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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루 쫓는 리베이트 대책정부의 #리베이트 근절 대책이 도무지 혼란스럽다. 마치 정부는 도저히 잡힐 것 갖지 않은 신기루를 쫓는 모습이다. 동원 가능한 온갖 처방을 수시로 내놓고 있지만 큰 밑그림 없이 작은 그림만 계속 그리다 보니 그런 헛걸음질을 하고 있다. 의지만큼은 가상하다고 하겠지만 실효성은 계속 의문이고 실제 겉돈다. 원론적으로는 '리베이트 범위'가 여전히 고무줄 식으로 불문명한 상태에서 그때그때 처방을 내놓기 때문이다. 그림은 화려해 보이지만 알맹이는 맹탕이다.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의지를 강력히 표방하면서 실천에 옮기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주는 쪽에 대한 처벌만 더 강화되는 수순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복지부와 심평원 및 공정위와 검찰 등의 전 방위 조사나 수사는 늘 그렇게 주는 쪽의 처벌에만 의존하는 식으로 간다.복지부는 지난 15일자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칙은 작년 12월 8일 입법 예고된 후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개정 규칙의 핵심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 대한 처분의 강화에 맞춰졌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시 각각 1/2과 1/3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와 업무 또는 영업정지 등을 감경해 주던 울타리가 사라진 것이다. 개정 규칙은 감경 한도를 각각 2개월과 3개월로 못박았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 판매촉진'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는 아예 감경 적용을 제외시켰다. 신분이 확실하고 사회적 품위가 있는 의사에 대한 이른바 '품격 참작'이 없어진 셈이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돼온 받는 쪽, 특히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처벌의지를 실천에 옮겼다고 인정되는 부분이다.이 같은 의사에 대한 감경기준 강화는 상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한다. 아니 의약품 유통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우리도 그렇게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령 안을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이 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데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당시 이 규정은 약사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약국가에 백마진이나 리베이트가 사라질 것으로 전국의 약사들은 긴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백마진과 리베이트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백마진 자체에 대한 제도권내 흡수여론이 계속되면서 개정 규칙은 지금까지 거의 법으로써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의사에 대한 감경기준도 그런 점에서 보면 선언적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막상 시행에 들어가고 보니 기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금품수수의 범위가 너무나 넓어 그 해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약사들이 백마진을 리베이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듯이 의사들도 마케팅의 확장된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이 단연 우세하다. 최근 한 의료 커뮤니티 사이트가 리베이트에 대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개원의사들중 78%는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 방법이므로 양성화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절돼야 한다는 대답은 5%에 그쳤다.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 단죄'는 결국 케이스별로 해석에 따라 유야무야 될 공산이 크다.리베이트는 엄밀히 쌍벌죄다. 주는 쪽과 받는 쪽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강화해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정부 정책은 틀리지 않다. 하지만 공은 항상 엉뚱한 데로 아니 일방으로 튀었다. 복지부가 얼마 전 입법예고하면서 의견수렴에 들어간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이 그 단적인 사례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리베이트 적발 품목시 약가를 최대 20%까지 직권 인하하는 내용이다.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50% 가중 인하하는 내용까지 담겼다. 상당수 제약사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쳐 통상 4천~1만개의 거래처를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안은 전 제약사를 사지는 내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법 시행시 단 한곳의 거래처라도 적발될 경우 매출손실은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통상적 리베이트 관행을 20~30%만 잡아도 그만한 약가인하가 단행될 경우 생존할 품목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리베이트를 안주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 제약사에서 동시에 실행된다는 전제가 붙지 않고는 냉정히 보면 꿈이다. 아니면 받는 쪽에서 일체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만 그 역시 이상이다. 제약사들의 영업행위는 엄밀히 경제주체의 활동이기 때문에 약가를 무더기 인하한다고 해서 온전히 없어질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절치부심 인정해야 한다. 그런 냉정한 판단이 없기에 쌍벌죄 적용을 통한 리베이트 대책은 변죽만 울리게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약사들만 목줄을 잡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의사에 이어 약사도 감경기준을 폐지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베이트와 관련한 법이 이미 시행중이지만 그마저 유야무야한 마당임을 애써 무시하려는 의도인가.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하면 앞으로도 계속 꼬일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리베이트 대책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고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이슈에 대한 케이스별 접근이 아니라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수순이 맞다는 것이다. 그 밑그림에는 선순환 고수가 제도, 성분명 처방, 요양기관강제지정제 개선, 의약품 전면 재분류, 민영의료보험 및 영리의료기관 시스템, 약국법인 도입방안, 백마진 및 유통마진의 제도화 접근, 실구입가제도 혁신 등 대단히 민감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비켜가서는 안 될 핵심이슈들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공공성과 시장성의 절묘한 조화방안이다. 이들 현안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여 치열한 논쟁과 함께 고민을 하지 않으면 리베이트는 늘 신기루를 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2009-05-21 06:20:2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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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로 해석된 리베이트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혼란스럽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제약업계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고 있으니 좋은 말로는 케이스별 판단이지만 나쁜 말로는 일관성이 없다. 그것도 같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제약업계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됐다. 최근 판결이 내려진 한미약품을 포함해 유한양행, 일성신약, 녹십자 등 4개 업체는 일부 승소한 반면 동아제약과 중외제약은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들 업체 중 2개 업체는 각각 패소와 일부 승소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공정위는 일부 패소에 대해 역시 상고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리베이트 성격 논쟁은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대법원이라고 해도 절대적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따라서 우리는 제약업체의 희비가 엇갈린 것을 논제로 삼기 보다는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처분 자체가 이 시점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대법원 판결조차 절대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로 리베이트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을 정부나 법원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징금 부과나 그 금액의 규모가 고무줄 잣대로 운영되면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은 더욱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사례별로 얼마간 해석이 다를 수는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보면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법원 스스로 내어 보이는 꼴이다. 당연히 공정위의 모양새는 더 우스워진다.핵심 쟁점은 부당고액유인행위이다. 법원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구속조건부거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공정위의 입장에 섰지만 부당고객유인행위 만큼은 소송에 나선 6개 업체 중 무려 4개 업체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개 업체나 이 같은 판결을 내린 행정7부는 행운의 문으로 통하고 있는 반면 2개 업체에 패소 판결을 내린 행정6부는 불운의 상징으로 비유된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문만 잘 선택하면 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이니 해석이 고무줄로 인식되는 분위기에서 인지상정 나올법한 얘기다. 판결의 불신 신호에 다름 아니다. 결국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놓고 리베이트의 성격이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자정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공정위는 제약사 조사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엄정하게 부당고객유인행위라고 규정지었다. 리베이트 범주에는 현금 및 상품권 지원, 골프 접대 및 여행경비 지원 등의 8가지 세세한 항목이 적시됐다. 하지만 법원은 녹십자가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골프 및 유흥비 접대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현금이나 상품권은 리베이트성으로 봤지만 골프와 유흥비 접대는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본 것이다. 골프 및 식사접대 항목을 리베이트로 규정한 공정위의 시각과는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동일한 사안임에도 이 규정에 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다른 업체들은 억울하다. 사실 골프 및 식사접대는 일반적인 영업행위로 통한다. 회계상 접대비 항목에 들어간다면 세무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다.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것은 과징금 산정방식이다. 부당고객유인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했든 안했든 그것은 중요치 않다. 이를 구분하려는 의도 자체가 옳지 않다. 아울러 지속성이냐 비지속성이냐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빈도인지 아닌지와 정품인지 견본품인지 역시 그런 범주다. 이를 리베이트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무줄 판단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다만 '관련매출액'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대로 개개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으로 산정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가성도 없는 매출 부분을 해당 조사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합산한다면 억울한 처사다. 이 기준에 의거한 한미약품의 과징금 감액은 차후의 기준이 될 만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부당고객유인행위는 공정거래법을 해석해 보면 부당하거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는 '호객형', 경쟁 사업자 보다 유리한 것처럼 고객을 호도하는 '위계형' 내지 '기만형'으로 나뉜다. 제약사들은 이 유형의 중심에 리베이트가 걸쳐져 있다고 철저히 의심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리베이트가 이들 불공정행위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하지만 리베이트라는 용어 자체의 해석과 적용이 불문명한 것은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 그래야만 리베이트를 통한 부당고객유인행위를 처벌하는데 대해 관련업계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없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는 하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관한한 포괄적 적용만 가능케 돼 있을 뿐이다.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공정위의 칼날은 아직 멈추지 않고 있다. 국내 제약사를 집중 타깃으로 한 1~2차 조사에 이어 지금은 외자제약사를 조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제검찰 공정위가 범법행위를 엄정히 조사해 과징금 단죄를 내리는 것은 고유 업무인 만큼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예단하고 봐야 한다. 특히 리베이트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어느 선까지 적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진행해주길 기대한다. 법원 또한 사안마다 케이스별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례가 통합된 큰 의제를 만든 뒤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지금 같은 식이면 공정위와 법원이 리베이트를 조장할 여지를 남긴다.2009-05-18 06:24: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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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정원 증원을 환영한다약학대학 신설과 #약대 신입생 #정원 증원 문제가 동시에 터졌다. 두 사안 모두 미묘한 현안이면서 약사면허 증원 차원으로 보면 중복된 사안이기에 함께 이슈가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쉽게 결정내릴 사안이 아니기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단 약대 총 입학정원을 확정해 각 대학에 배분할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기존 약대의 증원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그래서 대단히 의미심장한 패를 던진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잇따라 약대 신설 의지를 밝힌 대학들은 아쉽겠지만 '희망'을 접어야 할 줄로 본다. 특히 명문사학 연세대와 고려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지가 예의 주목거리이지만 정원이 작은 약대의 증원이 우선돼야 한다.물론 증원 자체만을 두고도 약사면허의 포화 여부를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들 때문에 이런저런 논쟁이 많은 것이 현실이지만 지난 1982년 이후 27년간이나 증원이 전혀 없었던 것이 감안돼야 한다. 약사면허 소지자는 많지만 막상 현업에 투입된 약사는 적어 약사기근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약사와 제약유통 분야의 약사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약국도 포화상태인 것 같지만 개설약사들은 항상 근무약사나 관리약사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 하는 실정 아닌가.전국의 약사 면허자수는 2007년 말 기준으로 5만7285명인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총 인구 4902만명을 감안하면 1000명당 인구대비 약사 수는 1.17명으로 선진국 보다 월등히 높다. 그렇다면 언뜻 봐서는 약사수를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제 면허 사용자수를 보면 전혀 달라진다. 약국 2만8099명, 병원 3087명, 제약 2056명, 유통 1641명 등을 모두 합한 면허 실 사용자수는 3만4883명이다. 무려 2만2402명의 약사면허는 낮잠을 자는 현실이다. 이를 감안한 인구 1000명당 약사 수는 0.71명으로 뚝 떨어진다. 이를 다시 국민과 직접 응대하는 약국만의 면허 사용자 수만을 보면 0.57명으로 떨어지고, 병원약사를 포함한다고 해도 그 수치에는 큰 변동이 없다.결국 인구 1000명당 0.6명꼴은 OECD 평균 0.6~0.8명과 엇비슷한 구조다. 그러나 일본, 이태리, 벨기에, 프랑스 등은 1~1.5명 사이에 있다. 이를 감안하고 면허 미사용자 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약사 수는 현 시점에서 다소 늘어나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면허 사용자는 지난 2000년 총 면허자수가 4만9538명이었을 때나 1만명 가까이 늘어난 지금에 와서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아울러 복지부가 밝힌 대로 올해부터 약대학제 연한이 6년제로 늘어나면서 오는 2013~2014년 2년간 신규 약사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증원이 필요하다. 2400여명의 신규 약사인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정작 약국에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주요 대형병원들이 잇따라 경쟁적으로 시설 증·개축에 나서면서 병상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병원약사 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를 해야 한다. 수도권만 해도 오는 2015년까지 무려 1만2000병상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된다. 지방에 집중 포진한 정원 40~60명에 불과한 약대는 그래서 증원이 더더욱 급하다. 이번에 평균 정원을 대학당 80명 규모로 정하고자 한 것은 그런 차원에서 잘한 일이다. 이는 등록금을 무작정 올리기 어려운 대학사정을 감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의 병원약사나 제약유통 약사 수요증가까지 감안해서 볼 때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에 대해 소위 장롱면허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잠자는 면허에 대한 대책이 논의돼 왔지만 무엇하나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해 온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그렇다고 미사용자들에게 면허사용을 강제화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결국 부족한 약사인력은 증원으로 해결할 방법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만 증원된 약사면허 자원이 약국으로 몰리지 않도록 직역과 직능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대학에서는 세분화된 고도의 전문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반면 약대 신설을 통한 증원은 앞으로도 계속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국내 20개 약학대학은 서울, 영남, 호남, 충청, 강원권 등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총 정원 1216명중 서울이 651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대와 고대에 약대가 신설되면 약사면허 배출자의 서울 집중화가 심화된다. 특히 이들 사립명문의 약대 신설 의도가 외부로 표방하는 것과는 달리 속내는 6년제로의 학제변경에 따른 이공계 학부생들의 우수 인재 모시기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런 상황을 잘 판단했으면 한다. 보건의료 특성화 종합대학을 표방하고 있는 을지대학을 비롯해 지방의 단국대(천안), 순천향대, 건양대, 남서울대 등은 충청권 약사인력을 겨냥했지만 역시 신중해야 할 이유가 있다. 대전과 충남은 약대 1곳이지만 그나마 정원이 40명이 고작이고 충북의 1곳도 50명에 그쳐 이를 합쳐도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약대 정원이 너무나 적다. 이를 해결하는 것은 약대 신설 보다 기존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다.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빠르면 2011년부터 약대 정원이 증원된다. 증원규모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요구해 온 대학별 평균 80명을 충족할 경우 대략 450명 정도다. 일단 이 정도의 증원은 적정선으로 본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과포화에 따른 약국의 과당경쟁 문제는 오히려 시장의 조정기능으로 다양한 직역과 직능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약국은 현 수준으로 인력이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총 면허자수가 계속 늘어난 지금까지 늘 그래왔음이 그 현상을 유추케 한다. 아울러 약학대학들은 증원 이후 약대 6년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는데에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증원이 우수인재 뽑기나 학교재정을 보태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로인한 면허자수 증가는 약사의 권위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해한다.2009-05-14 06:40:4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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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기금마련 급하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마련한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을 위한 약사법 개정 정책 간담회'는 많은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론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약국 등에 대해 #부작용 보고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해 왔고 신고 건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부작용 모니터링 건수는 지난 98년 64건에서 2002년 148건, 2004년 907건, 2007년 3750건 등으로 많이 증가하기는 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비해서는 여전히 현저하게 그 건수가 작다. 그중에서도 제약회사의 보고건수는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3~11%에 불과해 더 적다.미국의 경우는 연간 40~50만 건에 달하는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으면서 제약사들이 보고에 매우 적극적이다. 약 1/30인 시장규모를 감안해도 우리의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비율은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아울러 인구 대비 역시 2007년 기준으로 우리가 100만 명당 75건에 불과하지만 미국 1587건, EU 312건, 일본 251건 등으로 확연히 대비된다.약물 부작용을 단순히 약화사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근본적인 장벽이다.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와 회사 또는 해당품목의 이미지 타격 때문에 가급적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부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방식이다. 하지만 신약 선진국은 되레 부작용을 알리는데 능동적이다. 제약사의 경우 설사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 같은 대처가 제약업체는 물론 의약품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응증의 확장과 신약개발의 또 다른 기회요인을 만들어 준다. 부작용 보고는 길게 봐서 정면 대응할 때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 피해구제 기금마련이 급하다.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이해되어야 한다. 아니 바뀌어야 한다. 약리작용 '주작용'(main effect) 이외의 모든 작용을 '사이드 이펙트'(side effect)라고 하는데, 대개 이 경우까지 포괄해서 우리는 부작용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엄밀히 약물 부작용(adverse drug reaction, ADR)은 주작용과 전혀 다른 반대의 약리작용으로 봐야 한다. 사이드 이펙트까지 무조건 은폐하고자 하는 부정적 정서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물론 부작용까지 포함해서 사이드 이펙트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반드시 축적될 고부가가치 약물임상 자료라는 인식을 가져가야 한다.부작용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건은 세부적인 피해구제제도를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그에 따른 기금마련 방안을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짜는 일이다. 전자는 환자를, 후자는 업계와 의·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피해구제제도를 명시하고 있기는 하다. 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제1항에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나아가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을 제조업자와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제4항에서 제1항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해 놓았으나 정작 시행규칙에는 그 세부사항이 없다. 결국 약사법 제86조는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1항과 제2항이 2007년 10월에 개정됐고, 제4항이 2008년 2월에 개정됐으니 길게는 1년6개월여 동안 법 조항이 낮잠을 잔 꼴이다.부작용 보고는 제약계와 약국 말고 의료기관이 또한 축이자 중심역할에서 빠질 수 없다. 의료기관은 지난 98년부터 약물 부작용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부터는 3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부작용 감시위원회가 설치·운영돼 오면서 모니터링이 이뤄져 왔다. 지난 2006년에는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의 지원으로 시범·가동되다가 2007년이 돼서야 본 사업이 진행돼 역사가 그야말로 일천하다. 더구나 이 센터는 대형병원과 의대 교수 중심으로 이뤄지는 자발적인 부작용 신고 시스템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식약청이 외부 용역형태를 운영하는 형식이다 보니 일사불란한 수집과 감시가 사실상 어렵다. 아울러 식약청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작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원만히 실현될지는 미지수다.그래서 의료기관의 경우는 미국의 부작용 보고와 평가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미 FDA 산하 약물평가연구센터(Center for Drug Evaluation and Research, CDER)는 '메디워치'(MedWatch)라는 감시 프로그램을 의료 현장에서 수집·평가한다. 이를 위해 AERS(Adverse Event Reporting System)라는 일종의 조기경보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같은 데이터 시스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지능형·지식베이스 기반의 부작용 자동추출, 분석, 보고 등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FDA 직원 중 30%가 넘는 의사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들이 AERS를 통해 들어오는 부작용 보고를 분석하는데 투입되고 있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이다.우리나라도 결국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취합하고 나아가 피해구제까지 맡게 될 한국의약품부작용관리센터 설립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그만큼 허술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잊을 만하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부작용 사건은 의약품이 갖는 존귀함을 무력화 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약품은 물론이고 의·약사와 업계 등 의약계 전체가 덤터기를 쓰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약장사'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일차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하고 나아가 의약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차원에서 더 이상 조심스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님을 절치부심 살펴봐야 한다.핵심의제인 피해구제기금 논의를 해보자. 그만큼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이다. 곽정숙 의원의 간담회에서는 일본을 벤치마킹할 경우 제약계가 지불해야 할 의약품 부작용 부담금은 매년 총 15억원 가량인 것으로 추산됐다. 매출액 대비 0.01%를 감안한 수치다. 우리는 제약계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을 알지만 정부도 과감히 기금출연에 동참해야 한다고 본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처음부터 제약계에 과도한 출연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 보고 상황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아울러 정부는 초기 몇 년간 과감히 전체 출연금의 절반을 책임지는 결단을 내렸으면 싶다. 그래야만 제약계의 동참을 끌어낼 수 있다. 제약계도 선진 제약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장기 미션을 수행한다는 당찬 각오로 피해구제제도 출연금에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피해구제기금은 그냥 버려지는 멸실형 보험의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그 결과가 리턴돼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키워주고 신약의 원천 소소를 제공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2009-05-11 06:25:0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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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기치의 불안한 식약청#식약청이 MB정부의 이른바 실용코드에 맞춘 '혁신바퀴'를 사실상 오늘(6일)부터 돌린다. 지난 98년 개청 이래 11년여 만에 가장 파격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그에 걸맞은 사상 최대 규모의 인사를 단행한 식약청의 변신한 모습이 실용라인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빨리 보고 싶을 정도로 그 결과가 예의 궁금하다. 지난달 30일자로 단행된 인사를 보면 국·과장급만 95명이고 5급 이상은 무려 198명에 달한다. 아니 인사파괴라고 할 정도의 행정직과 연구직 및 기술직의 교차 회오리 인사가 단연 주목거리인데, 과연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초미의 관심사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크로스 인사가 이곳저곳에서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나친 파격행보는 아닌지 우려스럽고 불안하다. 겉옷은 물론 속옷까지 모두 갈아입은 식약청은 당분간 원하지 않는 업무 파열음이 불가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식약청은 크게 보면 행정직과 연구 및 기술직으로 나뉜다. 인·허가와 감시 및 사후관리 업무 등을 맡는 행정직이 당연히 청의 파워 포스트로 인식돼 왔으나 이번 조직개편은 그 인식 자체를 아리송하게 바꿔놨다. 행정의 핵심 포스트에 연구직을 요소요소에 기용한 것에서 나아가 연구업무 자체의 '대민원 연계비중'을 크게 높여 놓았으니 적이 놀랍다. 식약청이 이번 조직과 인사개편을 두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니 그렇다. 식약청의 공식 멘트가 행정-연구-기술 등의 직렬 장벽을 허물었다는 것인데, 그런 '칸막이 제거'를 자랑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짚어보아야만 앞으로 발생할 시행착오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다.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국(局 ) 산하의 ' 3개 심사부'다. 단순히 예전의 평가부가 이름만 바꿔 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약품심사부의 경우를 보면 허가심사조정과가 정식 직제로 승격돼 심사부에 편입되면서 이 자리의 장은 허가와 평가를 총괄하는 막후 파워 포스트로 부상했다. 이 부서의 주요 과장들은 독성과학원 연구직들이 전진 배치됐다. 행정과 연구의 적절한 업무조합을 꾀한 것이라는 점에서 MB 실용코드라고 보인다. 일단 긍정적 평가를 해볼 만한 시스템이라고 보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인·허가 업무를 단순 지원하는 부서에서 관장하는 자리로의 탈바꿈이기 때문에 의약품안전국 산하의 과(課) 업무와 엄정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일이 그것이다. 이를 교통정리 하지 못하면 업무충돌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옥상 옥을 만든 것에 불과해진다. 행정과 연구업무의 혼재에 따른 결재라인이 당초 기대한 시너지 보다 오히려 혼선을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또 하나의 핵심 의제는 국립독성과학원이 간판을 바꿔 달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다. 식약청은 이를 '씽크탱크'라고 자랑삼아 언급한다. 그에 걸말게 평가원은 3부 18과에서 3부 29과로 11과나 증가하면서 인력도 기존 137명에서 238명으로 101명이나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단순히 조직과 사람 수만을 늘린 것이 아니라는데 식약청은 절제심을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 평가원 역시 민원인들이 지근거리에 몰릴 수 있는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가미됐다는 것이다. 본청과 지방청까지 아우르는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정책개발과 집행업무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바뀌는 것은 큰 탈바꿈이다. 식약청이 채택한 실용코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비춰진다.그러나 국립독성과학원은 전신격인 예전의 국립보건안전연구원이나 국립독성연구원 등의 명칭만 봐도 순수연구 및 조사업무를 관장해 왔다. 미국 FDA를 보면 식약청이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자랑하면서 존재하는 배경에는 강력한 순수연구가 뒷받침되고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미다. 평가원의 업무가 '지원'이라고 한정하기는 했지만 그 지원범위가 국정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로까지 범위를 대폭 넓혔을 뿐만 아니라 지원 시에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라는 의무까지 주어졌다. 그런데 식약청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해 내지 독성에 대해 '국가적 잣대'를 만들고 그것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 기관이다. 이 역할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인력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지원기능에 치중한 나머지 연구기능이 위축된다면 국가 미래적으로 봐서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4개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나 신약 등의 제품화 기술지원을 위한 제품화지원센터를 신설한 것은 잘한 일이기는 하지만 굳이 순수연구 기능과 혼재해서 갈 이유가 있는지는 자문해 봐야 한다. 평가원 내 독성평가연구부(구 독성연구부)는 전 국민들의 건강을 무차별 담보하는 잠재적 투자처 성격을 지녔기에 국내외 고급두뇌들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위축돼 가고 있으니 걱정스럽다.식약청 전체적으로 보면 현 정부 조직개편 기준에 따라 대국대과(大局大課) 체제를 갖춘 것도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15명 미만 과를 통폐합해 3개과 당 1국(관)을, 2국 당 1실을 설치토록 한 것은 복잡한 조직의 명료화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원칙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는 업무 자체의 군살빼기가 훨씬 중요하다. 실제로 6개과가 줄어 1관5국48과 시스템이 됐다고 하지만 정원은 반대로 식의약 안전관리 인력의 보강에 따라 77명이 늘어났다. 업무 슬림화를 통한 유휴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식약청은 개청 당시 인력이 776명이었으나 20여 차례의 많은 직제개정을 거치면서 지금은 그 두 배 가까운 1437명이나 되면서도 잊을 만하면 국민적 위해사건이 터진다.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도 실감나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함께 곱씹어 봐야 한다.위해예방정책국이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등의 신설 조직도 그런 점에서 보면 기구조직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봐야 한다. 물론 이 기구들 또한 식약청의 실용노선에 즉각 활용이 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시의적절한 신설조직이다. 하지만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기존 관련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처리하면 될 일을 국민적 여론에 떠밀려 중복 우려가 있는 부서를 만들거나 확대·개편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경우는 검찰의 직접적 기소권으로 예방적 기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식약청 본래의 기능은 위축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업체들은 심정적으로 청장 위에 위해사범조사단장이 있다는 식이어서 청의 파워기류가 수사기관으로 기우는 쏠림현상이 엿보인다. 이와관련해 지방청의 감시인력 101명을 지자체로 이관한 것 또한 식약청 본래의 감시기능 약화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식약청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그 역풍이 불 소지가 있는 것들을 잘 보다듬으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식약청의 조직 및 인사개편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2009-05-06 06:20:3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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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짓밟는 끈질긴 입법새로운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수차례 통과되지 못하는데서 나아가 아예 논의만 되다가 종국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한다면 입법을 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해봐야 한다. 일명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으로 불리며 지난 2006년부터 장장 3년여째 국회 상임위원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은 논란의 와중 속에 그저 이름만 유명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니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아하고 착잡하다. 국회가 그렇게 할 일이 없나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이해관계 때문에 속도조절을 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과연 스피트메터를 조절할 가치가 있는 법안인지부터 엄정히 그리고 분명하게 다시 따져 봐야 한다.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4대 사회보험료 징수 통합을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으로 내세워졌다. 하지만 누가 봐도 복지위에 상정되지 못한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인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빙빙 돈 시간이 벌써 3년여가 넘고 손을 댄 국회의원들도 16대~18대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지난 16대 국회 때는 김성순 의원이, 17대 국회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추진 또는 발의했다가 무산되거나 폐기됐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의원시절에 추진하기도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으로 5수째다. 법안소위 통과 전례도 이번으로 두 번째다. 오는 6월 열릴 다음 임시국회때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장담하는 복지위 일부 인사의 판단력이 그래서 심히 의심스럽다.단순히 '원인제공'(원외처방)만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없어 민법까지 동원해야 하는 정부의 애타는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의 입장을 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조차 난 상황이 아닌가.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할 근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의료기관의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는 해석까지 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다. 잘못의 책임이 있으면 제3자가 받은 돈임에도 그 돈을 물어내야 하는 논리가 맞는다고 전제한다면 그 잘못의 잘잘못을 엄정히 가릴 수 있는 또 다른 대전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불분명하다. 의료와 의학의 잘잘못은 정부가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쉽게 판단할 일이 못 된다.실제 이를 감안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삭감으로 의료계는 억울한 사례를 많이 당했다. 의료계가 줄줄이 정부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소송이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정부는 이들 소송에서 패배를 경험했다. 우리는 이런 상황 때문에 추진된 입법정신 그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근거가 필요해 입법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정부는 수시로 만들어 내고자 하는가. 설사 범죄행위라도 법률 조항을 마구 양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으로 통한다.우리는 물론 의료진의 과잉처방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은 없다. 매년 150~200억원 가량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로 환수되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반영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건수와 금액'을 보면 그 내역이 세세히 나온다. 그런데 과잉처방이라는 기준이 참으로 모호하기 그지없어 고무줄 해석이 가능하다. 단순한 지표를 놓고 과잉처방 잣대를 일방 적용하기에는 환자의 상태나 진료 상황의 변수가 너무나 많다. 진료 자체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각으로 바라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일률적 잣대로 과잉처방 기준을 설정한다면 행정부나 관료가 의사나 의학의 눈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의대와 의학 자체를 정부가 부정하는 출발선에 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설사 원외처방 이슈에는 이른바 '리베이트'가 암묵적으로 걸려 있다고 해도 그것을 빌미로 잡는다면 말이 안 된다. 그 부분은 검·경 수사를 통해 리베이트 부문만 떼어 내 단죄하는 것이 맞다. 과잉처방은 그 자체만으로 놓고 봐야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정부는 해석을 자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예 잣대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참에 의원입법으로 밀어붙이려는 의지를 버렸으면 한다. 정부가 스스로 부여한 배타적 의사면허를 누구보다 신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 면허의 활용에 대해서는 의학과 의사의 양심과 소신에 맡기는 것이 옳다. 설사 일부의 과잉처방과 그로인한 부닥이득금이 제3자에게 발생해도 그렇다는 얘기다.현행 건강보험법에는 의사가 부당 또는 과잉처방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이미 있다. 법 제85조(업무정지) 제1항1호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라는 규정이다.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요양기관은 업무정지 명령을 받는다. 개정 법안도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라는 문구로 상정됐다. '속임수'와 '거짓'의 용어 차이가 무엇이 다른가. 다시 말해 현행법으로도 요양기관은 보험공단에 허위 또는 부당청구를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처방 자체에 단죄규정이 있는 이상 원외처방까지 곁들여 또 다른 단죄 규정을 만든다면 의사는 이른바 '제3의 이익' 내지 '미지의 이익'에 대해서까지 온통 범법자 취급을 받는 셈이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현행 법 조항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제85조의2(과징금)를 보면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불가피하게 내리지 못할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 역시 '처방'이라는 큰 울타리에서 '의사'라는 객체만을 보면 의사는 현행법에 5배라는 강력한 과징금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한 맥락이다. 어느 직종보다 사회적 품위와 신뢰를 담보해야 하는 의료진에게는 다섯 배의 금액도 그렇지만 그 자체로 치명적 손상이 되는 형벌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과잉처방시 단죄를 줄 조항이 이렇게 겹겹이 둘러쳐 있기에 원외처방 만큼은 의료계의 양심을 끈기 있게 기대해 보자. 라이선스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지켜가 준다면 의료계는 자정활동으로 그 신뢰에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갔으면 한다.2009-04-30 09:52: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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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 심평원에 초라해진 공단#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간의 기싸움이 또 재현됐다. 이번에는 이사장과 원장이라는 양 최고 책임자간의 양보하기 어려운 설전으로 비화됐다. 양 기관장은 그래도 그동안 어투만이라도 점잖게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내들을 적나하게 드러낸 것이 지금까지 제각각 숨은 날을 갈아 왔음을 확실히 느끼게 했다. 양 기관장은 더 이상 체면 차릴 여가가 없는 듯 한 양상으로 공방을 벌였다. 심평원장이 그간 짓눌렸던 공단의 선제 공세에 내놓고 정면으로 맞받아치고 나섰다면 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해 단 하루를 넘기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정면 응수하면서 직격탄을 날렸다. 전례가 드물게 전개된 신속하면서도 강도가 높은 설전이고 공방전이다.심평원 송재성 원장은 mbn뉴스 대담에서 보험공단 이사장의 선 행보에 선을 분명히 그으면서 한마디로 약가 일원화 주장을 일축했다.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깔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것은 누가봐도 공단의 권위에 대한 도전적 발언이다. 제약사들과 보험공단을 같은 연장선장으로 놓고 비교한 것 자체가 그렇다. 쉽게 말해 보험공단도 제약사들처럼 자기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한다고 정면 비판한 발언이다.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농도가 짙다. 송 원장은 나아가 심평원이 공단과 별도로 있어야 할 '존재의미'를 분명히 각인시키는 발언까지 치고 나갔다. '한쪽이 (약가를)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다'고 한 표현이나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심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엄정하게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문성에서는 보험공단 보다 우위에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그러자 이튿날 공단 조찬간담회에서 비켜가지 않았다. 송원장의 발언에 대해 에둘러 표현하기는 했지만 뼈가 있는 일침으로 응수했다. 결코 양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추가적인 공격발언이라고 봐야 한다. 오죽하면 송 원장의 발언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 하는 걱정 아닌 볼멘소리까지 해댔다. 또한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갖고 심평원이 운영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보험료의 징수·관리 주체가 공단이니 심평원은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름이 없다. 나아가 '제약사 편에서 심평원이 약가를 중재해야 한다는 얘기로 비춰진다'는 언급까지 해 더 이상 오버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탰다. '국민들 편에서 좋은 약을 가장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최우선 과제'라고 한 것이 이런 강경한 입장을 뒷받침 한다.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사실 한 뿌리다. 업무적으로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으면서 상호 협력해야 할 기관이다. 양 기관이 업무관장을 놓고 티격태격 다투는 모양새는 결코 보기에도 좋지 않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공단이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는 보험료를 철저하게 관리하게 위해서는 심평원의 심사·평가 업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심평원의 주력 업무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보험청구를 심사·평가하는데 맞춰져 있다. 심평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보험공단이 지출관리를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2000년 심평원이 출범한 이후 공단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가 간간히 제기돼 왔지만 그런대로 이 같은 업무협조가 잘 이뤄져 왔다고 본다.그런데 심평원은 심사·평가 업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에게는 일면 '저승사자'로 비유될 정도의 기관으로 위상이 커졌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심사 기능까지 하면서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감시·감독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애초 요양기관들은 심평원의 독립 이전에 진료비 및 보험청구의 심사·평가 독립성을 요구해 왔다.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공단의 그늘을 그나마 벗어나야 했기 때문임의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요양기관들에게는 강력한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긴 셈이 됐다. 심평원이 신의료 기술, 치료재료, 약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여부에서 나아가 이들 항목의 금액에 대한 경제성 평가와 적용여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막강한 권력 그 이상이다. 비록 복지부가 최종결정은 한다고 하지만 심평원이 일은 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약제 말고도 신의료 기술과 치료재료는 요양기관은 물론 관련업체들에게 이권이 많이 걸린 분야다.약제 분야는 지난 2006년 연말 포지티브제 시행을 기점으로 심평원을 막강한 파워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중요하게 일조했다. 반면 제약사들에게는 심평원이 또 다른 저승사자로 다가왔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등장과 함께 보험등재 의약품의 전면 가지치기를 주도하게 된 심평원은 그야말로 보험공단 이상의 파워기관으로 비상했다. 나아가 작년 10월 가동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으로 의약품의 생산, 공급, 구입, 사용, 제품정보 등의 모든 내역들이 한곳에 집적·관리되기 시작하면서 심평원은 명실공히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총 망라한 정보의 총아 기관으로 거듭났다. 이들 정보에 대한 수집,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가는 것은 의약품 생산-제조-유통 전 과정을 발가벗겨 놓고 바라보면서 여차하면 생사여탈권을 갖고 가는 시스템과 매 한가지다. 여기에 2단계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이 조만간 시행되면 의료기관들을 본의든 아니든 처방정보에서 강력한 헤게모니로 또 한번 거머쥔다.반면 보험공단은 연일 강경 노조 문제로 국민들에게 안 좋게 비춰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보험공단의 사업비 문제는 잊을 만하면 터지는 사건이 되면서 인력 구조조정은 늘 화제의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과거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평가 업무가 독립된 것은 실질적으로 엄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조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을 정도다. 결국 보험공단은 정부 내에서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권한을 가질 만한 기관이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인정을 상당부분 잃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고위직 내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 자성이 필요한 대목이다. 심평원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공단의 뼈를 깎는 개혁과 혁신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럼에도 공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에게 합당한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이 물론 골자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가 공보험을 근간으로 한 사회보험체제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험자와 심사평가기구가 분리돼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단순히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이라는 신약의 약가결정 구조의 이원화 문제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넓은 틀에서 보면 심사평가 기구가 보험자 보다 더 많은 파워를 행사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다. 그 작은 예가 약가결정 구조인 것이다.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놓고 가입자 단체들의 비판은 여전하다. 반대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는 제약사들의 가시 돋친 원성이 자자하고 앞으로 남은 본평가가 더 걱정이다. 심평원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반증이다. 공단의 마스터 키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단은 마스터 키를 쥐고 심평원은 보조키를 행사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합당한 양 기관의 협력 시스템이다.2009-04-27 06:25:1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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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수질오염 약국이 막자한국은 유난히 #항생제를 많이 복용하는 국가 중 하나이고 그로인한 내성률이 대단히 높다. 일례로 폐렴구균 항생제 내성률만 봐도 최근 보고에 따르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7회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에리스로마이신'의 내성률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중 7명은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해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에리스로마이신은 감기, 폐렴, 편도염뿐만 아니라 매독이나 임질 등에 두루 사용하는 이른바 '국민 범용'의 항생제다. 하지만 먹어도 소용이 없는 약제가 되고 있으니 항생제라고 일컫는 자체가 무의미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하지만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식수원을 통해 항생제를 복용할 환경에 처한 것이 또한 위험상황이다. 우리가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한강 본류 및 지류가 항생제, 항균제, 해열진통제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있는 것이다. #대한약사회가 서울 구리 및 석수하수처리장과 반포대교 남단 등 한강 6곳의 수질을 조사할 결과다. 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국내 대표적인 항생제 6개, 항균제 5개, 해열진통제 1개 등 총 12개 성분을 선정해 조사·분석한 결과 11개 성분을 검출해 냈다.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충격이다. 그것도 방류수라는 것이 적이 놀랍지 않을 수 없다.항생제 내성률 수위를 기록 중인 #에리스로마이신이 석수하수처리장에서 1L당 최고 125ng(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은 쉽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이는 환경에 유해를 주는 국제 기준치인 37ng/L을 세배나 초과한 것이다. 또 탄천 물 재생센터 침전지에서는 42.8ng,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39ng이 검출돼 역시 기준치를 넘어섰다. 조사대상 하수처리장이 최종 방류구 또는 침전지라는 것이 불안을 가중시킨다. 에리스로마이신을 복용할 환경이 도처에 널려 있는 셈이다. 가정 말고도 수돗물을 식수원으로 하는 대중업종이나 시설물들이 국민 생활 주변에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방류수에서 의약품을 정화할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식수에 항생제 성분이 함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이 시설이 없는 구리하수처리장에서는 린코마이신이 383ng/L 검출됐는데, 이는 환경유해 기준의 10배가 넘는 양이다. 석수하수처리장에서도 369ng이나 나왔다. 린코마이신 역시 혐기성(嫌氣性)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로 기관지염, 폐렴, 편도염, 인두염, 중이염, 종기 등의 적응증에 널리 쓰이는 범용 약제다.이번 조사는 대한약사회가 폐의약품 수거사업의 일환으로 조사한 것이기에 시작할 때부터 관심이 많았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전문가 단체가 나서서 조사한 것이기에 그랬다. 그런데 그 결과가 관심만큼 충격을 많이 주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단순히 조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을 일이 결코 아니다. 검출된 약물의 성분별로 내성율과 그로인한 위험성을 정확하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홍보 방법도 약국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홍보가 긴요하다.하천의 항생제 오염은 담수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데 항생제가 일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영향이 최종적으로는 사람에게 온다는 점에서 이 역시 방치할 사안이 아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중랑천과 신천 등의 담수어를 대상으로 총 16종의 항생제 내성률을 조사한 결과는 놀랍다. 테트라사이틀린의 내성률이 49.3%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다. 암피실린 등 나머지 성분도 20~40%대 수준이다. 2가지 이상의 항생제에서 내성을 보인 다재내성균은 62.1%에 달했다. 물고기조차 항생제 내성이 이처럼 높게 나온 것은 하천의 항생제 오염이 결국 사람에게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증이다. 테트라사이클린은 축산 농가나 어류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라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동물이나 어류에 무방비로 노출돼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를 동시에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내려면 하천의 의약품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이 십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어느정도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때마침 건강보험공단이 폐의약품 수거사업에 적극 나섰다. 공단이 진행할 '안 먹는 약 수거사업'에서 목표대로 2130kg의 폐의약품이 수거된다면 약사회 사업에 큰 보탬이 된다. 이왕이면 약사회와 긴밀히 연계해서 진행하길 원한다. 전문가 단체와 정부기관이 손을 맞잡으면 실행력과 추진력에서 시너지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회성 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같이 사업에 임해 국민들이 폐의약품 수거를 재활용 분리수거처럼 생활 속에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미래의 잠재적 칼날이 되어 돌아올 위험성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는 역할의 최일선이자 중심에 약국이 있음을 직시했으면 한다.2009-04-23 06:20:17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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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에 국가운명 걸어라국회의원 24명이 '#국회생명과학연구포럼'을 결성하고 창립토론회를 열어 대내외에 포럼의 확실한 존재의미를 선포한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포럼의 방향성이자 창립모토가 '#줄기세포'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창립토론회 부제가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다.국회의원들이 정부가 미적거리는 줄기세포에 공격적인 참여자로 나선 것이 대단히 흥미롭고 설레게 한다. 참여 국회의원을 봐도 한나라당, 민주당, 친박연대,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등 여야를 아우른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이 역시 주목된다.생명과학의 총아(寵兒)라고 할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에 국회의원들이 나선 것은 기대되는 행보임이 분명하다. 황우석 사태 이후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는 정부가 대단히 소극적으로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요 선진국에게 그 원천기술을 양보해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 뒷전으로 한참 밀려났다.줄기세포는 희귀병·난치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서 나아서 생명연장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바이오 연구 분야다. 산업적으로 보면 '의료산업의 금광'으로 비유될 정도로 그 폭발력이 상상을 초월한다.나아가 정치적으로는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변방에 머무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뒤바뀔 상황까지 갈 가까운 미래의 메가톤급 의제다. 국가와 외교적 헤게모니로 보면 핵폭탄급 이상의 '선제파워'를 갖는 일이라는 말이 쉽게 나올 정도이니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일도 못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줄기세포 연구의 핵심에 자리한다. 생명윤리 문제로 보수적인 미국조차 입장을 완전히 바꿔 배아연구를 허용하는데서 나아가 주정부의 지원책을 늘리고 있는 것은 결코 간과할 일이 아니다.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대대적인 예산 지원 허용은 세계가 주목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지원금 수백억 달러중 상당액이 미 국립보건원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지난 17일에는 드디어 미 국립보건원이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막대한 연방자금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발표하기에 이르렀는데, 이 조치로 지원대상 줄기세포주(株)가 부시 행정부 시절 60여개에서 700개로 늘어나게 됐다.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복제되거나 처녀생식으로 만들어진 배아줄기세포는 연구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가히 획기적 조치다.영국과 호주 등도 복제배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예의 심상치 않다. 런던대와 뉴캐슬대의 연구는 괄목할만한 성공을 거두면서 줄기세포 성공 문턱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이 벌써 박차고 나섰다. 중국은 최근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줄기세포 연구·개발 센터 기공식을 가져 놀랍게 했다.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민간에서는 연구가 미흡하다. 정책적인 면을 보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온통 그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뒤따라 갈 뿐이다. 오죽하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섰을까를 생각하면 한심스럽다는 생각에까지 미친다.체세포 복제배아연구는 생명윤리법상 연구목적과 방법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돼 사실상 황우석 파동 이후 금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사전 승인이 없으면 연구가 불가능하다. 미국도 입장을 바꾼 마당에 우리는 '바이오 쇄국정책'으로 연구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점을 거듭 곱씹어 봐야 한다. 그 중심에 생명윤리위가 과도하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는 3년전 7~8위권의 줄기세포 경쟁력이 현재는 12~14위권으로 두배나 뒤쳐졌다. 결국 주도권 경쟁에서 선점을 빼앗겼다. 고작 350억원인 현 정부의 연구비 수준으로는 주도권은 커녕 시늉만 내다 마는 꼴이 될 것이 뻔하다.정부는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과감한 잣대를 새로 설정해 허용 폭을 크게 넓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민·관 합동연구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생명윤리에 제한받지 않는 성체줄기세포는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키워 가야할 분야다. 아울러 새로운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역분화(iPS) 줄기세포' 또한 다 자란 세포를 배아줄기세포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전략적 타깃으로 노려야 한다. 역분화 줄기세포는 일본이 먼저 시작했지만 우리나라 민간업계에서 그 보다 앞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민간에서의 줄기세포 연구는 활발하기는 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산발적이고 미흡하다. 몇몇 업체만이 주목할 정도다. 알앤엘바이오, 세월셀론텍, 차바이오&디오스텍 등이 그 대표적 업체들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주식가치는 무려 1조원에 이른다.또 알앤앨바이오 최대주주의 지분가치는 최악의 경기침체 기간 동안인 작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13배 이상이나 올라 그 가치 총액이 국내 1등 제약사 오너그룹 전체를 합쳐도 많아지자 제약회사 부럽지 않다는 보도가 화제가 됐다.생명윤리위가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조만간 결정할 차바이오&디오스텍의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 신청 건은 그래서 업계 초미의 관심사다. 아니 줄기세포 업계뿐만 아니라 국가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분수령이 될 결정이다. 차바이오&디오스텍은 식약청 전 고위직 공무원이 대표이사로 있다는 점에서 각별히 더 관심이 간다. 이외에도 줄기세포 연구개발 업체들은 많지만 영세한 경우가 많고 일사분란하지 않아 혼란스럽게 진행된다.그럼에도 더 안타까운 것이 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제약회사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이다. 극히 일부 업체만이 투자 내지 공동연구 등에 참여하고 있을 뿐 제약사들은 줄기세포에 관한한 거의 딴 세상이다.분명히 주식가치를 보면 제약사들은 관심을 가져볼만한데도 그렇다. 거침없이 치솟는 주식가치에 대해 '확실한 비전이냐' 아니면 '뜬구름 같은 거품이냐'를 놓고 논란이 있지만 특정업체의 실패와 성공을 떠나 언젠가 어떤 업체는 반드시 줄기세포에서 성공하고 시장 헤게모니를 쥘 것이라는 변함없는 사실을 중시해야 한다. 정부로 보면 줄기세포는 어떤 업체든 반드시 결실을 거둘 비전이기에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줄기세포 관련시장은 오는 2012년 43조원(324억달러) 가량에 이를 전망이다. 이중 성체줄기세포가 약 24조원(180억달러)을, 배아줄기세포가 6조6천천억원(50억달러)을 각각 형성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이 예측은 기하급수적 계산으로 1단계에 불과하다.줄기세포 시장은 앞으로 성장볼륨이 기하급수로 늘면서 그 성장기간은 역기하급수로 짧아지는 이른바 '빅뱅' 현상으로 폭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0~20년 내 벌어질 치료의약품과 치료기술의 대혁명이다. 2030년경이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면 줄기세포는 앞으로 모든 의약품과 치료기술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생명윤리의 문제가 어떻게 접근될지가 관건이지만 줄기세포는 그래도 패권싸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쟁 때문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력이 돼야 할 제약회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제약사들이 먼저 사생결단 나서야 한다. 정부는 국운을 걸고 임해야 한다. 이번 '국회의원 포럼' 결성이 우리의 줄기세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2009-04-20 06:45: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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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사 정면 조준한 공정위제약업계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감기몰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일까. 제약계의 화두로 늘 중심에 있는 '리베이트'를 두고 하는 말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계의 #리베이트는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불치병으로 간주됐다. 그만큼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져 도저히 근원적인 척결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제약계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개별업체별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니 그런 인식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리베이트는 치유 가능한 것으로 시나브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제약계의 리베이트 규모는 예전 보다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다.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당연한 것에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바뀌고 있는 현상은 제약산업의 '장기비전'으로 반드시 갖고 가야 할 시사점이다. 그런 점에서 리베이트는 치유될 수 있는 감기몸살 쯤으로 정리됐으면 싶다. 꼭 정리돼야 할 이슈라는 공통의 마인드를 전 제약계가 절치부심 안고 가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에 대단히 부정적인 복지부 전재희 장관도 리베이트를 없애는 일을 '단체경기'라고 비유했다. 우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3차 리베이트 조사에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외자사들의 리베이트 규모가 과연 얼마로 조사될지와 그 리베이트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지가 매우 궁금하다.공정위의 3차 리베이트 조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외자제약사로 향했다. 공정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노바티스, CJ제일제당에 이어 지난 15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뒤지기 시작했다. 조사가 들어간 3곳의 외자제약사들이 매출 상위권 업체들이다. 또한 상당히 베테랑급의 조사요원들이 대거 투입되고 있다. 조사는 앞으로도 매출순위로 3~4곳의 외자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공정위가 외자제약사들을 '작정하고' 뒤지기 시작했음을 잘 보여준다. 공정위가 외자사라고 해서 리베이트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하는 의문을 갖고 조사에 임했다고 봐야 한다. 조준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그 과녁이 조만간 보일 것이다.외자제약사들은 그동안 리베이트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다고 자체 홍보하면서 국내사에 비해 자신감을 표출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청렴한 영업'에 대한 우월감이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에서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공정위의 리베이트 잣대가 비교적 폭넓게 적용될 경우 그 충격파는 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국내사에 비해 훨씬 많은 '접대비'를 어떻게 보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작년의 경우 국내와 외자 10대 상위제약사를 각각 비교해 보면 외자사가 국내사 보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이 2.5배나 많았다. 금액으로 보면 무려 100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접대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면 리베이트 성으로 분류되거나 지목될 항목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학술이나 학회 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다. 외자사들의 영업방식은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물품 보다는 학술·학회 지원이 주류다. 그만큼 오리지널이라는 제품력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렇게 영업하는 것이 통상적인 시스템이다. 하지만 학술·학회 지원이라고 해도 그 규모에 따라 리베이트로 분류될 소지가 있다. 상식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지원이 그것이다. 대표적인 계정으로 거론되는 것이 '기부금'이다. 외자사들은 지난해 기부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상위 외자사의 경우 회계장부에 공식적으로 확인된 기부금 규모가 업체당 작게는 10~20억원대이지만 많은 업체는 60~70억원대에 달한다. 특히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주요 외자사들의 기부금 규모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 눈에 띤다.재론하지만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주요 대상이 외자제약사들이라는 점에서 지난 1·2차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현금성 리베이트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임에도 외자사를 타깃으로 했다는 것이 당연히 이목을 끈다. 조사후 과징금을 부과할 기준은 향후 외자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적용 잣대의 폭이 될 것이기도 해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어쩌면 새로운 과징금 잣대가 나올 법도 하다. 아울러 학회·학술 등의 다양한 지원 방식에 대해서 조목조목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리베이트는 대가성이 분명할 경우 현금이나 물품이 아니더라도 그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이다. 공정위가 이를 적당히 얼버무리게 되면 리베이트가 감기몸살 쯤이라는 인식이 또 다시 불치병이라는 인식으로 역주행 하게 된다. 리베이트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는 사태를 우려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후 판단은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 그렇다고 철두철미한 회계기준을 끌고 가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외자사들을 무조건 옥죄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처럼 단체경기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할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는 판단이 나온다면 변화하고 있는 현금성 또는 물품성 리베이트가 또다시 치유하기 어려운 관행으로 고착화된다. 대가성이 분명하면서도 상식을 뛰어넘는 지원이나 기부는 그것이 합리적, 합법적 절차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꼼꼼히 따져봐야지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2009-04-16 06:44:10데일리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