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제출용' 처방전이 2장?…약국가 '황당'
- 홍대업
- 2007-10-03 06: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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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내과의원 발행…부천 D약국, 약제비 환수 주의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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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제출용’ 처방전이 2장이나 발행된 황당한 사건이 발생,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한 약국에서 조제해준 처방전에 대해 다른 약국에서 또다시 조제할 경우 이중청구로 해당 약제비를 심평원으로부터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
2일 경기도 부천 소재 D약국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K내과의원에서 발행한 1종 의료급여환자의 처방전을 조제해주기 위해 처방내역을 입력했다는 것.
그러나, 급여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기 위해 입력을 완료하고 났더니, 이미 다른 약국에서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했다는 경고창이 떴다.
D약국 L약사는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약국에 확인전화를 한 결과 해당 약국의 처방전 역시 D약국에서 받은 처방전의 교부번호와 날짜, ‘약국제출용’ 등이 동일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근 약국에 들어온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14일’이었고, D약국에는 ‘20일’로 기재돼 있는 것만 상이했다.
L약사는 K내과의원측에 확인전화를 했지만, 환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처방전 1장을 더 발행해 우편으로 보내줬다는 설명과 “(병원측은) 잘못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는 것.
결국 K의원측은 ‘약국제출용 처방전’ 2장을 발행했고, D약국이 무심코 이를 환자에게 조제해줬다면 심평원으로부터 약제비 환수조치를 당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지난 8월부터 실시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인증제도가 없었다면, 약국은 ‘부당청구기관’이라는 낙인과 함께 환수조치까지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의료급여환자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D약국측은 2년전에도 부천의 B병원에서 건강보험환자에게 동일한 처방전이 2장이나 발행된 사건이 있었다고 귀띔했다.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처방전이 출력이 됐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해당 의료기관과 원만히 해결을 했지만, 이같은 사례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무방비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D약국측은 전했다.
D약국측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보관용’이 아닌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2매 이상 발행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지적한 뒤 “이 경우 약국에서 무심코 조제하게 되면, 한쪽 약국에서 이중청구로 환수조치를 당할 수 있다”며 약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D약국은 “특히 의료급여환자 인증시스템처럼 일반 건강보험환자에게도 동일한 처방전으로 조제할 경우 ‘경고창’이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D약국측은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시 진료비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해 ‘약국제출용’ 처방전을 일부러 2장을 발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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