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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약국 올때까지 왔다무자격자의 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가 약국의 카운터 척결 기치를 내건 것에 비하면 만족스러울 정도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전국단위의 조사 규모로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한 것 자체가 지난 2~3월 조사 당시부터 과거에 비하면 예사롭지 안았던 것이 사실이다. 조사의 시발이나 동기도 이른바 '몰카 고발' 사건으로 출발했었기에 정부가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작심성' 조사였던 것이다. 그래서 특별약가감시에 성과를 기대했다. 나아가 적발약국들의 약국명, 소재지, 위반내역 등이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간에 전면 공개된 것은 그 수위로 봤을 때 꽤 이례적인 조치다. 약국 개설자 이름은 가렸지만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된 이들 적발약국들의 실명은 큰 충격을 주었다. 이 명단에는 대한약사회를 포함해 지역 약사회 현직 임원들이 무려 8명이나 포함돼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범적인 약국으로 이름난 곳도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식약청이 합동 단속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난 1일이다. 이날 전국 443개소의 조사대상 약국중 79개소의 약사법 위반약국이 발표됐는데, 이중 39개 약국은 무자자격 의약품 판매행위를 한 곳이다. 위반 약국 모두는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의뢰됐다. 형벌과 행정벌을 동시에 단죄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속한 강경대응이 뒤따른 셈이다. 이에 대한 약국가의 반응은 즉시 엇갈렸다. 전국 규모의 조사치고는 위반약국이 얼마 안 돼 겉핥기 조사였다는 비아냥거림이 우선 많았다. 반면 적발약국들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함정 단속으로 실적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반발이 또한 거셌다. 그러자 이번에는 MBC가 지난 4일 보란 듯이 날을 세우고 나왔다. 시기적으로 보면 함정단속 논란에 대해 쐐기를 박는 듯 한 인상을 준 프로그램이다. 이미 ' 불만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를 낱낱이 고발했던 게 얼마 안됐었기에 MBC의 '생방송 오늘아침' 보도는 약국의 계속되는 불법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정면 조준했다고 보여진다. 도무지 왜 시정되지 않는지 이해 못한다는 식의 논조다. 생활 주변의 불법이 생명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일침은 자극적이지만 카운터 약국들에게는 매우 뜨끔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거기다 약국의 불법 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과거의 불만제로 자료화면까지 그대로 보태 식약청의 단속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카운터 약국들의 뻔뻔스러움을 강한 뉘앙스로 질타했다. 결국 국민여론이 대단히 안 좋은데도 함정단속을 꺼내드는 항변은 그것이 일부 맞다 하더라도 전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충고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의 타이틀 자체가 ''설마 내 단골약국이? 약사 없는 불법약국'이다.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 보다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조제'에 초점이 맞춰져 생명의 위협을 가한다는 내용이 집중 부각됐다. 조제약 시럽에 의구심이 든다는 한 엄마의 입을 통해 약국이 어린아이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분위기를 자아냈을 정도이니 잘 음미했으면 싶다. 약사 스스로도 참 보기가 민망했을 수위의 강한 톤이다. 범법행위에서 나아가 약사 모럴해저드 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봐야 한다. 이를 본 국민들의 충격은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약사의 범법은 바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라는 시각이니 원론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다고 본다. 결국 약사들의 신뢰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가운을 입지 않은 카운터들이 약사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일삼는 행위가 앵글에 그대로 잡혀 '가짜약사'라는 표현이 결코 어색해 보이지 않았다. 가짜약사는 약사사회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자연스러웠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무 때나 먹으라는 식의 위험한 복약지도 장면은 도무지 어이가 없었고, 그에 반해 한약을 조제하면서 의사 뺨치는 문진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도를 넘은 것이 분명했다. 또 조제실수를 많이 했다고 태연스럽게 말하는 무자격자의 인터뷰는 국민들이 보면 오금이 절이는 충격발언 아닌가. 그럼에도 한 약사는 '약국 100% - 약사가 약을 다 주는데 있는지'라는 멘트를 보태 말문을 멈추게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각에서는 함정단속이라고 계속 항변하고 있으니 제정신인가. 설사 함정단속이라고 해도 적발된 것은 잘못이다. 지금은 그것을 항변할 때가 아니다. MBC 보도의 핵심 조준점은 단속된 약국들이 카운터 배짱영업을 그토록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는데 있었다. 따라서 함정단속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고, 카운터들이 의약품을 불법 조제·판매하고 있는 약국의 실제 현장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 의도가 그래서 확실하게 엿보였다. 그로인해 국민 여론은 약국 편에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아가 보건소의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은 불법현장에 대한 개탄스러움의 우회적 표현이다. 적발된 현직 임원들은 자중하고 반성하는 것이 그래서 먼저다. 만약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거듭 강조하지만 개별 케이스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약사사회의 여론으로 확대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는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아울러 카운터 약국들은 그만큼 버티기 어려울 환경에 다가섰다. 올 때까지 왔다는 것이다. 강제적인 단속이나 처벌 보다 국민들이 모두 아는 여론은 그렇게 무섭다. 식약청은 보도자료 배포 이튿날 즉각적으로 약사회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련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보내면서 회원대상 교육 등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약사회는 이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 약국가의 대다수 여론조차 시장 통이나 대형 상가 등의 약국에 가면 카운터들이 즐비하다며 식약청의 전국 단위 단속치고는 형식에 그쳤다는 반응이 대세다. 이번 조사가 카운터 약국에 일시적이나마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당이다. 대한약사회는 그런 점에서 확고하게 중심을 가져가야 한다. 현직 임원일수록 단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을 보호한다는 생각에 개국가 여론이나 국민감정을 등한시하면 착각이고 큰 일을 낸다. 섣불리 약사회 차원에서 카운터 약국을 비호하는 듯 한 인상을 조금이라도 풍기는 한심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2009-06-08 06:2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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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리베이트 폭로전결국 터지고 말았다. 제약계의 리베이트 문제가 외부의 문제에서 내부의 문제로 터질 것 같은 신호탄 하나가 쏘아 올려졌다. 현직 제약협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 제보는 아무리 봐도 심상치 않다. 이번 제보 건은 KBS가 '시사기획 쌈'을 통해 제약계의 고질적, 관행적 병폐인 리베이트 현황을 K사의 사례를 들어 적나라하게 폭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더욱이 제약협회가 K사에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내 사실상 실사에 들어간 직후 일어나 긴장감까지 감돈다. 이른바 폭로전, 난타전 그리고 그 확대는 실효성 없는 소모전에 대한 우려다. 어준선 제약협회장은 제주도 학술행사 골프 접대건과 관련한 제보에 대해 협회 규정대로 조사할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회장사라고 예외는 없다'고 하면서 단호하게 정면 대응해 나갈 의지를 피력했다. 대단히 어려운 판단을 했다. 아니 제약협회가 그 어느 때보다 리베이트 및 불공정거래에 대해 강한 소신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어 회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회장사라고 해서 어중간하게 처리할 입장이 못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각 업체별로 비상 사이렌을 울려대며 집안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지만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제보나 신고가 너무 없어 고민하던 제약협회였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지나친 폭로전을 우려하고 아울러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소모적인 폭로전을 근본적으로 막을 선제적 조치가 더 중요하고 당장 필요하다. 그 조치는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의 근절을 위한 진짜 행보를 하는 일이다. 시장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으면 경쟁 품목이나 상대 회사에 대한 상호 비방전으로 확대되는데, 이는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내부고발이나 제보도 그 유탄의 범주다. 하지만 적극적인 폭로전은 그 강도와 성격이 다르다.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를 줄이다 보면 이를 실천하는 업체는 매출감소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대 회사를 조준하고 정면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경쟁사에 대한 폭로전이다. 하지만 그러다보면 내부에서도 폭로전이 일어나는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 외부지향의 폭로든 내부 불만의 자폭이든 폭로 자체가 일정부분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 달라진 환경이라는 것을 제약사들은 너나없이 유념해서 바라봐야 한다. 제약사들은 나아가 폭로와 고발 사건을 막지 못할 환경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내부고발 분위기를 독려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회적 환경 변화를 두렵게 봐야 한다. 이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가지 않는다면 제약계 전체가 언젠가는 일순간 수렁에 빠져들 환경에 닥칠 것이다. 일시적인 땜방이나 임시단속으로는 리베이트나 불공정거래 사실을 숨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어렵겠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 제약계가 하고 있는 소나기 피하기식의 행동은 위험한 폭탄을 키우는 자승자박 행위다. 그래서 오늘(4일) 긴급 소집되는 제약협회 영업·마케팅 CEO 회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상위권 10개 제약사 수장들이 모이는 회의인 만큼 결정사항은 곧 제약계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이자 분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업·마케팅을 맡고 있는 CEO에게 각별히 주문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선상에 바라봤으면 하는 것이다. 지금 일어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일단 거부하는 용단을 내리길 바란다. 또한 리베이트가 곧 자살행위임을 절치부심 인정하고 10개사만이라도 동시적인 실행을 반드시 해갔으면 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고민을 심도 있게 하면서 실행계획은 아주 강제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회의가 됐으면 하는 것이다. 회의만 하고 돌아서면 달라지는 뻔 한 회의는 불신만 조장해 왔음을 더 이상 간과하면 안 된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공동의 행보를 과감히 하게 되면 나머지 제약사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믿는다. 필요하다면 CEO들은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일종의 연대각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공통의 입장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관련 의약단체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후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만큼은 빠르고 단호해야 한다. 머뭇거리면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 문제는 제약계 스스로 자폭장치가 달린 시한폭탄을 서로에게 던저주는 전쟁을 피하기 어렵다. 단기적인 매출감소와 거래처 부실화 우려는 처절하게 감수해야 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상위권 10대 제약사가 동시에 움직이면 거래처의 반발은 최소화 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싶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합의한다면 단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 제약사들이 거의 동시에 전 거래처에 리베이트와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한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는 12일에는 전체 영업·마케팅 CEO들이 머리를 맞댈 예정이라고 하니 상위권 제약사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때마침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의·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를 부여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초강수 카드가 뜬 셈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이 한차례씩 있었지만 이번 개정 발의 법안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이 개정법의 국회통과는 가능해 보인다. 제약사들은 거래처 의·약사들이 자격정지까지 받을 위험을 담보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기 어려운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 새로운 환경의 적응기를 지금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 워밍업은 KBS의 보도로 국민들의 눈을 두려워해야 할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2009-06-04 06:2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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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글로벌 전문언론이 필요하다(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버전 1.0 문을 연 데일리팜 (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 -버전 2.0 시대의 데일리팜 (下)글로벌 전문언론이 필요하다 -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 오늘(6월1일)로 창간 10년을 맞는 데일리팜의 위상은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고정 독자가 창간 당시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아져 명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문지라는 한계 때문에 여전히 무시와 냉대 그리고 홀대가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이라는 특성도 여전히 한 몫 한다. 약 80% 이상의 독자가 전문직능인 위주로, 그것도 즐겨찾기를 통해 매일 열어 보는 열혈독자층으로 이루어진 것이 데일리팜의 강력한 독자구조임을 자임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에 반비례해 오히려 냉혹하다. 데일리팜의 현실적 생존조건인 제약계의 인식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5~6번씩 데일리팜을 본다는 제약계 홍보·광고부서 임직원들의 면전 칭찬과 격려는 뒤로 돌아서면 빈번히 달라진다. 독자가 많든 적든, 의·약사가 보든 안보든, 온라인이든 페이퍼든 가리지 않고 데일리팜은 그저 일정 거리를 두고 무차별 관리할 매체중의 하나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물론 전문언론은 비단 의약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반 대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고 무시당하기 일쑤다. 독자나 광고시장이 특화된 영역에 한정돼 있으니 당연한 것을 새삼 꺼내드는 것 같아 왠지 멋쩍은 화두이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당연히 치부되는 현실을 거부하는데서 나아가 그 한계를 반드시 깨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전문언론의 미래 생존환경임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 불가능한 현실로 치부한다면 전문언론은 소위 말하는 마이너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굴욕적인 머무름이 쇠퇴의 자충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뻐하는 태도 아닌가. 전문언론의 마이너 한계의식은 안타깝게도 깨지지 않았다. 기자수 100명을 목표로 한다면 미친 짓이다. 하지만 이런 한계의식이 기사나 정보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높여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문언론 종사자 모두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져 비전 창출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10년 전에 비해 국내 상위권 주요 제약사들은 대부분 수천억원의 외형성장을 이뤘고 중하위권 제약사들도 많게는 1~2천억원, 적게는 수백억원의 매출성장을 이룬 곳이 대부분이다. 데일리팜은 제약기업들이 성장을 해오는 동안 제도적·정책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약사간의 정보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정보의 빠른 소통을 위해 데일리팜은 '일간 전문지'를 기치로 주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 왔다. 하지만 상당수 제약사들은 여전히 '광고를 준다'고 표현한다.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적당히 나누어 주는 식의 고전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창간당시 1일 평균 1천명에 비해 독자들이 지금은 60~70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예산집행은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의 광고 집행을 거부하면 데일리팜은 초심이 없어졌다거나 변했고 심지어 망할 것이라는 뒷말들로 매체관리를 하려 드는 업체들이 있다. 그렇다면 독자의 유무와 무관하게 데일리팜은 이른바 던져 주는 것에 반갑게 꼬리를 쳐야 할 전통적 매체관리 환경을 따르는 것이 정상인가. 전문언론이 크지 못할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런 전문언론을 또한 무시하는 구조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습이 애석하다. 의약계의 전문언론은 온-오프를 모두 합쳐 90여개에 달해 전 산업분야를 통틀어 그 숫자가 가장 많다. 비정상적이지 않느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럼에도 의약전문지는 지금도 계속 생겨난다. 한정된 광고시장임에도 포화상태를 한참 넘었으니 의약전문지는 다른 전문언론에 비해 성장한계를 확실히 자가발전해 가는 중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전문언론의 전통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 하나의 대안인 통폐합은 애당초 불가능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의약전문언론들의 성격들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현실성 있는 대안은 새로운 독자를 확대하면서 그 독자를 기반으로 한 새 광고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한정된 국내 시장에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전문언론의 글로벌 지향은 불가피하게 가져가야 할 핵심 정책이 되었다. 글로벌 독자는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하지만 해당국의 전문언론들이 단단히 터를 확고히 잡고 있는 이상 전 세계적으로 언어의 장벽을 해소하면서 현지 의사, 약사, 제약 종사자 등의 독자를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모하다. 그래서 단계적인 글로벌화 전략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국내 제약사들이 자리한다. 다시 말해 국내 제약산업의 동반 글로벌화다. 국내 주요 제약사들은 다행히 너나 할 것 없이 글로벌을 치열한 공통의 이슈로 삼았다.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문을 열기 위한 전략을 다각적으로 짜고 의욕적으로 시장개척을 추진 중에 있다. 핵심 시장인 미국, 일본, 유럽 등 신약 종주국들의 안방시장까지 열어젖히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의약전문언론이 이 같은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화를 선도하는 가운데 글로벌화의 길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웹 기반의 다언어 백과사전인 '위키백과'(http://wikipedia.org)는 미디어가 아니지만 언어장벽을 극복한 글로벌화로 보면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 사이트는 250여개의 언어판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유저들이 실시간으로 편집에 참여하고 있다. 그 덕분에 한글을 포함한 19개 언어판은 약 10만개 이상의 항목을 보유하고 있을 만큼 방대함을 자랑한다. 위키백과가 특정 전문정보를 보다 세세하게 지향하고 미디어의 역할까지 갖고 간다면 실로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언론은 정보화의 단계를 넘어 참여중심의 지식화와 함께 그것의 글로벌화를 추구해야만 하고, 그 가능성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다고 믿는다. 전문언론이 참여, 공유, 사람 등 웹2.0 지식포털로의 시대변화를 타고 가야 한다면 지금부터는 언어장벽을 극복한 버전3.0의 지능화된 글로벌-웹 환경에 대해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또 다른 10년의 데일리팜 몫이라는 것을 명심하겠다. 웹3.0 기반의 글로벌 전문언론이 이상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포기하기에 앞서 그리고 그 주인공을 누가 하든 다 같이 싹을 틔울 고민을 해야 한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화 또한 기업 단독의 힘만으로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정부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함께 따르면서 영향력과 권위 그리고 고급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언론의 조력이 아울러 필요하다. 전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 전문언론과 기자들이 상주한다면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든든한 응원군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10년 동안 글로벌 국내 제약사들이 10개 업체만 나와 주어도 글로벌 독자를 겨냥한 국내 전문언론의 해외시장 진출과 활약이 가능할 수 있음을 호소한다. 전문언론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글로벌 전문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 제약기업들이 협력자가 되어 줄 것을 거듭 기대한다. 권위 있는 글로벌 전문언론의 탄생은 국내 의약전문 직능인들의 위상강화는 물론 결정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에 반드시 일조하는 일임을 확신한다.2009-06-01 06:22: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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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버전 1.0 문을 연 데일리팜 (中)데일리팜이 얼마 못간다고 -버전 2.0 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 1999년 6월 1일 데일리팜 창간 당시는 유저(독자) 기반의 통신망으로는 느림보 인터넷인 전화선 환경이었고, 공급자 기반으로는 수동 웹에디터 방식의 홈페이지 수준을 갓 벗어난 초기 웹브라우저 시대였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주요 일간지만이 페이퍼 중심의 종속형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고 있을 당시였기에 의약전문 분야에서 그것도 '오니(only)-온라인'의 깃발을 내걸고 독립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은 현실성, 실현성, 시장성(독자), 수익성(광고), 성장성 등의 비즈니스 지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속된말로 정신나간 행위였다. 오직 정보의 창출(기사)과 수요(독자)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이른바 '온라인-윤전기'의 작동 가능성만을 무작정 믿고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데일리팜은 이렇게 웹1.0 시대의 단순 고정화된 플랫폼 방식으로 기사송고를 시작했다. 웹1.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데일리팜 창간 이듬해인 2000년 초고속 인터넷전용망이 보급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다. 현재 종합지, 경제지, 시사·정치지 등으로 확실하게 떠오른 유명 인터넷신문들은 2000년 이후 그렇게 탄생해 데일리팜을 앞질러 갔다. 보수적인 의약계 독자를 깨우는 시간이 그만큼 많이 걸렸다고 굳이 변명은 보태야 겠지만 솔직히 웹2.0 시대의 도도한 도래를 채 읽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 데일리팜의 기사는 페이퍼와 다르지 않은 일방향 정보였음에도 주1회 내지 주2회라는 페이퍼 의약전문지의 한계를 실시간 제공으로 극복하겠다는 목표에만 올인한 것이 숲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나아가 그것을 웹2.0의 핵심인 '공유'의 한 범주로 착각한 것이 실수였다. 결국 웹2.0의 3대 키워드인 참여, 공유, 사람 중에서 데일리팜은 후발 주자로 나선 대중 인터넷신문 보다 뒷걸음질을 쳤다. 검토에 그치기는 했으나 2000년에 블로그나 UCC 동영상을 시작하고자 했다. 블로그는 당시만 해도 용어조차 생소한 인터넷상의 황무지였고 UCC 또한 생각하기 힘든 아이템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만큼 독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이 역시 뿌리지 않고 수확만 생각한 욕심이 회한을 남겼다고 해야 옳다. 결국 블로그 서비스는 2001년 제휴를 통한 개인 홈페이지 무료제작 서비스로 전환해 6개월여를 몇몇 업체와 시도하다가 그 마저도 제휴사의 잇단 사업 중단에 따라 도중하차해야 했고, UCC 영상은 2002년 자체 영상 제작으로 돌려 1년 6개월여를 서비스 하다가 이 또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자본의 한계로 멈춰서야 했다. 그 후 블로그와 UCC 영상이 대중 인터넷 공간을 온통 달구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 차라리 참담한 아쉬움이다. 글로벌 유튜브와 국내 판도라tv 등은 대표적 사례다. 웹2.0의 가장 든든한 두 개의 기둥을 데일리팜은 결국 수년뒤에나 뒤쫓는 신세로 전락했다. 클럽, 블로그, 지인찾기, 위즈널-지식센터, 댓글광장, 독자마당 등의 커뮤니티 공간을 두루두루 갖추어 가기는 했지만 후발주자이다 보니 뒤쳐져 쫓은 것에 불과했다. 그 대안으로 마련한 '어루비타'라는 데일리팜 누리꾼 총 순위 정책이 독자들에게 어필하고 있기는 하다. 각종 마일리지 정책과 이벤트 등으로 데일리팜 커뮤니티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 많이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데일리팜은 뉴스 중심의 버전1.0이라는 일방향성에 무게중심이 더 쏠려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미 웹3.0이 도도히 다가오고 있다. 기술적 표준화의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웹3.0은 이미 옆에 바짝 와 있다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웹3.0 시대의 인터넷언론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까. 고도로 발달한 버전3.0 하에서 과연 인터넷언론은 위치나 찾을 수 있고 기자는 필요하기나 한 것일까. 데일리팜이 웹2.0에서 안타깝게도 웹1.0 시대의 산물인 저널리즘만을 명함으로 내세울 수 있다면 웹3.0에서는 그 명함조차 지켜내지 못할 것이다. 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웹이 지능화되는 버전3.0의 고도 성숙기 환경에서는 웹이 오히려 뉴스와 정보를 창출하고 그것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 정보 역전의 시대를 만들어 내게 된다. 텍스트는 유명무실해지면서 영상과 데이터 이미지가 그 표현의 자리를 거의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소위 활자의 매력으로 대변되는 저널리즘의 종착역이다. 반면 유저가 웹과 정보를 축적 내지 교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뉴스 소스가 웹상에서는 빅뱅처럼 자동 확대·재생산 되는 구조가 전 지구적으로 실시간 반복되는 환경이다. 기자의 존재의미 자체가 반감될 뿐만 아니라 취재 기능은 무력화될 환경이 다가올 수 있음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저널리즘의 새로운 가치정립을 위한 창조적 도전은 그래서 필요하다. 오마이뉴스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고 외치며 뉴스판 웹2.0을 만들어 낼 때 데일리팜은 과연 가능할까만을 갸웃거리며 보았다. 그것이 힛트를 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네티즌 패트롤을 신설하면서 아쉬움을 달랬으니 그때의 갸웃거림이 창피하기 그지없다. 또 초창기 포털의 경우 네이버의 지식검색 서비스나 다음의 웹메일 사업이 그저 웹1.0의 일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본 것 역시 마찬가지다. 네이버가 몇년만에 유저 중심의 자생적 지식사이트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한메일(다음) 사이트가 대한민국 여론을 호령하는 클럽 커뮤니티 광장으로 초고속 성장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 부끄러운 데일리팜의 자화상이다. 이제는 과거의 전철을 거울삼아 웹3.0의 뉴스판을 대비하고자 한다. 그러나 웹3.0 시대의 인터넷 저널리즘은 거듭 강조하지만 그 환경을 쫓아야 하면서 그 자체가 위기인 그림이다. 언론의 장벽이 허물어져 뉴스와 지식 그리고 정보의 벽이 없어지고 구분 자체가 되지 않을 환경을 언론이 불가피하게 앞장서야 하니 아이러니다. 표준화가 진행 중인 시맨틱 웹(Semantic Web)의 구현은 뉴스, 지식, 정보 등의 데이터 통합과 상호작용 처리를 기반으로 한 지능화된 웹이다. 이 같은 웹-온톨로지(Ontology)의 구현은 인터넷과 사람간의 지능적 대화를 가능케 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웹이 멀티 플랫폼으로 고속 진화한 현실이 그것을 반증하고도 남는다. 지능화된 웹 환경은 전 세계 인터넷 유저들이 알게 모르게 상호 취재원이 되고 기자가 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 저널리즘의 지식포털로의 이행이다. 일부 독자들은 데일리팜이 지금처럼 변화의 속도에 느리면 얼마가지 못할 것이라는 충고를 계속 던진다. 데일리팜 타이틀 때문에 기사가 산다는 말이 종종 들리는데,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다는 경고 시그널이다. 값진 충고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웹2.0을 선도하지 못했으면서도 웹1.0에 만족한다면 그 앞길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웹3.0으로의 변화는 언론이라는 양날의 칼을 휘두르지 않는데서 시작함을 알고 있다. 웹3.0은 기자가 고도의 전문가인 시대이며, 의약매체는 그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있다. 웹3.0 시대에 연착륙하면서 저널리즘적으로는 전혀 새로운 언론 메커니즘을 창조적으로 찾고 구현해 나가는 것이 데일리팜의 미래를 있게 할 역할이자 비전임을 잊지 않고자 한다.2009-05-28 06:10:1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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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上)인터넷언론과 노무현 (中)버전 2.0시대의 데일리팜 (下)또 다른 10년은 글로벌이다 데일리팜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1년 4월 27일 문화관광부에 '인터넷신문 관련 유권해석 의뢰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두 가지 민원질의를 했다. 하나는 인터넷신문 기자들이 관공서나 기자실 출입금지 등 취재를 제한받아야 하는지 여부이고, 또 하나는 인터넷신문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였다. 문광부는 전자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관청의 공보관실에 문의할 것을 주문해 사실상 발을 빼는 답변을 했다. 데일리팜은 기자실에서 늘 쫓겨나는 상황었기에 문광부의 이런 회신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고 나아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후자 질의에는 '인터넷신문이 등록대상은 아니지만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 '관련법 개정 추진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당시로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런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없이 싸늘했다. 데일리팜은 문광부의 회신 공문을 갖고 정부 부처와 의약 관련단체들에게 보도자료 제공과 팩스번호 리스트업 등의 협조를 다각적으로 요청했지만 철저히 묵살당했다. 인터넷 매체는 이처럼 입법이 되기 전인 불과 4년여 전까지만 해도 언론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 아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이전의 인터넷신문과 그 소속기자들은 심하게는 사이비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은 인터넷신문사 내지는 소속 기자들에게는 제2의 탄생에 버금가는 공동의 생일날이다. 이날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법률 제7369호)이 공포된 날이다. 이 법으로 인터넷 서버나 통신을 매개 또는 그 도구로 한 취재·보도기능을 하는 사업자들은 언론이라는 제도권의 가마를 타게 됐다. 전기통신업에서 저널리즘업으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그렇게 온라인 코드의 변화에 앞장서 갔다. 기성언론과 극단적 대립을 선택해 수많은 우려곡절을 겪은 참여정부이지만 온라인 저널리즘의 역사를 연 것만큼은 세계 언론사에도 남을 선도자 역할을 했다고 본다. 데일리팜은 신문법이 탄생하기 5년여 전인 1999년 6월 1일 닻을 올렸다. 기사 예비송출 기간까지 감안하면 데일리팜이 언론이란 간판을 달지 못한 것은 무려 6년에 가깝다. 이런 탓에 브리핑룸이 생기기 전인 2003년 6월까지 데일리팜은 주요 출입처인 정부 부처 브리핑이나 설명회 자리에서 공보실 직원들로부터 번번이 쫓겨나거나 심지어 욕설을 먹는 것이 일쑤였다. 공보실에 보도자료용 팩스번호를 심기위해 때로는 애걸복걸 매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거칠게 항의하고 싸우면서 온갖 사투를 다했음에도 끝내 포기해야 했던 모진 시기였다. 모 통신사 기자는 설사 엠바고가 없는 취재기사를 쓴다고 해도 자신의 기사 보다 앞서 쓰지 말라는 허무맹랑한 협박을 창간 초기 수년 동안 해 왔다. 당연히 기자단의 눈치를 보던 공무원들로부터도 데일리팜은 취재협조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의약관련 주요 단체들까지 데일리팜은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도자료는 물론 하물며 부음과 화촉기사까지 릴리스를 제한하고 거부했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부터다. 참여정부는 기존의 출입기자단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취재를 원하는 모든 기자에게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모든 정부부처의 방문·취재를 허용하는 '출입기자 등록제'를 시작했다. 이른바 '개방형 브리핑제'가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3년 6월 청와대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는 전면 실시되기기에 이르렀다. 신문법이 공포되기 전이었지만 인터넷신문들에게는 생명의 빛과도 같은 조치였음이 물론이다. 비록 개별 공무원과의 접촉을 금지해 '기자실 대못질', '알권리 박탈' 등의 비판과 뭇매를 맞았지만 온라인 매체들은 기회의 장을 얻어 나갔다. 최소한 정부부처에 발을 담그기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린 것이다. 그 후 2년 뒤에 공포된 신문법은 그 완성판이라고 해야 하겠다. 인터넷매체들이 온갖 설움과 굴욕을 씻어내면서 언론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한 신문법이 공포된 날은 데일리팜의 생일 보다 의미가 깊다. 당시 온라인신문들은 대부분 페이퍼 언론에 비해 영세하고 초라한 모습이기는 했지만 '쌍방향'과 '실시간'이라는 강력한 가능성의 무기를 희망과 비전으로 안고 갔기 때문이다. 물론 페이퍼 신문도 대부분 온라인을 별도로 운영했다는 점에서 인터넷신문의 제도권 수용은 전체 언론발전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안이었음을 받아들여으면 싶다. 수천 년간 여론의 매개가 돼 온 종이는 무형의 인터넷과 공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저널리즘이 법과 제도권 내에서 언론기능을 하게 된 것은 획기적 분수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문법이 공포된 그날을 언론역사가 새로 쓰여진 날로 크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물론 인터넷언론이 대안언론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난립일 뿐만 아니라 영세하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의 인터넷 독자수요는 가히 빛의 속도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부작용을 미래의 긍정적 요소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인터넷언론 흐름을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벤치마킹할 정도 아닌가. 아울러 포털의 주요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뉴스와 저널리즘임이 문지기 역할을 한다. 나아가 포털 자체가 언론영역에 데뷔할 상황까지 왔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의 대립적 언론관과 그로인한 공과(功過)를 떠나 그의 소스 릴리즈 실명제 내지 개방형 시스템이 우니라라 현대 언론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켰다고 본다. 폐쇄적, 일방적, 독점적 기자단의 폐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컷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모든 인터넷신문은 온라인 저널리즘 기준으로만 본다면 종속형(페이퍼)이든 독립형이든 참여정부의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 아니 언론사들은 다양성을 흡수할 여력을 갖게 되었고 언론인은 소위 격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갈아 입어야 할 맞춤형·상생형 저널리즘이라는 '21세기 품격'을 입었다. 독자들의 다양한 쌍방향 수요를 제도권이 저널리즘 통로로 열어준 것을 쉽게 지나치고 있지만 새겨야 할 의미심장한 개혁이다. 서슬 퍼런 군부정권 시절 언론탄압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언기법(언론기본법)을 신문법에 비유하겠는가. 87년 이후부터 언기법을 대신해 온 정간법(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늘의 언론현실에 맞다고 할 용기가 있는가. 정보의 소통속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다. 인터넷언론을 그 소통의 중심에 있게 한 노 전 대통령은 분명 그것을 앞장서 실천한 인물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그의 '인터넷언론관' 만큼은 그의 사후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어느나라 보다 앞선 인터넷언론 기반을 만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가슴깊이 애도하며, 데일리팜 창간 10년의 자축 보다 자유와 창의 그리고 탈권위의 시대에 걸맞는 인터넷-온라인 언론의 공동발전을 기원한다. ▶◀ 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2009-05-25 06:30: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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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쫓는 리베이트 대책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도무지 혼란스럽다. 마치 정부는 도저히 잡힐 것 갖지 않은 신기루를 쫓는 모습이다. 동원 가능한 온갖 처방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큰 밑그림 없이 작은 그림만 계속 그리다 보니 그런 헛걸음질을 하고 있다. 의지만큼은 가상하다고 하겠지만 실효성은 계속 의문이고 실제 겉돈다. 원론적으로는 '리베이트 범위'가 여전히 고무줄 식으로 불문명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놓기 때문이다. 그림은 화려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맹탕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면서 실천에 옮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는 쪽에 대한 처벌만 더 강화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복지부와 심평원 및 공정위와 검찰 등의 전 방위 조사나 수사는 늘 그렇게 주는 쪽의 처벌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간다. 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작년 12월 8일 입법 예고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개정 규칙의 핵심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분의 강화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시 각각 1/2과 1/3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와 업무 또는 영업정지 등을 감경해 주던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개정 규칙은 감경 한도를 각각 2개월과 3개월로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아예 감경 적용을 제외시켰다. 신분이 확실하고 사회적 품위가 있는 의사에 대한 이른바 '품격 참작'이 없어진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받는 쪽, 특히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의지를 실천에 옮겼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다. 이 같은 의사에 대한 감경기준 강화는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아니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데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당시 이 규정은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약국가에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으로 전국의 약사들은 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마진과 리베이트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백마진 자체에 대한 제도권내 흡수여론이 계속되면서 개정 규칙은 지금까지 거의 법으로써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에 대한 감경기준도 그런 점에서 보면 선언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금품수수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듯이 의사들도 마케팅의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단연 우세하다. 최근 한 의료 커뮤니티 사이트가 리베이트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중 78%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므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절돼야 한다는 대답은 5%에 그쳤다.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단죄'는 결국 케이스별로 해석에 따라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 리베이트는 엄밀히 쌍벌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공은 항상 엉뚱한 데로 아니 일방으로 튀었다. 복지부가 얼마 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수렴에 들어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시 약가를 최대 20%까지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50% 가중 인하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쳐 통상 4천~1만개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 제약사를 사지는 내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 시행시 단 한곳의 거래처라도 적발될 경우 매출손실은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통상적 리베이트 관행을 20~30%만 잡아도 그만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생존할 품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 제약사에서 동시에 실행된다는 전제가 붙지 않고는 냉정히 보면 꿈이다. 아니면 받는 쪽에서 일체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만 그 역시 이상이다. 제약사들의 영업행위는 엄밀히 경제주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약가를 무더기 인하한다고 해서 온전히 없어질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절치부심 인정해야 한다. 그런 냉정한 판단이 없기에 쌍벌죄 적용을 통한 리베이트 대책은 변죽만 울리게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만 목줄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사에 이어 약사도 감경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법이 이미 시행중이지만 그마저 유야무야한 마당임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인가.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하면 앞으로도 계속 꼬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리베이트 대책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슈에 대한 케이스별 접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수순이 맞다는 것이다. 그 밑그림에는 선순환 고수가 제도, 성분명 처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개선, 의약품 전면 재분류, 민영의료보험 및 영리의료기관 시스템, 약국법인 도입방안, 백마진 및 유통마진의 제도화 접근, 실구입가제도 혁신 등 대단히 민감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비켜가서는 안 될 핵심이슈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공공성과 시장성의 절묘한 조화방안이다. 이들 현안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치열한 논쟁과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늘 신기루를 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2009-05-21 06:2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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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로 해석된 리베이트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혼란스럽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업계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고 있으니 좋은 말로는 케이스별 판단이지만 나쁜 말로는 일관성이 없다. 그것도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제약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한미약품을 포함해 유한양행, 일성신약, 녹십자 등 4개 업체는 일부 승소한 반면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은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 중 2개 업체는 각각 패소와 일부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공정위는 일부 패소에 대해 역시 상고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리베이트 성격 논쟁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대법원이라고 해도 절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따라서 우리는 제약업체의 희비가 엇갈린 것을 논제로 삼기 보다는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가 이 시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대법원 판결조차 절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을 정부나 법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징금 부과나 그 금액의 규모가 고무줄 잣대로 운영되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사례별로 얼마간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내어 보이는 꼴이다. 당연히 공정위의 모양새는 더 우스워진다. 핵심 쟁점은 부당고액유인행위이다. 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공정위의 입장에 섰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 만큼은 소송에 나선 6개 업체 중 무려 4개 업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개 업체나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행정7부는 행운의 문으로 통하고 있는 반면 2개 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린 행정6부는 불운의 상징으로 비유된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문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니 해석이 고무줄로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인지상정 나올법한 얘기다. 판결의 불신 신호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놓고 리베이트의 성격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자정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공정위는 제약사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엄정하게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리베이트 범주에는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의 8가지 세세한 항목이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골프 및 유흥비 접대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리베이트성으로 봤지만 골프와 유흥비 접대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골프 및 식사접대 항목을 리베이트로 규정한 공정위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임에도 이 규정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다. 사실 골프 및 식사접대는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통한다. 회계상 접대비 항목에 들어간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과징금 산정방식이다.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했든 안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이를 구분하려는 의도 자체가 옳지 않다. 아울러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빈도인지 아닌지와 정품인지 견본품인지 역시 그런 범주다. 이를 리베이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무줄 판단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다만 '관련매출액'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대로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가성도 없는 매출 부분을 해당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합산한다면 억울한 처사다. 이 기준에 의거한 한미약품의 과징금 감액은 차후의 기준이 될 만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 부당고객유인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해석해 보면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호객형', 경쟁 사업자 보다 유리한 것처럼 고객을 호도하는 '위계형' 내지 '기만형'으로 나뉜다. 제약사들은 이 유형의 중심에 리베이트가 걸쳐져 있다고 철저히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리베이트가 이들 불공정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의 해석과 적용이 불문명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래야만 리베이트를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처벌하는데 대해 관련업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한 포괄적 적용만 가능케 돼 있을 뿐이다.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칼날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사를 집중 타깃으로 한 1~2차 조사에 이어 지금은 외자제약사를 조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범법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과징금 단죄를 내리는 것은 고유 업무인 만큼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예단하고 봐야 한다. 특히 리베이트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 법원 또한 사안마다 케이스별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가 통합된 큰 의제를 만든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이면 공정위와 법원이 리베이트를 조장할 여지를 남긴다.2009-05-18 06:24: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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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정원 증원을 환영한다약학대학 신설과 약대 신입생 정원 증원 문제가 동시에 터졌다. 두 사안 모두 미묘한 현안이면서 약사면허 증원 차원으로 보면 중복된 사안이기에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쉽게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단 약대 총 입학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분할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기존 약대의 증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래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패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잇따라 약대 신설 의지를 밝힌 대학들은 아쉽겠지만 '희망'을 접어야 할 줄로 본다. 특히 명문사학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예의 주목거리이지만 정원이 작은 약대의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 물론 증원 자체만을 두고도 약사면허의 포화 여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들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1982년 이후 27년간이나 증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감안돼야 한다. 약사면허 소지자는 많지만 막상 현업에 투입된 약사는 적어 약사기근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약사와 제약유통 분야의 약사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약국도 포화상태인 것 같지만 개설약사들은 항상 근무약사나 관리약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 아닌가. 전국의 약사 면허자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5만7285명인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인구 4902만명을 감안하면 1000명당 인구대비 약사 수는 1.17명으로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언뜻 봐서는 약사수를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 면허 사용자수를 보면 전혀 달라진다. 약국 2만8099명, 병원 3087명, 제약 2056명, 유통 1641명 등을 모두 합한 면허 실 사용자수는 3만4883명이다. 무려 2만2402명의 약사면허는 낮잠을 자는 현실이다. 이를 감안한 인구 1000명당 약사 수는 0.71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를 다시 국민과 직접 응대하는 약국만의 면허 사용자 수만을 보면 0.57명으로 떨어지고, 병원약사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다. 결국 인구 1000명당 0.6명꼴은 OECD 평균 0.6~0.8명과 엇비슷한 구조다. 그러나 일본, 이태리, 벨기에, 프랑스 등은 1~1.5명 사이에 있다. 이를 감안하고 면허 미사용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약사 수는 현 시점에서 다소 늘어나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면허 사용자는 지난 2000년 총 면허자수가 4만9538명이었을 때나 1만명 가까이 늘어난 지금에 와서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복지부가 밝힌 대로 올해부터 약대학제 연한이 6년제로 늘어나면서 오는 2013~2014년 2년간 신규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증원이 필요하다. 2400여명의 신규 약사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정작 약국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경쟁적으로 시설 증·개축에 나서면서 병상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병원약사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 수도권만 해도 오는 2015년까지 무려 1만2000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에 집중 포진한 정원 40~60명에 불과한 약대는 그래서 증원이 더더욱 급하다. 이번에 평균 정원을 대학당 80명 규모로 정하고자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이는 등록금을 무작정 올리기 어려운 대학사정을 감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병원약사나 제약유통 약사 수요증가까지 감안해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에 대해 소위 장롱면허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잠자는 면허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무엇하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온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렇다고 미사용자들에게 면허사용을 강제화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결국 부족한 약사인력은 증원으로 해결할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증원된 약사면허 자원이 약국으로 몰리지 않도록 직역과 직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대학에서는 세분화된 고도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약대 신설을 통한 증원은 앞으로도 계속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국내 20개 약학대학은 서울,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등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총 정원 1216명중 서울이 651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와 고대에 약대가 신설되면 약사면허 배출자의 서울 집중화가 심화된다. 특히 이들 사립명문의 약대 신설 의도가 외부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속내는 6년제로의 학제변경에 따른 이공계 학부생들의 우수 인재 모시기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판단했으면 한다.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을지대학을 비롯해 지방의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건양대, 남서울대 등은 충청권 약사인력을 겨냥했지만 역시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전과 충남은 약대 1곳이지만 그나마 정원이 40명이 고작이고 충북의 1곳도 50명에 그쳐 이를 합쳐도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대 정원이 너무나 적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약대 신설 보다 기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11년부터 약대 정원이 증원된다. 증원규모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요구해 온 대학별 평균 80명을 충족할 경우 대략 450명 정도다. 일단 이 정도의 증원은 적정선으로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포화에 따른 약국의 과당경쟁 문제는 오히려 시장의 조정기능으로 다양한 직역과 직능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약국은 현 수준으로 인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 면허자수가 계속 늘어난 지금까지 늘 그래왔음이 그 현상을 유추케 한다. 아울러 약학대학들은 증원 이후 약대 6년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는데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원이 우수인재 뽑기나 학교재정을 보태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로인한 면허자수 증가는 약사의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해한다.2009-05-14 06:40:4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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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기금마련 급하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마련한 '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 간담회'는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약국 등에 대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해 왔고 신고 건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작용 모니터링 건수는 지난 98년 64건에서 2002년 148건, 2004년 907건, 2007년 3750건 등으로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하게 그 건수가 작다. 그중에서도 제약회사의 보고건수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3~11%에 불과해 더 적다. 미국의 경우는 연간 40~50만 건에 달하는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제약사들이 보고에 매우 적극적이다. 약 1/30인 시장규모를 감안해도 우리의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비율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아울러 인구 대비 역시 2007년 기준으로 우리가 100만 명당 75건에 불과하지만 미국 1587건, EU 312건, 일본 251건 등으로 확연히 대비된다. 약물 부작용을 단순히 약화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장벽이다.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와 회사 또는 해당품목의 이미지 타격 때문에 가급적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식이다. 하지만 신약 선진국은 되레 부작용을 알리는데 능동적이다. 제약사의 경우 설사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같은 대처가 제약업체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응증의 확장과 신약개발의 또 다른 기회요인을 만들어 준다. 부작용 보고는 길게 봐서 정면 대응할 때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 피해구제 기금마련이 급하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약리작용 '주작용'(main effect) 이외의 모든 작용을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라고 하는데, 대개 이 경우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약물 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주작용과 전혀 다른 반대의 약리작용으로 봐야 한다. 사이드 이펙트까지 무조건 은폐하고자 하는 부정적 정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사이드 이펙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반드시 축적될 고부가가치 약물임상 자료라는 인식을 가져가야 한다. 부작용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건은 세부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금마련 방안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짜는 일이다. 전자는 환자를, 후자는 업계와 의·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피해구제제도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제1항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을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4항에서 제1항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놓았으나 정작 시행규칙에는 그 세부사항이 없다. 결국 약사법 제86조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항과 제2항이 2007년 10월에 개정됐고, 제4항이 2008년 2월에 개정됐으니 길게는 1년6개월여 동안 법 조항이 낮잠을 잔 꼴이다. 부작용 보고는 제약계와 약국 말고 의료기관이 또한 축이자 중심역할에서 빠질 수 없다. 의료기관은 지난 98년부터 약물 부작용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부터는 3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부작용 감시위원회가 설치·운영돼 오면서 모니터링이 이뤄져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의 지원으로 시범·가동되다가 2007년이 돼서야 본 사업이 진행돼 역사가 그야말로 일천하다. 더구나 이 센터는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발적인 부작용 신고 시스템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식약청이 외부 용역형태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보니 일사불란한 수집과 감시가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식약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원만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경우는 미국의 부작용 보고와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는 '메디워치'(MedWatch)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의료 현장에서 수집·평가한다. 이를 위해 AERS(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라는 일종의 조기경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데이터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지능형·지식베이스 기반의 부작용 자동추출, 분석, 보고 등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FDA 직원 중 30%가 넘는 의사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들이 AERS를 통해 들어오는 부작용 보고를 분석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 우리나라도 결국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나아가 피해구제까지 맡게 될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만큼 허술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부작용 사건은 의약품이 갖는 존귀함을 무력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약품은 물론이고 의·약사와 업계 등 의약계 전체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약장사'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 의약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님을 절치부심 살펴봐야 한다. 핵심의제인 피해구제기금 논의를 해보자.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곽정숙 의원의 간담회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경우 제약계가 지불해야 할 의약품 부작용 부담금은 매년 총 15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액 대비 0.01%를 감안한 수치다. 우리는 제약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을 알지만 정부도 과감히 기금출연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제약계에 과도한 출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몇 년간 과감히 전체 출연금의 절반을 책임지는 결단을 내렸으면 싶다. 그래야만 제약계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 제약계도 선진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장기 미션을 수행한다는 당찬 각오로 피해구제제도 출연금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피해구제기금은 그냥 버려지는 멸실형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가 리턴돼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워주고 신약의 원천 소소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2009-05-11 06:2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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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기치의 불안한 식약청식약청이 MB정부의 이른바 실용코드에 맞춘 '혁신바퀴'를 사실상 오늘(6일)부터 돌린다. 지난 98년 개청 이래 11년여 만에 가장 파격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그에 걸맞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식약청의 변신한 모습이 실용라인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그 결과가 예의 궁금하다.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인사를 보면 국·과장급만 95명이고 5급 이상은 무려 198명에 달한다. 아니 인사파괴라고 할 정도의 행정직과 연구직 및 기술직의 교차 회오리 인사가 단연 주목거리인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크로스 인사가 이곳저곳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파격행보는 아닌지 우려스럽고 불안하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갈아입은 식약청은 당분간 원하지 않는 업무 파열음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식약청은 크게 보면 행정직과 연구 및 기술직으로 나뉜다. 인·허가와 감시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는 행정직이 당연히 청의 파워 포스트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은 그 인식 자체를 아리송하게 바꿔놨다. 행정의 핵심 포스트에 연구직을 요소요소에 기용한 것에서 나아가 연구업무 자체의 '대민원 연계비중'을 크게 높여 놓았으니 적이 놀랍다. 식약청이 이번 조직과 인사개편을 두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니 그렇다. 식약청의 공식 멘트가 행정-연구-기술 등의 직렬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인데, 그런 '칸막이 제거'를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아야만 앞으로 발생할 시행착오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局 ) 산하의 ' 3개 심사부'다. 단순히 예전의 평가부가 이름만 바꿔 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품심사부의 경우를 보면 허가심사조정과가 정식 직제로 승격돼 심사부에 편입되면서 이 자리의 장은 허가와 평가를 총괄하는 막후 파워 포스트로 부상했다. 이 부서의 주요 과장들은 독성과학원 연구직들이 전진 배치됐다. 행정과 연구의 적절한 업무조합을 꾀한 것이라는 점에서 MB 실용코드라고 보인다.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해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인·허가 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자리로의 탈바꿈이기 때문에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과(課) 업무와 엄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를 교통정리 하지 못하면 업무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옥상 옥을 만든 것에 불과해진다. 행정과 연구업무의 혼재에 따른 결재라인이 당초 기대한 시너지 보다 오히려 혼선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국립독성과학원이 간판을 바꿔 달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다. 식약청은 이를 '씽크탱크'라고 자랑삼아 언급한다. 그에 걸말게 평가원은 3부 18과에서 3부 29과로 11과나 증가하면서 인력도 기존 137명에서 238명으로 101명이나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단순히 조직과 사람 수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는데 식약청은 절제심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평가원 역시 민원인들이 지근거리에 몰릴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가미됐다는 것이다. 본청과 지방청까지 아우르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집행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큰 탈바꿈이다. 식약청이 채택한 실용코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국립독성과학원은 전신격인 예전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나 국립독성연구원 등의 명칭만 봐도 순수연구 및 조사업무를 관장해 왔다. 미국 FDA를 보면 식약청이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면서 존재하는 배경에는 강력한 순수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평가원의 업무가 '지원'이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그 지원범위가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로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원 시에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라는 의무까지 주어졌다. 그런데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해 내지 독성에 대해 '국가적 잣대'를 만들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다. 이 역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지원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기능이 위축된다면 국가 미래적으로 봐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4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나 신약 등의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한 제품화지원센터를 신설한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순수연구 기능과 혼재해서 갈 이유가 있는지는 자문해 봐야 한다. 평가원 내 독성평가연구부(구 독성연구부)는 전 국민들의 건강을 무차별 담보하는 잠재적 투자처 성격을 지녔기에 국내외 고급두뇌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 식약청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조직개편 기준에 따라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를 갖춘 것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15명 미만 과를 통폐합해 3개과 당 1국(관)을, 2국 당 1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복잡한 조직의 명료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원칙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업무 자체의 군살빼기가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6개과가 줄어 1관5국48과 시스템이 됐다고 하지만 정원은 반대로 식의약 안전관리 인력의 보강에 따라 77명이 늘어났다. 업무 슬림화를 통한 유휴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청은 개청 당시 인력이 776명이었으나 20여 차례의 많은 직제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두 배 가까운 1437명이나 되면서도 잊을 만하면 국민적 위해사건이 터진다.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실감나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곱씹어 봐야 한다. 위해예방정책국이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신설 조직도 그런 점에서 보면 기구조직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물론 이 기구들 또한 식약청의 실용노선에 즉각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신설조직이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기존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처리하면 될 일을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중복 우려가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확대·개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는 검찰의 직접적 기소권으로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약청 본래의 기능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업체들은 심정적으로 청장 위에 위해사범조사단장이 있다는 식이어서 청의 파워기류가 수사기관으로 기우는 쏠림현상이 엿보인다. 이와관련해 지방청의 감시인력 101명을 지자체로 이관한 것 또한 식약청 본래의 감시기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식약청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그 역풍이 불 소지가 있는 것들을 잘 보다듬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식약청의 조직 및 인사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2009-05-06 06:20: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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