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미참여 3개사 11품목 허가취소
- 이탁순
- 2010-03-12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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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계획서 미제출 원인…4개 품목은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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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에 참여 안 해 허가취소된 품목이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12일 경인식약청에 따르면, 3개사 11품목이 2009년도 대상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최종 허가가 최소됐다.
허가 취소된 품목은 한국엠알비의 '크라마신정250mg', 한국마이팜의 '타루살캡슐', '판프레스정', 제이알피의 '뉴마틸정' '라바스타정' '비포스정' '세폭신캡슐' '오페졸캡슐' '케롤정' '타로신정' '푸레나정' 등이다.
하지만, 앞으로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안 내 허가취소된 품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식약청은 현재 1개 업체 4품목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도 생동재평가의 결과보고서 마감시한은 지난해 10월까지였다. 현재 약 110여 품목이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아 1차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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