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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늘려서라도 수가 자율계약 체결해야"

  • 최은택
  • 2006-11-13 14:18:40
  • 공단 재정운영위 주문..."국민과의 약속 지켜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계약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자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운영위는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초의 수가 자율계약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를 자랑스런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것으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협상 당사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에 의한 수가계약은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 사례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3.5% 인상은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로 유형별 수가 계약과 보장성 80% 확보-약제비 절감 공동 노력 등의 부대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운영위는 “그럼에도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해 합의 성과를 무색케 할 만큼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길 뿐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가협상에 대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입장

지난해 연말인 2005년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2006년도 건강보험 수가를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로 계약을 통해 결정하였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모처럼 이루어낸 사회적 합의의 모범적인 사례였으며,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신의 벽을 넘어 향후 발전적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지난해 계약을 통해 결정된 내용은 이와 같은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3.5% 인상’으로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도부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와 약제비 절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대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요양기관의 특성별로 차별화된 경영상황을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보장 및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공동의 인식과 상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국민 앞에 당당하게 내놓았던 합의사항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약계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이전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다.

내년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해 말 최초로 건강보험 수가를 의약계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건강보험의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의 양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다.

우리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의약단체와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11월 13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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