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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용의약품' 식약청 허가 폭증최근 식약청 수입허가를 의무화한 '체외진단용의약품'이 무더기로 품목허가(신고)를 받았다. 18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품목허가(신고)된 품목은 총 200개로, 이중 절반이 넘는 106개가 세균학적 검사용제 등 체외진단용의약품이다. 체외진단용의약품이 이처럼 허가건수가 늘어난 것은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생략됐던 식약청 수입 품목신고 절차가 의무화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종전에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은 식약청이 아닌 의약품수출입협회에 신고했다. 이 기간동안 허가된 품목은 전문의약품이 125개, 일반의약품 8개 등 완제의약품 133품목이며, 원료 16개, 한약재 51개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외진단용의약품의 복작합 허가시스템이 지적됨에 따라 보다 일원화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도입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다. 상근 4명, 비상근 7명으로 구성된 TF팀은 보다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경우, 기기는 의료기기 파트가, 시약은 의약품국에서 나눠 허가·관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2009-12-18 12:23:2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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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코·일양·진양' 타미플루 제네릭 개발알리코제약, 일양약품, 진양제약이 타미플루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았다. 17일 식약청에 따르면, 알리코제약의 '바이플루캡슐 30mg·75mg', 일양약품의 '일양인산오셀타미비르캡슐 75mg', 진양제약의 '진양오셀타미비르캡슐75mg'이 최근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한편, 관절염약 '쎄레브렉스'(성분명:쎄레콕시브)의 제네릭 품목 6개도 무더기로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았다. 생동성시험 승인 제약사는 대원제약, 제일약품, 영진약품, 유영제약, 아주약품, 신풍제약 등 7개사이다. 또한, 현대약품은 '로피니롤염산염'에 대한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았고, 씨제이제일제당은 싱귤레어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허가받았다.2009-12-18 11:55: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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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르정6mg' 등 오리지널 4품목 20% 인하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박사르정6mg' 등 오리지널 3품목 약가가 내년부터 20% 인하된다. 특허기간이 남아있는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5mg'도 제네릭 진입에 따라 일단 상한금액이 조정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 51개 보험의약품에 대한 급여 및 상한금액 조정 여부를 서면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박사르정6mg' 가격이 895원에서 716원으로 떨어진다. 동국제약의 '포폴주사' 앰플과 바이알은 각각 4312원에서 3449원으로 인하된다. 한국릴리의 '자이프렉사정5mg'은 오는 2011년 4월 25일 이후 2623원에서 2098원으로 가격이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 9월 1일 이후 등재된 약가재평가 대상 품목의 가격인하가 추가로 반영됐다. 인하 대상에는 ▲한회제약 '에스메론주'(6917원→5723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박사르정2mg'(507원→449원) ▲이텍스제약 '코로나로션2.5%'(121원→120원) 등이 포함됐다. 동구제약과 화일약품의 '코디케어로션'이 각각 86원에서 59원으로, 유유제약의 '본키칼디츄어블정'이 107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한편 신규 신약 5품목은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대상 품목은 LG생명과학의 '산쿠소패취'(7만2000원), 코오롱제약의 '클리퍼지속성장용정(2550원), 녹십자의 '그린진주500단위'(652원) 등이다. 동아제약의 '동아오젝스점안액'은 630원, 한국엠에스디의 '이센트레스정'은 1만1900원에 협상을 타결, 등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금청약품의 '카티젤겔'은 제약사 요청에 따라 비급여 조정된다.2009-12-18 07:30:02허현아 -
안전관리약사 미고용업소 단속 강화된다내년부터 약사나 한약사를 ' 안전관리책임자'로 두지 않은 업체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해까지 미고용 업소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지만, 내년부터는 누구도 봐주지 않겠다는 것. 18일 식약청은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 2010년도 약사감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내년 감시계획에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점검안도 포함돼 있다"며 "법 시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고용 의무화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시행 이후 안전관리약사 고용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차로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로 업허가가 취소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대상업체 500여곳 가운데 100여곳이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고용 업소들은 대부분 현실적으로 약사 등을 구하기 힘든 영세한 수입업체. 식약청은 그동안 안전관리약사 고용 업소 신고업무만 진행한 채 따로 사후감시는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제도 시행 이후 여태껏 안전관리책임자를 고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사실상 법 시행 이후에 유예기간을 둔 것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미고용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현재 정부는 생물학적제제 업소에 대해서는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전문가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합성 의약품 업소에 대해서는 제도 수정 계획이 없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행 규정 외 따로 제도개선 추진 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늦게나마 식약청이 안전관리책임자 고용에 대한 집중점검을 예고하면서 내년부터는 약사 등을 고용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2009-12-18 07:28:37이탁순 -
화이자, '아로마신' 전진배치…영업 본격화한국화이자가 항암제 ‘ 아로마신’(성분명 엑시메스탄) 영업에 본격 착수했다. 유방암 적응증 확대를 기회로 삼았는 데 항암제사업부 시장의 덩치를 키우는 데 일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회사 측에 따르면 에스크로겐 생성과 관련된 아로마타제 효소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인히비터(AI) 제재인 ‘아로마신’은 2000년 5월 시판허가 돼 국내에 처음 상륙했다. 파마시아 제품인 이 항암제는 당시만해도 진행성 유방암에서 고식적 치료에 한정돼 사용됐으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었다. 제품은 같은 해 10월 곧바로 런칭됐고 파마시아를 인수합병한 2003년에 화이자로 판권이 넘겨졌다. 이어 2005년부터 일동제약과 판매 제휴를 해왔다가 2007년부터는 독자노선을 걸었다. ‘아로마신’은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전환점을 맞았다. 먼저 한국화이자가 본사의 정책에 맞춰 사업부를 4개로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항암제 조직이 하나의 사업부로서 위상을 갖게 됐다. 두번째는 적응증 확대다. 종전에는 폐경이 지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중 타목시펜이나 토레미페네 같은 AI제재에 실패한 환자에게 2차 치료제로, 레트로졸, 아나스트로졸 등 다른 AI제재를 복용해 온 환자에게는 3차 약제로 사용토록 허가됐었다. ‘아로마신’은 지난해 7월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양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 보조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총 5년간의 보조호르몬 치료기간 중 2~3년간의 타목시핀 선행투여 이후 나머지 기간 동안의 보조치료에 사용된다. 더욱이 적응증이 확대되면서 희귀의약품에서도 지정 해제됐다. 한국화이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계기삼아 지난달부터 ‘아로마신’에 대한 본격적인 세일즈에 착수했다. 이전에는 이른바 ‘테일 프로덕트’(tail product)로 분류해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지만 담당 마케터로 한원경 PM을 배치하고, 영업부에서 디테일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경량급인 한국화이자 항암제사업부에는 신장암치료제 ‘수텐’과 대장암치료제 ‘캠푸토’에 이어 프로모션 대상 항암제가 3개로 늘었다. 회사 측 관계자는 “유방암에서 적응증이 확대됨에 따라 항암제 사업부의 시장확대를 위해 리런칭시켰다”면서 “종전에도 판매는 지속해왔지만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로마신이 다른 항암제의 적응증 확대랠리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9-12-18 06:26:10최은택 -
궤양용제 등 허가초과 자동삭감…내년부터의약품 허가초과, 상병명 기재 오류 등 청구오류에 대한 전산심사가 확대된다. 소화성궤양, 방광염 및 질염, 백선증 등 4개 상병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탈구·염좌 및 긴장', '백선증', '방광염 및 질염', '소화성궤양(식도염 포함)' 등 4개 상병 전산심사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 내년 상반기중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병전산심사란 진료내역이 단순하고, 다빈도로 발생하는 상병을 중심으로 청구내역의 심사기준 적합성 판단을 전산 프로그램화한 인공지능 심사 프로세스다. 심평원은 본격적인 심사 적용에 앞서 시스템 통합점검 및 모니터링 등 모의운영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중 다발생 유형을 분석,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 통보서를 통해 사전 안내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심사 효율화 차원에서 요양급여기준이 명확한 항목을 중심으로 전산 심사 항목을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단순청구 오류 내역을 중점 점검해 왔으나, 의약품 허가초과, 상병명 기재 오류 등에 대한 적정진료 확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상병분야 전산심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와관련 "단순·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는 전산심사로 처리하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진료는 인력에 의한 전문심사를 적용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심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심평원은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를 시작으로 매년 전산심사 상병을 확대, 현재 고혈압 등 16개 상병분야에 적용하고 있다.2009-12-17 17:38:07허현아 -
"탤크사태·신종플루로 생동재평가 어려웠다"[올 한해 돌발 사건도 재평가 변수로] 이번 생동( 생물학적동등성)재평가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이 전체 대상의 10%를 넘자 국내 제약사의 신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데에는 올 한해 일어난 각종 사건들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탤크 사태, 신종플루로 재평가를 위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기에는 석면 탤크 사태로 자사 의약품이 판매중지를 받아 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하반기에 신종플루 유행으로 피험자 모집이 쉽지 않아 생동성시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 실제로 식약청은 이러한 예외 상황을 인정, 재평가 마감 시기를 한달 연장한 바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신종플루로 피험자 모집이 어렵다보니 업체 입장에서는 좀 더 마감시기를 늦췄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식약청이 한달이나 유예기간을 준 상황에서 더 이상의 요구는 무리였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재평가 진행에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식약청도 이를 어느정도 인정한만큼 행정처분에 이의는 없다는 반응이다. 행정처분 품목 중에는 위탁 생동을 진행한 경우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생동재평가에서는 위탁품목의 경우 위탁생동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생동성시험 주관업소(수탁업체)가 제대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면 위탁품목도 행정처분에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번 재평가에서 몇몇 성분에 행정처분 품목이 몰린 것도 이런 이유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담당자는 "우리 제품은 다른 제약사에 위탁한 품목"이라며 "수탁사가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생동성시험 진행에 애를 먹어 결국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 업체가 위탁 품목을 10개 넘게 가진 경우도 있다"며 "품목별로 재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생동성시험 수행경험이 적은 중소제약사는 재평가에 더 애를 먹었다. 이번 행정처분 업소 중 중소 제약사가 대다수라는 사실은 대형제약사의 자금력과 수행능력에 비례해 중소 제약사가 아직 생동성시험 경험이 미천하다는 증거라는 해석이다. 다른 제약업체 허가 담당자는 "이번 행정처분 업체들을 보면, 생동성시험 경험이 적은 중소제약사와 품목 위탁 제약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약효가 검증이 안됐다는 일부 지적과 달리 모두 품질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진 제품들"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에 우려를 표명했다.2009-12-17 06:25:0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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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넬생명과학-엘에스케이, 임상시험 계약슈넬생명과학(대표 이천수)은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임상시험을 위해 임상시험 대행기관(CRO)인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와 임상시험 대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는 향후 식약청과의 협의를 통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임상시험 프로토콜 개발, 임상시험 허가 자료 준비, 임상시험기관과의 협의 등을 대행하게 된다. 레미케이드는 센토코사가 개발해 존슨앤존슨이 판매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만성대장염 치료제로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53억3500만불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64억9000만불 어치가 팔린 엔브렐(Enbrel)에 이어 세계 2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2014년 특허가 만료된다. 슈넬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이미 완료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식약청에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임상시험 허가 신청(IND)을 마치고 임상시험을 개시할 계획이다. 슈넬생명과학은 인천 송도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KBCC)에서 임상시료를 생산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지식경제부 충청광역권 선도산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약 45억원의 임상시험비용을 이미 확보한 바 있다. 아울러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의 대규모 상업 생산을 위해 현재 성남시 상대원동에 약 800 평 규모의 바이오 GMP(우수제조관리 기준) 시설을 준비 중이다.2009-12-16 13:57:4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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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권 남용행위 내년 6월 실태조사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가 내년 6월 중 착수된다. 또 보건의료 등 서비스 분야의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도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15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야의 법적용 합리화를 위해 원천기술 보유기업과 사용기업간의 지재권 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남용행위는 라이센스 조건으로 원재료 구입처와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등을 제한하고 특허실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구입을 강제(끼워팔기)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내년 6월 중으로 예고됐다. 공정위는 또 보건의료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분야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를 일제히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는 한편,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을 모니터링해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령 등의 제개정시 사전에 진행됐던 공정위 사전협의제도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토록 추진키로 했다.2009-12-16 11:30: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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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아주는 향정수면제 장기처방 도 넘었다일부 의료기관에서 정신착란 등 이상반응을 부를 수 있는 향정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환자 투약에 각별한 주의를 명기한 허가사항을 무시하고 90대 노인에게 수개월씩 처방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출현해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그동안 향정약 중복처방을 심사기준으로 관리한 데 이어 장기처방 실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최면진정제 청구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한 병원은 불면증을 호소하는 97세 노인에게 트리아졸람 성분인 '할시온정' 60일분을 한꺼번에 처방했다. 해당 환자는 이외에도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류마티스관절염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치료제 석달치를 함께 처방 받았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은 84세 환자는 플루라제팜 성분인 '달마돔정'을 4개월분 처방 받았다. 고혈압과 수면장애를 동반한 72세 치매 환자에게도 플루라제팜 성분인 '라제팜'이 2개월분 처방됐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허가사항에서 고령 환자에게 신중하게 투여하도록 권고할 뿐 아니라, 가능한 단기 처방하고 증상에 따라 용량을 조절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따라서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과도한 장기처방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령환자들에 대한 향정약 중복처방이 빈발함에 따라 정신과를 제외한 진료과에서 1종만 인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했지만, 오·남용 징후가 계속된 데 따른 것. 심평원 관계자는 일례로 "할시온의 경우 외국에서는 부작용 때문에 판매금지 됐지만, 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7일~10일 이내, 증상에 따라 최대 2~3주 이내로 처방하도록 허가사항을 제한, 신중투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처방을 무제한 방치할 수 없는 만큼, 처방 제한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에 약제별 허가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이 올 상반기 기준으로 향정 수면제 처방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처방 27만7500건 중 투약일수가 21일 이상인 처방건이 7만9000건(28.5%)에 달했다.2009-12-16 06:56:5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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