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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약에 프리미엄-패널티 동시부여"[일본·프랑스의 주요 약가관리제도]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일본과 프랑스 선진국들은 당근과 채찍, 또는 계약을 기전으로 한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었다. 25일 심평원 국제심포지엄에서 게이오대 이사오 가마에 교수와 ESSEC대 제라드 교수는 자국의 주요 약가관리 제도를 소개하면서 약가통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약제비 관리에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경우, 신약개발과 약가통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제약기업에 프리미엄과 패널티를 함께 부여하고 있다. 이사오 교수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제네릭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2012년에는 사용량의 30%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 4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는 제약기업에 새로운 프리미엄을 적용, 자격에 해당되는 신약일 경우 특허를 유지시키거나 NHI 보험등재 15년 후까지 통상의 약가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는 개발한 신약의 가격하락을 방어하거나 추가 하락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 제약사들은 프리미엄과 상관 없이 신약개발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받게 된다. 즉, 일본 내 개발되지 않은 특정 적응증 치료제에 대한 개발을 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신제품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제약사는 6개월 내 임상시험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개발에 실패할 경우 정부는 연평균 약 5%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 해당 업체의 매출을 환급한다. 이사오 교수는 "제약사들이 프리미엄의 혜택으로 올렸던 매출을 다시 거두는 일종의 패널티 약가기전"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비스마르크형에서 현재 영국형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변모, 독점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인당 약제비 지출이 최고로 높다.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통제로 약가를 유지, 일련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 제라드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거시경제적 통제로 봤을 때 상환되는 예산이 아닌, 관련 주체가 달성의 목표(ONDAM)가 된다. 즉, 정부는 요양기관과 의료장비, 약제비 등이 이 항목에 포함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관련 주체들은 목표량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시스템이다. 제라드 교수는 "프랑스는 철저히 계약에 의한 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08년 프랑스 제약의 3.3%가 추가 매출로 인해 예측치를 초과, 매출세와 판촉세를 부담했다. 제약업체에 대한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부와 4개년 계약을 맺으면 정부는 해당 업체에 추가분 상환 등을 면제 해준다. 제라드 교수는 "여기에는 업체 전반에 관한 매출 조항에 있어 향후 시판될 약도 포함돼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낮추려 한다거나 수요통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규제 및 특정 수가 감소나 환자 공동분담 증가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2010-05-25 15:52:34김정주 -
건강관리서비스 입법안, '의료민영화' 논란"혈압 재고 건강상담하는 것도 비용지불 대상" 보건시민단체가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공동 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최악의 의료민영화 입법시도라며 입법안을 폐기하고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5개 소속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를 건강보험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라면서 “혈압을 재고 건강상담을 받는 것 조차 환자들이 따로 돈을 내야 한다는 논리”라고 비난했다. 또한 “면영 보험회사가 국민들의 건강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질병정보 유출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에서 제외시킨 의료서비스 가격을 자유화 해 의료비 폭등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건강관리기관을 사실상 전면 허용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을 무제한으로 풀어줘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은 의료를 상업화시켜 돈을 벌고자 하는 재벌들의 이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변웅전 의원 등 공동발의 의원들은 당장 국민앞에 사죄하고 입법안을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예방과 건강증진서비스를 건강보험에 포함시키고 이런 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웅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예견됐던 사안”이라면서 “이런 우려들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한편 변웅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의원 11명 공동명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산업으로 분류해 일정한 시설과 인력만 갖추면 지자체장으로부터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을 개설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일체의 부가적 서비스로 정의됐다. 해석에 따라서는 의사의 치료행위를 제외한 제반 건강상담 및 예방활동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다.2010-05-25 12:2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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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스트, 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신청메디포스트(대표 양윤선)는 폐질환 줄기세포치료제 ‘뉴모스템® (Pneumostem)’의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식약청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 중인 ‘뉴모스템®’은 미숙아의 기관지폐이형성증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폐질환 치료제로, 제대혈(탯줄 내 혈액)에서 추출한 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점이 특징이며, 폐조직을 재생시키고 염증소견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메디포스트는 2005년부터 삼성서울병원과 공동으로 비임상시험을 진행해 ‘뉴모스템®’의 유효성을 확인했으며, 최근 안전성 시험을 마치고 24일 임상 1상 시험을 신청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미숙아 사망과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었던 기관지폐이형성증 환아를 대상으로 뉴모스템®의 안전성과 탐색적인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 1상 시험을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뉴모스템®’은 지난 2008년 치료용 조성물 관련 국내 특허를 획득한 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서 신약 비임상·임상시험 지원 과제에 선정돼 2년간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2010-05-25 11:33:0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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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조합 추가 공고함께 복용해서된 안 되는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이 추가로 공고됐다. 식약청은 25일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을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해 병용금기 의약품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사용되는 성분중 ‘아토목세틴염산염(Atomoxetine HCl/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모클로베미드(Moclobemide/항우울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 공고했다. 또한, 기공고 성분조합 중 ‘에토돌락(Etodolac)-아스피린(Aspirin)'은 재검토 결과 병용금기에서 삭제했다. 또한, 이번에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시프로헵타딘염산염수화물 (Cyproheptadine HCl Hydrate, 항히스타타민제, 2세 이하 금기) 1개 성분도 추가 공고했다. 식약청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의 위해성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높다는 명확한 임상적 근거 또는 사유가 있다면 의약전문인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약품을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293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됐다.2010-05-25 09:36:00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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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척결땐 2~3년내 수가보전"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 제약 R&D 투자 활성화와 의료수가 적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 장관은 24일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제약산업 주요 이슈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전 장관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다른 나라 특허 만료된 약 베껴서 만들 순 없다"며 "글로벌 신약개발 R&D 지원과 기초, 전임상까지 지원 확대하고 해외에 판매 허가를 위해 컨설팅도 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곧 시행된다. 제약협회 회장단이 일괄 사표를 냈고 의사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이 투명사회로 가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일반 제조업의 판매 관리 비용이 12% 전후라면 제약산업은 32%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리베이트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 비용을 아껴서 R&D로 쓰고 약값이 낮춰지는 만큼 의료 수가를 적정화할 것"이라며 "지금 저수가 체제로 돼 있으므로 2~3년 후에는 실제 수가로 보전해 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시장형 실거래가를 통해 약값이 최대 10%까지 내려갈 수 있다.그런데 만약 R&D 15% 이상투자 하면 우리가 6% 감하고 4%만 약값을 깎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장관은 "R&D 하는 만큼 약값을 덜 깎는다.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또 우리나라 약을 가지고 해외 가서 팔아오면 우리나라 약값 중에 제일 비싼 값을 주겠다고 했다"며 "국내서 리베이트 주면서 경쟁할 것이 아니고 넓은 외국 시장으로 나가게 하는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이어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피력했다. 전 장관은 "영리 의료법인이 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접근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우리 의사들은 완전고용에 가깝다.완전고용에 가까운데 영리 의료법인이 울릉도에 생기겠나 경북 청송군에 생기겠나 진주시에 생기겠나.생기면 제일 먼저 수도권에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장관은 "또 다시 생길 지역이 어딘가? 대도시 권역이다. 우리나라는 KTX와 비행기로 모든 지역이 반나절 생활권에 접어들었다"며 "지금도 지방은 의사 구하는게 제일 어렵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더 많이 병원이 문을 닫을 것이다.점점 지방에 병원이 없어지면 접근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장관은 "우리나라가 DRG라고 해서 맹장 치료하는 데 300원 안과 치료하는 데 100원이라면 별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슈퍼에서 물건 집는 대로 돈이 올라가는 식인 개별행위수가제로 돼 있다.솔직히 말씀드려 저수가 체계니까 병원서 경영을 보전하기 위해서 검사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같은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있다면 복지부는 반대하지 않겠다.그러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하겠다는 것은 복지부 장관으로서 찬성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전 장관은 "복지부 장관이 산업화에 소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 장관은 산업화 이전에 생각해야 하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적정 진료와 적정 접근성"이라고 전했다.2010-05-25 06:30:25강신국 -
개량 생물의약품 가이드라인 9월 중 나온다오는 9월에는 개량 생물의약품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일명 '슈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 개량 생물의약품은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최첨단 고부가가치 분야. 식약청은 개량 생물의약품에 대한 정의, 범위, 허가·심사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개량 생물의약품 허가·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도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제약협회 등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6인과 식약청 직원들로 구성된다. 식약청은 올해 9월까지 개량 생물의약품의 정의, 범위 및 허가·심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 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개량 생물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로 불리는 동등생물의약품과는 구분된다. 동등생물의약품의 경우 오리지널 제품과 품질 및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개량 생물의약품은 기존 생물의약품의 제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효능·효과를 추가한 의약품이다. 현재 아미노산 치환, 단백질 구조 변경 등의 기술을 이용, 만들어진 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향후 개량 생물의약품 시장이 동등생물의약품 시장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동등생물의약품보다 작용시간이 더 길고 새로운 효능·효과가 추가된 개량 생물의약품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0-05-24 10:16:32이탁순 -
새 보툴리눔톡신제 '보툴렉스' 5월말 출시국내업체의 보툴리눔톡신제제가 시장에 신규 진입한다. 미용성형전문기업 휴젤파마는 오는 5월말 '보툴렉스'를 전국 병의원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해외 배양 균주를 들여온 경쟁제품과 달리 균주 채취, 배양, 임상, 생산의 전 과정을 국내 기술로 실현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 휴젤파마는 국내 출시에 앞서 일본 시장에 제품을 선보였으며, 국내 출시 이후 1년 안에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계획이다. 제품 출시를 앞둔 휴젤파마 문경엽 대표이사는 "올해 전체 보툴리눔톡신 시장에서 3위를 달성하고 2011년 시장점유율 1위 달성을 목표하고 있다"면서 "토종 치료제의 경제성과 기술력을 토대로 국내외 미용성형 분야 대표기업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작년 3월 품목허가를 획득한 '보툴렉스'는 2003년 9월 보툴리눔 A형 독소의 단백질 정제 성공해 전임상(2005년 10월~2006년 7월), 임상 1상 및 3상(2007년 9월)을 진행했으며, 용량 다각화도 추진하고 있다. 문 사장은 "100unit 출시를 시작으로 향후 25, 50, 200unit 등 다양한 용량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수입품과 차별화된 친숙한 이미지로 토종브랜드를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2010-05-20 10:10:33허현아 -
캐나다 아포텍스, '리피토' 제네릭 시판 준비아포텍스사는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리피토(Lipitor)’의 제네릭 약물을 캐나다에 판매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아포텍스는 캐나다 관련청이 리피토 제네릭에 대한 판매 승인을 부여했다며 제품의 선적을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토에 기반을 둔 아포텍스사는 고유의 결정 형태를 개발함으로써 리피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리피토 제네릭은 ‘아포-아트로바스타틴(Apo-Atrovastatin)’이라는 상품명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는 자사의 제네릭 생산 지사가 리피토 제네릭을 출시해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리피토 제네릭 출시 시기와 가격 경쟁력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아포텍스는 자사의 제품이 리피토와 생물학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반면 화이자는 제네릭 제품은 브랜드 제품과 동일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2010-05-20 08:46:4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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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료약 현지공장 93%, 관리실태 부실수입산 원료의약품의 현지 제조관리가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료의약품 수입 의존도가 점차 늘고 있는 상태여서 보건당국의 관리 보완이 요구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66개 수입 원료의약품의 현지 공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무려 62개(93.4%) 품목이 허가 이전에 '보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미한 시정사항이 확인된 품목이 3개(4.55%), 자진취하 품목이 1개로 나타났다. 지적사항 중에는 공장의 '환경관리'와 '위생관리' 분야가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식약청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지적 사례를 국내 제약사에 알려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현지 실태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부터 완제품 제조업소는 원료의약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자진해서 관리( 벤더오디트)하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간 원료의약품 수입량을 분석해 본 결과 2005년(13.7억달러), 2006년(16.8억), 2007년(16.9억달러), 2008년(19억 달러), 2009년(17.5억달러)로 원료의약품 수입의존도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원료의약품 제조국별로는 인도, 중국산 원료의약품 수입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2009년에는 국내 원료의약품 수입금액 중에서 15.4%가 중국이었고 인도는 5.9%였다.2010-05-19 09:33:52이탁순 -
대전식약청 19일 기시법 관련 실무 간담회대전식약청은 '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의약품 등 제조업체 품질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19일 대전식약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의약품 등의 품질관리에 근간이 되는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설정·기재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다. 그동안 제약사가 제출한 의약품(원료의약품포함)관련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를 분석해 ▲의약품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빈번히 발생되는 오기사항에 대한 올바른 기재 사례 ▲FAQ ▲의약품심사와 관련된 정보 제공 커뮤니티사이트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준 및 시험방법 기재요령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민원만족도 향상은 물론 민원서류 개선에 따른 심사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관련 자료는 대전청 홈페이지 -의약품등 기준 및 시험방법 커뮤니티(http://community.kfda.go.kr/jud)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의약외품을 주제로 하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2010-05-18 11:13: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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