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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의약품 등 특허 강제실시 요건 대폭 완화

  • 박철민
  • 2009-12-30 08:59:29
  • 국회 본회의, 특허법 개정안 의결…이르면 7월부터 시행

강제실시 요건을 완화한 조승수 의원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안 개정이 확정됐다.

또 개정안은 특허권 이외의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수용과,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부의 실시를 분리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조승수· 곽정숙 의원 등이 발의한 3개 법률안의 대안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국무회의를 거쳐 2010년 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약품 품목허가·품목신고를 위한 강제실시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강제실시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이번 신종플루 유행 초기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 등에서 관심이 높아지며 이번 법률 개정까지 이어진 것이다.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수용과 정부 사용의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로 제한해 타미플루와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등의 강제실시를 사실상 금지했다.

또한 현행법은 특허권리가 다수일 경우 정부의 적절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어 WTO 트립스(TRIPs) 협정에 비춰 보더라도 내용과 형식면에서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은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를 분리하면서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강제실시) 요건을 '국방, 공중보건,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 할 수 있게 완화했다.

또한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의 신속한 실시를 가능하도록 했으며, 정부에 의한 강제실시 결정이 이루어진 즉시 약품 생산을 할 수 있게 했다.

진보신당은 "강제실시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통과를 매우 환영한다"며 "국가는 특허권 보호 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해 필수 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제106조의 제목 “(특허권의 수용등)”을 “(특허권의 수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용·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을 “수용 및 보상금의 지급”으로 한다.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6조의2(정부 등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①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에는 제1항의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제1항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특허발명의 실시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0조제1항 중 “제41조제3항 및 제4항·106조제3항·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1조제3항·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9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0조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6조제3항 및 제106조의2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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