부 카드를 꺼내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공급거부가 다른 약제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덧붙였다. 제약사가 약가협상에 실패한 뒤, 조정위 직권조정을 거치고도 공급을 거부할 때 특허청의 강제실시에만 매달리는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배 교수는 "제약사에서 공급을 거부하면 도덕성에 대한 타격이 일부 있지만 그렇다고 낮은 약가를 받아들이면 그 약가가 다른 나라에 파급돼 제약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현재 제약사가 잃을 것이 많지 않다"며 페널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의 강제실시 기각 결정문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허청이 약가협상 결렬에 따라 강제실시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지 약가협상의 실패로 본 것은 특허청은 문제"라며 "과연 푸제온이 약가협상 결렬로 문제가 된 것인가"하고 되물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의 결정, 즉 직권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데서 관련을 찾았다. 배 교수는 "약가협상이 결렬돼 꼭 필요한 약인데 쓰지 못하는 경우를 염려해 약제급여조정위원회와 조정위의 직권조정이라는 제도를 설치한 것"이라며 "조정위를 거치고도 강제실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은 반쪽짜리 제도"라며 조정위 권한 강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리펀드 제도에 대해서도 환자의 본인부담 비율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배 교수는 "우리나라 본인부담 정책은 총 비용의 일정 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인데, 약가가 높게 책정된다고 하면 환자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이 리펀드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담회를 주관한 박은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급중단에 대해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자 무상공급이라는 제스처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의약품 공급중단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중단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2009-07-14 11:52:37박철민 -
"의약품 허가정보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허가 관련 정보를 담은 ‘의약품허가지원 정보’를 창간, 올해 여름호부터 웹진 형태로 매 분기별로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창간호에는 그동안 제품화지원센터의 상담 중 가장 문의가 많았던 의약품 품질관련 질의인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질의응답’을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관련 품목현황, 지정기관 공고현황, 미국 FDA의 의약품 관련 가이드라인 제& 8228;개정 및 신약 허가 현황, 규정 제& 8228;개정 및 입안예고 등을 수록했다. 정보지는 의약품 분야 연구자 및 제약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정책고객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및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go.kr)에서도 전자책자 형태로 볼 수 있다.2009-07-14 11:21:4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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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국내제약 제네릭 개발에 장벽제약협회가 한EU FTA타결이 국내 제약사의 제네릭과 개량신약 개발에 장벽이 될수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국내 제약산업이 지속 성장 가능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13일 한-EU FTA와 관련 이번 한EU FTA 협상에서도 의약품 품목허가 자료보호기간을 5년으로 합의하여 한미FTA 협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집요하게 요구해 온 ‘허가와 특허 연계’가 발효되면 EU에 적용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에 국내 제약기업이 제네릭의약품 및 개량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통로를 가로 막는 암울한 장벽이 될수 있다는 것. 한EU FTA에는 허가특허연계 조항이 없으나 한미FTA 협상에 따라 국내 약사법에 반영되면 동일 효과가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은 또한 제약산업 측면에서는 다국적 제약기업이 우리나라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서비스 측면에서는 비싼 오리지널의약품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함께 사회적 측면에서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국내 제약기업이 성장 발전하지 못함으로써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고, 인력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성공불융자제도를 도입하여 지적재산권 강화에 대응하여 연구개발 노력을 기울이는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리스크를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제약기업과 품질경쟁을 목표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제약기업의 노력에 정부는 약가정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7-14 06:20:2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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