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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문약사, 처방전 금품교환 짜고 치기조직적으로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준 부부약국과 같은 대학 출신 약사들에 대한 현지실사로 여수지역 약국가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복지부가 전남 여수지역 약국가의 의료급여 부당청구 혐의를 잡고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등 적색경보를 발령한 때문. 복지부는 지난달초 이 지역 약국 4곳을 현지조사한 결과 정신지체 3급인 환자 2명으로부터 처방전을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주는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 최종 행정처분을 위한 정산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복지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신지체 3급인 환자 A씨(남·22)와 B씨(남·22)가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 27개 의료기관을 방문, 51장의 처방전을 받아 B약국에서는 각각 9장과 10장을, Y약국에서는 7장과 8장을 각각 조제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또, YK약국은 A환자에게는 9장을, B환자에게는 8장 등 총 17장을 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세 약국 외에 또 다른 Y약국도 지난 8월초 A씨와 B씨에게 처방전을 받고 금품이나 물품으로 교환해 준 혐의로 현지실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세 약국의 경우 2005년 한해 동안 A씨와 B씨에게 조제한 처방건수와 액수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1,588건에 3,559만원의 조제료를, B씨의 경우 1,429건에 3,024만원의 조제료를 부당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청구 액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건강보험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사례도 드러나고 있어 최종 전체 부당청구 액수는 수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앞서 언급한 B약국과 Y약국, YK약국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같은 전남지역 J약대 출신인 것으로 확인돼 조직적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약국과 Y약국 약사는 부부 사이여서 복지부의 ‘조직적 부당청구’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하루에 27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처방전을 차곡차곡 챙겨 약국에 배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같은 조직적 부당청구 행태에 대해 인근 약국가로 확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는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힐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면서 부당청구기관을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국 주변 의료기관도 의료급여 부당청구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 조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 지역 약국들은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2006-09-16 07:07: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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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면대·카운터약국 2인1조 암행감찰약사회가 면허대여 약국 등 이른바 문제약국에 대해 전국을 순회하며 암행감찰을 벌이고 있다. 15일 대한약사회와 시도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는 이달초부터 소속 약사조사원으로 구성된 2인1조 점검조를 편성, 문제약국 특별점검에 돌입했다. 우선 점검 약국유형은 그 동안 약사회에 취합된 카운터 고용약국 및 면대의혹 약국등이다. 특히, 현지 점검시 면허대역 의혹 약국의 약사 근무여부와 약국 관리상태를 중점 확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9월부터 10월중순까지 약 한달반가량 특별점검을 실시, 문제약국 색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약사회를 대상으로 암행감찰반을 보내 현지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등 이미 몇몇 지역약사회는 현지 점검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적발약국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행정처분 의뢰 및 경찰고발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16개 시도약사회장들에게 "내부자율이 없으면 전체약국이 힘들어진다"며 "이번에 자율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6-09-16 07:05:1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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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짜약 유통 러시아·중국 이어 3위제도적인 맹점을 악용한 온라인 불법 의약품 거래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5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최근에는 출입국 사무소와 세관에서 적발되지 않기 위해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항공우편을 이용한 거래까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 백서는 미국 워싱턴주에 온라인 서버 및 영업사무소를 두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통 사례를 지적했다. 불법 판매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미국 내 전역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을 따로 구해서 보내줄 수 있다고 광고하는 한편, 일부는 성인사이트와 연계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고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식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불법 의약품은 항공우편용으로 분량을 최소화시킨 상태인데다 자가 소비목적의 소포장 형식으로 일반 우편화물로 전송하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사이트는 마약성분이 함유돼 수입이 금지된 살 빼는 약 ‘디아제팜’과 ‘팬터민’ 등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효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용 불법 의약품 광고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해외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 의약품을 아무런 제제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며 상당수 판매업자들이 실제로 이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망이 활성화돼 있고 일부는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의 진단없이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을 악용, 온라인 거래를 찾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 의약품안전관리협회(PS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짜약 유통 단속건수는 66건으로, 러시아(93건), 중국(87건)에 이어 세번째로 가짜약 유통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불법 의약품 온라인 거래 단속 한계” 더 큰 문제는 정부대책으로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거래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 의약품 온라인 거래를 단속하는 주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세청, 경찰청 등 다양하지만 각각 개별적 법률 필요에 따라 단속하는 실정이어서 정부중심의 하향식 전달(Top-Down Command and Control)방식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불법거래 정보수집·평가·분석 강화 ▲불법거래 통제 시스템 개발 ▲문서표준화 등 제도적 유인책 강화 ▲대국민 홍보 활성화 등의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흥원은 “불법 거래 정보의 수집, 분석, 평가를 통해 신속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복지부 정보망과 식약청, 시도 의약과 및 시군구 보건소 등의 공조체계 강화, 전담 사이버 관리 인력을 통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표준화, 의약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책 개발 등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를 통해 온라인상 거래, 즉 불법거래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9-16 07:01:0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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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연령금기 등 처방정보 업데이트"현재 적용중인 의약품사용평가, 즉 DUR의 핵심인 병용 및 연령대 금기처방 정보가 선진 8개국의 의약품 자료를 근거로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 허가사항을 근거로 한 의약품 상호작용 정보가 한층 더 체계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은 15일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을 열고 현재 추진 중인 약물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의약품 지식기반 정보제공 체계 구축현황'을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숙명여대 약대를 비롯해 7개 병원약제부가 참여하는 병원약사회 의약품지식기반구축팀, 동국대, 의사협회 전문분야자문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 중이다. 연구팀은 현재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114), 중추신경계용약(111~119), 알레르기용약(141~190), 순환계용약(211~219), 진단용약(711~799), 대사성의약품(311~399), 마약(811~890) 등 효능군별 자료구축을 완료했고 내달까지 모든 효능군별 자료구축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연구팀은 식약청 허가사항 정보 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선진 8개국의 의약품 정보를 국내 실정에 맞게 재구성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팀은 약물상호작용 자료도 식약청 허가사항 중 상호작용 정보, 상호작용 효과·기전, 심각도, 발현시기, 상호작용 관리 등으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 허가상황과 외국 자료 비교를 통해 국내 허가사항에 대한 보정과 누락 된 내용 추가 등도 고려하기로 했다. 즉 현재 병용금기로 분류된 약물이 신중투여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연구에 참가한 숙명약대 이숙향 교수는 "의약품 지식기반이 완성되면 약물 중복투여 확인, 약물상호작용 확인, 약물-질환 금기사항, 용량확인, 약물-알레르기 확인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의약품 정보 표준화에서 시작, 의약품 지식기반, 임상지원시스템으로 발전되면 환자중심적 약물선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약품 지식기반 사업 책임자인 김석일 카톨릭의대 교수는 “이번 사업에 복지부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의약품 지식기반 사업이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2006-09-16 06:59:08강신국 -
"생산도 안되는 PPA, 어떻게 처방하겠나"올해 1월부터 5월까지 PPA 함유 감기약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의료기관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이후 판매금지와 급여정지가 된 PPA 함유 감기약을 다수 처방한 것으로 지목됐기 때문. 이들 의료기관들은 “현재 생산도 안되는 PPA 함유 감기약을 어떻게 처방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한 뒤 “전산상의 오류 때문일 것”이라고 오히려 심평원의 무책임한 관리에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올 4월 한달 동안에만 224건을 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서울 봉천동의 K의원측은 “지난 4월까지 급여청구를 했지만, 5월 이후에는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서 “PPA 성분 품목을 처방한 것은 잘 기억도 나지 않고, 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한 오류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 K의원측은 또 “현재 생산도 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심평원에서도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PPA 함유 감기약 220건을 처방한 것으로 드러난 경남 창원시 소재 S이비인후과의원측은 “생산도 되지 않는 감기약을 처방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심평원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S의원측은 “잘못 처방한 건수가 그렇게 많다면 심평원에서 현지조사라도 나와 확인작업을 벌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면서 “그런데도, 매번 전산오류를 마치 PPA 감기약을 처방한 것처럼 자료를 생산해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S의원은 특히 PPA 사태 이후에도 다처방 의료기관으로 지목받아 심평원의 연락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해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 때문에 시달리는 것도 억울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PPA 감기약을 1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난 한 보건소측 관계자도 “PPA 감기약은 처방 당시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가 나와 아예 처방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런데도, 처방이 나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보건소가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경고메시지 때문에도 금기약물이 처방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산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S의원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 심평원의 관리 부실책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면서 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09-16 06:58:1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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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아바스틴' 판로확대 계획에 차질지넨테크의 항암제 '아바스틴(Avastin)'의 판로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FDA가 안전성, 유효성 추가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유방암 적응증 추가가 내후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결장암 치료제로 승인되어 있는 아바스틴은 세계 제2의 바이오테크 회사인 지넨테크(로슈가 최대주주)에게 두번째로 매출규모가 큰 제품. 올해 2사분기 매출성장률은 72%로 승승장구해왔다. 지넨테크는 지난 5월, 표준화학요법에 아바스틴을 추가하면 유방암이 악화되지 않은 생존기간이 2배 증가한다는 임상결과에 근거해 적응증 추가접수를 했었으나 FDA가 기술적인 문제로 추가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내년 중반에 재접수해야할 상황이 된 것. 지넨테크는 아바스틴 이외에도 유방암약 '허셉틴(Herceptin)'의 적응증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승인 일정이 예상보다 지연, 전반적 매출성장률이 영향받을 전망이다.2006-09-16 03:49:2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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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 체중증가 덜해넥타 쎄라퓨틱스와 공동개발한 흡입용 인슐린 '엑주베라(Exubera)'가 일반 인슐린에 비해 체중증가가 덜하다는 임상결과를 화이자가 공개했다. 5건의 임상을 종합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엑주베라는 1형 및 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주사제에 비해 체중증가 부작용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체중증가폭은 엑주베라 투여군은 약 0.7kg인 반면 위약대조군은 1.6kg였으며 1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각각 0.2kg, 1.1kg이었다. 또한 엑주베라는 인슐린 주사제(펜 제형 포함)에 비해 복약순응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엑주베라는 일부 환자에서 기침이나 약간의 폐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임상결과 때문에 엑주베라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진행하기로 화이자가 동의한 후 올해 1월 FDA 시판승인됐다.2006-09-16 03:34:2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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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당뇨신약 '자누비아' 3상 임상 발표머크의 당뇨병 신약 '자누비아(Januvia)'가 다른 당뇨병 치료제와 병용시 혈당을 상당히 낮춘다는 3상 임상결과가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당뇨연구학회(EASD)에서 발표됐다.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메트폴민과 함께 자누비아 50mg 또는 위약을 하루에 2번 투여한 결과에 의하면 위약 영향을 차감한 후 자누비아는 평균적으로 혈당을 2.1 포인트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당뇨학회가 권고하는 혈당목표치는 7% 이하. 임상대상자의 임상개시점에서 평균 혈당은 8.8%였다. 머크는 저용량의 자누비아와 메트폴민을 병용한 임상과 자누비아만 단독으로 사용한 임상 결과를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자누비아는 현재 FDA에 신약접수된 상태로 다음 달 중반에는 최종승인 여부가 통보될 전망이다.2006-09-16 03:25:1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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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안 의료공백과 무관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개정안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은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원이)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라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2006-09-15 23:11:1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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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국세탈루, 전산 오류 때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사·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9명이 건강보험공단에는 연소득을 신고한데 반해 국세청에는 ‘0’원으로 신고, 국세탈세 실태가 심각하다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15일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날 해명자료에서 “전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세청 신고소득을 ‘0’으로 표기한 9명은 국세청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서로 연계하는 과정에서 전산상의 오류를 일으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세청이 확인한 해당 사업자의 신고소득을 제시했다. 건보공단은 또 공단에서 추정한 ‘변경후 보수월액’을 가지고 국세청에 소득신고 축소여부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산정체계 자체가 달라 사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전 의원이 지적한 ‘탈세혐의자 2,311명’과 ‘소득축소규모 연간 196억원’ 등이 무슨 근거로 산출된 것인 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공단으로부터 소득축소혐의자료를 통보받아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되도록 기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2006-09-15 18:2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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