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환수협상명령 소송 2라운드 돌입...반전 가능할까
- 천승현
- 2022-03-04 0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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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한 종근당그룹 항소...10여개 제약사는 이탈
- "협상명령 불응시 불이익 발생...행정처분에 해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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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심에서 패소한 제약사 중 종근당그룹이 항소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이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처분과 다름없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는데 주력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각하 판결이 나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급심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종근당그룹이 청구했다.
앞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등 3곳을 제외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항소심에는 추가로 10여 곳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항소심에서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손실로 이어지는 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을 내린 가장 큰 배경은 “환수협상 명령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행위로 특정 의무 부담을 명령하거나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은 재평가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협상명령 자체만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협상명령은 복지부 장관이 하급행정기관인 건보공단에 내린 명령으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단계적으로 이뤄지는 행정절차에서 중간단계의 행위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제약사들의 “콜린제제 협상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은 임상재평가 결과 콜린제제의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공단 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 체결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고, 합의 내용은 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만으로 즉각 환수 부담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협상 결렬시 해당 약제의 급여삭제라는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점도 협상명령이 처분에 해당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을 거부한 업체의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았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의 협상요구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협상요구는 제약사들에게 협상에 응할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행위의 하나인 ‘하명’에 해당한다고 평가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보낸 협상 안내서에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취하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마감일 전에 급여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기재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게 협상요구에 응하거나 합의를 체결할 것을 강요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내렸다. “협상요구는 대등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전제로 한 협상의 제안에 불과하고 제약사들이 협상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정돼있지 않다”는 건보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1심 재판부에서 이미 건보공단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면서 “항소심에서 협상명령이 처분성이 있다는 점을 관철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2차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초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지난해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때도 대웅바이오 등 27개사와 종근당 등 26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대웅바이오그룹에서는 1차명령과 마찬가지로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개사가 소송을 취하한 상황에서 지난달 13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그룹에서는 동국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이탈한 상황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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