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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 제네릭 원료업체 4곳중 1곳만 합격조인스 제네릭 업체 상당수에서 원료교체가 전망되고 있다. 식약청 원료제조원 실사 결과, 다수의 원료업소에서 시설 등에서 심각한 보완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청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조인스 제네릭에 원료를 공급하는 원료제조원 4곳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1곳을 제외한 3곳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식약청은 최근 원료제조업체에 문제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인스 제네릭 원료제조업소는 중국 3곳, 한국 1곳으로, 이중 중국 원료제조업체 1곳만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보완이 지시된 업소가 기한 내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42개사의 완제업소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원료 교체가 불가피하다. 조인스 제네릭 업체 한 실무자는 "원료 교체를 해야 한다면 다시 제제연구를 해야하는 등 부담이 간다"며 "가급적 원료업소에서 보완사항을 이행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심정을 전했다. 원료교체가 되더라도 3로트 시험생산이나 일부 시험자료는 발매시점에 확인받도록 협의했기 때문에 허가진행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식약청은 빠르면 이번주 원료실사 결과를 각 완제품 업체에 통보, 앞으로 허가진행 상황을 설명한다는 방침이다.2010-02-25 06:47:5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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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글루코메드정' 품목허가 자진취하태평양제약의 '글루코메드정(글루코사민염산염)'과 티디에스팜의 '미타핀정(미르타자핀)'에 대한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가 자진취하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글루코메드정과 미타핀정에 대한 품먹허가 자진취하 요청을 17일자로 수리했다"밝혔다. 이번에 품목허가 자진취하 신청이 수리된 글루코메드정(품목번호 490, 분류번호 114)은 지난 2008년 12월 30일 허가를 받았으며 미타핀정은 지난 2007년 8월 10일(품목번호 208, 분류번호 117)를 획득한 바 있다.2010-02-24 17:55: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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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 미사용한 보톡스 시험법 개발식약청은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보툴리눔 독소 A형'에 대한 확인시험법인 '중화항체법'은 마우스, 기니픽 등 실험동물을 사용하면서도 시험기간이 7일이나 소요되는데 반해 이번에 개발된 '효소항체법'은 항원항체반응을 이용한 면역화학시험법의 일종으로 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험기간이 2일 밖에 소요되지 않는 획기적인 시험법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 허가된 보툴리눔 독소 A형 제품으로, 수입의약품 '보톡스주, 디스포트주, 비티엑스에이주, 제오민주' 및 국내에서 제조되는 '메디톡신주'가 있다. 식약청은 또한 '건조 히스타민가 사람 면역글로불린제제'에 대한 히스타민 확인시험을 위한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개발과 함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백신(Hib 뇌수막염 백신)' 유리다당류함량시험법도 표준화시켰다. 식약청은 연내 이들 시험법을 관련 의약품제조업체에 보급함과 동시에 관련 사항를 개정안에 반영하고, 해당 표준작업지침서(SOP)도 제정할 계획이다.2010-02-24 17:36:5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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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보고위반 과태료 폐지…벌금만 부과현지조사 시 자료제출 명령 또는 심평원에 제출하는 거래내역 보고를 하지 않은 약국과 제약사 등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폐지된다. 법제처는 과태료와 벌금·영업정지를 중복 부과하는 47개 법령에 대해 어느 하나의 제재만 부과하도록 관계 법령 연내 개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약국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자 ▲허가권자 ▲수입자 ▲판매업자 ▲기타 의약품 취급자 등에 적용되는 69조1항을 대상으로 지목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현지조사 또는 공급내역·거래내역 보고 등에 있어 복지부의 자료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벌금만 부과된다. 현행 최대 200만원 벌금과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중복 부과되는 것에서 과태료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제처는 "벌칙만으로 행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과태료는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료법 내 보고의무에 대해서도 이중 처벌이 사라진다. 의료법과 그 하위법령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등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와 업무정지 15일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의료법 제91조제2항에서 검사 거부·방해 등은 제외하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항목이 수정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개설장소 변경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50만원)와 영업정지가 중복 부과되는 조항도 손질을 거친다. 법제처는 "경미한 행정협력적 의무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중복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업무정지를 연내 폐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응급의료기관이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15일에서 2개월까지 업무정지를 부과하고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업무정지만으로 제재 목적이 달성돼 과태료가 폐지된다.2010-02-23 16:18:4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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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벨 평가 참여 제약에 인센티브 제공오프라벨 평가 참여업체에 대해 식약청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식약청 채규한 사무관은 23일 서울 호텔삼정에서 열린 RA전문연구회 워크숍에서 식약청 오프라벨 평가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상업적 영역이 있고, 반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영역이 따로 있다"며 "유럽에서는 오프라벨 평가 업체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식약청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식약청이 허가사항 외 사용되는 의약품, 오프라벨 평가에 나서면 관련 업체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오프라벨 평가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자료나 사용성적조사, 해외 문헌 등 업체가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적응증 추가를 위해 오프라벨 평가에 적극적인 업체가 있는가하면, 효과에 대해 자신이 없는 업체는 오프라벨 평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식약청이 오프라벨 평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0-02-23 12:25:4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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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C성분 화장품, 비만치료 의약품 둔갑"화장품이 살 빼는 약으로 둔갑해 의료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식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식약청은 오는 3월 초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와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르면 오는 3월 초 PPC(phosphatidylcholine) 화장품 오남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문제는 같은 성분이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PPC 성분의 화장품을 인체에 주사하면 세균감염 등의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병·의원에서 국소적 지방분해 목적으로 불법 시술되고 있는 PPC 화장품은 무균시설에서 제조되지 않거나 밸리데이션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식약청은 화장품을 인체에 주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체에 도찰·살포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화장품 중 인체에 주사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 허가한 제품은 없다"고 확인했다. 현재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3월 초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3월 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를 제기한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무허가 PPC 화장품이 약 10품목으로써 연간 약 40만 앰플이 유통돼 연간 40~50억원의 불법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험한 무허가 주사가 상당히 유통되고 있다"며 "식약청은 정확히 조사해서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PPC 성분 의약품의 경우, 현재 진양제약 '리포빈주' 1개 품목만이 식약청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리포빈주'가 지방분해를 위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비만치료 목적으로 오용 및 과다 처방으로 인한 안전성이 우려 된다는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2010-02-23 12:24:19박철민 -
노바티스 "임상 1~2상 비율 27%로 확대"한국노바티스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새로 시작되는 다국가 임상시험 건수가 63건에 달하며, 내년에는 83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알리스키렌-암로디핀 복합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인다카테롤’,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핑골리모드’, 간암에 대한 ‘아피니토’ 등이 대표적. 회사 측은 국내에서 유치해 참여하는 글로벌 신약개발 프로젝트는 주로 노바티스 본사에서 신약 허가용 임상자료를 형성하는 중추적 임상시험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2006년 전체 임상연구의 9%를 차지했던 1~2상 임상연구도 내년에는 27%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R&D 인력 투자도 2001년 6명에서 2007년 52명, 지난해에는 의사 11명을 포함 총 64명으로 늘어 8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에는 110여명 선까지 인력을 추가 확충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2010-02-23 11:4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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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공장서 의료기기 제조 가능해진다앞으로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성분이 같은 의료기기 제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제조할 수 있는만큼 성분이 같은 의료기기도 제조를 허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식약청에 따르면, 2009년 규제개혁 과제 일환으로, 동일원료를 사용해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 경우 의약품 시설에서도 의료기기 제조가 가능토록 상반기 내 규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를 거치지 않고 '의약품 등 제조업 시설기준령'을 고치면 해결되는 문제라 수요조사만 완료하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히알우론산나트륨의 경우, 의약품으로 쓰일 때는 안과용제로 쓰이지만, 의료기기 필러로 만들 경우 얼굴 성형 및 각종 조직재생에 사용된다. 하지만, 현재 규정상에는 의약품 제조시설과 의료기기 제조시설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같은 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제조시설이 공동 활용되면 기업은 사업확장으로 이윤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히알우론산나트륨같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수요조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이미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도 제조를 허용한만큼 법 적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쌍화탕과 쌍화차처럼 성분이 비슷한 의약품과 식품은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고 있다.2010-02-23 06:26:20이탁순 -
생명공학 분야 특허심사 기준 대폭 손질인간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는 등 생명공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되면서, 생명공학 분야의 특허심사기준도 새로 바뀌었다. 특허청(특허청장 고정식)은 생명공학분야의 최근 기술발전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2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명공학기술은 21세기에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분야로, 2003년 인간 유전자 지도 작성사업의 완료로 게노믹스, 프로테오믹스, 바이오인포메틱스 등과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생명공학기술의 예측기법 및 탐색방법 등을 이용해 생명공학기술 기반의 의료나 신약 개발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내 특허출원 건수, PCT 국제조사 시장점유율이 모두 세계 4위로, 생명공학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 및 PCT 국제조사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반영한 심사기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에 칩기반 생명공학기술 관련 특허출원 등 최신기술에 대한 사례와 심사기준, 그리고 출원인 등이 심사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다수 포함시켰다.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는 ▲기능으로 한정한 공지의 유전자 또는 단백질에 대한 신규성 ▲폴리뉴클레오티드 단편이나 안티센스의 진보성 ▲공지된 다수의 유전자나 단백질을 마커로 청구하는 경우의 단일성 ▲공지의 종이고 유용성이 알려진 다른 미생물과 동일 속에 속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 등이 포함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의 생명공학분야의 특허 이슈들을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많이 포함했다"며 "심사관의 특허심사 및 국제조사의 일관성 유지와 출원인의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0-02-22 13:27:3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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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 유전자치료 신약 2품목 출시기대이연제약이 2년 내에 유전자치료제 신약 2품목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연제약은 최근 4년 연속 평균 30% 이상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전자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수년 내 2개의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것. 이 중 심혈관 및 지체질환치료제 'YM202RY'는 신생혈관 생성을 유도하는 간세포성장인자 유전자 치료제로, 원 개발사인 바이로메드(주)와 함께 임상과 상용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에서 1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 FDA로부터 2상 승인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상 승인 신청을 한 상태다. 더욱 이 제품은 다양한 질환으로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어, 허혈성심장질환, 당뇨병성신경병증, 허혈성심장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또다른 신약인 항암유전자백신 'VM206RY'도 블록버스터를 기대케 하는 신약이라는 설명. 이 제품은 항체와 세포독성 T 림프구에 의한 면역작용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로, 이연제약이 한국 및 아시아 판권과 전세계 원료공급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먼저 임상 1상을 신청하고 곧이어 미국 FDA에도 임상 1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 황인상 상무는 "'VM202RY' 의 적응증을 확대하여 서울대와 공동으로 표적지향성 신장섬유화증 유전자 치료제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며 SiRNA를 이용한 폐암치료제 개발, 바이오벤처기업인 비엔씨바이오팜과 결핵치료제 개발을 위한 스크리닝 및 후보물질 도출에 주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상무는 "이미 임상 또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신약물질과 함께 혁신적인 신약개발 플랫폼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자체특허권을 확보해 신약 개발의 독자적인 글로벌 비전을 가시화 할 계획"이라며 "올해를 제2의 도약 원년으로 삼아 국내 최고의 신약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0-02-22 10:23:2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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