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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걸린 면대약국 고사작전약사면허 대여행위는 ‘약사주권’을 포기하는 약국가의 독버섯이다. 그 #면대의 중심에 약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독버섯이 자라는데 필요한 자양분을 약사 스스로 제공하고 있는 아이러니칼하고 안타까운 약국의 자화상이다. 약국가를 온통 멍들게 한 면대의 중심 자락에 약사는 결코 언저리에 있지 않음을 자성해야 한다. 그 자성의 한 시작이 이달부터 구체화 되어 주목된다.오는 12월 14일을 기점으로 많은 면대약국들을 강제 퇴출시키는 수순 밟기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지난달부터 로드맵을 차근차근 그리고 치밀하게 밟고 있는 중이다. 전국 지부와 분회를 모두 동원해서 면대약국 증거수집에 들어간 것이 이례적이다. 암행감시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설득과 회유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 주목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면대약국 취업약사를 처벌하는 이른바 ‘고사작전’이 동원되는데, 관련 법률안과 처벌규정이 모두 마련돼 시행만 남겨 놓은 점이 과거와 사뭇 다른 환경이다. 그 날이 바로 ‘12·14’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면대 척결 환경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하게 갖춰졌다는 것이다.9월은 그런 점에서 약국가에 각별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약이 지난달 면대 척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워밍업을 시작했다면 이 달에는 본격적으로 면대척결을 위한 엔진에 시동을 거는 첫 달이다. 그런 탓인지 지역 약사회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다르다. 전국 지부 및 분회별로 '면대약국 정화추진 TF'에 투입되는 인원이 줄잡아 1200여명에 달한다. 자발적 움직임이 우세하다. 감시를 맡을 실행위원들의 신상이 철저히 비밀에 붙여지고 증거확보를 위한 암행감시가 이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다. 물론 면대약국에는 자진폐업과 양도·양수 등의 기회를 준다. 증거수집에서부터 설득과 회유에 이르는 과정이 일단 자체 정화라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불응할 경우에는 옴짝달싹 못할 그물망으로 잡아 강제 퇴출시킨다.다시 말해 면대를 고사시킬 법률 환경이 약사회에 든든한 원군이다. 장복심 전 의원이 발의한 면대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처벌할 약사법 개정벌률안이 오는 12월 14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때를 맞춰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해 개정 약사법과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갈 일정을 맞췄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숨고르기 행보다. 법안의 과녁은 면대약국 취업약사의 처벌에 맞춰졌다. 지난 6월1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이 이미 공포되면서 약사법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3항에 신설되자 그동안 고개를 갸우뚱해 오던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면대약국이 자랄 토양을 막을 장치란 기대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약사가 약국의 모든 의약품 관리와 처방조제를 직접 관장한다면 면대약국 약사를 처벌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를 해소할 길이 트인 것은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만 하다.당초 면허취소까지 추진됐던 것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로 완화되기는 했으나 면대약국 취업약사들에게는 충분히 발을 빼게 할 장치다. 또한 면대약국에 취업 의사가 있는 약사들에게는 강력한 예방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부는 이와 때를 맞춰 면대약국 취업약사(법 제79조 3항 위반)의 처벌조항을 시행규칙에 적시하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했다.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 등의 세부 자격정지 처벌조항이 시행규칙에 마련된 것은 단순한 조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거기다 정부는 개별기준을 통해 면대약사의 행정처분 효과를 높였다. 1차 자격정지 9개월에, 2차 면허취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즉시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지금까지 사법부가 결정한 벌금액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사법처리 결과가 있을 때까지는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법처리 결과와는 상관없이 장기간의 자격정지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 것은 처벌효과와 예방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와 약사회 그리고 정부의 호흡 맞추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적절하다.일각에서는 여전히 잔치만 요란할 수 있다는 비아냥거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면대 척결 구호는 그동안 수도 없이 있어 왔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는 못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일부 개국약사들이 여전히 실망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아니 기대를 해야 한다. 약사회의 의지가 남다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동반행보가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게 하고 있다. 그럼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제성이 동원되기에 앞서 면대약국 스스로 정리를 하게 하는 수순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면허를 준 약사나 취업한 약사나 생살을 째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공감대를 갖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08-09-01 06:40: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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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반·우려반 '변웅전 복지위'18대 국회가 3달 만에 원구성을 마치면서 #보건복지가족위원회도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돼 산적한 의약계 현안이 어떻게 처리돼 나갈지 관심거리다. #복지위에 입성한 상임위원들의 면면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보면 자칫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선 의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의원과 약사회장 출신인 원희목 의원의 행보가 예의 주목되는 것은 당연하다. 투쟁적 이미지가 강한 신 의원이 주요 현안에서 돌출행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계는 긴장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합리와 원칙을 중시하는 원 의원이 어떤 식의 행보를 할지 그래서 더더욱 주목된다.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이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도 약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위원이 14명에 달해 전체 24명중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야당은 민주당 7명과 비교섭단체 3명 등 고작 10명에 불과하다. 결국 복지위는 주요 사안에서 표 대결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이 됐다. 더구나 원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 입장과 다르게 목소리를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점이 약계의 우려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은 그런 점에서 모종의 견제역할을 잘 해야 한다. 그럼에도 굵직굵직한 사안은 여당이 주도권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 보다는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우리는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기대한다. 복지위 상임위원장에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이 선출된 것은 시의적절하다. 18개 상임위원장중 선진창조모임이 유일하게 차지한 자리다. 선진창조모임이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의 합의로 출범한 교섭단체인 만큼 변 위원장이 거대야당의 독주를 막고 견제하는 균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변 위원장은 주지하다시피 30여 년간 방송인으로 활동해 왔다. 성품은 부드럽고 자상한 이미지이면서 서글서글하고 원만한 성격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따라서 위원회를 원만하게는 이끌어 가는데 는 무리가 없겠지만 민감한 현안들을 과연 똑 부러지게 정리할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든다. 3선의 의원에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 관록이 묻은 정치인이기는 하지만 강성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 것이 우려스럽다. 쉽게 말해 복지위는 ‘명랑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되는 자리다. 강력한 중심 추를 잡아 나가야 한다. 변 위원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할 위원들이 주변에 포진해야 하는 것은 그런 이유다.복지위에는 전문 상임위 답게 의사와 약사 이외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출신 위원들이 두루 가세했다. 또 복지 및 청소년 등의 관련단체 출신들도 골고루 섞였다. 이들이 변 위원장의 활동에 기여를 해야 한다. 위원장에게 전문적인 판단을 하는데 직간접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간의 대립이 표면화 될 사안들에 대해 특히 위원장의 정확한 이해력은 필수다. 당장 의약분업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이해가 급하다. 이미 의약분업 평가에 따른 제도개선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복지위는 자칫 치열한 의-약 대결장으로 가장 잡음이 많은 상임위이자 생산적이지 못한 위원회로 전락한다.아울러 변 위원장은 제약과 의료산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약업계나 의료산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이면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위원장이 더 많은 관심과 이해의 폭을 갖도록 유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우선적으로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옥죄는 각종 법령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에 들어갔으면 싶다. 아울러 의료산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입지가 결정될 예정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오는 2010년부터 10년간 총 3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정부사업이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이 사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5대 의료산업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는 만큼 유관단체들이 복지위에 힘을 실어주고 관심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27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 ‘변웅전 복지위’는 분명 쉽게 끌어갈 수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최대 관심 상임위중 하나다. 위원장 스스로 밝혔듯이 국민생활과 직결된 중요하면서도 친근한 상임위인 것이 맞다. 그래서 잘해야 한다. 만약 이해관계 때문에 늘 삿대질이나 하는 소위 싸움질 상임위로 국민들의 눈에 비친다면 밥그릇 위원회라는 비아냥거림을 면키 어렵다. 가장 원만하면서도 생산적인 상임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전문지식을 쌓으면서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으로 임해야 한다.2008-08-28 06:41: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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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발의된 리베이트 처벌법안#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약사에 대해 보다 확실한 처벌을 하기 위한 법안이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에 의해 발의된 것은 관행화된 리베이트 척결 차원에서 보면 일단 기대되는 일이다. 면허정지 기간이 최대 1년이라는 것은 현행과 다르지 않지만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크게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여섯 가지로 규정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주목할 것은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문구의 해석여지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데 있다. 이는 특정 유형에 굳이 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리베이트는 의약계의 고질적 병폐로 뿌리를 내린지 오래다. 감히 누구도 리베이트를 온전히 뿌리 뽑지 못하다보니 이제는 관행으로 치부되는 잘못된 현실에 닥친 것이 사실이다. 의·약사의 직능발전과 제약·유통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하는 것이 리베이트다. 무엇보다 의·약사의 품위와 윤리라는 면을 들이대 보면 리베이트라는 말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도덕한 분야 1순위로 손가락에 꼽혀온 의약계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더욱 이번 발의법안이 과연 현실성과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우리는 발의법안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졸속인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우선 현행 의료법이나 약사법에는 이미 의사나 약사에게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내릴 근거조항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은 제66조(자격정지 등)에, 약사법은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에 각각 있다. 발의 법률안은 이 조항에 리베이트 항목을 각각 신설하는 식이다. 결국 리베이트 처벌 내용만 명시한 것이 업그레이된 버전이다. 리베이트 수수가 ‘품위손상’과 ‘부도덕’의 가장 적나라한 행위임을 감안하면 유사 내지 하부조항의 신설에 불과할 뿐이라는 점이다.법률적으로 살펴보자. 의료법 제66조1항에는 자격정지와 관련해 8개 항목에 걸친 처벌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열돼 있고 같은 조 2항과 3항도 그 관련조항이다. 특히 제1항1호에 품위손상 내용이 있다. 이와 관련된 같은 조 제2항에 의거한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1항에는 의료인의 품위손상 범위가 아주 세세하게 적시됐다. 모법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를 시행령에서 7개 항목에 걸쳐 다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리베이트 유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리베이트 수수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도 굳이 리베이트 유형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모법이 아닌 시행령에 담아도 충분하다. 이는 국회가 실효성을 떠나 생색내기 발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약사법도 마찬가지다. 제79조 1항에는 ‘윤리기준’이라는 잣대가 명시돼 있다. 사실 윤리는 품위 보다 훨씬 강한 처벌 잣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만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다.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근절효과가 있을지 더더욱 의문이 든다. 법안을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이를 피해갈 여지를 함께 주는 양날의 칼과 같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이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발의법안은 법 따로 현실 따로가 될 개연성이 높다.첫 번째는 리베이트 성격 규정의 문제다. 공정거래위위회는 지난해 연말 10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 199억7천만원 처분과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8개유형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발표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바로 정부가 처벌기준으로 보는 리베이트 범주라고 본다. 그런데 당시 76쪽에 달하는 공정위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과연 리베이트를 어디까지 한정지어야 할지 도리어 헷갈리게 했다. 학회 지원활동에서 부터 간단한 상품이나 웬만한 선물은 물론 심지어 밥값 및 취미생활 지원 등이 모두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대상이 되지 않는 의료인이 있을까 싶다. 두 번째는 면허정지 처벌 수위의 결정이다. 리베이트 수수금액이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 기간이 달라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엄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 세 번째는 약국의 경우 회전과 약품관리에 따른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규정하느냐는 문제다. 입법정신으로 보면 분명 리베이트다. 하지만 금융비용을 무조건 리베이트로 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공론화된 여론이다. 또한 약국은 소포장 공급이 원활치 않거나 처방변경 등으로 인한 로스율을 감안한 백마진이 어느정도 인정되는 현실이다.형법상 처벌의 측면에서 봐도 동일 처벌규정의 반복이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아닌 형법상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증뢰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쉬운 말로 ‘뇌물죄’이고, 이는 적용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공식적인 세미나와 학회 등의 지원을 무차별 뇌물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형법상 뇌물죄는 징역형까지 내려진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형법상으로도 고강도 처분이 가능한 것을 본다면 법률 운용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발의법안은 따라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생색내기용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하겠다. 자칫 이 규정으로 인해 되레 형평성과 공정성 등에서 논란을 일으켜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없지 않고 나아가 사문화된 법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리베이트 근절은 법 조항을 양산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한다.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많기는 하지만 현행 의료법의 ‘품위’와 약사법의 ‘윤리’는 오히려 언제 어느 때라도 들이대기 좋은 법안이다. 처벌수위가 만만치 않으니 그것을 결정하는 시스템만 잘 갖추면 된다. 그래서 자정기능이 작동되도록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법 조항의 양산은 법의 존엄성만 상실시킬 우려가 있고, 이로인해 리베이트 문제를 잠복시킬 공산만 키운다.2008-08-25 06:30: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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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고가약 발매 조장하는 정부약값이 높은 최신약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총 약제비 절감을 위해 무조건 약값 안주기 정책으로 강수를 두고 있고, 이에 맞서 업계는 총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깍일 것을 감안한 고가의 신제품을 들여와 밀어붙인 결과다.최신약은 특성상 특허보호, 원료가격 강세 등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이 많아, 회사는 이를 감안해 더 비싼 제품을 개발할 수 밖에 없다.실제 최근 발매되는 제품들은 국가에 따라, 또는 제품에 따라 로열티만 20-30%까지 요구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이것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국외로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그 해결책은 중간 약가제품이 나오기 좋은 허가환경, 이들 계층약가에 주어지는 혜택 등을 정책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지금까지 가격통제패턴을 버리고 가격대별 예산정책으로 과감한 전환도 대결구도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지혜다.중간가격그룹 약제를 늘리자는 것이니 안전성확보기준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예산제도로 가면 가격대별 정책수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안전성별 그룹핑은 실제로는 개발년도별 그룹핑 형태가 될것이며, 실제 10년가량 임상에 사용되어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인정된 중가계층약물, 혹은 약효군별로 년도 구분 등 그 방법은 다양하게 모색될 수 있다.또 하나 중저가약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식약청과 공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중가제품 개발을 막아서는 벽을 허물면 가능하다. 현재 식약청의 심사규정은 너무 급격히 선진화(?)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약도 심사자료 부족판정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과거약에 대한 년대별 심사 보완규정을 만들어 심사를 하고, 라이센스에 의하지 않고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규정이 필요하다.예를 들자면 복합제와 서방성제제는 현행규정상 단일제보다 저렴할 수 있는 약들이다.단일제가 100원이면 제네릭이 나왔을때 80원. 이것의 복합제가 나오면 68+68,이때 A의 68+b의 68. b가 거의 무시되는 약값의 경우가 많으므로 단일제보다 저가제품이 나올 수 있다. 또, 서방정은 일반 약이 하루 2번 먹으면 100+100=200원이 약가지만, 이것을 하루 한번 나오는 것으로 하면 150~160선이 돼 예산절감에 기여하게 된다.그런데 왜 안나올까? 현재는 오리지날이 들어온 후에 모두 허가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대만 같은 경우, 외국에 판매가 되는 서방정은 대만 내에 허가가 없어도 대조약으로 생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오리지날이 안들어 와 있어도 로컬회사가 허가를 받아낼 수있다는 것이다.또, 제형 변경에 대해서도 3상 위주로 허가를 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경쟁이 되고 시장이 분산된다. 단, 안전성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형변경, 서방정 등의 허가제도는 해당 성분이 국내에 유통되고, G7국가내에 해당 서방정등이 있을 때에만 허용되도록 한다.한편으론 약가 실사기준등 보완과 외국서 시행되고 있는 제품별 보험 분담금 조정을 우리식대로 발전시킬 필요도 있다. 보험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약은 보험 적용을 20%, 중가제품은 30%, 저가제품은 40% 등으로 하면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것은 더욱 차등을 느끼게 될 것이다.실사기준은 고가제품처방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곳은 매달 실사, 중간층은 분기별 실사 등 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결국, 제약사들이 신제품을 중저가 제품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을 구분 적용함으로써, 시장 분화 또는 고가제품의 필요성을 적게만들면서 고가제품처방건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요체라 하겠다.2008-08-21 06:37:0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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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규제완화 후속작업 실종신임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이 오늘(18일)자로 식약청장의 수석보좌를 맡아 그동안 혼선을 빚던 의약품분야행정에 운영의 묘를 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미 새정부 새청장이 들어서면서 의약품분야 여러 규제에 대한 개선책이 발표돼 환영받은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약사법령의 개정 등 명문화가 이뤄지지 않은채 시차가 벌어지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식약청장의 규제개혁적 노선은 국정 고위관계자급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데 실제 경직된 행정은 풀릴 매듭을 못찾아 그 자리그대로 맴돌고 있었던 것이다. 몇가지 사례를 들어보자.신제품 허가용 밸리데이션은 의약품의 사전품질 관리강화를 위해 식약청이 각별히 무게를 실고 있는 제도다. 그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가 안착되어 양질의 의약품생산 공정이 정착되길 바란다.여기에 행정의 묘를 더한다면 의미없이 버려지는 폐기의약품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특허가 남아있는 웬만한 주사제를 허가받기 위해선 최소 7천만원이라는 비용을 쓸데없이 허가증아래에 묻어야 한다. 고가약이 대세인 추세에 비춰볼때 그 낭비되는 비용의 정도가 점점 커질 것이다. 근래 모 제약사는 특허기간이 2년남은 바이알 평균 50만원짜리 약을 허가받기 위해 10억원의 비용을 묻어야 했다고.이 비용이 품질을 개선시키거나 제형변경 등 R&D비용에 쓰인 것이 아니라, 밸리데이션자료 제출을 위해 만들어진 의약품 생산후 소멸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특허만료이전 허가받기 위한 제네릭제품들이 대부분 해당된다. 이를 제도변경전과같이 허가해주고, 발매전까지 밸리데이션자료를 제출토록하면 이같은 국가적 자원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공장이전관련 이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대부분 한곳의 공장을 운영하다, 공장 이전을 준비중인 곳이 60곳이상에 이른다. GMP규정 강화도 요인이지만, 해외제네릭시장 진출 모색 등 확장이전의 이유도 다양하다.그런데 갈길 바쁜 공장이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곳은 엉뚱하게도 행정청이다. 밸리데이션 규정이 추가되지 않았던 시절, 전설처럼 남아있는 유한양행의 공장대이동은 무려 1년이상이 소요되었다.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지금 공장이전을 하려면 행정청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새공장이전이 이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아니 더하다. 현행규정상 공장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16개월에서 25개월이 걸린다고 하니 도대체 어떤 회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또 공장이전시 새공장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비교용출로 허가해주겠다고 했으나, 아직 명문화 되지못해 곤란한 입장이다. 그런고로 공장을 옮기려면 이전 제품에 대해 생동시험을 다시해야하는 상황. 한시적 위탁생산이후 그 제품을 새공장으로 다시 가져와 생산하려면 생동을 해야하나? 이 경우도 위탁시 허가증에서 사라지는 제법을 삭제하지말고 기록을 남겨 비교용출시험으로 처리하게 해주는 등 운영의 묘가 필요할 듯. 더 챙겨보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다. 신임 국장이 명철한 지혜로 이같은 숙제를 잘 풀어갈 것을 희망한다.2008-08-18 06:39:5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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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평가 엄정하고 단호해야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확 바꾼 #의약분업은 과연 성공한 제도일까 아니면 실패한 제도일까. 시행 8년을 맞은 의약분업이지만 이 물음에는 누구도 섣부르게 답하기 어렵다. 그만큼 보기에 따라 성공과 실패한 면이 혼재돼 있고 이해관계에 따라 보는 시각들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조차 엇갈리기는 마찬가지다.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긍정적 입장과 절대 실패라는 악평이 극단적으로 대립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해 온 ‘의약분업 7년 평가결과’ 보고서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1년의 산고 끝에 내달 그 초안이 공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이해단체들은 들썩이는 분위기다.이해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기 바쁘다. 이런저런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으니 꽤 급하다. 미완의 의약분업을 제대로 성공시키기 위한 진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의약분업의 시행 취지이자 대전제인 의약품 오남용 예방과 이중의 안전점검에 대한 의미심장한 논의는 없다.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논란만 유독 크다. 의약분업이 시행되기 직전인 1999년 가입자의 보험료 총 부담액은 7조8860억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조5979억원으로 3배나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분업 전후의 상대적 직능별 급여비 증가율이 분업 책임론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잘못이다. 일례로 약국급여비 증가율이 유독 높지만 약국의료보험 시절에는 약사회나 정부가 독려를 해도 약사들이 이를 기피했었다.원론적으로는 의약분업 성공·실패요인을 급여비 증가율로 따져서는 곤란하다. 처방·조제의 분리는 환자의 이중걸음으로 당연히 급여비 증가로 이어졌고 만성질환과 고령인구의 확대 및 급여범위 확대 등이 급여비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급여비를 놓고 특정 직능군을 향해 공격하거나 책임을 씌우려 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못한 후진적 논란이다.보험재정 자체를 놓고 벌이는 책임공방전 역시 소모전이다. 의약분업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수차례 파산위기에 처하자 그때 마다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국고지원으로 기사회생을 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분업 시행 몇 년 후 건보재정은 매년 수조원대의 적자재정에 허덕였고 지금도 그 여파로 인해 국고지원은 물론 담배지원금까지 보조해야 버티는 구조다. 재정만으로 본다면 건보재정은 그로키 상태를 넘어 부도다. 보험의 상호부조 정신만을 본다면 이런 식의 재정파탄은 의약분업이 실패작임을 반증한다. 하지만 건보재정은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의 건강복지’와 긴밀히 관련돼 있는 정부사업이다. 국가가 일정 선에서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또한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보다 국고지원을 더 늘려 건보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는 논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약분업이 재정적으로 온전히 실패작은 아니다. 이 부분을 놓고 설왕설래 논란을 벌이는 것은 그래서 그만뒀으면 한다.재정이 안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의약분업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 짓는 잣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원론적이지만 그것은 의·약사들이 ‘예방’과 ‘안전’에 충실했는지 여부다. 불행히도 의·약사들은 협업은 고사하고 대립과 갈등으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나아가 각종 담합이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기에 분업의 대원칙은 8년 내내 흔들렸다고 봐야 한다. 항생제와 주사제 사용량이나 사용비율이 감소한 것은 성공작이지만 그것도 급여제한을 통한 강제성이 없었으면 힘들었다. 자발적인 이중점검을 통한 의약분업의 대원칙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약분업은 실패작이다.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정리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지난 6월 끝나고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 평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성분명 처방은 의료계의 선택분업과 극명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확고한 선을 긋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질질 끌 사안이 아니다. 생동성이 국가사업임을 감안하면 성분명 처방은 그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은 의사든 약사든 약으로 인한 경제적 이윤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전제를 깔아야 하는 제도다.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든 상태에서 의사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된 후 결정은 단호했으면 싶다.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능분업과 기관분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병원계는 직능분업이 될 경우 연간 4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외래조제실 허용 및 병원 내 약국설치 허용 등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 직능분업이 될 경우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담합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질 우려가 크다. 어떤 식으로든 의·약사의 처방·조제가 분리되면 그만이다는 발상은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처방의 이중검토가 겉돌게 될 여지가 크고 담합은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으니 신중을 기해야 한다.의약분업은 지금까지의 결과를 놓고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정작 중요한 핵심의제들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아직도 부질없는 사안으로 왈가왈부 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의약품 재분류’는 대단히 중요한 연속과제임에도 그동안 손을 놓고 있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심과제들에 대한 엄정한 정리가 이번 기회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해단체의 대립된 시각을 접어두고 다른 논의를 하자고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넘어야 할 고비를 비켜갈 수는 없다. 의약분업의 성공은 핵심의제들에 대한 단호하고 분명한 결정이다.2008-08-14 06:43: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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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 죽이려 작정했나#감사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식약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비상벨을 마구 울려댔다. 전례가 없었던 이례적인 감사원의 전방위 직무감찰 포커스는 보험 약제비(약값)에 맞춰졌다. 무려 116쪽에 달하는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라는 부제가 달린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의 핵심 내용은 보험약값을 사정없이 내리라는 주문이자 명령에 준한다. 감사원의 막강해진 위력을 감안하면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지시사항이다. 과거의 행정을 꾸짖고 지금의 관리실태를 혼내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들이 처분요구서에 가득하다. ‘보험약가 책정·관리’와 ‘의약품 유통 및 사용관리’ 등 두 가지로 이뤄진 직무감찰 요구서에서 전자의 항목에는 권고·주의·통보가 각각 2개씩, 후자에는 통보 4개 및 주의·권고가 각 1개씩으로 돼 있어 자그마치 복지부와 그 산하기관에 주어진 어렵고 난해한 숙제가 총 12개에 달한다. 거의 약제비 관련 항목이다. 복지부가 이에대해 항목별로 입장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가타부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지켜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RN#다시 말해 보험약값을 제도적으로 내려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술한 관리로 보험재정이 새고 있다는 내용들이 처분요구서의 핵심 내용이다. 또 지난 1999년 11월 시행된 실구입가상환제 이후의 약제비 관련 종합 경과보고서 같은 성격을 띠었다. 일면 동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지적돼온 사안들의 재탕삼탕이 많고 현실적 방안이 못되어 폐기된 정책들에 대한 재주문에 국한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조치가 진행중이거나 끝난 사안들까지 있다. 특히 모순된 요구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문제다. 늘 혼돈되는 문제지만 보험약의 정체성을 정확히 간파하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쪽으로는 공공재로 삼아 지적하고 또 한쪽으로는 시장재화를 잣대로 지적하다보니 그런 우를 범했다. 정부는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추라는 것인지 당연히 헷갈린다.대표적인 사례가 실구입가상환제에 대한 의견이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들이 유통마진을 갖고가지 못하게 하는 노마진을 배수진으로 친 정신에 근거한다. 그래서 복지부가 추진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질적인 마진의 양성화라는 점에서 실구입가제의 정신과 맞지 않아 보류된 것임에도 이를 나무라는 식의 주의를 주고 있다. 시장원리를 도입해 저가구입을 유인하라고 하는 것은 실구입가제를 폐지하라는 주문과 같다. 시장원리는 어느 정도 요양기관 마진을 보장해야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실구입가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거래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봐도 실효성을 기대한 권고사항이 아니다. 거기다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 제약업체까지 현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업체로 하여금 상한가격 대비 저가공급을 원천 차단케 하는 조치다. 회계서류, 거래약정서, 출고서류 등까지 모두 뒤지는 식으로 제안된 것이 이행된다면 어느 업체가 가격인하를 감수하고 상한가 이하로 감히 공급을 하겠는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공개경쟁입찰 관련 사안이다. 입찰가격을 상한가격에 반영하고 나아가 입찰범위를 일정수준의 민간 요양기관까지 확대해줄 것을 감사원은 주문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공립병원 입찰상황을 볼 때 상한가격이 1~5원하는 초저가 보험약들을 비롯한 불과 몇 십원 하는 상식 이하의 보험약들이 즐비하게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 현재의 상한가 대비 많게는 수십 수백배 낮아지는 가격대다. 그렇다면 도매업체의 주도로 약가를 인하당한 제약사들이 이들 품목을 공급은 커녕 생산 자체를 할 턱이 없다. 이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는가.공개경쟁입찰을 민간 요양기관까지 의무화를 한다면 예전 복지부의 판단대로 과도한 규제가 맞다. 감사원은 사립학교의 사례를 들었지만 비교할 대상이 전혀 안 되는 잣대를 들이밀었다. 학교에서 사용되는 각종 시설과 부자재는 보험재정과 같은 자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약의 성격이 아니다. 감사원의 생각대로 보험료는 준조세 성격의 공공성이 강하지만 동시에 보험약도 그에 준한다. 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해 시장원리인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는 하나의 공공재를 위해 또 다른 공공재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니 후자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한 쪽의 공공재는 필연적으로 무너지고 그것이 보험약이면 보험약값 책정과 등재과정은 국가가 일체 통제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되는 민간 위임의 약가자율제로 가야한다.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 공공성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현행 국가보장의료체계에서 상식 밖의 주문이다.감사원이 곱씹어야 할 중요한 대목이 또 있다.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편견이다. 제네릭의 약값이 오리지널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관점이 그것이다. 감사원은 그 가격비율이 79.3%라고 했고 얼마 전 KDI는 82.9%라고 했다. OECD의 평균가격이나 주요 선진국 대비 이처럼 제네릭이 많이 비싸니 대폭적으로 약값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의도의 끝은 ‘보험재정 절감’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제네릭 산업의 붕괴는 고가약 위주의 처방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는 역효과를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외자사의 오리지널 고가약 시장 확대가 약제비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했다. 다시 말해 제네릭 가격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재정절감책으로 능사가 아니다.현재의 제네릭 약가 체감제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권고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 언뜻 보기에 선발 진입자라고 해서 영구히 높은 가격을 보장해 주는 것이 잘못돼 보인다. 동일한 약제임에도 단지 진입 시기에 따라 약값 차이를 두는 것 자체만 보면 그렇다. 하지만 제약사들에게는 특허만료 이후나 특허 우회전략 수순을 통한 개발의욕을 완전히 꺾는 일이다. R&D투자를 통한 선발진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살려두는 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설사 이를 무시하고 개선을 시킨다고 해도 개선방식이 문제다. 상향 단일화가 아닌 하향 단일화로 갈 것이 너무나 뻔 하기 때문이다. 결국 얼마 전 나온 KDI의 최저가 상환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가격구조로 본다면 평균적으로 30~60%, 많게는 70~80% 폭으로 대폭 인하되고 끝내는 상당수 제네릭이 보험약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감사원은 R&D 의욕의 씨를 말리고 생존 자체를 못하게 고사시키는 전략을 ?는가.제약협회는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할 경우 약값 1조원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분석은 90% 이상이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값인하에 따른 영향이다. 따라서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제네릭 산업의 붕괴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실규모다. 감사원의 주문대로 한다면 대략 11조원의 보험약 시장이 많게는 절반까지 줄어들 여지가 있다. 보험약의 대량퇴출과 보험약값의 대폭인하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이 같은 현실이 닥칠 개연성이 없지 않다. 물론 단기적 효과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얼마가지 않아 약제비 전체시장은 현재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국내 제약산업은 뿌리째 뽑힌 이후다. 감사원이 아무리 직무에서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해도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에서 복지부와 유관부처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감사원 처분 요구서는 결국 현 정부가 제약산업을 처분하겠다는 선전포고인가. 그것이 의도된 작전 같은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판단이니 재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2008-08-11 06:40:5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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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세 장관 속내가 궁금하다보건복지가족부에 현 정부의 실세 여성 장관이 앉았다. 전재희 #장관은 법률상 거쳐야 할 국회의 인사청문회 없이 무혈 입성했다. 온갖 화려한 이력을 보유한 전 장관은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인물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고 당내 입지까지 확고한 실세다.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전 장관을 복지부 수장에 앉힌 것은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 도대체 전 장관 포석이 어떤 의미를 깔고 있는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세 장관의 속내가 당연히 궁금하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여섯 가지를 약속했고 거기서 방향성이 일부 드러났다.#RN#그중에서도 제약산업과 의약품에 대한 마인드가 분명하게 표출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확실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의약품과 먹거리에 대한 거론이 예의 관심을 끈다. 통상적이고 당연한 발언인 것 같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여운을 주는 것이 바로 ‘안전’이라는 용어다. 상당히 비중있게 발언했다. 또 안전하지 못한 것은 미리 걸러내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정비하겠다고 했다. 의약품과 식품은 공히 안전성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의약품의 경우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유효성(약효)이 안전성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개발되는 것이 의약품의 특수성이다. 거의 모든 약들이 다양한 부작용이 없지 않고 유효성 측면이 감안돼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약 자체가 갖는 양면성을 이해한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다시 고개를 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보건의약계의 대표적인 규제기관인 식약청까지도 서비스 행정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을 내세운 행정은 제약산업에 관한한 규제를 위한 전가의 보도로 악용될 여지를 주게 하는 발언이다.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너무나 많았다. 그렇지 않아도 전 장관은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는 행보를 해 왔다. 복지부나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등이 전 장관의 의중을 받들고 나선다면 제약산업에 대한 규제중심의 행정이 지나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보험재정을 거론한 것만 봐도 제약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전 장관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항구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또한 어쩌면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당연하지 않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한해 수조원씩 쏟아붇고있는 국고지원과 담배 부담금 지원이 없으면 건강보험재정은 얼마 못가 파산이다. 의약분업 이후 천문학적 적자를 기록한 건보재정에 국민의 세금인 국고지원은 일시적, 한시적 지원의 성격으로 시작됐다. 담배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다. 혹시 이를 기반으로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하는 일이기에 아마도 다른 방식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짐짓 당연하다.그래서 건보재정의 항구적 안정화 방안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보험료를 상상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반대로 지출을 역시 상상 이상으로 줄이는 조치다. 전자의 조치는 국민적 반발과 물가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동의와 관련부처 조율이 아예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장관은 후자를 택할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전 장관은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동시에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에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쪽은 결국 약제비(약값)에 조준될 수밖에 없게 됐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현 정부의 기업코드는 프렌드리에 있다. 그러나 유독 제약산업 만큼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않느껴진다. 제약이 산업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적다해도 건강주권이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이다. 선진국 진입의 첫 번째 조건이 글로벌 제약사와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보유 여부라고 할 만큼 제약산업은 부가가치면에서 상식을 초월하기에 선진국이 되기 위한 가늠자이자 대표지표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적 잣대로 지나치게 옥죄고 묶어놓아 일반적인 기업활동 조차 폄훼되고 죄악시 되는 상황이다. 다시말해 시장에서는 당연한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잘 하는 정책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대표적인 소비부처인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다. 전 장관은 복지와 보장 쪽에 힘을 쏟겠다는 발언을 했고 그것이 당연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를 충당할 천문학적 재원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전 장관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부처 장관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고 주문하고 싶다. 산업 부문에서 제약과 바이오가 복지부의 우산 속에 있는 것은 복지부가 소비부처만이 아닌 생산적인 부처로써도 인식되기에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이를 가볍게 여긴다면 복지부는 무한정의 거대 소비부처로 인식될 뿐이다. 전 장관이 제약산업에 관한한 현명한 정책과 판단기조를 갖고 가져갈 것을 기대한다.2008-08-07 06:45: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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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이제 시작인가검찰조사를 받아 온 국내 상위제약사 5곳이 벌금형의 #약속기소 처분을 받은 것은 예상외이기는 하지만 제약사로써는 안심할일도 못 된다. 중앙지검은 제약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다양한 유형의 리베이트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뼈 있는 일침을 동시에 날렸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조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이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찰이 이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관기관들과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께 밝힌 셈이다. 쉽게 말해 모종의 감을 잡았으니 결론을 내 봐야겠다는 식의 우회적 표현이다.과징금 규모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며 이런저런 말들이 여전히 구구하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특수한 입장을 이해한 것 아니냐는 해석들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검찰이 우회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강한 일침을 한 것을 보면 제약영업의 특수성을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해석의 여지없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단호하고 분명하다. 이번 약식기소가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면서 수사의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실제로 검찰은 병·의원 리베이트 건이 공정위 고발과는 별개라고 해 수사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공정위 조사대상 17개 업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가수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위가 5개 업체를 수사·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로 처리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넘어간 것에 다름 아니다. 추가수사를 통한 상응한 처벌의지까지 밝혔으니 마음을 다잡은 검찰이다. 결국 17개 업체 중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나머지 7개 제약사와 이미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에 수사·의뢰되지 않았던 5개 제약사들도 추가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종합병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설이 유력하게 나돈다.검찰의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고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된말로 검찰의 손에 제약사들이나 요양기관이나 ‘딱 걸렸다’는데 있다. 그래서 파문이 확대되기 이전에 제약사들부터 사정기관이 인정할 자정기능을 십분 가동해야 한다.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이미 운영 중에 있는 각종 규약이나 협약 등의 성실한 준수와 또 하나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사들에 대한 자체 징계의 강화다. 공정위의 승인을 받은 자율정화기능이 유명무실했으니 소위 면을 구긴 공정위가 끝내 강력한 칼을 들이댄 것은 당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기본적으로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히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니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를 주지 말자는 건전한 자승자박 장치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20개 보건의약계 단체들이 대거 참여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이라는 간판이 거창하게 걸려 있다. 이는 병·의원 및 약국과 이의 운영주체인 의·약사들이 역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면서 몸을 함께 엮어 놓은 격이다. 건보공단은 또 ‘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을 시행중이다. 민간의 투명사회협약 준수를 위해 관이 나선 케이스다. 어느 모로 보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건전한 공정경쟁 장치는 완벽하다. 공정위는 역시 맡길 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제약사들은 200억원이라는 공정위의 과징금 칼을 맞은데 이어 그것도 모자라 검찰에 의뢰돼 그 칼을 또한 피하기 어려웠으니 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성이 먼저다. 공정위와 사정기관으로부터 잃은 신뢰를 만회해야 한다.물론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과 이의신청 등으로 맞선 5개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원론적으로만 봐도 시장주의적 관점에서 보험약 시장은 제약사들에게 합리적이지 못한 올가미다. 정부의 강력한 신제품출하 통제와 약가통제는 반시장주의의 극치다. 물론 보험약이라는 공공재적 성격만 놓고 보면 이 같은 통제가 이해가 되지만 기업이 만든 재화의 성격에서는 시장주의에 반한다. 이런 반시장적인 극단의 감시와 통제를 하는 정부가 거꾸로 가장 시장주의적인 기준으로 불공정하다고 처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또한 처분기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지극히 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정되는 매출·매입 할인과 할증 등은 ‘덤’이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유독 보험약은 가장 반시장적 관점으로 죄악시 되지 않는가. 정부는 이를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감안해 줄 필요가 있다.제약사들은 그렇다고 각종 자율규약을 보호용 울타리로 걸쳐 놓아서만 안 된다. 이를 엄격히 지키면 국내 제약사들이 외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핑계만 삼을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 한꺼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시판후 조사(PMS)만 해도 우리가 현실적 잣대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아 온 윤리코드의 바이블격인 IFPMA(세계제약기업연합회)의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검토할 때가 왔다. 결국 국내 제약사들은 자충수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외자사들은 이에 대해 부질없이 공격용으로 삼지 않아 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공정위가 작년 조사에서 밝혀낸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이 무려 5228억원에 달하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를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지만 반드시 줄여 나가야 한다. 그것은 제약사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담금질이기도 하다.2008-08-04 06:25:5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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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 호황 구가하는 제약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요 제약사들의 지난 상반기 매출과 이익 성적표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인다.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봐야 할 정도로 매우 양호한 성적을 구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4분기에는 성장세에서 탄력을 받은 상위권 업체들이 정말 눈에 띈다. 가파른 수직 성장을 한 제약사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도무지 어떤 이유가 숨어 있는지 의아심이 들 정도로 성장률과 이익률 모두 높았다. 상위 20위권까지의 제약사들은 소수만 빼면 평균적으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다.우선 동아제약과 녹십자의 2분기 실적에 이목이 간다. 두 회사는 모두 이 기간 중 분기로는 사상 최고실적을 냈다. 동아제약은 2분기 중 1743억원(상반기 3299억원)의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하면서 분기로는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순이익도 107억원으로 124.1%나 증가했다. 상반기 누적매출을 감안하면 올 전체매출 7000억원 달성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제약사로는 사상 첫 최고 고지를 거듭 돌파하게 되는 이정표를 남길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제약사상 첫 6000억원 매출 테이프를 끊었었다. 안으로는 부자간-형제간의 경영권 분쟁, 밖으로는 박카스 사태 등의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거둔 성과이기에 값진 결과라고 하겠다. 이런 추세라면 몇 년내 1조원 고지를 어렵지 않게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봄직 하다.녹십자 역시 2분기 매출이 1244억원(상반기 23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면서 분기 중 사상 첫 1천억원 고지 돌파와 최고치 경신이라는 기록을 동시에 남겼다. 당기순이익은 18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나 동반 성장했다. 상반기 누적매출도 12.6% 신장해 하반기에 관심이 쏠린다. 그것은 이 회사가 지난해 매출기준으로 4위였던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녹십자는 한미, 대웅, 유한, 중외 등과 함께 2위권 경합대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위권 경쟁은 사실 더 탄력을 받아야 한다. 국내 제약사의 외형이 아직은 너무 미미하다는 측면에서 외형경쟁은 내실만 받쳐준다면 반드시 필요한 선의의 순위다툼이다.용호상박(龍虎相搏) 같은 외형경쟁을 하는 한미와 유한의 내실 규모 또한 주목거리다. 유한양행은 2분기에 1510억원(상반기 2882억원)의 매출로 18% 성장했는데, 순이익 규모만 무려 338억원에 달한다. 유한은 지난해 4822억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이 무려 914억원에 달하는 탄탄한 내실을 자랑했다. 유한양행과 치열한 2위다툼을 벌이는 한미약품도 마찬가지로 외형뿐만 아니라 내실이 매우 좋았다. 한미는 상반기 중 2703억원의 매출로 15.6% 성장하면서 순이익 역시 24.7% 성장해 그 규모가 415억원이나 됐다. 두 회사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감안하면 순이익 규모는 의미심장한 수치다.이외에도 공시를 통해 밝힌 주요 상위권 제약사들의 2분기 성적은 모두 좋았다. 대웅제약(3월결산)은 1207억원에 17.4%, 제일약품은 782억원(상반기 1,500억원)에 14.7%, LG생명과학은 704억원(상반기 1324억원)에 19%가 각각 증가했다. 그런데 이들 10위권 내의 상위제약사들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다. 단 두 업체만 한 자릿수 성장을 했을 뿐이었다. 올해도 그런 성장세가 유지된 것은 의미 있다. 20위권의 경우는 10위권만 못하지만 예상외로 약진을 한 업체들이 많았다. 일례로 정신신경계 특화영역 제품을 잘 정착시킨 환인제약의 경우는 2분기 매출 220억원(상반기 447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11%나 성장했다. 아울러 환인과 유사한 중견으로 분류되는 동국제약, 대원제약, 휴온스, 명문제약 등은 차세대 상위권 회사로 발돋움할 업체답게 성장과 내실이 모두 좋다.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실제로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환경은 불리한 측면이 너무 많다. 외자제약사들의 파상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주지하다시피 정부의 약가정책은 끝없이 깎고 줄이고 빼고 하는 이른바 ‘트리플 다이어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인·허가는 더더욱 빡빡한 제도들을 거침없이 도입하고 있는 정부다. 거기다 cGMP, 밸리데이션 등 각종 시설투자 요인은 매우 많아졌다. 제약업체들은 이처첨 ‘삼각파도’가 몰아치고 위험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제약사들의 자생력이라고 여겨진다.하지만 앞으로는 제약사들의 힘만으로 성장을 이어가기 힘들다. 진짜 힘든 시기가 곧 닥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제약사들에게 미래를 담보하는 문을 활짝 열어줄 분위기는 아니다. 결국 제약사들은 스스로 가까운 미래에 닥칠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 70~80년대 제약사들이 큰 호황을 누릴 때 미래에 대한 대비가 없어 국내 제약산업이 지금과 같은 변방산업으로 내몰린 결과를 새김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익이 날 수록 재투자에 대한 고민과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행보가 지금 시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곱씹어야 한다.2008-07-31 06:23:46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