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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항혈전제 개량신약 특허 취득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11일 항혈전제 개량신약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의 실로스타졸 제제는 1일2회 복용해야 하고, 복용후 빠르고 불균일한 약물의 방출로 혈중농도가 상승하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생길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발명은 약물의 방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어하여 약효의 지속시간을 늘림으로써, 1일1회 복용으로도 치료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복용시 생체내 혈중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두통 등 부작용의 발현을 억제하는 약물 제조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현재 이번 특허와 관련한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며, 향후 개량신약으로 출시할 계획이다.2011-01-11 17:55:4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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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금지원료로 만든 '비녹차' 판매업자 적발부산지방식약청(청장 박전희)은 식품 원료로 사용 금지된 '센나엽'으로 만든 제품명 비녹차(飛綠茶) 제품을 변비탈출, 똥배탈출, 숙변제거, 장청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한 박모씨(남, 52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경북 포항에서 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비녹차를 시식 제공하고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지난 2007년 6월경부터 2010년 12월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비녹차' 제품 총195kg (3906갑, 1갑50g), 7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박씨가 판매한 비녹차는 대전에서 무신고(허가)로 제조된 불법 제품으로, 제조년월일, 품질유지기한, 성분명, 제조회사 등의 표시도 없다. 하지만 박씨는 효능이 확실한 신기능성 자연식품, 남녀노소 누구나 온가족이 함께 마실 수 있고, 쾌변, 숙변, 복부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비녹차' 제품 160갑(1갑 50g)을 압수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부정·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2011-01-11 12:22:09이탁순 -
식약청, '제픽스' 내성문제 안전성 조치 착수식약청이 한국GSK가 판매하고 있는 B형 간염치료제 ' 제픽스(라미부딘)'의 안전성 조치 차원에서 내성 및 부작용에 대한 의견조회 작업을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작업은 작년 5월 유럽 EMA의 사용제한 조치 이후 진행된 것으로, 식약청은 지난 연말부터 판매사인 한국GSK나 대한간학회 등에 의견을 물어왔다. 최근 대한간학회가 유럽 조치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식약청 판단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연말부터 제픽스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유럽 EMA는 제픽스의 높은 내성율을 문제 삼고 일부 사용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 결과 제픽스는 내성에 대한 높은 유전적 장벽을 보유한 다른 항바러스제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또 교차내성이 없는 다른 약제와 병용토록 허가사항이 개정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퇴출과 다름없는 조치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 제픽스의 높은 내성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어 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일부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처럼 극단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는 해석이다. 대한간학회도 이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간학회 관계자는 "라미부딘의 높은 내성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학계에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하지만 유럽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없는데다 국내 의료계 내에서도 사용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유럽을 따라가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간학회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식약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제픽스의 높은 내성율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다 다른 나라에서는 1차 치료제에서 밀려난 경험이 있어 더 강한 조치를 원하는 목소리를 그냥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제픽스는 작년 약 400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으며, 한국GSK는 2차 간염치료제 헵세라를 합쳐 900억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2011-01-11 08:50:48이탁순 -
식약청, 칼 빼드나?…진통제 IPA업체 '긴급소집'식약청이 안전성 논란을 일으켜온 진통제 IPA(이소프로필안티피린)성분의 생산 업체를 긴급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청은 그동안 진행된 문헌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토대로 사후조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삼진제약, 바이엘코리아 등 IPA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11일 오전 간담회를 갖는다. 그동안 식약청은 개발사 및 제품 보유 업체에게 해외 사용현황, 문헌자료 등을 요청해왔고, 이를 토대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IPA제제가 판매되고 있는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 사용현황과 동물실험 등 문헌 자료를 조사해 식약청에 제출했다"며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청 관계자도 조만간 사후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결정난 사항은 없지만, 그동안 진행된 조사를 토대로 안전성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업체 간담회에서는 향후 조치의 향방이 어느정도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IPA제제의 국내 안전성 시험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 업체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동물이나 인체시험을 통한 재평가를 거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최종 자문을 구한다는 시나리오다. 현재 IPA제제 허가품목은 10여개 넘지만, 시중 유통실적은 삼진제약의 ' 게보린', 바이엘코리아의 '사리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009년 IPA 제제 투여 환자에서 혈액질환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15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동아제약, 종근당이 IPA 성분을 뺀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작년 중고생들이 게보린 부작용을 악용해 학교를 결석하는 등의 사회적 논란이 일자 국정감사에서는 게보린 등 IPA 제제를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지속적으로 판매사 측에 IPA 성분 삭제를 요청해온 것으로 전해진다.2011-01-10 12:37:32이탁순 -
일양약품, 백혈병치료제 호주 특허 획득일양약품은 백혈병치료제 'N-페닐-2-피리미딘-아민 유도체 및 그의 제조방법'(라도티닙, IY-5511)에 관한 호주 특허를 획득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일양약품은 이번 특허를 활용해 글로벌 2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해외 라이센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1-01-10 11:52:5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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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복합제 '아모잘탄' 하반기 유럽 허가신청고혈압 복합제 ‘아모잘탄’에 대한 유럽지역 1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유럽 시장 공략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최근 유럽에서 실시한 아모잘탄 허가용 1상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0일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아모잘탄 5/50mg과 5/100mg에 대한 유럽 지역 임상 결과, 대조약과의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2009년 6월 국내 발매된 아모잘탄은 고혈압치료 성분인 ‘암로디핀’과 ‘로살탄’을 복합한 개량신약으로 한미는 이 약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추가적인 임상시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따라서 한미는 이번 1상 임상 결과와 허가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확보한 후 올해 하반기 중 아모잘탄에 대한 유럽 시판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2009년 유럽의 암로디핀 및 로살탄 시장 규모는 15억불 이상으로 추정된다.2011-01-10 10:55:38가인호 -
'아마릴엠' 제네릭 개발 최다…'리바로'도 인기작년 한해 제약사들은 '아마릴엠(한독약품,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제네릭'을 가장 많이 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중외제약, 피타바스타틴칼슘) 제네릭'에도 후발주자들이 대거 몰렸다. 이들 제품은 올해 재심사가 만료된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승인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388건을 분석한 결과, 당뇨병치료제인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염산염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또 약효군 별로는 고혈압치료제와 고지혈증치료제가 포함된 순환계용 의약품 개발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글리메피리드·메트포르민 염산염 복합제는 57건으로 생동성시험 승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고혈압치료제인 '올메텍플러스정(대웅제약,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이 46건, 피타바스타틴칼슘이 34건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올메사탄 제제는 작년 하반기 PMS가 만료돼 단일제와 복합제를 합쳐 110여개가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약효균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등이 포함된 순환계용의약품이 150품목(38.7%)으로 가장 많이 개발됐다. 또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관절염치료제 등이 포함된 중추신경계용의약품이 86건(22.2%), 당뇨병치료제·골다공증치료제 등이 포함된 대사성의약품이 76건(19.6%) 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순환계용의약품은 지난 3년간 가장 개발이 활발한 약효군으로 08년 35.1%, 09년 35.8%, 2010년 38.7%를 차지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이후 생동성시험이 승인된 제네릭의약품 상위 5개 품목은 고혈압치료제(발사르탄,75건/올메사탄메독소밀,69건), 알레르기 비염치료제(몬테루카스트나트륨, 90건), 당뇨병치료제(메트포르민·글리메피리드, 57건), 만성 B형 간염치료제(아데포비어디피복실,57건)로 조사됐다. 이들 5개 상위 품목의 생동성시험 승인은 총 348건으로 지난 3년간 총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의 32.3%에 달해 국내 제약사들이 특정 품목의 제네릭의약품 개발에만 집중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2011-01-10 09:46:05이탁순 -
"올해는 왜 약대 편입시험 없나요"각 대학별로 편입학 전형이 한창이지만 6년제로 전환된 약학대는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이에 편입학원가와 20개 약대 사무실에는 왜 올해는 편입생을 뽑지 않느냐는 수험생들의 항의 아닌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년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편입시험 최고 인기학과로 군림했던 약대였기 때문. 특히 입학만하면 사실상 약사면허가 보장된다는 점 때문에 고시수준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합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편입전문 학원가의 정설이라는데. 유명 편입학원 관계자는 "6년제 전환으로 신입생 모집 공백이 발생하면서 올해부터 약대 편입시험이 없다는 정보를 뒤늦게 안 수험생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편입시험에 대한 교육당국의 홍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11-01-10 08:20:3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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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방송광고, 종편사 빼곤 누구도 원치않아2011년 새해벽두부터 3류 소설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그중에서도 방송광고 허용 논란이 그것이다. 여론은 또다른 '정글의 법칙'을 불러올 이 논란의 진원지에 종합편성채널( 종편) 사업자가 있다는 데 심중을 굳히고 있다. 실제 조선일보는 수익성 보전차원에서 의약광고 규제를 풀어 종편에만 우선 허용해야 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없다?=지난해 12월17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이 논란은 불붙었다. 흥미로운 대목은 방통위 측이 이 요란한 논란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 취재결과를 요약하면 이렇다. 방통위는 스마트시대 미디어생태계의 핵심인 방송통신콘텐츠 시장에 활력을 높여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의약과 생수 관련 광고규제 해제가 우선 고려대상이다. 의약품 광고의 경우 생명에 직결되지 않고 비교적 안전성이 입증된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시장을 키운다는 전략이다. 살빼는 약이나 탈모약, 발기부전약, 사후피임약 등이 해당된다. 다시말해 방통위 계획에는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시켜 광고대상 품목을 확대시킨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당연히 전문약 광고허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방송진흥기획과 관계자는 "분업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의약품이 단 한 품목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시장은 전문약 중심으로 재편됐다.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라면서 "분업이후 잠자고 있는 재분류 사업을 활성화시켜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게 우리 생각"이라고 말했다. 실제 방통위 집계자료를 보면, 의약 및 의료분야 광고비는 1991년 2053억원에서 1996년 2731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곧 2천억원대 초반대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9년에는 1878억원으로 전년대비 300억원 이상이 줄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이 방통위의 의도를 왜곡하고 있다. 사실을 바로잡고 추후 복지부와 업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는 있다?=하지만 언론의 움직임을 보면, 방통위 측 관계자의 이런 설명은 아이러니하게도 본류에서 멀어진다. 이미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이슈화돼버렸기 때문이다. 대표주자는 한편에는 종편사업권을 따낸 조중동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탈락한 일부 언론과 한겨레, 경향 등 이른바 '야성' 신문들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1일1일치 조선일보 기사를 보자. "예컨대 현재 방통위가 규제완화를 논의하고 있는 의약.생수 광고의 경우 일정기간 종편사업자에게만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 신문은 전문약을 포함한 의약광고 규제완화를 기정 사실화하고 종편에 대한 정책적 지원차원에서 일종의 특혜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점을 외부의 입을 빌어 웅변했다. 다음은 지난 4일치 한겨레신문 보도내용이다. 이 신문은 연일 종편 특혜논란과 전문약 광고허용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를 타전하면서 방통위가 올해 업무보고서 추진과제에 광고금지 완화대상에 전문약을 포함시켰다고 제시했다. 언론들의 이런 보도행태는 방통위의 본의와는 상관없이 종편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확보 차원에서 전문약 광고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생생하다. 숭실대 언론홍보학과 김민기 교수는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편 한 곳당 1천억 정도씩은 수입을 가져가야 유지가 될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종편을 (많이) 허가해 놓고 (전문약 방송광고 등) 먹거리를 위해서 시청자를 희생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의사) 정책실장은 "방통위가 종편에 새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적 논리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고 있다"면서 "전문약 광고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품정책연구소 박혜경 실장은 한 논문에서 "광고횟수가 가장 많은 소화기관용제 중 위염, 위궤양치료제는 대중광고에 의해 자가투여할 때 간 기능이상, 월경불순, 여성화유방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위암 증상이 은폐될 수 있다"면서 "대중광고는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약품에 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 야당 측 의원실도 비판을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방통위 전략이 전문약 광고허용이냐, 일반약 전환을 통한 광고시장 확대냐가 아니다"면서 "종편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방통위가 팔을 걷어붙이고 타부처 협의조차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마련한 같은 당 주승용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종편사업자, 일부 언론을 빼고는 모두가 반대한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커다란 밥그릇만 덜컹거린다"고 개탄했다. ◆의약계 간만에 한배탔다=의약사들도 분개했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4개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5천만 국민 건강을 종편사업자 이익과 빅딜하려는 방통위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이 우려하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의 폐해는 이렇다. 환자가 광고를 보고 특정의약품 처방을 요구할 경우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권이 훼손된다. 의사들은 환자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중광고를 많이 하는 의약품 처방에 집중할 수 밖에 없고 처방행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품 오남용 조장, 부작용과 약화사고로 이어진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문약 광고 허용은 환자가 지명하는 의약품이 늘어난다는 얘기"라면서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럴 바에 (분업을) 폐기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 우리도 불편해=제약업계는 걱정만 앞선다. 종편에 뛰어든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주요 제약사들을 부리나케 드나들고 있다는 후문이다. 종편 지분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이 그 하나였고, 광고유치 목적의 설명회를 위한 것이 다른 하나였다. 실제 데일리팜 취재결과 국내 유명제약사 3곳이 종편 2곳에 각각 수십억원을 지분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가 문제다. 사실 전문약 광고허용이 기회가 되는 제약사들도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 광고를 매개로 한 압력과 협박이 더 걱정"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른 관계자는 "정보의 특이성을 감안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는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업내용을 전달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실효성이 확보되겠나.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이익보다는 종편의 주머니 채우기에 다름 아니다. 혼란과 왜곡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기대보다는 우려가 컸다. 유럽계 제약사 뿐 아니라 미국계 제약사 관계자도 "미국에서도 사실 (전문약 대중광고는) 골치다. 환자가 제품명만 외우고 와서 의사의 처방에 관여하려 한다. 하지만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가 얼마나 제한적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보건당국, 황당할 뿐이다=복지부는 2009년 한차례 전쟁을 치뤘다. 기재부가 들고 나온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방안'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당시 전문약에 대한 규제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면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을 제안해왔지만,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통위의 움직임을 부처협의가 아닌 언론을 통해 접했다. 아직까지도 협의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식약청은 2009년 국회에 제출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이슈검토' 자료에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실효성이 미흡하다.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필요성은 인정하나 광고를 정확한 정보제공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대신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 채널확대, 쉬운 용어사용 확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사용 정보제공 확대 등 사후조치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의약계 한 전문가도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의 문제라면 전문약 광고 허용보다는 정부가 정확한 약물정보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할 수 있는 소비자 접근형 시스템을 구축해 적극 홍보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현행 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과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담겼다. 약사법시행규칙 84조는 신문, 방송 또는 잡지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해 전문약이나 원료약을 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방백신은 현행 법령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 방송광고심의규정 42조는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다른 법령에 규제대상을 위임했다. 따라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은 반드시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복지부 동의없이는 실행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의약품 광고규제는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약사법(63조)에 의약품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5년이었다. 당시 출혈광고로 제약사 부도가 잇따르고 무분별한 물량적 광고가 사회문제화 돼 불가피하게 규제장치가 마련됐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전문약 광고가 무분별하게 허용될 경우 '시장의 복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어 1972년에는 결핵, 나병, 암, 신경안정제, 홀몬제, 주사제 및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에 대한 대중광고가 금지됐다. 또 1989년에는 의약품광고 자율심의회가 발족돼 자율적 사전심의제로 전환됐고, 1993년 비로소 법제화됐다. 2000년 3월3일에는 광고금지 대상이 전문약 전체로 확대되고 일부 일반약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2005년 전문약에 대한 일반약에 대한 광고는 전면 허용됐다.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논란은 2006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측 요구로 불거졌지만 한국측의 반대로 불발에 그쳤다. 이어 기재부와 방통위, 경제지 등 일부 언론은 2009년 8월 다시 '소비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 명목으로 전문약 대중광고 논란을 수면위로 끌어올렸다.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하면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고 수요자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이 확보됨은 물론, 의료산업 선진화와 환자 순응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댔다. 또한 의약분업 정착으로 의사 처방전 없이는 전문약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오남용 우려는 감소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와 의약단체, 제약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제히 반기를 들자, 기재부는 같은 해 9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기도를 결국 포기했다.2011-01-10 06:45:10최은택 -
지난해 일반약 시판승인 급감…10년간 최저치일반의약품이 크게 후퇴했다. 작년 허가(신고) 건수에서 일반의약품은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숫자를 나타냈다. 10일 데일리팜이 식약청 이지드럭(http://ezdrug.kfda.go.kr)을 통해 작년 의약품 허가(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문의약품은 1319개, 일반의약품은 342개가 허가(신고)를 받았다. 2009년과 비교하면 전문의약품은 495품목(2009년 824개)이 늘어났지만, 일반의약품은 무려 1644개(2009년 1986개)가 줄어들었다. 사실 2009년은 일반의약품 사전GMP를 면하기 위한 신청품목이 늘어나 일반약 허가(신고) 품목이 분업 이후 처음으로 전문약 허가숫자를 추월한 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듬해 바로 이렇게 급감하리라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99년 이후 600개 이하로 허가(신고) 건수가 줄어든 건 2010년이 처음이다. 비율로 따지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은 8:2 정도로 불균형 상태가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더 악화되고 있다. 반면 전문의약품 숫자가 늘어난 건 조인스, 헵세라 등 오리지널의 PMS만료와 복합제 생동 실시가 맞물리면서 제네릭 숫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하반기 복합제인 올메텍플러스 제네릭은 무려 110여개가 시판승인을 받았다. 식약청은 올해 일반의약품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심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문약 위주의 기업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의 후퇴는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를 내고 있다.2011-01-10 06:44:01이탁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