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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ㆍ강북구약 건강상담 노하우 전수도봉ㆍ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가 회원들에게 건강상담 노하우 강좌를 개설했다. 도봉ㆍ강북구약은 지난 2일 저녁 9시30분, 도봉ㆍ강북구약사회관에서 건강상담 약국 강좌를 개설하고 회원들에게 노하우를 공개했다. 30여명 회원이 참석한 이날 강좌는 자연영양연구회 정숙희 회장의 강의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강좌는 이달 30일까지 총 5주에 걸쳐 매주 목요일 같은 시각에 진행 될 예정이다. 하충열 회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기초 영양생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처방위주의 약국경영에서 탈피해 약국경영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07-10-03 15:13:48김정주 -
"면대약국 전국적 현상…알고도 못 잡는다"“면대는 전국적 현상이다.” 서울지역 한 분회 관계자와 보건소 약무팀 관계자의 말이다. 그만큼 면대약국은 약사사회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고, 또 인근 약국들과의 분쟁으로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면대약국이 보인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자세히 보면 면대약국을 적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분회장은 최근 면대약국 4곳을 서울시약에 보고한 실적(?)을 갖고 있다. 이 분회장에 따르면, 먼저 아침저녁으로 약국문을 열고 닫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직접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라면, 반드시 개설약사가 문을 개폐하겠지만 면대약국의 경우 전주가 약국문을 열고 닫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의 약국 관리업무를 누가 담당하는지, 약국 종업원에게 누가 월급을 지급하는지, 건물의 임대료는 누가 내는지도 면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황근거이다. 여기에 약사의 명의로 된 급여통장을 가지고 누가 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는지와 도매상에 의약품 대금을 누가 지급하는지, 임대계약서는 누구의 명의로 작성돼 있는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꼼꼼히 살펴보면, 면대여부를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고 이 분회장은 전했다. 그도 이같은 방식으로 관내에서 약국직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약국 2곳과 서점이 약국을 운영하는 1곳, 같은 건물에 위치한 한의원의 딸이 약국을 운영하는 1곳 등 총 4곳을 색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으로 면대약국임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확증할 수는 없는 것이 문제. 대개 보건소에서 면대행위를 조사하다가도 종국엔 계좌추적 등을 검경에게 넘기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또,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면대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면대여부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면대업주는 자칫 임대차계약서를 약사의 명의로 했다가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상 건물주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면대업주와 건물주의 계약서만 공증을 받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대약국, 심증은 있지만 확증이 없다 사실 면대약국과 관련 각 지역분회장이나 면대약국 주변 약사들 가장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역분회장은 일선 약국에서 접수된 민원이나 보건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선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의 처방행태나 환자의 증언 등을 통해 심증을 굳히게 된다. 앞서 기술한 서울 영등포구의 병원직영 의혹약국이나 노원구의 문어발식 면대 의혹약국 등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주변 약국가는 물론 면대약국을 출입하는 환자들을 통해 면대약국임을 추정하거나 거의 확신할 수 있다. 그도 아니면, 한 곳에 오래 뿌리를 내린 약국의 경우는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문제소지가 있는 약국에 대한 정보를 빨리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등에 접수되는 건수는 극히 미미하다. 10월2일 현재 16개 시도분회 가운데 겨우 6곳만이 면대약국의 실태를 보고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지역약사회장들이 면대약국 척결에 적잖이 부담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지역약사회 차원에서 청문을 실시하더라도 대개 해당 약사가 면대약국임을 부인하는데다, 자칫하면 회원들과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변 약국들 역시 마찬가지. 특정약국이 면대약국임을 확신하면서도 제보나 민원을 제기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보건소나 약사회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 면대의혹 약국이 제일 먼저 이웃약국으로 의심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회원이나 표를 의식한 지역분회장이 약사회원의 면대문제에 직접 개입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적잖이 골치가 아픈 일이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대한약사회나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등에 면대약국과 관련 제보를 하는 약사들도 대부분 ‘비공개’로 하고 있다. 보건소 “조사권 없어 한계”...면대업주 자금추적이 관건 서울 강북지역 한 분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급여통장 및 약품결제 내역, 정황증거 등을 확보해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어렵다”면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잡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면대약국의 경우 오히려 약사감시나 약사회의 면대 실태조사 등에 대비, 약국관리 등을 더욱 철저히 한다는 것. 급여통장이나 약국 임대계약서 등 약국 관련서류를 확인하더라도 모두 면대약사의 명의로 깔끔하게 정리돼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나 지역분회장들 역시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면대업주의 자금계좌추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면대약사의 급여통장에서 전주에게로 빠져나간 자금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이다. 복지부는 물론 약국가의 면대행위를 조사하는 보건소도 인식하고 같이하고 있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국 계좌추적이 문제”라며 “면대약국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매직영약국이라는 제보가 들어온 한 약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용산구보건소 관계자는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급여통장도 확인했지만, 모두 개설약사의 명의로 돼 있었다”면서 “다만, 의약품 구매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자금추적 등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영등포구보건소 관계자는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면대로 볼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허술하게 할 사람들이 있겠느냐”면서 “약국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통상 개설약사의 명의로 해놓고 있어 면대를 규명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고 고충을 밝혔다. 면대약국 처벌법안 국회 통과 기대...내부자고발도 필요 면대업주의 금융계좌추적은 어차피 검경의 몫이다. 그러나, 지난 8월10일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면대약국에 취업한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은 무자격자가 개설한 면대약국에 고용된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나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의원측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등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고 자칫 기업형 면대약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면대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면대약국에 취업하려고 했던 약사가 ‘면허취소’나 ‘자격정지(1년 이내)’ 처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면대약국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좋은 목을 차지해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던 면대약국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면대약국을 예방하거나 색출하는데 필요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선 약국가에서는 일반시민에 의한 제보나 내부자고발 등이 이뤄져야 면대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면대약국 실태조사와 관련 해당 약사에 대한 처벌에 앞서 청문을 열고 면대약국을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사가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면대약국에서 면허를 빼지 않으면, 검찰과 식약청, 국세청 등 공권력의 힘을 빌리겠다는 입장이다. 면대약국 척결. 약사회는 물론 검찰과 식약청도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막상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면대약국은 그만큼 더 교묘해지고 뻔뻔해지고 있는 탓이다. 의약분업 7년, 약사의 위상제고는 직능강화보다는 어쩌면 도덕성 회복에 있을지 모른다.2007-10-03 06:11:44홍대업 -
최초 약가협상 '프리그렐' 비급여 불운 맞아프리그렐, 약가협상 결렬로 비급여화 공단과 종근당은 협상 만료일인 2일 프리그렐의 약가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지만 양측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상황에서 개량효과도 분명치 않은 프리그렐에 제네릭 최저가 이상은 부여하기 힘들다는 공단과 최소한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종근당의 입장이 최종 협상까지 반복된 것. 일부에서는 최종 협상이 마무리된 후 약가결정을 위해 다시 종근당이 협상을 요청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됐지만 양측은 오전 회의의 결정을 끝으로 더 이상의 추가 협상을 펼치지 않았다. 적정약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국내 개량신약을 대표해 최초로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프리그렐은 비급여 결정이라는 운명에 놓이게 됐다. 프리그렐, 협상 시작부터 사면초가 프리그렐의 험난한 약가논의 과정은 협상 초기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 이미 한 차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비급여 결정을 받은 바 있는 프리그렐의 개량효과에 대해 공단은 상당한 의문을 제기했다. 여기에는 프리그렐의 급여화를 인정한 약제급여평가위의 추가 의견도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 비록 약제급여평가위는 오리지널 대비 75%선에서 프리그렐의 급여화를 결정했지만 개량효과는 명확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동시에 내린 것. 이를 기초로 공단은 1차 협상부터 프리그렐의 개량효과를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종근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2차 협상에서 종근당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단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받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다. 더욱이 다수의 제네릭이 출시된 채 약가협상이 들어간 프리그렐의 상황은 적정약가에 대한 공단과 종근당의 견해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수 제네릭의 존재는 제네릭과 약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품은 당연히 제네릭 최저가 이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공단의 주장을 가능케 했으며 적정약가에 대한 격차를 1~2% 가 아닌 제네릭 최저가와 퍼스트 제네릭 수준으로 키우는데 기여를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에서 논의된 가격은 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불과하다"며 "가격협상에서 참고하기는 하지만 실제 공단이 나서는 진행하는 협상의 실제 가격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량신약 인정기준'부터 차이를 보인 협상 약가에 대한 격차를 떠나 공단과 종근당은 약가협상에서 과연 개량신약의 가치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부와 제약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약가협상에서 공단은 개량신약도 실제 약효개선 등의 효과가 없을 경우 제네릭과 동일하게 대접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보여줬다. 반면 종근당의 포함한 국내 제약계에서는 신약 개발이 요원한 국내 제약현실에서 개량신약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약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내 제약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다. 공단이 지속적으로 종근당에 프리그렐의 개량효과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도 개량의 실제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약품만이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종근당이 기존 오리지널 대비 75%에서 협상가를 일부 조정한 것은 혁신적 약효개선 여부를 떠나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현실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량효과 입증 못하면 약가 없다" 신호탄? 프리그렐 가격협상 결렬과 협상에서 보여준 공단의 자세는 종근당 뿐 만 아니라 개량신약을 성장동력으로 언급해 왔던 국내 제약계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프리그렐의 적정약가에 대한 공단과 업체의 입장차이를 떠나 엄격한 원칙을 강조한 공단의 모습은 개량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개량신약은 제네릭과 큰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이는 정부가 강력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국내 제약계의 목소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미래투자적인 가치평가를 차지하고라도 개량신약에 신약에 버금가는 혁신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뿐만 아니라 제약사의 입증 자료를 공단이 쉽게 수용하겠느냐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다. 이번 프리그렐 협상에서도 공단이 종근당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공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린 것과 같이 재정절감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가 쉽게 제약사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협상 대상 의약품이 비급여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와 공단이 국내 제약 산업의 현실을 고려해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 "과거와 달라야 한다" 이러한 제약계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간단하게 급여등재를 허용하지는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약가제도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종근당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 도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정착하는 과정의 진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네릭과 임상적 유효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약품을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업체의 수익보전을 위해 건강보험이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의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프리그렐의 약가협상 결렬은 개량신약에 대한 가치인정을 넘어 제도 변화 초기의 진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프리그렐에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다음 대상 의약품도 동일한 요구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 제약계가 손쉽게 약가를 받고 보험에 등재되던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개량신약 개발을 준비하는 제약사들도 개발 및 임상 초기부터 효과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축하는 등 달라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그렐, 급여화 재추진도 상당기간 소요 약가협상 결렬로 비급여가 결정된 프리그렐이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부의 직권조정과 심평원에 다시 결정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의 직권조정이 필수약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프리그렐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종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정신청을 통해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다. 현재 종근당은 약가협상 결렬에 따른 프리그렐의 비급여화로 상당한 충격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향후 대책 및 급여화 재추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급여화를 재추진 한다고 하더라도 협상결렬이 약제급여평가위 평가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종근당의 향후 행보를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직권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상 협상결렬 대상 의약품의 급여화 재추진 여부는 제약사의 뜻에 달렸다"면서도 "약가협상 결렬 의약품을 약제급여평가위 위원들이 다시 심의할 경우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성공적으로 급여화 재추진이 이뤄진다고 해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공단 약가협상 등을 거쳐 프리그렐이 시장에 출시되기까지는 최소한 4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007-10-03 06:0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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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DUR대책 나온다…행정처분도 고려계속되는 병용 및 연령대 금기 의약품 처방, 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한층 강화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정책방향'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공청회를 통해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의약품을 처방, 조제했을 경우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즉 요양급여 삭감 조치만으로는 병용 및 연령대 금기 약물 처방, 조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정책 추진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에는 지정발제로 ▲국내 의약품 약물 상호작용과 연령금기 대한 제언(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 ▲한국형 DUR체계에 대한 제언(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양기화 연구위원) ▲병용금기 의약품 등 적정관리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복지부) 등이 소개된다. 이어 지정 토론에는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 정영호 병협 병원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과 복지부, 심평원 관계자가 참여한다. 한편 공청회는 복지부가 주관하고 국회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 의원)이 주최한다.2007-10-03 06:08: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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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제출용' 처방전이 2장?…약국가 '황당'최근 ‘약국제출용’ 처방전이 2장이나 발행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한 약국에서 조제해준 처방전에 대해 다른 약국에서 또다시 조제할 경우 이중청구로 해당 약제비를 심평원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 2일 경기도 부천 소재 D약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내과의원에서 발행한 1종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해주기 위해 처방내역을 입력했다는 것. 그러나,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입력을 완료하고 났더니, 이미 다른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했다는 경고창이 떴다. D약국 L약사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에 확인전화를 한 결과 해당 약국의 처방전 역시 D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의 교부번호와 날짜, ‘약국제출용’ 등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근 약국에 들어온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14일’이었고, D약국에는 ‘20일’로 기재돼 있는 것만 상이했다. L약사는 K내과의원측에 확인전화를 했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처방전 1장을 더 발행해 우편으로 보내줬다는 설명과 “(병원측은)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는 것. 결국 K의원측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2장을 발행했고, D약국이 무심코 이를 환자에게 조제해줬다면 심평원으로부터 약제비 환수조치를 당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었다면, 약국은 ‘부당청구기관’이라는 낙인과 함께 환수조치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의료급여환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D약국측은 2년전에도 부천의 B병원에서 건강보험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전이 2장이나 발행된 사건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처방전이 출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당 의료기관과 원만히 해결을 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D약국측은 전했다. D약국측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보관용’이 아닌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경우 약국에서 무심코 조제하게 되면, 한쪽 약국에서 이중청구로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D약국은 “특히 의료급여환자 인증시스템처럼 일반 건강보험환자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할 경우 ‘경고창’이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약국측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시 진료비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일부러 2장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2007-10-03 06:06: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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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000P 재진입…제약주도 강세코스피지수가 2000시대 재진입과 동시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함께 제약주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2일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62% 급등한 2014.09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이 중 의약품 지수는 0.44% 올라 4805.37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증시상황을 토대로 상위 20개 제약회사의 주가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9곳의 제약사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으며 9곳이 하락, 2곳이 보합돼 전체적으로 0.75% 상승했다. 신풍제약의 주가가 전날보다 9.93% 올라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중외제약이 4.44% 성장했다. 이어 일동제약이 전일대비 3.15%, 녹십자가 2.92%, 유한양행이 2.31%, 한미약품이 2.13%씩 각각 상승했다. 또 태평양제약이 1.51%, 보령제약 0.24%, 광동제약 0.20%로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대웅제약(-2.43%)과 LG생명과학(-2.15%), 한독약품(-1.81%), 종근당(-1.28%), 영진약품(-1.16%), 동아제약(-1.09%), 동화약품(-0.39%), 부광약품(-0.32%) 일양약품(-0.13) 등 9개 업체의 주가는 비교적 소폭으로 하락했다. 이 외에 제일약품과 삼진제약의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다.2007-10-03 06:05:33이현주 -
면대행위에 대한 혐오근 한달 가까이 면대약국에 대한 제보를 접하고 약국가를 누비고 다녔다. 실제로 면대행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고작 정황증거를 수집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만큼 면대행위는 전체 사회뿐만 아니라 약사 사회에도 은밀하고 뿌리깊이 박혀 있는 것이었고, 지금은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지게 돼 버렸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약사의 위상과 직능제고에 사활을 걸었던 약사 사회에는 여전히 ‘음지’에 속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궁합을 맞춘 전주와 면대약사이지만, 아직까지는 약사 사회에도 ‘정의’나 ‘상도의’, ‘윤리’ 등의 어휘가 굴러다닐 정도는 된다는 말이다. 데일리팜의 한 네티즌은 면대약국을 ‘산소에 난 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매년 벌초를 할 때마다 조상들의 산소에 여기저기 꼴불견으로 자라나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 쑥 말이다. 이같은 면대약국은 사실 주변 약국들과 지역약사회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면대약국이 우후죽순 약사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면대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거나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변 약사와 지역약사회가 한쪽 눈을 질끈 감아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사실 평범한 약사들이 확증없이 보건소 고발이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다. 지역분회장들 역시 회원들과의 불화를 우려, 직접적인 제스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괜히 확증없이 면대약국을 건드렸다가 되레 면대약사에게 당할 수도 있고, 회원간 불협화음을 빚는 것도 거북해 민원을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그동안 면대행위를 관행처럼 여겨지게 만든 주요 원인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면대약사가 지역약사회 회의에 버젓이 참석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즉, 약사들이 주변의 면대약국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기 싫은 것이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이다. 이제는 평범하고 힘 없는 민초약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신정아씨 사건으로 촉발된 검찰의 가짜 약사 및 면대약국 수사가 아니더라도, 약사회의 면대약국 실태조사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의약분업 7년, 약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경제적 부의 창출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담보로 하는 도덕성의 회복이다.2007-10-03 06:01:11홍대업 -
과자류 판매=경영다각화?롯데제과 일부 제품이 약사회 인증을 받아 약국전용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시점이 어떻든,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절묘한 타이밍에 이를 공식 발표한 약사회. ▶불과 2주전, 슈퍼판매 저지 위해 없는 살림 털어 1억원어치 일간지 광고한 약사회가 일주일 후 약국에서 과자를 팔겠다고 선언해 슈퍼 주인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슈퍼판매 포스터 제작까지 한 뒤, 약사회 사업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의협과, 시민단체의 여론몰이. ▶또, 11월에 치를 전국약사대회까지. ▶이런 기막힌 타이밍, 약국 경영다각화 쫓다 약사의 사회적 명분과 지위를 한꺼번에 날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2007-10-03 06:01:0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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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골다공증약-심방세동 관련성 검토중미국 FDA는 머크의 '포사맥스(Fosamax)'와 노바티스의 '리클래스트(Reclast)' 등을 포함한 이인산염 골다공증 치료제가 심방세동 위험을 높이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골다공증약의 심방세동과 관련한 우려는 NEJM에 포사맥스나 리클래스트를 사용한 환자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한다는 2건의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 제기되어왔던 것. FDA는 현재까지 이런 연구결과가 어떻게 해석될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들의 이인산염계 골다공증약 처방 성향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FDA가 이인산염계 골다공증약과 관련한 안전성 의혹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일찍이 밝힌 것은 지난 바이옥스 사태와 관련이 있다. 골관절염약인 바이옥스가 심혈관계 우려로 시장에서 철수될 당시 FDA는 늑장대응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미국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갔었다. FDA는 이인산염계 골다공증약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려면 최대 12개월까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2007-10-03 05:24:2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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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B 항앨러지약 '자이잘' 미국 본격 시판벨기에 제약회사인 UCB의 항앨러지약 '자이잘(Xyzal)'이 미국에서 금월부터 본격 시판됐다. 지르텍의 후속약인 자이잘의 성분은 레보세티리진(levocetirizine). 지난 5월 6세 이상의 소아 및 성인에서 실내외 앨러지, 만성 특이성 담마진에 사용하도록 FDA 승인된 경구용 항히스타민제이다. 자이잘은 미국에서 UCB와 사노피-아벤티스가 공동으로 판매한다. 현재 자이잘은 유럽연합을 포함한 80여개국에서 시판되고 있다. 미국 FDA의 자이잘의 시판승인은 2천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8건의 무작위 위약대조임상 결과에 근거했다.2007-10-03 05:17:0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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