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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노인 고용확대 ‘임금피크제’ 추진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변화 흐름에 맞춰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저출산·고령화T/F팀장)은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저출산사회대책기본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8일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과’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2개의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고령인력과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정년보장 및 연장, 퇴직자 재고용, 고령노동력에 알맞은 근로조건의 부과 등 고용의 유연성을 살려나가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및 재고용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간간이 있어왔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저출산& 8228;고령화로 인해 국가의 지속가능 성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2005-04-10 11:48:55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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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보건의료정보 동일 기준으로 '통일'의료기관, 보건의료 기관, 개인 등 제각각의 보건의료정보가 동일 기준으로 통일된다. 10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화 자료수집을 마치고 공청회를 거쳐 2007년 상반기까지 표준화 작업을 완료, 법제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사업이란 보건의료정보를 사용하는 개인, 보건의료 관련기관, 업체 등에서 동일한 용어, 전송기준 등을 사용하도록 공지하는 활동이다. 복지부는 WHO, OECD 등 국제기구나 선진국에 비해 국가수준의 보건의료정보 표준화가 미비한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초안 작업이 마련된 분야는 2006년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2007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계 및 보건의료정보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와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수집 및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05-04-10 10:37:1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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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현지실사 "미리 알리고 나간다"정기현지조사 이외에 특정 조사목적으로 행했던 기획현지실사가 앞으로 병의원 및 약국에 미리 알리고 나가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간강보험관련 기획현지조사에 사전예고제를 도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기획현지조사는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분야 또는 부정청구 가능성이 있는 청구형태 등을 분석해 대상 기관을 수시계획에 의해 선정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특정 실사 아이템이 결정되면 현지조사 전에 미리 실사대상 유형을 요양기관에 알리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003년 한해동안 정기현지조사 477곳이외에 기획현지조사로 병의원 및 약국 등 219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여 이중 164곳에서 66억8,900만원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실사 아이템은 종합병원은 중재적시술용 치료재료비용 청구가 높은 기관, 병의원은 물리치료 및 비만치료를 표방한 의원과 감기환자 투약일당 약품비가 높은 기관 등이 선정됐다. 또 약국은 고가약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한 후 보험청구는 고가약으로 한 기관이 조사를 받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현지조사가 적발보다는 청구형태 및 관행의 변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실사대상 아이템을 알릴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예년과 비슷한 200곳 내외가 될 전망이다.2005-04-10 10:19:2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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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외 근무약사도 마약류 취급자 추가앞으로 약국 개설자 이외에 근무약사도 마약류 취급자로 추가된다. 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 졸업 학위취득자로 명기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보건복지 관련 법개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협의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약국개설자로 한정되어 있는 마약류취급자를 약국종사 약사도 추가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에 대한 폐기절차를 명시토록 했다. 또 현행 약사법상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 되어 있는 한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명기키로 했다. 당정은 "당시 약사법 개정 당시 없었던 학약학과가 그 후에 설치되었기에 이를 반영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05-04-10 10:00:1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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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협상 약국가 실익없다"...알맹이 빠져|뉴스분석| 서울시약사회-쥴릭파마코리아 협상 결렬을 거듭하던 서울시약사회와 쥴릭파마코리아간 거래약정서 개선논의가 4차 협상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수정 거래약정서를 보면 약국가에 실익을 줄 수 있는 카드결제, 개봉재고약 반품 등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타결을 위한 협상이 됐다는 분석이다.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쥴릭 거래약정서에 일대 메스를 가했다는 점에선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수정 거래약정서 4조를 보면 "'을'(약국)은 '갑'(쥴릭)으로부터 의약품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갑에게 지급해야 한다.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위 지급기일 내 도래하는 수표, 어음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서울시약이 요구했던 '카드결제' 수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쥴릭측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인한 카드결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직거래 제약사나 국내 대형도매들도 카드결제를 수용하는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쥴릭의 주장을 서울시약이 받아들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남의 한 약사는 "쥴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며 협상에 임한 서울시약이 카드결제 부분을 간과했다니 실망스러운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약은 6조에 '반품처리' 부분을 수정·보완하는 성공을 거뒀다. 즉 쥴릭과 직거래를 하지 않고 협력도매상을 통해 거래하는 약국도 반품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쥴릭측이 개봉 재고약이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은 해당 제약사 협조 없이는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실제 약국가 불용재고약 해소엔 별반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단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이 참여하는 기획된 반품사업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 향후 다국적 제약사 재고약 반품은 상당히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 서울시약은 약정서에 '담보의 제공' 삭제와 약사에게 의약품 정보가 반드시 제공되도록 하는 '정보제공'을 약정서에 포함 시키는데 성공했다. 서울의 한 분회장은 "쥴릭과 협상을 통해 거래약정서중 상당 부분을 조정했다는 점에는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 회원약국에 전할 알맹이는 없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분회장은 "지난 5년간 약국가의 계륵 취급을 받던 쥴릭과 협상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했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한다"며 "미흡한 부분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가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2005-04-10 06:50:44강신국 -
"동네에서 드럼 치는 약사로 통해요"“이제는 동네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제 드럼 연주를 좋아해요.” 아파트 상가내 한 동네약국에 드럼을 설치하고 환자를 위해,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드럼을 연주하는 약사가 있어 화제다. 경기 군포시약사회 회장으로 가화약국을 운영하며 재고약 반품사업 등 약사회무와 약국경영으로 눈코 틀 새 없는 최성애(42)약사가 주인공."아직 기본적인 드럼 연주만 할줄 알아요. 좀 더 열심히 해서 동아리도 만들고 연주회도 준비할 겁니다." 최 약사는 하루 1시간 이상 드럼연주에 매달린다. 약국에 마련한 160만원 상당의 드럼과 오디오 세트를 이용, 환자가 뜸한 시간이면 신나는 드럼연주가 시작된다. 최 약사는 약대 학부시절부터 악기 하나를 다루고 싶었다고 했다. 여기에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과감히 드럼 스틱을 잡게됐다. "예전부터 악기하나를 다루고 싶었는데 이제 서야 하게 되네요. 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드럼을 배우기로 했죠." 최 약사가 생각하는 드럼의 매력은 무엇일까? 드럼소리는 심장 박동소리와 비슷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한다. 드럼을 연주할 때의 박력, 박진감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처음에는 신기해하는 환자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드럼 연주를 부탁하는 환자들도 상당하다고 귀띔했다. "드럼을 처 달라는 환자분들이 많아 졌어요.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동네 아이들도 드럼 치는 선생님한테 약을 사야 된다며 엄마를 데려 오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한다. 최 약사는 아직 연주회를 가지거나 외부에 내보일 정도의 실력은 아니라며 좀더 실력을 연마해 연주 동아리도 만들고 싶다고 했다. "지역에서 다른 약기 연주를 하는 의사들과 함께 음악 동아리를 만들고 싶어요. 연주회를 통해 생긴 수익금은 이웃돕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드럼을 통해 또 다른 자아 찾기에 나선 최 약사. 드럼연주처럼 신나는 약사회, 시원한 약국환경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최 약사의 바람 아닐까.2005-04-10 06:42:43강신국 -
경북도약, 내달부터 재고약 반품사업 돌입경북약사회(회장 이택관)가 제약, 도매업체와 재고약 반품협의체를 구성하고 약국 재고약 반품·정산에 본격 착수한다. 도약사회는 지난 6일 회의를 열고 대경제약협의회. 대구경북도매협회와 반품사업을 위한 실무진을 구성했다. 먼저 협의회는 반품을 위해 'C&C pharm' 반품목록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약국내 재고약을 판매원 및 구입처별로 구분해 목록을 작성,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향정의약품, 생물학적제제, 시럽, 오남용 방지 의약품에 대해서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품을 시작하고 약사회는 스티커를 제작해 약국당 100개씩 배부키로 했다. 협의회는 반품과 관련해 도매상 책임자는 반품을 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며 무리한 요구 자제를 약국에 당부했다. 한편 협의회에는 이택관 회장을 비롯해 손희락, 문도천 부회장, 장용현 대경제약협의회장, 장세훈 대구경북도매협회장, 이용덕 도협사무국장, 문원규 경동사 상무, 이종우 동원약품 전무가 참석했다.2005-04-09 10:56:01강신국 -
약국당 인구수 2,429명...분업후 6% 감소의약분업 이후 약국은 크게 늘었지만 인구 증가율은 이에 못 미쳐 약국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갈수록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과 통계청의 시도별 추계인구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1년에 비해 2004년 인구증가율은 1.80%인 반면 약국 수 증가율은 이를 크게 앞지른 8.08%로 분석됐다. 분업 후 4년 동안 국내 총인구는 85만6,000명이 늘었지만 약국 수는 무려 1,484곳이 새로 생겨난 셈이다. 2004년 추계인구 4,820만명을 전체 약국 수인 1만9,838곳으로 나눠본 결과 약국 1곳당 인구수는 2,42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1년 2,579명에 비해 약국당 150명이 줄어든 수치다.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2001년 약국당 인구수가 3,498명에서 2004년 3,001명으로 무려 497명이 감소했다. 이어 경북이 339명, 충남 380명, 제주 305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지난 4년간 인구증가는 미미하거나 감소한 반면 약국 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늘면서 약국당 인구수 감소 폭이 그 만큼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경남지역은 분업 직후 872곳에 불과하던 약국이 4년만에 157곳 늘었지만 인구는 불과 3만8,000명만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북과 충남도 같은 기간 약국 수는 각각 99곳씩 신규 개설됐지만 인구는 40-70만명씩 줄었다. 반면 광주지역은 지난 2001년 2,337명에서 작년 2,383명으로 46명이 증가해 16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약국당 인구수가 늘어난 곳으로 꼽혔다. 서울과 부산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2명과 94명이 줄어 그나마 사정이 괜찮은 지역에 속했다. 한편 약국 1곳당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1,900명인 서울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으로 3,152명으로 나타났다.2005-04-09 06:59:58정웅종 -
국회, 의사-한의사 갈등속 의료통합 추진의료일원화를 둘러싸고 양한방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통합을 주제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린다. 특히 공청회는 의료계와 한의계로 머물렀던 의료일원화 문제를 국회와 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실은 8일 “의료계와 한의계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일원화를 놓고 내달 중순쯤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시민단체와 보건경제학자, 의대·한의대 교수, 의협, 한의협, 복지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실은 따라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측에 공청회 개최사실을 알리고 참석여부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실은 특히 이번 공청회에서 거론되는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가운데 필요하다면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의료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국회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에서 주장하는 전면적인 흡수통합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의료계와 한의계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일원화 모형을 마련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계에 대해서도 “10~20년뒤 한의사들이 살아남을 것이란 확답이 있느냐”고 되물은 뒤 “한의계도 생존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05-04-09 06:52:40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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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시 의사에게 입증책임 부여해야"의료시민단체가 국회 이기우(열우당) 의원실이 제정 추진중인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단 과실을 추정하고, 입증책임을 의료인이 지도록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공급자와 소비자간 심각한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진료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의료사고시민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출범준비위)에 따르면 9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출범식을 갖고, 의료분쟁조정법 제정과 진료기록 확보문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이기우 의원이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상정을 추진 중이며, 청와대와 복지부에서도 의지가 확고한 만큼 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며 “그러나 의료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담보되지 않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연합측이 법 제정과 관련 논란거리로 지적한 사안은 필요조정전치주의와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이다. 먼저 필요조정전치주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제도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사단체와 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주장해왔던 것이다. 시민연합측은 “이는 의료에 관한 선지식을 통해 의료행위 공급자인 의사에게 유리하도록 분쟁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면서 “따라서 조정을 선택토록하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가 의료소비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인의 무과실이 입증됐거나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고 2,000만원까지 배상한다는 취지의 내용. 시민연합측은 그러나 “무과실에 대한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의료사고의 특성상 의사가 책임을 피해가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아울러 2,000만원인 배상 상한선은 실질적인 피해보상 규모로 볼 때 배상액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처벌 특례조항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방어진료, 과잉검사, 위험환자 기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생명존중의 공익적 측면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등 병원내 CCTV 설치 의무화 시민연합 관계자는 “의료소비자와 국민을 위한 올바른 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시 일단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초기 사고여부를 판달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정기구 도입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수실 등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스트리아의 경우처럼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않고 치료한 경우 결과에 관계없이 처벌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의료소비자, 의료사고 피해자, 시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노당) 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2005-04-09 06:4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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