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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33대 집행부 회무 첫발...회장단회의 소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3일 도약사회관에서 제33대 집행부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회무 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회의에서는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제216차(2022년 초도) 이사회 상정 안건 등을 논의했다. 도약사회는 회원 고충 접수 및 처리 내용 검토시 보다 실효적으로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고충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와 세무사를 각 1명씩 추가해 자문변호사 3명, 노무사 1명, 세무사 2명을 위촉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2일과 26일 예정된 제2차 상임이사회와 제216차(2022년 초도) 이사회 일정을 보고하고 대한약사회 제68회 정기 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석상에서 각종 부문별 포상 수상자 명단을 보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이전 집행부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활동해준 임원분들을 제33대 집행부에서 다시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고 큰 힘이 된다"며 "올해도 각 팀을 맡고 있는 회장단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안화영, 신윤호, 조수옥, 한일권, 김진수, 이정근 부회장, 박선영, 임용수 본부장 및 권태혁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3-04 17:32:50강신국 -
"불법약 배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언제라도 재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약 배달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 비대면진료-약배달 플랫폼의 음성적 운영 행태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불법약 투약 논란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 어떤 약국에서 누가 조제하는지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운영 행태는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환경적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서울 A약사는 “아무래도 약국의 참여가 적다 보니 약국명을 숨기면서 운영하게 된다. 한약사 개설 약국과 제휴를 맺고 조제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니겠냐”면서 “설령 한약국이 약사를 고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누가 조제를 해서 보낸 약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진료와 약물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약사회도 불법약 배달 논란은 단순히 개인 일탈로 정리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는 막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다. 비대면 진료와 조제는 윤리의식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도 별도의 안전장치는 마련돼있지 않다”면서 “처방의 오남용, 약물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환경에선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처럼 환자에게 잘못된 약이 배달된 문제가 생기더라도 앱 서비스 업체는 책임에서 빠져나간다. 오로지 약국만의 책임이 된다”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약사회도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조제와 비대면 진료앱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기회로 한약사의 약국 개설과 비정상적 운영 문제를 국민이 알게 되길 바란다. 또 보건의료계를 망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도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 문제로 이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특정인의 일탈로 끝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2-03-04 17:20:46정흥준 -
서울시약 "불법 약 조제 한약사 엄벌...플랫폼 철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무허가 불법 약을 조제한 사건에 대해 약사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허가 의약품 무자격자 조제와 이를 방관하는 비대면 진료앱의 영업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해당 한약사에 대한 엄벌과 약 배달 플랫폼의 철수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보건당국의 안일함이 비대면 진료앱을 통해 한약사 개설 약국이 불법의약품을 조제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지경까지 초래했다는 것에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라며 “지금이라도 비대면 진료앱의 광고 등 환자 유인과 약 배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한시적인 허용으로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는 사태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환자에 임의적 투약한 것은 보건의료인의 양심과 윤리를 팽개치고 환자 생명과 건강을 무시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무허가 불법약 조제·투약한 한약사 개설 약국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같은 불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앱 업체는 책임이 없단 식의 변명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단 플랫폼의 허점을 인정하고 국민은 물론 이번 사태로 한약국이 약국으로 오인돼 실추된 약사의 국민적 신뢰에 대해 사과하고 앱을 즉각 철수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조제·판매와 비대면 진료앱의 약 배달에 대한 지속적 감시로 국민과 약사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3-04 15:55:54김지은 -
마포구약 "관내 한약사 개설 약국 불법약 유통, 엄벌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엄벌을 촉구했다. 마포구약은 4일 "관내에서 발생한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으로 인해, 약사들의 명예가 실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약사 개설 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의약품 조제 등은 불법이지만 약사를 고용해 조제를 하고 투약을 하는 등의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도적인 개선이 시행돼야 한다는 것. 구약사회는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상황을 틈 타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묵인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한시적 비대면을 묵인하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정부는 수반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의약품 거래의 온상이 되는 해외 직구 물품 관리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약사회는 "불법의약품을 조제하고 약국명과 약사명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고, 약사와 약국을 오해받도록 조장한 해당 한약국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2-03-04 15:52:30강혜경 -
한약학과 학생·가족 260여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 가족 등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약사회 초대회장인 이주영 공동위원장과 한약사회 전 총무이사인 박석재 공동위원장 등 20여명은 3일 오후 4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성준후 직능본부 부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지를 선언했다. 총 260여명이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이날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들은 한약사회 전 회장·임원 및 전·현직 지부장 등 한약사들과 전·현직 학생회장 등의 한약학과 학생들로 한약국, 한약제약회사 등 한약업계에 종사 중이거나 재학 중인 관계인들이다. 참석자들은 지지선언문에서 세계 5위 선진복지국가로의 도약과 권위주의 검찰공화국으로의 회귀 두 길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이라고 이번 선거를 의미하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시절 걸어온 선명한 발자국을 보았기에 미래를 함께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함께한 성준후 직능총괄부본부장은 "한방분야 전문인들인 한약사들의 지지선언에 감사한다"며 "직능분야 지지선언이 타 후보에 비해 월등이 많고 이런 지지선언을 보며 이 후보의 당선을 확신한다"고 말했다.2022-03-04 15:06:26강혜경 -
한약사회, 불법의약품 유통 한약사약국 경찰 고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을 조제·투약한 회원 약국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4일 마포구 망원동 소재 한약사 약국의 관할 소재지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명목은 약사법 61조 위한 혐의 위반이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의약품이나 위조(僞造) 의약품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9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된 의약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약사회는 이번 문제가 전체 한약사들의 문제가 아닌, 해당 한약사의 일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에 대해 엄중하게 파악하고 있다. 어제 오후 사실을 입수하고 오전까지 확인 절차 등을 거쳤다"며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유통 등은 한약사가, 투약은 약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한약사 약국에서 약사가 지난 2월 28일까지 근무를 했으며, 실제 비대면 진료 앱에 의한 처방과 약 조제는 약사가 근무한 당시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것. 한약사회에 따르면 이 약사는 2021년 1월 입사해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약사가 마포 이전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이태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경각심 없이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취급한 데 대해서는 바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은 "한약사회 역시 이번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자체적으로도 윤리위원회 등을 열어 면허취소 등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수교육시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채윤 회장은 2007년 당시 약사들이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던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약사 13명이 비아그라를 밀수해 판매했고, 여기에는 약사회 임원도 포함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 당시 라디오 캠페인 만으로 계도 한 바 있지만 한약사회는 이번 일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으로 이후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면밀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2-03-04 14:09:39강혜경 -
"확진되셨나요?"…검사부터 약 수령까지 안내 나선 약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혼란을 겪는 환자와 일선 약사들을 위해 지역 약사회가 안내에 나섰다.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정보위원회(부회장 박세현, 이사 임수연)는 4일 전 회원 약국에 코로나 확진 시 환자 대처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 시 환자가 초기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비약 구비 권고, 재택치료 시 병원 처방약 수령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구약사회 측은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하면서 초기 안내 문자가 늦어지고 보건소 통화도 어려워진 틈을 타 약배달 업체들이 환자를 유인하고 있다“며 ”언제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약국이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이번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포스터와 함께 최흥진 회장은 회원 약사들에게 편지문을 추가로 발송했다. 최 회장은 편지문에서 “자가키트 소분업무 등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헌신해주시는 회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언제 코로나 확진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국이 가장 먼저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약사의 공적 역할도 할 수 있고 주민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을 방문하는 주민이 내일 확진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했다”면서 “미리 상비약을 구비할 필요성과 재택치료 시 병원에서 주는 약에 대한 설명을 담았다. 약국에 게시해 업무에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2-03-04 13:52:39김지은 -
전승호 전 강원도약사회장, 강릉 명예세무서장에 위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승호 전 강원도약사회 회장이 강릉세무서 명예세무서장으로 위촉됐다. 강릉세무서(서장 고성호)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 중 명예세무서장 위촉식을 갖고 전승호 전 회장을 명예세무서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의 성실납세와 세정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모범납세자들에 대한 표창과 함께 명예세무서장을 위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승호 전 회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의 건강과 보건을 담당하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더불어 성실한 납세를 통해 지역발전에 적게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과 강릉세무서 직원분들 노고와 배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승호 전 회장은 현재 강릉 원주대 치과대학병원 이사, 강릉 원주대 재정위원장, 강릉경찰서 경찰발전협의회 회장,강릉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부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2022-03-04 12:33:47김지은 -
최광훈 집행부 부회장 12인 누가 물망에 오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취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최광훈 당선인은 단 1명의 인선도 발표하지 않았다. 최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운영이 종료되면 임원 인사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인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인수위원회와 선거캠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당선인 집행부에 승선할 부회장 윤곽은 잡혔다. 김은주 대한약사회 한약이사(덕성여대)는 여약사 담당 부회장으로 사실상 확정됐고, 최미영 인수위 1분과위원장(이화여대)과 조양연 전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중앙대)도 승선이 유력하다. 아울러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부산대)이 부회장에 등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조찬휘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한갑현 인수위 간사(중앙대)도 복귀가 점쳐진다. 정현철 전 광주광역시약사회장(조선대)도 유력한 부회장 후보로 분류된다. 당연직 개념으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숙명여대),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 이영희 병원약사회장(이화여대), 유태숙 산업약사회장(서울대) 등은 사실상 확정이다. 나머지 두 자리는 약준모와 실천약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상근 부회장(조선대)은 본부장, 정책단장 등 보직으로 대관 업무에 주력하는 쪽으로 최광훈 집행부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성균관대)은 집행부 참여가 아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장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약학정보원장은 김현태 전 경기도약사회장(중앙대)이 내정됐고,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서동철 전 중앙대 약대교수(중앙대)가 맡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약사공론 사장은 김대원 전 경기도약사회 감사(서울대)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막판 최 당선인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약사공론 사장은 약준모와 실천약 측에서 인사추천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6일 회의를 갖고, 임원인사 문제를 매듭지을 예정인데 이르면 7일 인선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022-03-04 11:40:16강신국 -
일부 병원 격리해제자 진료 거부에 병원협회장의 호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병원협회장이 각 병원에 '간곡한 협조'를 부탁하고 나섰다. 격리해제자의 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분만을 앞둔 격리해제 산모가 음성확인서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진료 및 분만을 하지 못한 상황도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영호 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격리해제 확인서는 PCR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을 보건당국이 확인한 증명서로 PCR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다'는 환자 진료에 대해 전국 병원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격리해제 이후에도 감염력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를 우려해 격리해제자에게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요구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격리해제자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제시했음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 없이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며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병원계에 지속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격리해제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가 많아 감염에 취약하므로 다른 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나, 격리가 해제되거나 완치되면 거의 전염성은 없으나 미세한 바이러스 조각이 남아있을 수 있어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양성으로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와 방역으로 힘드신 상황인 줄 알지만 격리해제자의 다양한 질병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와 일반환자를 시간대나 장소를 달리해 진료를 보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부탁드린다. 격리해제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2022-03-04 10:34:1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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