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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15가 폐렴구균백신 '백스누반스'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MSD가 프리베나13의 아성에 도전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식약처에 15가 폐렴구균백신 '백스누반스(VAXNEUVANCE)' 허가 신청을 제출, 절차를 진행중이다. 연내 최종 승인도 가능한 상황이다. 백스누반스가 시판되면 한국화이자의 13가 폐렴구균백신 프리베나13과 경쟁구도가 형성된다. 프리베나13은 현재 국내에서 해당 영역 1위 품목으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15가 백신인 백스누반스는 폐렴구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2F, 23F, 33F에 의한 침습성 질환 예방을 위해 능동면역을 유도한다. 18세 이상 성인에 사용할 수 있다. MSD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도 진행 중이다. 임상에서 백스누반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반응은 13가 공통 혈청형에서 13가 폐렴구균 프리베나13(PCV13) 대비 비열등함을 보였다. 이는 기능성 항체 평가 척도인 OPA GMT에 따른 것이다. 또 공유 혈청형 3과 고유 혈청형 22F, 33F에 대한 백스누반스의 면역반응은 프리베나13보다 우수했다. 특히 PNEU-AGE(V114-019) 3상에서 백스누반스는 혈청형 22F, 33F에 대해 프리베나13보다 우수한 OPA GMT 비율을 보였다. 다만 백스누반스와 프리베나13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평가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MSD는 설명했다. 백스누반스는 성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을 일으키는 흔한 혈청형인 22F와 33F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F와 33F는 프리베나13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이다. 한편 화이자 역시 프라베나13의 후속품목을 개발했다. 지난해 화이자는 미국FDA로부터 20가 백신 프리베나20의 시판허가를 획득했다.2022-03-10 06:10:35어윤호 -
제네릭 약가재평가 D-1년...무더기 약가인하 불가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네릭 약가 재평가 마감을 1년 앞두고 제약사들의 기허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제조원 변경을 통해 약가인하를 회피하겠다는 움직임이다. 다만 대다수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수천개는 1년 후 무더기 약가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직접 개발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전 공정을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종전 최고가의 72.25% 수준의 약가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 재평가 공고 이후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착수 움직임이 활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은 총 768건으로 월 평균 38건으로 집계됐다. 종전 1년 8개월(2018년 11월~2020년 6월) 동안 승인받은 445건(월 평균 22건) 대비 72.6% 늘었다. 연도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를 보면 2019년 259건에서 2020년 323건, 지난해 505건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생동성시험 진입 건수는 2년 전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이미 시중에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라는 점이 새로운 풍경이다. 지난달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계획 51건 중 39건이 이미 판매 중인 기허가 제네릭 제품으로 나타났다. 엘앤씨바이오, 대웅바이오, 셀트리온제약, 바이넥스, 메디카코리아, 한국휴텍스제약, 하나제약, 더유제약, 마더스제약, 삼익제약, 휴비스트제약, 엔비케이제약, 뉴젠팜, 한국파비스제약, 킴스제약, 뉴젠팜, 비보존제약, 한풍제약, 일성신약, 유니메드제약, 신풍제약, 진양제약, 제뉴파마, 화이트생명과학, 위더스제약 등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기허가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은 대부분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기 위한 '자사전환' 목적으로 관측된다. 제제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제조로 전환하면서 생동성시험 자료 대신 비교용출시험 자료로 대체해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 공고 이후 승인받은 생동성시험 768건 중 절반 이상은 약가인하 회피를 위해 제조원 변경을 추진하는 기허가 제네릭으로 추정된다. 생동성시험 착수부터 결과 도출까지 길게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가 재평가 마감일이 1년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자사전환을 위한 생동성시험 시도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재평가 대상이 수천 개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약가인하 대상 제네릭 중 자사전환을 추진하는 제품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생물학적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총 1만1390개로 집계됐다. 이중 생동성시험을 직접 실시하지 않은 위탁 제네릭은 9145개에 달했다. 사실상 2011년부터 허가받은 제네릭 중 생동성시험을 진행하지 않아 내년 약가인하가 예고된 제품이 9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다. 2019년과 2020년에 허가받은 위탁 제네릭은 각각 2277개, 1405개에 달했다. 정부의 제네릭 허가와 약가규제 강화를 예고에 제약사들이 제네릭 허가를 봇물처럼 쏟아내면서 단기간에 수천개의 위탁 제네릭이 등장했다. 제약사들은 업체별로 많게는 100개 이상 위탁제네릭을 보유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위탁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통한 약가유지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계산도 나온다. 특히 위탁제네릭의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결과가 나왔을 때 발생할 불이익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생동성시험을 주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7월 약가유지 목적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 방침을 공식화했다. 생동성시험 결과 비동등 제품은 3등급 위해성의 기준으로 회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비동등 판정을 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다른 위탁 제품도 회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A수탁사에서 10개 위탁사들에 동일한 제네릭을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 중 1개 제품이 비동등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위탁 제네릭 9개도 부적합을 의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약사 입장에선 생동성시험에 착수했을 때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가인하 수용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제조시설이 없어 자사전환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페니실린제제, 성호르몬제제, 생물학적제제, 세팔로스포린제제, 세포독성 항암제 등 다른 의약품과 분리된 별도 공장이 필요한 약물은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 업체들은 자사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연질캡슐과 같은 특수제형 제조시설이 필요한 제품도 위탁제네릭의 직접 생산 전환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생동성시험을 약가 산정기준에 포함시키면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제약사들은 "이미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없이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단지 약가유지를 위해 또 다시 적잖은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소모적이다"라고 비판했다.2022-03-08 06:20:54천승현 -
'포시가' 특허분쟁 끝까지 간다…동아ST, 상고장 제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물질특허를 둘러싼 공방이 3라운드로 향하게 됐다. 향후 대법원이 판결을 언제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후발의약품 단독 조기출시 기회도 엇갈릴 전망이다. ◆동아에스티 상고…내년 4월 전 승소해야 후발약 단독출시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물질특허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 지난 4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포시가 물질특허 공방은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관건은 대법원 판결이 이 물질특허의 만료일인 내년 4월 전에 내려지느냐다. 동아에스티 입장에선 내년 4월 전까지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야만 포시가 후발의약품을 다른 제네릭사보다 하루라도 먼저 단독 출시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패소하거나 혹은 내년 4월 이후에 판결이 나올 경우 동아에스티의 후발의약품 단독 조기출시 기회는 사라진다. 이땐 또 다른 물질특허의 극복에 성공,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은 나머지 14개 업체에게 제네릭 조기출시 기회가 돌아간다. ◆대법원 판결시기 따라 제네릭 14개사 시장 선점할 수도 이처럼 경우의 수가 복잡한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포시가 물질특허를 이중으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2023년 4월 7일 만료)'와 'C-아릴 글루코시드 SGLT2 억제제 및 억제 방법(2024년 1월 8일 만료)'으로 2개 물질특허를 등록했다. 제네릭사들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극복하기 쉬운 2024년 1월 만료 특허에 먼저 도전했다. 경동제약·국제약품·대원제약·동화약품·보령제약·삼진제약·신일제약·알보젠코리아·영진약품·일동제약·제일약품·종근당·한화제약 등 14개 사는 1·2심에서 모두 승리, 우판권을 획득했다. 이 특허는 아스트라제네카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역전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은 2023년 4월 첫 번째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포시가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426억원이다.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직듀오는 369억원이다. 합계 약 800억원의 대형 시장에 첫 후발약을 출시하는 업체가 동아에스티냐, 아니면 나머지 14개 업체냐의 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달려있는 셈이다. ◆프로드럭 전략 꺼낸 동아에스티…1·2심서 엇갈린 판단 동아에스티는 2018년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포시가의 첫 번째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국내 최초로 '프로드럭' 전략을 이용해 포시가의 물질특허 극복을 시도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이다. 오리지널 약물과 같은 듯 다른 약물로 평가된다. 약물이 생산된 후 복용하기 직전까지는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치환기 부분에서 일부 다르다. 그러나 환자가 복용한 뒤 체내에 들어가면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원리만 놓고 보면 염 변경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분명하다. 염은 단순 이온결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물질의 화학구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프로드럭은 공유결합이라는 더 까다로운 방식으로 치환기를 변경해야 한다. 오리지널 약물과 화학구조가 다르다. 프로드럭을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1·2심 판결이 엇갈렸다. 1심에선 동아에스티가, 2심에선 아스트라제네카가 각각 웃었다.2022-03-07 06:18:56김진구 -
460억 당뇨약 가브스 특허만료…제네릭사 13곳 도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 특허가 4일 만료된다.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들은 5일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선다. 향후 460억원 규모 빌다글립틴 성분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선 오리지널사를 포함해 총 14개 업체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 가브스의 물질특허가 이날 만료된다. 기존에 제제특허를 회피한 상태로 물질특허 만료를 기다리던 업체들의 가브스·가브스메트 제네릭 발매가 5일부터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경보제약·대웅바이오·동구바이오제약·라이트팜텍·마더스제약·삼진제약·제뉴원사이언스·지엘파마·한국유나이티드제약·화이트생명과학이 본격적으로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에 앞서 안국약품·안국뉴팜·한미약품이 먼저 제네릭을 출시하며 시장에 진입한 상태다. 안국약품·한미약품 등은 노바티스와 대법원까지 가는 특허분쟁 끝에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55일을 무효로 만드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안국약품·한미약품은 지난 1월 9일 제네릭을 발매했다. 향후 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제네릭이 오리지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가브스의 원외처방액은 86억원, 가브스메트의 처방액은 380억원이다.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로는 첫 번째 제네릭 출시인 만큼, 처방 현장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점유율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제네릭사들은 다양한 판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안국약품·안국뉴팜·한미약품은 2개월 먼저 시장에 진입한 이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경우 오리지널과 동일한 용량의 제품을 모두 발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오리지널과 적극적인 스위칭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경보제약도 한미약품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용량 제품을 모두 발매하며 추격을 예고하고 있다. 삼진제약은 단일제 대신 복합제 1종의 판매에 우선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삼진제약은 가브스메트 50/500mg 용량 제품을 우선 출시키로 결정했다. 이후 단일제까지 발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동구바이오제약·화이트생명과학·마더스제약·대웅바이오·라이트팜텍·지엘파마·제뉴원사이언스·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9개 업체는 단일제에 우선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 동구바이오제약·화이트생명과학·마더스제약·대웅바이오·라이트팜텍은 저렴한 약가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가브스 제네릭의 보험등재가를 동일 성분 최저가인 204원으로 책정했다. 오리지널(314원) 대비 65% 수준이다.2022-03-04 12:10:13김진구 -
콜린 환수협상명령 소송 2라운드 돌입...반전 가능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 중 종근당그룹이 항소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처분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각하 판결이 나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종근당그룹이 청구했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을 제외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항소심에는 추가로 10여 곳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에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손실로 이어지는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은 “환수협상 명령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로 특정 의무 부담을 명령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은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협상명령 자체만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협상명령은 복지부 장관이 하급행정기관인 건보공단에 내린 명령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에서 중간단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제제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공단 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합의 내용은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만으로 즉각 환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렬시 해당 약제의 급여삭제라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협상명령이 처분에 해당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거부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았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협상요구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협상요구는 제약사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인 ‘하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보낸 협상 안내서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취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마감일 전에 급여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협상요구에 응하거나 합의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내렸다. “협상요구는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의 제안에 불과하고 제약사들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정돼있지 않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건보공단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면서 “항소심에서 협상명령이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관철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2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때도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1차명령과 마찬가지로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한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이탈한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2-03-04 06:20:25천승현 -
고덱스·닛셀·펜넬은 '오미자 합성' 같은 계열 의약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트리온제약 블록버스터의약품 고덱스캡슐이 급여재평가 목록에 포함되며, 동일 주성분 제품에 대한 히스토리와 시장 포지션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고덱스의 주성분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BDD) 25mg으로 유사 제품군으로는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이 대표적이다. BDD는 1982년 중국 LIU가 최초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약품공전에 등재된 오미자 유효·지표성분을 표준화하고 합성한 물질로 평가된다. 고덱스·닛셀·펜넬의 주성분인 BDD는 항산화작용을 통해 간 염증수치인 GPT를 빠르게 낮추며, ALT 수치를 정상화시키고 투약 중단시 ALT가 재상승하는 리바운딩현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 BDD 단일성분을 국내에 처음 론칭한 기업은 태림제약으로 2005년 파마킹으로 사명을 개칭했다. 식약처에 등록된 닛셀정의 허가시점은 1990년 7월로, 해당 제품의 호평이 이어지자 파마킹은 1995년 11월에 펜넬캡슐을 출시하며 선풍적인 인기 몰이에 성공했다. 펜넬캡슐은 BDD에 마늘유 50mg을 추가한 복합제로 단일제 닛셀정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에 효과가 있다. 마늘유란 마늘에 소량 존재하는 알리신을 추출해 만든 기름이다. 알리신은 강한 살균·항균 작용이 특징이며, 혈액순환·소화 촉진 및 인슐린 분비를 도와 당뇨병에도 효과를 나타낸다. 업계에 따르면 전성기 당시 닛셀정·펜넬캡슐의 최고 매출은 2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파마킹의 주력 품목이었다. 2016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파마킹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윤리위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자진 탈퇴하는 등 불미스러운 이슈로 영업·마케팅 활동이 위축된 점도 외형하락의 한 축을 담당했다. 다양한 내외부 변수로 과거의 영광은 아니지만 닛셀정·펜넬캡슐 두 제품 모두 시장에서 영향력과 명맥은 충분히 이어가고 있다. 닛셀정·펜넬캡슐의 지난해 실적은 2억7000만원·59억원 정도로 관련 제품군에서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2000년 1월 허가를 획득한 고덱스캡슐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25mg를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500μg, 시아노코발라민 125μg, 아데닌염산염 2.5mg, 피리독신염산염 25mg, 항독성간장엑스 12.5mg, 오로트산카르니틴 150mg이 함유된 복합제로 지난해 53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덱스캡슐은 혈액검사를 통해 AST·ALT 수치가 60U/L 이상 또는 40~60U/L 상태가 3개월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이 적용되지만 이외의 경우는 비급여로 본인부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 한편 고덱스캡슐의 보험약가는 371원에 등재돼 있으며, 닛셀정·펜넬캡슐은 144·312원을 유지하고 있다. 고덱스캡슐의 약가삭감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434원, 2011년 433원, 2016년 431원, 2016년 422원, 2017년 413원, 2018년 402원, 2019년 388원, 2020년 376원, 2021년 371원 등 8번의 인하절차를 거쳤다. 닛셀정은 1999년 338원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1일 기준 57% 가량 인하된 144원에 등재돼 있고, 펜넬캡슐은 론칭 초기 450원에서 30% 삭감된 312원의 보험약가를 받고 있다. 랜딩 시점은 3개 제품이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주성분만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동안 약가인하 폭은 고덱스캡슐이 14%로 가장 낮다.2022-03-02 06:27:24노병철 -
동아제약은 왜 동아에스티에 상표권 분쟁 제기했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제약이 계열사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상표권 분쟁을 제기해 승소했다. 대개 상표권 분쟁은 경쟁업체 간에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 지붕 아래에 있는 두 회사가 상표분쟁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에선 두 회사가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아제약, 동아에스티 상대 상표권 분쟁 연이어 승리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이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상표취소 심판에서 최근 잇달아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배경은 자사 의약품의 발매와 관련이 있다. 동아제약은 2020년 7월과 8월 연이어 여드름치료제 '애크논크림'과 파모티딘 성분 일반의약품 위장약 '애시컨정'을 발매했다. 두 제품의 출시를 전후로 동아제약은 '애크논'과 '애시컨'이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했다. 이미 등록된 '에크난'과 '애시콘'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였다. 거절의 이유가 된 상표는 동아에스티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자 동아제약은 2021년 6월 특허심판원에 동아에스티가 보유한 두 상표의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8개월 만에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며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심판원은 "동아에스티가 상표를 등록한 지 3년이 넘도록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심결했다. 이 심결 이후 동아제약은 기존에 출원했던 '애크논'과 '애시컨' 상표의 재등록을 추진 중이다. ◆상표권 양도 대신 법적절차 정식으로 밟은 이유는 흥미로운 점은 동아제약이 '상표권 양도·양수'라는 편한 길을 놔두고 상표권 분쟁이라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동아제약과 동아에스티가 공정거래법 위반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상표권은 개인간 거래에선 무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기업간 거래에선 해당 상표의 가치를 측정해 적당한 가격을 지불해야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지주회사를 두고 있는 관계사 간 상표권 양도·양수는 '내부자 거래'의 일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동아제약이 적당한 가격을 치르지 않고 상표권을 양수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표권 양도·양수가 훨씬 쉬운 길이긴 하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상황을 두고 제값보다 싼 가격에 상표권을 양도·양수했다고 문제 삼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아에스티가 해당 상표를 3년 넘게 사용하지 않아 공정하게 제값을 매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동아제약 입장에선 제값을 주고 상표권을 양수했다는 근거를 남기기 어려워, 양도·양수 대신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2-03-02 06:19:44김진구 -
고덱스 재평가 확정, 단일·복합제 시장 판도변화 올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500억원대 매출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는 셀트리온제약 고덱스캡슐이 급여재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성분의 단일·복합제 시장 판도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주요 제품군은 고덱스를 포함해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 등을 들 수 있다. 고덱스캡슐은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25mg를 주성분으로 리보플라빈500μg, 시아노코발라민 125μg, 아데닌염산염 2.5mg, 피리독신염산염 25mg, 항독성간장엑스 12.5mg, 오로트산카르니틴 150mg이 함유된 복합제로 관련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파마킹 닛셀정과 펜넬캡슐은 각각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단일·복합제로 지속적으로 ALT가 상승되어 있는 만성간염에 효능효과를 나타낸다. 고덱스의 적응증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이다. 고덱스의 경우 지난 20여년 동안 특허 장벽 및 부성분의 생동시험 데이터 도출 어려움 등을 무기로 사실상 관련 시장을 독점하며 대형 블록버스터로 자리매김해 왔다. 고덱스의 최근 5년(2017~2021년) 실적은 각각 304억·421억·447억·491억·538억원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2022년 급여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며 약가 삭감 위기에 처했다. 문헌정보·임상자료를 기반한 효능효과 증명에는 무리가 없어 보이나 '특허 존속'을 평가기준점으로 삼겠다고 발표한 행정예고의 적용 유무가 고덱스 약가 삭감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고덱스의 현재 보험약가는 371원이며, 경쟁 약물군으로 포함할 수 있는 닛셀과 펜넬은 각각180·330원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처방의사의 진료 패턴과 판단에 따라 약물 처방이 이뤄지는 만큼 비페닐디메틸디카르복실레이트 성분 제품 스위치 변화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시장 1세대 약물로 평가받고 있는 닛셀과 펜넬이 과거의 매출 호실적에 기대를 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닛셀의 최근 5년 간 외형은 2억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펜넬은 60억원에 근접한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닛셀정 주성분 단일제 리딩 제품은 대웅바이오 디디셀정으로 최근 3년(2019~2021) 간 8억~10억원 실적을 보이고 있고, 경동제약 리헬정은 7억원 안팎이다. 닛셀정은 지난해 기준, 단일제 주성분 6위에 랭크돼 있고, 매출 3~15위권 제품은 1억~3억원 수준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 단일제는 총 23개 정도의 제품이 경합을 벌이며, 40억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022-02-28 06:25:17노병철 -
미라티, KRAS 항암제 美허가 늦춰져...더 달아나는 암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KRAS 표적항암제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던 암젠과 미라티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올 중반을 기대했던 미라티의 신약 허가 시기가 연말로 늦춰졌기 때문이다. 암젠은 1년 6개월간 시장을 독점하면서 올해 3상 첫 데이터 확보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됐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라티 테라퓨틱스의 KRAS 표적항암 신약 '아다그라십' 허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소식은 미라티에 악재로 작용했다. 당초 미라티는 오는 2분기 아다그라십 승인을 목표했기 때문이다. 미라티는 지난해 12월 FDA에 아다그라십 허가를 신청하면서 우선 심사(Priority Review)를 통해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최초의 KRAS 표적항암제를 허가받은 암젠과 같은 방식이다. 하지만 FDA는 아다그라십을 '우선 심사'가 아닌 '일반 심사(Standard review)'로 접수했다. 일반 심사는 통상적으로 약 10개월의 심사 기간이 소요된다. 반면 우선 심사를 받으면 그 기간이 6개월 이하로 크게 단축된다. 실제 암젠의 KRAS 표적 신약 '루마크라스(성분명 소토라십)'는 지난해 2월 우선 심사로 접수돼 가속 승인(조건부 승인)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불과 3개월 남짓이었다. 반면 일반 심사 트랙으로 가게 된 아다그라십은 10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KRAS 표적항암제 개발은 처음 종양 유전자를 발견한 지 약 40년 만에 이뤄졌다. 암젠과 미라티는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루마크라스와 아다그라십은 타깃 변이, 적응증 등 유사점이 많다. KRAS 유형 중 G12C 변이를 타깃하며, 첫 허가 적응증은 비소세포폐암이다. 양사는 자체 개발하거나 공동 연구로 확보한 다른 기전의 물질로 병용 임상도 실시하고 있다. 미라티는 '퍼스트 무버'를 차지한 암젠을 따라잡기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던 상황이다. 조건부 허가를 받은 암젠이 정식 승인을 위한 3상 확증 임상에 총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퍼스트 무버가 정식 승인을 받으면 후속 약제는 조건부 허가 길이 막힌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미라티의 데이비드 믹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월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에서 "아다그라십을 출시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2분기 승인을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지정도 받았던 아다그라십이 일반 심사로 접수된 데 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 중 암젠의 루마크라스가 시장에 출시된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루마크라스라는 선택지가 생기면서 FDA가 아다그라십을 빠르게 심사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암젠은 올해 하반기 확증 임상인 루마크라스 3상 CodeBreak-200 연구의 첫 결과를 얻을 예정이어서 확실한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2-02-19 06:17:20정새임 -
면역항암제 끝없는 진화…적응증 확대 승인 이어져[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면역항암제 진화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와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국내 적응증 확대 승인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동일 기전이지만 각기 다른 적응증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는 모습이다. 옵디보는 2개의 수술 후 보조요법과 3개의 병용요법 적응증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화학방사선요법(CRT)을 받고 완전절제술을 시행 후 잔류 병리학적 질환을 동반한 식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암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과 '근치절제 후 재발 위험이 높은 근육 침습성 방광암(MIBC) 환자의 수술후 보조요법'이다. 아울러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과 '진행성 신세포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카보잔티닙과의 병용요법' 및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및 이리노테칸 치료 후 재발한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Microsatellite instability-high) 또는 불일치 복구 결함(Msmatch repair deficient, dMMR)이 있는 전이성 직결장암 성인 환자 치료에 여보이(이필리무맙)와 병용요법'도 추가했다. 이로써 옵디보는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악성 흉막중피종, 신세포암,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두경부편평세포암, 요로상피세포암,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식도암, 직결장암 등에서 단독 혹은 다른 치료제와 병용요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키트루다의 경우 '렌비마(렌바티닙)' 병용요법을 통해 신세포암과 자궁내막암 영역에 진출했다. 이번 신세포암 1차 치료 적응증에 대한 허가는 3상 임상인 CLEAR 연구(KEYNOTE-581/Study 307)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CLEAR 연구에서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기존 치료법인 수니티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무진행생존기간(Progression-Free Survival, PFS) 및 전체생존기간(Overall Survival, OS)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키트루다-렌비마 병용요법은 수니티닙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을 61%, 사망 위험은 34% 감소시켰다.2022-02-19 06:15:23어윤호
오늘의 TOP 10
- 1화장품 매장 내 반쪽 약국 결국 보건소 단속에 적발
- 2상장 제약 5곳 중 3곳 원가구조 개선…비급여 기업 두각
- 3거수기 국내 제약 이사회, 글로벌 시총 1위 릴리에 힌트 있다
- 4위고비, 체중감소 넘어 심혈관질환 예방까지...쓰임새 확대
- 5위더스제약, K-탈모약 생산 거점 부상…피나·두타 플랫폼 확보
- 6주간에 조제하고 야간가산 청구한 약국 자율점검 개시
- 7일반약 21종 진열·판매…마트 영업주 '딱 걸렸네'
- 8SK플라즈마, 레볼레이드 제네릭 허가…팜비오와 경쟁
- 9[기자의 눈] 다시 본사로…R&D 자회사 합병 늘어나는 이유
- 10제일약품, 자큐보 비중 첫 20% 돌파…주력 품목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