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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조찬휘 직권 징계감경은 무효"...강경 대응 예고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가 조찬휘 회장이 강행한 징계 경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경감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 이하 윤리위)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 이같이 밝혔다. 윤리위는 18일 상임이사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한 약사윤리위원회의 회원 징계조치를 상임이사회에서 성원보고 및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어떤 의결 절차도 없이 조찬휘 회장이 인사말로 뒤집는 초법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놀랍고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가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직무의 독립성을 보장받고 상벌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약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당사자들의 재심 요구에 따라 8월 28일, 10월 5일, 10월 17일 등 3차례의 회의를 통해 회원 징계에 대한 재심을 검토했고, 정관 및 규정에 재심 절차가 없으며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므로 재심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리위는 김종환 회장에 대해 "김종환 회원은 현재 계속 항소를 진행했고, 이에 추가로 징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기했으며 금품수수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게 서울시약사회 사무국장을 보내 압박하는 등 '타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약사윤리기준 위반행위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리위는 또 조찬휘 회장이 감경 사유로 제시한 '제11조' 역시 상황에 맞지 않는 적용이라고 비판했다. 약사윤리규정 제11조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리위는 "회장의 특별사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약사윤리의 기준·심사방법, 윤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동 조항은 약사윤리위원회가 회원 징계 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당시 윤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는 중차대한 징계 사안으로서 감경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감경 결정을 발표한 것은 무효이며, 약사법령 위반은 물론 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기능까지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며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회장이 오히려 탈법적, 비윤리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조찬휘 회장의 초법적인 위법행위는 약사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약사회 역사에 전무후무한 치욕으로 기록될 이와 같이 부당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특히 18일 상임이사회는 어떤 의결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하며 향후 제보자 신상 노출에 따른 조사 또한 엄중히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8-10-19 10:00:36정혜진 -
경기도약, 성남의료원 성분명처방 시행에 최선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성남의료원 성분명 처방 시행을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17일 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회계결산 사항을 검토 승인하고, 상정된 안건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먼저 내년 초 개원하는 도내 시립의료원의 성분명처방 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분회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약국 자율정화사업과 관련해 올해 실시된 약국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사례 11건에 대해 공익신고도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오는 21일 열리는 2018 경기도약사회 문화탐방행사(문경새재)와 11월 4일 개최되는 약사회장배 볼링대회(부천분회 주관) 준비상황도 점검했다. 최광훈 회장은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그동안 진행해 온 회무가 무리없이 성공리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본인의 각오와 자세에 대한 심경도 밝혔다.2018-10-18 23:21:23강신국 -
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자선바자회에 성금 기탁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강성희, 위원장 정호은)는 최근 분당서울대병원 제14회 사랑나눔 자선바자회에 참석해 성금을 전달했다. 지원된 성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치료비 지원에 사용된다. 행사 후 한동원 회장은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과 환담을 나눴다. 행사에는 한동원 회장, 정호은 여약사위원장, 유덕임 여약사위원회 총무 등이 참석했으며, 이은숙 약제부장, 이정화 일반조제팀장, 남궁형욱 특수조제팀장, 최경숙 약무정보팀장이 배석했다.2018-10-18 23:14:34강신국 -
"의사봉 두드리고 10분 만에 끝"…징계경감 막전막후조찬휘 회장이 직권으로 처리한 김종환 등 4인의 징계 경감안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긴급 상임이사회가 이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과 회장 직권으로 상정된 안건이며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긴급 상임이사회는 시작 1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회의가 시작되며 조찬휘 회장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고 별도의 논의 없이 안은 처리됐다. 조 회장의 입장문에는 '회장 직권이니 이해를 당부한다'는 내용이 주가 됐다. 이견을 제기한 이사는 없었고, 의사봉을 두드린 후 이사회는 종료됐다. 조찬휘 회장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추계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 이사회 종료 후 곧바로 오후 1시에 회의 결과를 알리는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고 조찬휘 회장의 입장문과 회의 결과가 일제히 보도되자 일부에서 '절차 상 문제가 있었다'는 이견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이사는 "오늘 상임이사회에서 징계 경감과 관련한 어떤 안건 상정도 없었고 일체의 논의도 없었다. 조찬휘 회장이 준비한 인사말만 읽고 나갔다"며 "참석한 상임이사들이 모두 황당해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볼 수 없다. 징계 경감안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며 "회장이 인사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회장을 빠져나갔다. 특히 상임이사회의 성원보고도 없었다"며 "이런 상태를 상임이사회 의결이라 할 수 없고, 성원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절차상 커다란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의결이 없었지만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회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고, 입장문에서 밝혔듯 본인이 가진 직권으로 징계를 경감조치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며 "반드시 상임이사들 표결이 있어야 의결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회 관계자 역시 "의결이라 할 수 없는 건 맞다. 그러나 과정 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징계 경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온 윤리위원회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그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징계 경감 논란이 조찬휘 회장의 '회장 직권'으로 종지부를 찍었지만, 절차 상 문제가 불거지며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2018-10-18 17:28:33정혜진 -
서울시약, '노인약료' 수료자 33명 추가 배출서울시약사회가 48주간의 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을 마치고 33명의 수료자를 추가 배출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 학술위원회(부회장 박규동·위원장 김예지·백영숙)는 지난 17일 제2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수료식을 가졌다. 2기 과정은 지난해 9월 1일 시작해 올해 10월 17일까지 기초 1~2, 심화 1~2 등 총 48주 일정으로 진행됐다. 수료자는 33명이다. 전체 48주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시험 성적 등을 종합해 선정했으며, 1기 수료자 39명을 포함해 총 72명이 노인약료 전문가로 거듭났다. 서울시약은 성적이 우수한 수료자 7명에게 별도로 우수상을 시상하고, 48주 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은 2명에게 개근상을 수여했다. 교육과정을 진행한 학술위원 2명에게는 감사패를 전했다. 김종환 회장은 "초고령화시대 노인들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노인약료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직능의 미래는 노인과 대국민 신뢰에게 있다"고 말했다. 박규동 부회장은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의 수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인약료를 더욱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밑거름이 되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김예지 학술이사는 "지난 3년간 노인약료 전문가과정은 열정적으로 참여해준 회원, 교수, 학술임원과 위원 모두가 이뤄낸 작품"이라며 "노인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2018-10-18 17:03:23정혜진 -
강남구약, 관내 취약계층 아동위해 영양제 지원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문영, 위원장 김은아)는 17일 강남구청 복지문화국에 800여만원 상당의 영양제를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전달과 관련 강남구 드림스타트사업 일환인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구청 측 관계자들과 강남구 복지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강남드림스타트사업은 강남구청에서 관내 취약계층의 아동에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2018-10-18 16:33:01김지은 -
김종환·최두주 행보 주목..."선거 출마는 고민 중"대한약사회 상임이사회 결정으로 징계가 경감돼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18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장 직권으로 피징계인 김종환, 문재빈, 서국진, 최두주 회원의 '피선거권·선거권 2년 박탈'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이번 결정은 윤리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조찬휘 회장의 의지로 밀어붙인 결과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 주효했다. 이에 따라 그간 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간 징계 건과 관련해 최대한 말을 아껴왔던 김종환 회장은 18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축하받을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이어 "지금 당장 출마 여부를 말하긴 곤란한 상황이다. 내 입장을 내는 게 부담스럽다. 시간이 필요하다. 2016년 9월 재소해 2년 넘게 옭아매져 있었다. 마침 선거 기간과 맞물려 행보가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치가 (회장 출마를) 말아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약사회장 출마 여부에 대해 "주변 분들과 많이 논의하고 회원 뜻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역시 고민할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 최 전 실장은 "(논란이 계속되면서) 거의 포기하고 있다, 갑자기 하루 전 윤리위 재심의와 대한약사회 긴급상임위 소식을 듣고 기대 반 조바심 반 심정이었다"며 "결과를 듣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심정을 전했다. 최 전 실장 역시 서울시약사회장 출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가 없는 상황이다. 최 전 실장은 "다들 이미 일찌감치 선거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나. 명예회복이 된 것은 기쁘지만 출마는 고민하고 있다.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사태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도 곤혹스럽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건을 빌미로 약사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약사회는 새로워져야 한다. 회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2018-10-18 15:21:55정혜진 -
김종환·최두주 선거출마 가능…징계조치 '훈계'로 경감대한약사회가 피징계인 4인에 대한 징계를 '훈계'로 경감했다. 4인의 피선거권과 선거권 2년 박탈이라는 징계가 훈계로 완화되면서 김종환 서울시약 회장과 최두주 전 정책실장은 피선거권을 회복,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18일 12시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리위가 17일 논의한 징계 경감을 다뤘다. 대한약사회 김영희 홍보위원장은 "전체 약사사회 화합 차원에서 대한약사회장이 갖고 있는 권한으로 윤리규정 11조를 근거로 문재빈, 서국진, 김종환, 최두주 회원에게 걸린 징계인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또는 제한을 2018년 10월 18일 12시를 기해서 '훈계'로 경감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찬휘 회장은 6년 임기 마무리 시점에서,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하고 싶어 했다. 계속 징계문제로 약사회가 분열되는 걸 부담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상임이사들에게 회장 직권으로 징계 경감을 결정한 안에 동의해줄 것을 감정에 호소했다. 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그간 관행처럼 돈으로 무마해온 '후보 간 합종연횡'이나 '묻지마 폭로' 같은 허위·비방 문자도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대한약사회 선거법이 개정됐으며, '3진 아웃'으로 경고 3번이면 후보 자격 박탈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것은 모두 윤리위원회의 노고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조 회장은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었고 어쩌면 징계시효의 경과로 볼 수도 있었던, 정말 다루기 쉽지 않았던 사건을 당사자들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에게 정당한 징계였다는 판결을 받기까지 신성숙 윤리위원장님을 비롯한 윤리위원님들의 고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6년의 임기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기다. 그동안 진행된 회무부터 인간관계까지 다 정리를 하고 싶다. 대통령도 임기 말년에는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대통합을 하고있다"며 명분을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저와 각별했던 지인들을 징계로 발을 묶어 그들의 미래를 헝클어 버린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며 "그러나 저는 조찬휘 개인이 아니라 약사회를 제대로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있기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역대 선거에서 매표행위 등 선거기간 중에 떳떳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조 회장은 이번 안건이 '재심 요청'이 아니라 윤리규정 11조 참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그동안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던 윤리규정 11조를 참조해달라는 것과, 국가도 3심제인데 친목 및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가 단심 즉 이의절차 없이 징계를 내렸다는 점에 이의를 신청했기에, 고민한 결과 규정에 의해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윤리규정 제 11조'에서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 조항을 1회에 한한 '회장의 특별사면권'이라고 생각하며, 이 조항에 의거한 '사면'이 아니라 '1회에 한한 경감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징계를 받은 두 사람은 12월 13일이면 징계가 완료되고, 다른 두 사람은 50%가 징계가 진행됐기에 나머지는 훈계로 징계수위를 경감하고자 하니, 여러 이사님들이 이 회장의 뜻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2018-10-18 13:09:56정혜진 -
병원약사회, 대의원선거 한계 극복…회장후보 검증병원약사회가 대의원 간접선거 방식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전 회원 대상 회장 후보자 질의를 받겠다고 나섰다. 한국병원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7일 제25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정회원에 후보자 공약 등에 관한 공식적인 질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간접선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한편, 책임있는 질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명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병원약사회장 선거는 현 이은숙 회장(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장)이 단독 출마해, 다음달 2일 있을 대의원총회에서 있을 대의원 인준 여부에 따라 재선이 확정된다. 이번 회원 공개 질의는 오는 23일까지 병원약사회 선관위 이메일(E-mail. kshp21@korea.com)을 통해 접수된다. 제출된 질의서는 선관위 검토를 거쳐 후보자에게 전달돼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답변을 받은 후 29일 공지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한 이은숙 회장은 병원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출마의 변과 중점 공약을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 1년 9개월간 회장직을 수행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다"며 "환자, 국회, 정부, 타 보건의료직능 등 다양한 분야 많은 사람을 만나며 사회가 약사에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뭔지, 병원약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성으로 신뢰와 존경받는 병원약사상 확립을 위해 새롭게 혁신하는 병원약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약으로는 병원약제업무 표준화 및 임상약료 업무 정착을 비롯해 마약류안전관리료와 고위험약물안전관리료 신설, 주사제 무균조제료 개선, 중환자실 전담 약사, 항생제 관리팀에 약사 포함 시 수가 가산 등을 담은 약제수가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인력 기준법 개정 추진 ▲지부 활동 확대 및 의료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재단 활성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추진 TF' 구성하여 '의료기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우선 추진 기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 개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의약품 공급 및 유통 개선 등에 관한 의지를 밝혔다. 이 회장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선진적인 병원약제업무가 우리 제도권 내 도입될 수 있도록 학계, 관련 보건의료단체, 정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미래약사직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8-10-18 12:22:03김지은 -
선거금품 수수 제보 약사 신분노출 논란으로 '불똥'김종환, 최두주, 문재빈, 서국진 씨 등 4명의 피징계인의 징계 경감 논란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제보자 개인정보 노출로 불똥이 튀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5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당시 선거 출마와 관련해 3000만원을 주고받은 사건을 윤리위에 재소했는데, 제보자가 자신의 신변이 노출됐다며 최근 윤리위원회에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신성숙 위원장은 17일 9차 윤리위원회 회의 직후 이 제보자에게 항의 전화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신변이 노출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제보자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들에 따르면 이 제보자는 김종환 회장으로부터 직접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며 김 회장의 '징계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이 있기 전 날에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이 자신을 찾아왔다. 직원과 김 회장이 제보자에게 부탁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원인 제공을 한 이에게 이번 사태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제보자는 윤리위 재소 당시부터 자신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당부한 만큼 최근까지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비밀에 부쳐왔다. 그러나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해 신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한 것이다. 제보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징계 당사자와 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약사회 직원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약사회 정관 및 규정 등을 위배한 행위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원회는 17일 가진 회의에서도 이 내용을 안건으로 장시간 논의했고, 서울시약사회 사무처를 조사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해당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된 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윤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본회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한 임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합당한 징계 및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2018-10-18 11:21:4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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