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殺氣) 등등한 담합
- 데일리팜
- 2008-01-24 0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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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과제지만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담합이 진정되기는커녕 이제는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막가는 형국이다. 최근의 담합관련 ‘살해위협’ 사건은 충격적이다. 말만 들어도 섬뜩하고 살기등등한 용어가 참담한 약국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담합으로 인한 막가는 식의 싸움은 비단 이 번 만이 아니다. 지역을 가리지 않는 늘 일어나는 전국적 현상이 돼 버렸다. 지난 한해는 유난히 담합관련 사건사고가 무던히도 많았다. 끝 간 데 없이 치달은 담합의 현주소다. 관련 보도를 보면 담합과 관련해 작년 한 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그리고 약국간에 다툼과 법적 송사가 유난히 많았다. 대형사건들도 이제는 귀에 익숙해질 지경이다.
담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크다. 관련 금지규정이나 처벌규정은 법에 명백히 있지만 실제로 단속은 늘 변죽만 울렸기 때문이다. 그것은 대한약사회도 마찬가지다. 담합을 척결하겠다면서 수없이 깃밧을 치켜들었지만 매번 그렇듯 늘 흐지부지다. 지난해에는 담합정보 제보를 받아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면서 부산을 떨었지만 역시 실망만 더 키웠다. 오리혀 변죽에 익숙해진 담합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더 당당해졌다. 이제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의 막가는 담합이 적지 않아졌다. 무시무시한 싸움판 같기도 하다. 담합은 이처럼 약사사회를 병들게 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암덩어리로 떨어졌다.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것인가.
우리는 그 원인의 기저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법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 법이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5항에는 담합약국 개설 금지조항이 있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개설금지 항목’(2호)이 있고 이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3호)이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직영 또는 면대약국으로 의혹을 받는 약국들이 오히려 크게 늘어났고 지금은 공공연하게 성행하는 상황이다. 왜 그런가. 변칙적 소유관계나 편법 분할 등을 동원해 겉모양새는 합법적 개설을 되레 보장시켜주는 각종 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조에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약국개설을 금지하는 규정’(4호) 역시 마찬가지다. 애초부터 ‘전용’이란 문구자체가 모호하기에 입법단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우리는 많이 했었다. 이 용어는 예상대로 담합을 가장 조장하고 말았다. 사실상의 전용인데도 법적으로는 ‘전용이 아닌’ 변칙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식의 약국이 무차별적으로 생겼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층약국이다. 층약국은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 작년 상반기에만 신규 개설약국이 423곳에 달했다. 층약국은 현재 전국적으로 2천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돼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봉착했다. 메디칼 빌딩이나 의원 밀집지역 역시 전용을 유사한 담합이 많이 생겨났다.
같은 법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2항의 금지사항에 대한 법 위반현상은 가히 심각하다. ‘약제비 할인행위’(1호)는 많은 문전약국의 생존조건이 돼 버려 단속의 사각지대로 떨어졌고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2호) 역시 의원과 약국 간에 주차비까지 주고받을 정도의 수직관계를 촉발시켰다. ‘환자에게 조제를 안내하는 행위’(3호)는 그 범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단속이 불가능하자 되레 약국이 파트타임, 주민, 차량까지 동원하는 호객을 드러내놓고 하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료기관의 안내는 물론 말할 필요가 없다. ‘처방약목록의 반복처방’(4호)은 의협 분회들이 애초부터 약사회 분회에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아예 거론조차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규정이다.
법 조항이 합법적 변칙을 조장하거나 사문화로 인해 담합에 도움을 준 것은 모법에서만이 아니다.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1항에서는 특정 도매상 또는 약국에게만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14호가목)를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사문화됐을 정도로 그 반대현상이 일반화되는 것을 촉진시켰다. 소위 차별공급은 합법을 가장한 특정한 공급이었고 ‘특정’이라는 규정자체가 모호해 특정한 공급이 제약사들에게 판촉의 중요한 영업 관행이 되게 했다.
시행령 제24조(유사담합행위) 1항에서의 금지조항은 실상 더 가관이다. 이른바 ‘약속처방’(1호)이나 ‘업무지원’(3호) 등은 은밀한 담합의 대명사가 됐다. 처방전에 적발해 내기 불가능한 표시방법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다양한 수법이 동원되고 있고 약국이 의료기관에 인건비 대납이나 심지어 월세나 창업비,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확산됐다. ‘의원의 실질적인 약국운영’(5호) 역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지 않는 한 합법적 모양새를 갖추는 식으로 많이 등장했다. 같은 조 2항에서는 복지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을 동원해 담합기관들의 처방전 독점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검사는 실제 낮잠을 자는 중 아닌가.
담합은 의약분업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담합이 그 분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분업은 처방전의 고른 분산을 통해서 처방전의 이중검토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는 대명제가 있다. 담합은 결과야 어찌됐든 분업을 흔들기에 그런 국민적 명분을 와해시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먼저 범죄환경을 없애는 제안을 하고 싶다. 대책 없이 담합을 오히려 조장하는 현행법을 근본적으로 뜯어 없애라는 것이다. 오히려 포괄적 명시조항만을 해놓고 처벌규정을 강화한다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약사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른 담합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의료사회와 약사사회 공통의 심각한 중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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