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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지부 '누더기부' 전락하나성장의 그늘에 늘 있어 온 소외계층과 빈민계층에 대한 복지는 이른바 구제 내지 보호 보다는 또 다른 성장의 좌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의 현대사는 경쟁이라는 시장 만능주의와 변칙 국가독점 자본주의 하에서 복지는 성장좌표로 인식도 작용도 들이밀 여지가 없었다. 복지정책은 그저 성장에 걸리적거리는 돌부리를 치우는 식이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무한팽창 댓가로 국가가 마지못해 나서서 내주는 생색내기 은전(恩典)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복지정책은 그만큼 후진적이었고 지금도 그 근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종착역이 ‘3+1’이라는 누더기 부처통합으로 봉합되고 있는 것 같아 심히 걱정이다.그 증례를 알 수 있는 것이 신임장관 하마평이다. 무려 15명이나 거론되고 있는 마당이니 정상이 아니다. 이것저것 합친 부처로써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그 잘난 장관 감이 많다. 신설 보건복지여성부 장관 감으로 거론되는 인사 중에는 참 내로라라는 전문가, 학자, 정치인들이 유난히 많다. 그래서 더더욱 재론하지만 보건복지여성부 출범을 재고하라. 특히 해방 후부터 줄기차게 보건부에 덧대기 해 온 부처로써의 보건부문 위축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 나아가 사회보장 부문의 수평적 결합은 일면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성급하게 많은 부처를 짬뽕하는 식이니 대단히 부실해 보인다.#RN#헌법 제34조에는 짜 맞춘 듯 보건복지여성부가 할 일들이 잘 담겼다. 제2항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제3항의 여성복지 및 권익향상, 제4항의 노인 및 청소년 복지, 제5항의 장애인 및 환자 보호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헌법이 특별히 위임한 부처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같은 살림을 했다가 분가하고 또 전혀 딴 살림을 차려오다 다시 동거하겠다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불협화음은 당연히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로 인한 정체성 혼돈 또한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인수위가 밑그림으로 그린 보건, 복지, 여성/청소년, 양극화의 4개축이 따로 돌아 삐걱거릴 여지가 크고 그토록 강조한 인수위의 ‘일사불란한 생애맞춤형 복지’는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만 초래될 여지가 많다.그럼에도 뜻한 대로 굳이 가고자 한다면 이미 지적했듯이 보건부문은 타 부처이관이나 보건부의 부활 등 기능분리를 검토해야 한다. 핵심인 국민건강보험과 보건의료산업의 양축은 서로 떠받치는 것이기에 이를 견고히 할 지렛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산업의 비중을 절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거대화된 복지부처의 틀 안에서 보건산업이 제대로 발아하고 성장해 나갈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하고 있다. 우수한 신약과 신의료기술이라는 보건의료산업은 국민건강의 지렛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복지분야중에 건강복지 부문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양축은 요양기관강제지정제와 보험재정이다. 건강복지 정책을 마냥 구제 내지는 보호식으로 판단해 국가재정을 지출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도도한 ‘복지자본’의 시대를 간과하는 처사다. 앞으로 건강복지 서비스 부문이 산업자본을 능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는 곧 미래 산업자본의 한 축을 이끌 새로운 국가성장 동인(動因)이자 목표이기도 하다. 민간 및 공공부문 모두에서 건강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자본흐름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건강복지 정책은 여전히 산업자본의 후유증을 구제하는 식의 뒷마당 빗자루질 정도의 행보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도 그렇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노인, 아동, 여성, 생보자 등의 지원 및 보호정책이 그 범주다. 이들 사회보장 부문을 재정지출의 효율성 측면으로만 본다면 굳이 복지부, 여성부, 청소년위, 양극화대책본부 등을 합칠 이유가 없다. 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지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오산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선심성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엄청난 부작용이 커질 공산이 더 크다. 지출을 위한 지출로 인해 재정 면에서 조차 거대 공룡부처가 되기를 원하는가. 장관 감이 10여명이나 거론되는 것을 보면 예의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우리가 특별한 장관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통과의례식 자리를 지키다 가는 장관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언급하고 싶다. 내놓고 이야기하면 논공행상중 말석의 자리가 되는 식은 안 된다는 것이고, 정치적 지분을 떼어주는 식은 특히 재고돼야 한다. 골치 아픈 사안과 사건사고가 많다고 해서 복지부동 인사에 내맡기는 것은 더더욱 불가하다. 복지를 성장좌표로 인식하고 전통적인 구제개념의 사회보장 틀에서 벗어나 생산적 개념을 도입하는 과감한 인물이 필요하다. 복지산업은 미래 산업이지만 우리는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 그래서 사회복지 관련 인물이 아니라고 해도 CEO적 사고와 마인드가 필요한 장관 감이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그 전에 통합부처를 재고하는 것이 물론 우리의 바람이고 우선이다. 보건복지여성부는 보건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둘을 어중간한 동거로 함께 추구하기에 ‘생산적 건강복지’, ‘효율적 사회보장’은 더 망쳐놓으려 하는 통합부처 구상이다. 시간이 없으면 일단 보류하라.2008-01-28 06:30:2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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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殺氣) 등등한 담합해묵은 과제지만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담합이 진정되기는커녕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막가는 형국이다. 최근의 담합관련 ‘살해위협’ 사건은 충격적이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살기등등한 용어가 참담한 약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막가는 식의 싸움은 비단 이 번 만이 아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늘 일어나는 전국적 현상이 돼 버렸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 담합관련 사건사고가 무던히도 많았다. 끝 간 데 없이 치달은 담합의 현주소다. 관련 보도를 보면 담합과 관련해 작년 한 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그리고 약국간에 다툼과 법적 송사가 유난히 많았다. 대형사건들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질 지경이다.담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관련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은 법에 명백히 있지만 실제로 단속은 늘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담합을 척결하겠다면서 수없이 깃밧을 치켜들었지만 매번 그렇듯 늘 흐지부지다. 지난해에는 담합정보 제보를 받아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역시 실망만 더 키웠다. 오리혀 변죽에 익숙해진 담합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더 당당해졌다. 이제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가는 담합이 적지 않아졌다. 무시무시한 싸움판 같기도 하다. 담합은 이처럼 약사사회를 병들게 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암덩어리로 떨어졌다.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우리는 그 원인의 기저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법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에는 담합약국 개설 금지조항이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개설금지 항목’(2호)이 있고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3호)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직영 또는 면대약국으로 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변칙적 소유관계나 편법 분할 등을 동원해 겉모양새는 합법적 개설을 되레 보장시켜주는 각종 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아울러 같은 조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규정’(4호)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전용’이란 문구자체가 모호하기에 입법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많이 했었다. 이 용어는 예상대로 담합을 가장 조장하고 말았다. 사실상의 전용인데도 법적으로는 ‘전용이 아닌’ 변칙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식의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생겼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층약국이다. 층약국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 작년 상반기에만 신규 개설약국이 423곳에 달했다. 층약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했다. 메디칼 빌딩이나 의원 밀집지역 역시 전용을 유사한 담합이 많이 생겨났다.같은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의 금지사항에 대한 법 위반현상은 가히 심각하다. ‘약제비 할인행위’(1호)는 많은 문전약국의 생존조건이 돼 버려 단속의 사각지대로 떨어졌고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2호) 역시 의원과 약국 간에 주차비까지 주고받을 정도의 수직관계를 촉발시켰다. ‘환자에게 조제를 안내하는 행위’(3호)는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단속이 불가능하자 되레 약국이 파트타임, 주민, 차량까지 동원하는 호객을 드러내놓고 하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료기관의 안내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다. ‘처방약목록의 반복처방’(4호)은 의협 분회들이 애초부터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아예 거론조차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규정이다.법 조항이 합법적 변칙을 조장하거나 사문화로 인해 담합에 도움을 준 것은 모법에서만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1항에서는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14호가목)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문화됐을 정도로 그 반대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소위 차별공급은 합법을 가장한 특정한 공급이었고 ‘특정’이라는 규정자체가 모호해 특정한 공급이 제약사들에게 판촉의 중요한 영업 관행이 되게 했다.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1항에서의 금지조항은 실상 더 가관이다. 이른바 ‘약속처방’(1호)이나 ‘업무지원’(3호) 등은 은밀한 담합의 대명사가 됐다. 처방전에 적발해 내기 불가능한 표시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약국이 의료기관에 인건비 대납이나 심지어 월세나 창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확산됐다. ‘의원의 실질적인 약국운영’(5호) 역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는 한 합법적 모양새를 갖추는 식으로 많이 등장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담합기관들의 처방전 독점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검사는 실제 낮잠을 자는 중 아닌가.담합은 의약분업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합이 그 분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분업은 처방전의 고른 분산을 통해서 처방전의 이중검토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대명제가 있다. 담합은 결과야 어찌됐든 분업을 흔들기에 그런 국민적 명분을 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먼저 범죄환경을 없애는 제안을 하고 싶다. 대책 없이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뜯어 없애라는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 명시조항만을 해놓고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담합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공통의 심각한 중병이다.2008-01-24 06:3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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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부 출범 반대한다#보건복지부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기획예산처의 양극화 민생대책본부 업무까지 흡수·통합하는 공룡부처로 거듭난다. 이른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현’이 그 명분이자 거창한 타이틀이다.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이 높아야 하고 그 토대가 바로 복지라는 점에서 이를 일사분란하게 처리할 정부부처의 통·폐합은 사실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사안이다. 특히 몸집을 줄이겠다던 문민정부가 되레 정부의 비대화를 조장해 온 것은 정치적 판단이 작용돼 왔기에 더욱 문제였다.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의 다이어트는 필요하다.그런데 걱정이 앞선다. 바로 ‘보건’ 또는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상대적 위축이다. 보건부는 해방직후인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사회부와는 별도 부처로 존치했었다. 이후 1955년 양 부처가 통합돼 보건사회부가 되더니 1994년에는 복지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보건복지부로 탈바꿈했다. 그것이 다시 #보건복지여성부로 바뀐다. 이번 개편도 겉모양은 일단 확대이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정부부처의 군살빼기다. 이 과정에서 보건기능의 위축이 심히 걱정이다. 특히 여성가족부나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업무는 통합이 된다해도 사회적 목소리와 정치적 사안을 고려하면 보건부문의 업무축소가 불가피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보건부에 덧대기 하는 식의 통·폐합이 보건정책을 자꾸만 쪼그라뜨려가는 모습이다. 문민정부 초반부터 벌어진 일들을 정리하는 전후처리사업 같은 식으로까지 보여진다.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시 나타날 불협화음이 보건부문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예상해야 한다. 여성이나 아동 등 주요 업무가 과거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일들이기에 다시 합쳐진다면 일견 효율성이 많아질 수 있게 보인다. 하지만 모아놓으면 잘될 것이라고만 보는 것은 상황이 달라졌기에 착시다. 여성가족부의 영향력은 여성인권의 수직상승과 함께 대단히 강해졌고,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과거 부녀국이나 부녀과의 범주로 본다면 오산이다. 정치적 또는 사회적 입김으로 인권과 평등 문제가 크게 부각된다면 복지정책 조차 좌충우돌할 소지가 없지 않다. 이로 인해 보건 분야는 더욱더 소외될 우려가 높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개편과 관련한 대외적 명분에서도 유독 보건 분야는 내세우지 않았다. 인수위는 각개약진 방식의 복지정책이 문제가 있다는 것만을 거론했다. 그래서 관련부처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물론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인한 보건 분야의 상대적 위축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는 눈치다. 더구나 대통령 당선자는 친기업과 친산업을 강조하면서 제약, 의료 등 보건산업의 진흥을 강조했다. 하지만 유독 보건복지부 통·폐합에서는 이것이 도외시 되고 있다.보건의료산업은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이고 이를 정부가 인식해 왔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규제는 가히 최고라고 할 만하다. 공공성이 강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정말 지나치다. 그 이유의 배경은 바로 공공복리이고 그것이 바로 복지다. 보건의료산업은 보다 더 강력해질 공공성 명분과 거기에 추가될 정치적 판단에 밀릴 수밖에 없게 되어 더 강화된 규제의 틈바구니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말로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신약, BT, 신의료기술 등의 중흥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보건의료산업은 늘 복지업무나 정치적 판단의 후순위에 있어 왔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울타리를 왜 만들어 놓고 핑계만 연실 늘어놓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의 복지부 보건산업육성사업단의 역할과 비중이 줄어들까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자칫 힘을 못 쓰는 문패만 걸린 사업단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게 됐다.우리는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여성부의 출범을 반대한다. 좀 더 정확히 언급하자면 현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문, 여성가족부, 청소년위, 양극화 대책본부의 업무 통합은 우려 속에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지만 보건의료산업 부문을 보건복지여성부에서 관할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라는 얘기다. 부가가치를 거품으로만 보는 이른바 ‘공공부’의 시각으로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정책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내기 어렵다.두 가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다. 하나는 신설되는 지식경제부에 보건산업진흥 부처를 차관급으로 신설하는 방안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의 지식 및 R&D를 통합·총괄하는 부처다. 보건의료산업은 그에 딱 걸 맞는 성격의 지식 및 R&D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지식기반과 기술혁신 기반의 경제부처는 그 정책의 근간이 규제보다는 진흥이고 지원에 있다. 공공성 보다는 경쟁력에 근간을 두기도 한다. 바로 당선인의 의지가 보건의료산업의 성격에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의 자원관리 또한 신설되는 인재과학부에서 일정부분 관리할 필요성이 함께 있다. 또 하나의 방안을 찾는다면 보건부의 부활이다. 이는 축소지향의 새 정부 행보와 어긋나지만 보건의료산업이 차세대 국부의 원천인 건강 및 의료서비스의 축과 깊게 연계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전 방위적으로 고려해 볼 일이다.2008-01-21 06:3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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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재분류 논의 필요한때오늘(1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SK케미칼의 ‘조인스’정의 전문약 전환여부를 재심의한다. 거두절미하고 조인스정은 전문약으로 보내져야 할 품목이다. 약사회도 알다시피, 이 품목은 의약분업당시 의약품분류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던 국산 천연물신약 1호다.분업당시 의약품 분류에 관여했던 약학자의 회고에 따르면, 생약은 일반약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후 재분류를 통해 전문약으로 가야할 것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때 조인스정은 전문약 조건부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마무리단계에 있었지만 이 원칙에 따라 전문약이 아닌 일반약으로 허가되고 말았다.지금 재분류 논의는 과학적 판단을 떠나 의-약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이다. 의학자와 약학자들은 조인스정이 전문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측은 일반약 체류를 주장하고 있다.조인스정은 다국적제약사 쎄레브렉스와 비교임상시험을 통해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임상적 효과를 보이며 관절염환자에게 처방되온 국산 천연물신약이다. 이후 동아제약 스티렌은 천연물유래 전문약으로 허가돼 위궤양분야에서 다국적제약사들의 전문약과 어깨를 겨루며 국익에 기여하고 있다. 이같은 브랜드는 국익을 위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품목이다. 일본이 국산신약 보호를 위해 집단행동도 서슴지 않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약사회는 이번 조인스정 사례를 보험급여 일반약의 전문약전환에 물꼬를 터주게 될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최근 B사 복합제일반약이 전문약으로 전환될 당시 조목조목 따졌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지금이라도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전환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에 대한 명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담판에 나서는 약사회 대표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유있는 품목에 대해 발목잡기보다 그러한 원칙들에 대한 대논의를 담보로 얻어내라는 것이다. 이로써 약사회는 협상능력있는 정책단체로써 면모를 인정받게 될 것이다.허가당국은 분명 2002년 전문약과 일반약의 최종분류이후 매년 소폭 재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밀히 말해 의약품 스위치제도가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약사법은 복지부 고시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어 의약품분류의 심사기준 등을 복지부 소관으로 두었다. 하지만 분류의 재평가, 즉 이미 분류된 품목은 식약청장이 해당의약품에 대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중앙약심 의약품분류위 개최이후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재분류에 대한 이슈가 심도있게 다뤄지는 것이다. 미뤄온 약속 ETC TO OTC를 포함한 재분류 문제를 전면화하고, 이권다툼이 아닌 과학적 스위치제도의 도입을 당부하고 싶다.의약품분류간 이동은 국민보건향상에 대한 사회적 편익과 함께 의료비용 증대에 대한 보건경제적 분석, 의사의 처방형태 변화, 소비자의 의료이용 행태 변화 등 심층적 분석이 선행되는 제도와 이익집단간 합의가 필요하다.의약품의 분류의 재분류문제는 더 이상 의료계와 약계의 이권이 개입된 정치적 분류에만 맡겨져선 안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정부당국과 식약청과 중앙약심 등 전문가들은 이 책무를 맡음에 있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나아가 관련 제도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활동을 통해 생산적으로 일해야 할 때가 왔다.2008-01-14 06:30: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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