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폐지론, 전국 약사들이 막아달라"국회 내에서 식약청 폐지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위 문 희 의원(한나라당)이 일선 약사들에게 폐지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국회에서는 오는 20일 복지위원회 안건논의와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감안, 식약청 폐지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는데 약사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문 의원과 대한약사회,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식의모)은 13일 약사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 폐지의 모순을 지적하며, 전국 약사들의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식약청 분리 여파에 대해 국회 내에서도 잘 모르고 있다"면서 "국민 보건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이를 묵과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 당 차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식품이 들어가는 위와, 약이 들어가는 위가 두개가 아니라 하나"라면서 "국민에게 이를 알리기 위해 먼저 가족과 같은 전국의 약사들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또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할 시기를 감안하면 식약청의 위상을 더 키워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정부는 행정적인 논리를 들어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우리당)과 뜻이 엇갈린다는 여론에 대해서도 "사실 장 의원도 나와 같이 분리되면 안된다는 의견인데, 정부가 잘못됐다고 나서다보니 여당 입장에서 그런 것"이라며 주도권 싸움이 아니라고 역설했다. 이규진 대한약사회장 직무대행도 "약사들부터 식약청이 폐지되는 위기상황을 알고 반대의견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식의모와 문 의원 등은 '식약청 폐지 철회 범국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식품정책 일원화라는 중대한 문제를 정권 말기에 추진하는 것은 자칫 졸속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품과 의약품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 재미한인약학자협회(KAPASA), 한국생약학회, 한국약제학회, 한국약학대학협의회, 한국임상약학회, 한국응용약물학회 등이 동참했다.2006-11-13 14:24:52정시욱 -
건식, 생산시설없이 전문업체 위탁제조 가능앞으로는 생산시설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제조업체에 위탁, 제조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식전문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하거나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한 경우 건식전문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당해 제품제조공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 제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자가품질검사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식제조업자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에 제품생산을 위탁, 제조할 수 없으며, 우수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업소는 제품생산을 위탁받거나 의뢰받아 해당 제품을 제조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하려는 건식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8228;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의 표시& 8228;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복지부는 “ 건강기능식품을 위탁, 제조할 수 있는 범위를 모든 공정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련 업종의 시설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2006-11-13 14:19:01홍대업
-
"시한 늘려서라도 수가 자율계약 체결해야"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자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운영위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초의 수가 자율계약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를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협상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은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3.5% 인상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유형별 수가 계약과 보장성 80% 확보-약제비 절감 공동 노력 등의 부대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그럼에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해 합의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2006-11-13 14:18:40최은택
-
약사회장·지부장선거 유권자 2만4,361명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약사회장 유권자가 총 2만4,361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005-2006년 동시 신상신고자의 선거인명부를 확정지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284명, 경기 4,340명, 부산 2,072명, 대구 1,412명, 경남 1,188명, 경북 1,052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54명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657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30대 5,315명, 50대 5,067명, 60대 4,775명, 20대 1,275명, 70대 1,209명, 80세 이상 등이 63명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성별로는 여자가 1만2,945명, 남자가 1만1,411명으로 여자비율이 약간 높았다. 직종별로는 약국이 2만47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병의원 근무약사가 1,40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취업 등 유권자가 1,097명을 차지했고 이밖에 제약업계 1,013명, 유통업계 173명, 비약업계 79명, 공직 63명, 학계 53명 순으로 나타났다.2006-11-13 14:07:31정웅종
-
동물약 8,200여품목, 재평가・생동의무화동물약 6,200여품목을 포함, 의약외품과 의료기기 등 총 8,200여품목에 대해서도 재평가와 생동성시험이 의무화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3일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에 대한 재평가, 재심사, 생동성 등 기준(안)을 입안예고한 뒤 다음달 4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물약 재평가와 관련 매년 300-400품목을 선정, 단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게 되며, 동물약의 효용성 등도 평가해 가격결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다만, 비타민 등 일부 품목은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은 후순위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또, 신약에 대한 재심사에 대해서는 신약 등의 재심사 신청시 첨부하는 자료의 요건을 정하고, 재심사 대상품목을 허가받은 제약사는 싶ㄴ후 조사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사용성적조사 및 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업무기준서를 작성, 비치토록 했다. 재심사기준 중 작성된 시판후 조사에 과한 기록과 업무기준서, 사용성적조사결과 등은 재심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토록 했으며, 신약 등 재심사 신청수수료는 7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새동성시험을 의무화하고, ▲생동성 시험에 관한 시험기준 및 방법 ▲생동성시험의 계약 ▲시험약 등의 제조 및 관리 ▲시험약가 대조약가의 평가방법 등을 규정했다. 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이날 “지난 4월20일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의한 재평가 업무가 농림부장관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동물약에 대해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검토, 평가하거나 동물약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평가 이외에도 경제적 가치여부에 대한 평가도 진행될 수 있다”면서 “추후에는 미생산품목에 대한 정리도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11-13 13:40:23홍대업
-
의원 진료비 2392만원-약국 조제료 874만원약국 1곳이 지난해 벌어들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조제수입은 월평균 874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은 같은 기간 2,392만원의 수입을 올려, 약국과 2.7배 차를 나타냈다. 13일 복지부와 공단이 최근 발간한 ‘2005 의료급여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국은 건강보험 약제비로 7조228억원과 의료급여비로 6,436억원을 지급받아 총 7조665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를 전체 약국으로 환산하면 1곳당 월평균 3,147만원의 수입을 올린 셈이다. 또 약국의 수입에 해당하는 조제·행위료 수입은 1곳당 건강보험 800만원, 의료급여 73만원을 합해 1곳당 874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조제수입은 전년 823만원 대비 6% 포인트 증가했다. 의원의 경우 같은 기간 건강보험 7조3,320억원, 의료급여 5,716억원을 포함해 총 7조2,242억원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입을 기록했다. 이를 전체 기관수로 나눠 월평균 수입으로 환산하면, 건강보험은 2,202만원, 의료급여 189만원 등 총 2,392만원이 된다. 전년 2,271만원보다 5.3% 포인트 증가한 수치. 한편 의원과 약국간 소득격차는 전년 2.75배에서 2005 2.73배로 소폭 좁혀졌다.2006-11-13 12:45:52최은택 -
"내년부터 약국 세파라치 조심하세요"내년 하반기부터 현금영수증 발행 부당행위에 대한 시민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약국 등 업소를 상대로 한 ‘세파라치’가 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세청은 13일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거나 발급거부 등 부당행위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및 벌금부과와 이를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포상금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이중가격 제시, 발급 후 임의취소 등 부당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지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통해 엄정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에 사업자들이 소비자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해당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했다. 즉 입력오류, 반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인 임의 취소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복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세 부담 불균형 해소뿐만 아니라 음성거래를 차단해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와 발급거부에 대한 시민감시 등 소비자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0월 현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수 135만 곳이고 홈페이지 회원수는 870만명을 넘어섰다. 발급건수도 올해 10월까지 6억건을 돌파했고 발급 금액은 2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6-11-13 12:43:25강신국 -
"수가, 물가지수 반영 2.5%이내 묶어둬야"재정운영위서 건강보험재정 중기운영방안 발표 총액계약, 의과·치과·한방·병원·약국 5개 유형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의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총액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출됐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료수가 역시 같은 수준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공립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공단서 공동구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출관리정책으로, 역점 사항은 지불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 방안마련이며, 다음으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요양기관계약제, 진료비 전자카드 도입, 국고보조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의 순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총액예산제와 요양기관계약제 등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의 경우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행단계에서는 대만과 같이 의과·약국·치과·한방·병원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실행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구와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 중립성 상실"...공단에 팀 설치 보험자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의료기관과의 계약제로 전환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 배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상대가치 연구는 3년의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연구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단내에 상대가치연구팀을 설치해 원점에서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 진료수가외 의약품-치료제도 계약대상에 포함 또 진료수가 외에 의약품과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지출관리방안으로 환산지수 고시가제 개편, 차등수가제 누진제 강화, 의약품 바코드 도입,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약제비 가감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2006-11-13 12:42:38최은택
-
의약계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안 수용불가"의약계가 정부의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 의약5단체가 13일 반대성명을 발표한 것. 의약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보호돼야 할 개인의 건강 및 진료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두구육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산업적 오남용을 유발하고, 정부의 개인정보 취급 의도를 숨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가칭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따라서 의약5단체는 “겉으로만 보호를 내세워 개인의 가장 민감한 건강 및 진료정보를 상업화하고 무분별한 남용을 조장하는 이 법안의 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건강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는 현재도 심각한 개인 건강정보 유출사고를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안에는 건강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에 ‘정보 최소수집 원칙’과 ‘정보폐기 연한규정’을 신설,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입법예고된 법안에 포함된 ‘취급기관 지정제’의 폐기와 함께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약계는 이어 복지부는 여야 3당이 제시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노회찬, 이은영, 이혜훈 의원안) 및 정보통신부 관련법률안에 대한 분석도 미비한 상태에서 새 법률안만을 양산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정보보호법과 정보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된 법안으로 입법돼야 정보보호가 가능하며, 정부와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의 총체적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건강정보보호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1-13 12:40:11홍대업
-
"부정선거 후보, 언론공개로 불이익 줄 것"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벌이는 후보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한석원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13일 약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한 정책대결의 장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부정선거신고센터를 열어 회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부정선거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여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언론공개를 통해 꼭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앙선관위 권위에 도전하고 이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한 위원장은 "선관위 구성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임된 의장단, 감사단 등으로 구성됐다"며 "약사회를 짊어지겠다고 나선 후보가 공조직을 부정하는 언행을 일삼는 것은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한 위원장은 "후보가 200여개가 넘는 분회 연수교육에 모두 참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참석해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후보나 그렇지 못한 후보간 차별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현직 프리미엄에 대한 후보간 갈등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직 회장의 출마에 따른 직무대행은 회장 유고로 인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대외적인 것은 그대로 현직 회장이 하고 내부적인 행사로 직대 범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원희목 후보의 '약의 날'(15일) 행사에 예정된 '대한약사회장에게 듣는다' 강의에 대해 "편파성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언론사의 공정한 보도와 함께 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한 자제도 아울러 당부했다.2006-11-13 12:27:55정웅종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 10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