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쩡한 리베이트 시행규칙
- 데일리팜
- 2008-09-04 06: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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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거래 시 #리베이트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의지가 보이기는 하는데 왠지 어정쩡할 뿐만 아니라 어리숙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 최근 복지부가 국회의 입법발의에 이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언뜻 보기에는 획기적인 개정안처럼 보인다. 개정이유나 취지에서 ‘리베이트’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부터가 그렇다. 금품이란 용어가 분명히 적시돼 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단호하다는 인상을 준다. 또한 주는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한 것 역시 눈에 띈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 정의가 여전히 빠졌다. 사전적 의미는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해석이 구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전제가 분명해야 할 것을 비켜갈 수는 없다. 정의는 다른 말로 범위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기준 등) 제1항7호의 신설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라고만 했다. 이 조항으로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많은 약국 백마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회전% 내지는 금융비용으로 통하는 관행적인 백마진의 경우를 리베이트로 본다면 거의 모든 약국이 처벌을 받아야 할 범법자가 된다.
자구가 수정된 주는 쪽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 등) 제1항5호 또한 마찬가지다.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라는 문구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으로 바뀌었다. 세세하게 용어정리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리베이트 범주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잡아 처벌 잣대를 형평성 있게 들이대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시 된다. 가령 편익은 긍정적으로 보면 일종의 고객 서비스이다. 고객관리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곧 편익인데, 천차만별의 케이스를 형평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제약사의 각종 세미나 및 학회 등의 지원과 각종 무상교육 및 컨설팅까지도 리베이트라고 일률 적용할 수 없다. 노무도 대동소이하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영업사원의 약국 정리정돈이나 청소 등의 서비스를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란 문구 또한 모호하다. 할증이나 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전 제약사와 도매상이 범법자다.
이번 개정령안은 정부의 설명과 같이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처벌규정을 확실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만 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조1항7호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국한된다. 이와 관련한 처벌조항인 개별기준 제62호에도 자격정지 2개월을 규정하면서 그 대상은 약사·한약사로 한정했다. 그런데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인 제62조1항5호에는 의사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에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약국 등’이라고 구체화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 시규와 같이 의료법 시규에도 받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과 처벌조항이 동시에 입법 예고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처벌이 능사라는 것이 아니고 법의 형평성이 없으면 법의 권위는 추락하고 해당 조항은 사문화될 여지가 크다. 정부의 항변대로 의료법은 현행의 이른바 ‘품위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면서 약사법만 손질하는 것은 모양새 자체가 안맞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약사법도 현행 윤리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더구나 약사들은 리베이트에 관한한 의료인이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약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이 쉽지 않다. 약사들은 이 뿐만 아니라 유통 및 보관중의 자연소실, 개봉 재고약, 반품불가 품목 등을 감안한 백마진은 리베이트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편다. 논란중인 회전%와 함께 일리 있는 항변이다.
한 가지 더 의아한 것은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내용과 동일한 문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김희철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가 이번 시규 제62조1항5호의 주는 쪽 규정에 보완된 내용과 완전히 같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내용이 국회 발의법안은 ‘받는 쪽’의 입장에서 규정됐고 시규 개정안은 ‘주는 쪽’의 입장에서 신설됐다. 정부가 보다 엄정히 규정하고자 했다면 국회의 발의법안대로 했어야 함에도 같은 내용을 주는 쪽의 금지조항으로 한 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받아서는 안 되는 내용이 주는 쪽의 처벌 근거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주고받지 말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속된말로 엎어 치나 메치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한다면 유구무언이다. 하지만 정부는 개정이유에서 ‘받는 쪽’ 처벌에 의의를 두어 강조했기에 받아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적시조항을 굳이 주는 쪽 항목에서 규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번 입법예고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심히 의문시 된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발의도 선심성 생색내기이자 졸속이라고 앞서 비판했다. 리베이트 행위를 무 자르듯 정확히 가르기 힘든 케이스들이 너무나 즐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자 했으니 치밀하게 했어야 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받는 쪽 처벌기준이다. 사안의 경중이나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하면 단계적인 차수별 처벌조항이 필요했다. 하지만 경고나 주의 및 권고 조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수도 없이 곧바로 자격정지 2개월이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에 넣치 않았기 때문에 처벌시 상당한 잡음이나 논란 및 법적 시비에 시달릴 공산이 커졌다.
리베이트 정의나 범위가 사안별로 무수히 다르고 논란이 심한 것을 감안하면 간단한 법 조항 몇 개로 리베이트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재삼 강조하지만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는 의료인의 품위와 약사의 윤리 기준이 있다. 의사, 약사라는 직능을 감안해 이를 엄격히 적용하면 가장 엄정한 잣대가 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과실은 제쳐두고 어정쩡한 조항과 문구를 신설하고 보완한 것은 사문화될 조항을 만들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관련단체나 전문가들로부터 보다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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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5 06: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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