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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물가지수 반영 2.5%이내 묶어둬야"

  • 최은택
  • 2006-11-13 12:42:38
  • 김진현 교수, '총액예산제-요양기관계약제' 시행 필요

재정운영위서 건강보험재정 중기운영방안 발표 총액계약, 의과·치과·한방·병원·약국 5개 유형

건강보험재정의 효율적인 지출관리를 위해 의과, 병원, 치과, 한방, 약국 5개 부문으로 구성된 총액예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요양기관계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출됐다.

또 건강보험 수가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최근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료수가 역시 같은 수준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공립의료기관 사용 의약품 공단서 공동구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지난 1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지출관리정책으로, 역점 사항은 지불보상제도 개혁과 약제비 절감 방안마련이며, 다음으로 진료비 체감제, 부당청구 방지, 요양기관계약제, 진료비 전자카드 도입, 국고보조 확대, 공공병원 확충 등의 순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는 특히 정책효과가 확실하지만 이익단체를 의식해 집행을 망설이고 있었던 총액예산제와 요양기관계약제 등을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액예산제의 경우 단일구조로 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시행단계에서는 대만과 같이 의과·약국·치과·한방·병원의 5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액예산제실행위원회’를 설치해 기초연구와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상대가치연구 중립성 상실"...공단에 팀 설치

보험자의 구매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개별 의료기관과의 계약제로 전환하고,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공단이 공동구매, 배분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심평원의 상대가치 연구는 3년의 연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론의 타당성과 연구의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공단내에 상대가치연구팀을 설치해 원점에서부터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물가지수나 SGR에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임을 고려하면,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

진료수가외 의약품-치료제도 계약대상에 포함

또 진료수가 외에 의약품과 치료재료비도 계약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밖에도 지출관리방안으로 환산지수 고시가제 개편, 차등수가제 누진제 강화, 의약품 바코드 도입, 도매상 경유제도 폐지, 약제비 가감지급제도 도입 등의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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