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허가된 드링크도 6개월내 방부제 함량 축소해야
- 이탁순
- 2011-01-26 12:0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기허가품목 보존제 관리방안 공개

올해부터 식약청은 새롭게 허가신청하는 의약품 드링크는 허용기준이 강화된 보존제 함량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허가된 품목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언급이 없어 제약업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식약청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보존제 허용기준변경에 따른 허가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이 방안에는 이미 허가된 내용액제의 변경허가 절차에 관련된 사항이 담겨 있다.
식약청은 현재 허용기준보다 보존제 함량이 높은 품목일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기준에 맞춰 변경허가·신고하라는 입장이다.
보존제를 낮춰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증 및 변경사유서, 보존제 시험성적서 및 그 외 안정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만일 보존제 용량을 낮출수 없다면 그 사유서와 근거자료(보존력시험자료)를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6월 30일 이후 보존제 허용 기준을 벗어난 의약품은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지시하는 등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드링크 방부제 줄인다"…허용범위 대폭 축소
2010-12-31 18:41
-
방부제 뺀 드링크, 유통기한 줄어…"보관 유의해야"
2011-01-22 07: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이준 약사, 새내기 약사 대상 ‘무지 쉬운 약국 한약’ 강의
- 312대 심평원장에 홍승권 교수...13일부터 임기 시작
- 421살 맞은 '바이오 코리아 2026' 사전등록 D-10
- 5정부, 수액세트 제조업체 방문…수급 확대 방안 모색
- 6알고케어, 슈퍼전트와 선수 맞춤 영양관리 협력
- 7국가신약개발사업단, Young BD 워크숍 개최
- 8메디온시스템즈, 간호 전용 모바일EMR 출시
- 9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10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