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보건의료특별법안 의료공백과 무관
- 홍대업
- 2006-09-15 23:1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간협, 의협 주장 사실무근...보건진료사 개칭은 형평성 고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최근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의협의 주장과는 달리 의료공백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사협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이 개정안이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과 거주지역을 동일하게 했던 것을 분리해 거주지역만을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의 범위에는 일상생활권역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은 개정 전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간협은 이와 함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사’로 개칭하는 것은 근무의욕 고취와 그 밖의 직업 명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협의 주장처럼 농어촌 주민들에게 ‘(보건진료원이)의사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보건진료원은 이미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가진 지방공무원이라며, 농어촌주민들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절대 ‘진료권 훼손’은 가져오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5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6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7"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8이연제약, NG101 글로벌 신약 기대감…케미칼 수익성 방어
- 9"새 조합 3제 복합제 레보살탄플러스, 고위험 고혈압 새 옵션”
- 10하이텍팜 "카바페넴 매출 95%, 리스크 아닌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