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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멈춰야 한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주장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 의료재난에 맞서 2년간 국민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감염 위험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견뎌왔다”며 “이에 대한민국 약사는 국가 방역체계 한 축으로 의료현장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약사 직능 의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7만 약사들에 격려 대신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극한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짧은 시간에도 의약품 오남용, 개인정보& 8729;의료정보 노출, 한약사의 불법의약품 유통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대통령 인수위는 공정성과 책무를 뒤로하고 특정 사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규제 철폐와 국민 편의성 확대가 아닌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도약사회는 “정책을 수행하고 감독해야 하는 실무부서로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선심성 발언에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고 유관 단체와 협의를 제안해야 한다”면서 “현재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에 대한 법적,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개정은 차후 많은 의약계에 부조리를 낳고 국민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연설에서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를 들었다고 했다”며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가는 길은 분열의 길이다.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2022-04-21 11:25:37김지은 -
"시민에 한발 더 가까이"...서울시약, 소통창구 신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올해 시민들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한다. 최근 시약사회는 시민 소통 전용 인스타그램을 오픈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채널을 통해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시약사회는 SNS로 약과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질문도 받으며 친화적인 소통창구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시약사회에 응원글을 남겨주는 10명을 추첨해 커피를 선물로 제공한다. 시약사회는 “시민들과 소통하며, 많은 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스타그램을 시작했다”면서 “약사들이 직접 의약품과 건강 정보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2022-04-21 10:27:11정흥준 -
강동구약 "편의성만 추구하는 비대면 진료 고시 폐지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법개정을 검토하는 데 대해 21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계속될 경우 나타날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의료체계는 편의성과 경제성 이전에 안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약은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2022년 4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해제되고 감염병 등급 역시 2등급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일상적 대면 진료와 대면 조제, 투약이 시행되면서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라며 "보건의료정책에 있어 전문가 단체를 뒤로한 채 플랫폼 업체만의 면담을 통해 경제성과 편의성에 우선한 법개정 검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업계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무분별한 경쟁과 불법 과장광고로 환자들을 유인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섰고, 이에 따른 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국민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을 통해 드러난 오배송, 불필요하게 남용되는 처방조제와 건보재정 낭비, 공장형 약국 출현 등은 정확한 투약과 복용정보를 전달받아야 할 환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환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오직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고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일삼는 플랫폼 업체를 관리 감독하며 ▲국민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공적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고 보건의료 접근성과 보장성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2022-04-21 10:15:48강혜경 -
경남약사회, 올해 연수교육 온·오프라인 병행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는 20일 저녁 8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초도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따라 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총 38명의 이사 중 31명이 참석했다. 이날 도약사회는 초도이사회에 앞서 38대 최종석 회장의 취임식과 더불어 정기총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 새로 선임된 38명 이사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어진 초도이사회에서는 올해 연수교육과 팜엑스포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동영상 교육과 현장 팜엑스포를 병행 운영하는 방침을 확정해 7월 중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제약물시범사업과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 지부 사업,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최종석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약사들을 위한 든든한 경남약사회로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1분기 약사 정책 현안을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상시허용과 의약품 택배 전달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분회들도 한마음으로 단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총회 수상자] ▲29회 약사 대상: 류길수(약사발전 부문), 고윤석(개국약사 부문), 이재휘(사회봉사 부문) ▲경남도지사표창: 김경진,이근주, 고윤석(공공심야약국 운영), 황은정, 문대영 ▲최우수공로패: 정철웅 ▲우수분회: 진주, 사천, 통영시약사회 ▲경남약사회표창: 목명희, 하승범 ▲다약제 방문사업 보험공단 표창: 방소영 ▲대한약사회 표창: 고영호, 공경록, 변필임 ▲약업인 우수협력감사패: 오대철, 이준희, 고의석, 조재문2022-04-21 10:10:25김지은 -
전남도약 "부작용 많은 비대면진료·투약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라남도약사회(회장 조기석)는 병원과 약국의 접근성이 좋은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선 비대면진료·투약이 부적절하다며 한시적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도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다. 곳곳에 병원과 약국들이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코로나 상황에 부득이하게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는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진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비합법적 약 배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것은 탈모약, 다이어트약, 성병약, 사후피임약이다. 비대면진료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제한 없는 비대면 진료는 그나마 남아있는 지역 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지금도 예약하려면 며칠에서 몇 달까지 걸리고 진료는 얼마 보지도 못하는 대형병원은 환자 과부하로 인해 의료의 질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사후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단순 처방약을 위한 방문을 자제 시키고 싶다면 처방전 재사용제 등을 통해 관리하거나 각 지역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 배달 플랫폼 업체가 공적 의료체계 안으로 들어오려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고시의 허점을 이용해 소위 약배달 앱이란 명칭으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인 것처럼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봐왔던 배달 어플의 부작용처럼 궁극에는 약국과 환자에게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약사회는 “비대면 투약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 증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빠른 대처 불가, 정확한 증세에 따른 올바른 약물의 사용을 막아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들을 야기해 결국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도약사회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유지 발전하고 있었다. 이를 경제활성화란 명목으로 무너트리지 말고 공공의료 확충,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위기 상황에서의 정부-병원-약국 연계 강화 등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2022-04-21 10:05: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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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헌법재판소 비급여 공개변론 적극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19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과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치협은 먼저 비통상적 과다한 의료기기 반품행위 대책을 마련한다. 치협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훼손된 의료기기 제품 등을 통상적이지 않은 과다한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치과의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로 인한 선량한 치과의사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임훈택)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는 한편, 관련 주의를 당부하는 대회원 안내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송호택 자재표준이사는 "대다수 선량한 치과의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 제품 자체의 불량에 의한 정당한 반품, 교환 등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면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도지부를 통해 알려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공문을 통해 정상적인 상거래 위반사항일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금품수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대상' 행위로 보일 수 있다는 유력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에 따른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양 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요청해 왔다. 아울러 치협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과 관련, 소송을 제기한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 등 보조참가인으로 변론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날 작성된 서명부는 공개변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한 치협은 2022년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했다. 추진 계획을 보면 5월 16일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오픈하고 7월 31일 종료한다. 8월 1일~31일 온라인 자율점검을 추가 1개월 연장해 진행한다. 이후 12월경 행정안전부에 최종 온라인 자율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자율점검 등록비는 일반회원은 무료이며, 장기미납회원과 법원 개설 기관은 각각 4만 5000원 이다. 치협은 이어 상임 및 특별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 및 추가 위촉했다. 2023년 요양급여비용 협상단 단장에는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 위원에는 김수진·김성훈 치협 보험이사, 노형길 서울시치과의사회 총무이사를 각각 임명했다. 박태근 회장은 "다가오는 71차 정기 대의원총회는 집행부의 그동안 회무 활동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32대 집행부 임원으로서 회원을 위한 열정적인 회무 활동과 더불어, 의료인의 본분을 다하고 매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시위를 하느라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협회장으로서 마음의 큰 빚을 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감사하다"고 말했다.2022-04-21 00:37:12강신국 -
전북도약 "윤석열 정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반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가 18일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겠다고 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도약사회는 20일 성명을 내어 "원격진료는 오진의 가능성과 적절한 처치 시기를 놓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조제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정확한 약물 정보 전달의 어려움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이 산적한 가운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들을 제외하고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과 원격진료의 제도화를 논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에 목적을 둔다면 의약품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인만큼 이윤을 추구하는 일부 업체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조속히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진료를 받고 조제 의약품을 받는 모든 과정에서 전제돼야 할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어떠한 불법적인 행태가 편의성을 가장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결사 반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의 질이 향상된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2022-04-21 00:11:22강신국 -
간호법제정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한의협도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단체들은 이날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노력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연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도 채택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이 자리에는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의료위기 상황에서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과 배치, 지속 근무를 위한 간호환경 개선 등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제 여야 3당은 4월 국회에서 간호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진 연대사에서 황민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간호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뜻을 같이 하게 됐다"며 "간호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고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국민 건강권이 우선되는 보건의료정책을 국회와 정부가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강춘호 총괄본부장도 "간호법 제정은 환자 안전과 지역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연대를 통해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2-04-21 00:03:44강신국 -
서울시약 "복지부는 대면투약 정상화 나서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보건복지부에 대면투약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20일 시약사회 이사 전원은 비대면진료-투약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정상적인 비대면 진료와 투약을 모두 중단하고, 의료전달체계의 정상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면 투약, 의약품 배송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그럼에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의약품 수령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불법이 버젓이 활개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낭비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복용정보의 전달도 어려워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해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행태를 조장하는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한 모호한 지침을 삭제하고, 대면투약 정상화에 필요한 조치에 즉각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약품 배송 플랫폼 업체에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허울과 환상을 내세우며 코로나라는 사회적 혼란과 고통을 이용해 국민건강권을 돈벌이 수단과 맞바꾸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선 역량을 동원해 전면적인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2022-04-20 17:57:3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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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약 "비대면 진료·약 배달 즉각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을 즉각 중단하고, RAT와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0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신속항원검사로 동네 병원은 6800억을 쓸어 담고, 전화 상담에 불과한 비대면 진료를 통해 30% 가산된 수가를 받으며 건강보험료가 낭비됐다”면서 “뚜렷한 경제성 평가 없는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천약은 “대통령 인수위는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어가려 한다. 사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기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의도와 달리 의료 소외 계층을 더 소외되게 만들어왔다”고 했다. 또한 플랫폼들은 약사 중재가 필요한 약까지 배송이 합법적인 것처럼 광고했고, 약사 역할을 축소해 국민 건강 위협을 가져왔다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청년 사업가의 미래를 위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유지하려는 생각인가. 그렇다면 이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동네 병원과 약국을 말살시키게 된다면, 청년 의료인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고용 창출의 효과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실천약은 ▲코로나 백신 수가, 신속항원검사 수가,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 경제성 타당성 평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즉각 중단 ▲대면진료와 대면 복약 가치 인정 ▲의료 공공성과 안전성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2022-04-20 17:40:5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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