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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약대 신설 막을수 있었던 '골든타임' 언제였나이달 말 2개 내지 3개의 신설약대가 최종 확정된다. 신청서를 낸 비수도권 12개 대학 중 1차 심사 허들을 넘은 전북대·제주대·한림대가 신설약대 유치권을 넘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의 약대정원 60명 증원 계획에 맞춰 교육부가 약대 신설을 확정하고 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중이다. 이달 정식 취임한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복지부·교육부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합리성 없이 초소형 약대 정책을 추진, 적폐를 반복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19일 약사회에 따르면 김대업 회장은 20일 오전 복지부와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박능후 장관을 만나 약대정원 증원 문제점 등을 어필할 계획이다. 약사회의 이같은 반발에도 신설약대 추가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사연 약사 수급전망이 증원 불씨 실제 복지부, 교육부가 계획대로 2020학년도 신설약대를 인가해도 약사회가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다. 2010년 15개 신생약대 인가 후 약 10년만의 약대 추가로 지난 수개월 간 약사회·약학계는 혼란과 곡절의 시간을 보냈다. 정부의 신설약대 정책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 약대정원 증원의 시작은 지난 2017년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다. 당시 복지부는 해당 연구를 토대로 2030년 의사 7600명, 약사 1만명, 간호사 15만8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를 내놨었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약대정원 60명 증원계획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다만 증원계획엔 약국 약사가 과잉 공급돼 포화상태라는 약사회 견해가 담겨 '제약산업 R&D약사'와 '병원 임상약사'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약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코멘트가 포함됐다. 복지부의 증원 결정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3·4항에 기초한 행정이다. 약대 등 보건의료계열 학과 정원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가 그 규모를 결정한다.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일찌감치 복지부의 증원 결정을 막지 못한 게 약대 신설 불씨가 됐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약사 인력 증가를 막을 단 한 번의 골든타임을 이때 놓쳤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약대 신설해 60명 정원 배치 확정 복지부가 건넨 배턴은 교육부가 이어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대학에 약대 신설 계획을 묻는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하고 약대 정원을 늘릴 방식을 결정하는 작업에 곧장 착수했다. 늘어날 정원 60명을 현존하는 35개 약대에 배분할지, 약대를 신설해 정원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한 달여가 지난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약대 정원 배정 기본계획'을 공표, 기존 약대가 아닌 신설 약대에 60명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을 확정했다. 제약산업 연구약사와 병원 임상약사 배출을 위해서는 기존 약대에 정원을 나눠 뿌리는 것 보다 새로운 커리큘럼을 갖춘 약대를 새로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당시 교육부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대학 중 본교·분교 모두 약대를 갖지 않은 대학교에 한정, 약대 신설 신청서를 받겠다는 자격조건도 내걸었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명기했다. 약사회와 약학계는 약대정원 증원, 신설약대 정책이 9월 이후 약 두 달여만에 급진전되자 시쳇말로 '멘붕'에 빠졌다. 약사회는 "정부가 약사회에 아무런 의견조회 절차 없이 증원을 결정하는 '약사회 패싱'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약학계를 대표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증원도 반대할 뿐더러 약학계 협의 없이 약대 신설을 결정한 교육부 행정을 수용할 수 없다. 신설 약대 저지에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약교협은 이후 임시총회를 개최, 협의회 차원의 교육부 신설약대 심사위원회 보이콧을 의결했다. 약교협의 심사위 보이콧으로 교육부 약대 신설이 난항에 빠지는 듯 보였지만 이 역시 정책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약교협이 교육부 설득을 이유로 올해 2월 심사위 보이콧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교협 심사위 보이콧은 신설약대 정책 시행을 약 한 달여 지연시키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보이콧 해제는 현재 약사회와 약교협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중이다. 약교협 보이콧 해제에 당시 약사회는 "한균희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은 약대 신설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교육부 심사위 참여 결정도 철회하라"고 비판 성명을 냈었다. 2개 또는 3개, 신설약대 결과 초미 관심사 이제 남은 것은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몇 개 약대를 신설할지 여부다. 교육부 심사위는 최대한 빨리 전북대·제주대·한림대의 현장실사를 마치고 2차 심사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주, 늦어도 내달 첫주에는 신설약대 최종 명단이 공식화되는 셈이다. 이에 약학계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세 개 대학이 모두 약대를 신설하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심사위 결정을 따르겠다며 공을 심사위에 넘기고 있다. 약사회는 교육부와 심사위에 동참한 약학계를 동시 비판하며 증원 원점 재검토를 내세우는 상황이다. 전북대·제주대·한림대 중 최종 통과 대학을 두고 약학계에서는 다양한 소문이 흘러나오는 모습이다. 국립대·사립대 여부, 지역 균형발전 고려 여부, 약대 분포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세 대학 모두에 약대가 신설될 가능성도 제기중이다. 늘어날 60명 정원에 30명을 더한 9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 전북대·제주대·한림대에 30명 정원 약대를 모두 개설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약학계 관계자는 "약사회 반발이 심해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교육부가 1차 심사에 붙은 세 개 대학에 모두 약대를 만든 뒤 복지부에 추가 정원 30명 증원을 요청할 것이란 소문이 돈다"며 "다만 '1차 심사 1.5배수 합격' 요건을 고려했을 때 최종 2개 약대가 신설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고 귀띔했다.2019-03-19 16:06:50이정환 -
제주도약 "계명대병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계명대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약국개설 허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달서구청은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를 판단함에 있어 약국을 의료기관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는 입법 원칙을 무시했다"며 "허울뿐인 구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약국 개설을 허용 했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훼손이 심히 우려된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달서구청의 결정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규탄한다"고 전했다. 또 도약사회는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가 방침을 철회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3-19 15:36:2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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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약사회 "계명대병원 부지내 약국 수용 불가"전라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계명대학교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 발표를 통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의 건물인 동행빌딩 내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원 측이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실시할 때부터 대한약사회와 대구약사회, 전국의 약사들은 의약분업 취지 훼손과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지속 반대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고 최우선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지속적인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대구시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바람직한 행정기관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2019-03-19 15:18:3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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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계명대 병원부지 약국 허가' 철회 촉구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대구 계명대 동산의료원 약국 개설에 강력한 투쟁 의지를 보이며 약국 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 달서구청의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의약분업 위반이며, 8만 약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함에도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계명대학교 학교법인 소유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을 허용한 것은 의약분업의 대원칙에 위배되는 행정"이라고 단정지었다. 이어서 "누구보다 법을 잘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야 하는 국가기관인 달서구청이 법을 어기는데 앞장 선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국민 건강권을 위해 전국의 의료기관과 약국이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견제를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기관분업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계명대로 묶인 하나의 법인이며 동행빌딩 내 약국은 동산의료원의 원내약국이라는 사실은 불문가지"라고 설명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이를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내준 대구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둘 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행위"라고 맞섰다. 시약사회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은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달서구청에 엄중 경고하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철회하지 않을 시 부산시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구시약사회 및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와 단결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19-03-19 14:33:0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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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약, 성모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담회 정례화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18일 약사회관에서 은평성모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경아 회장은 회의에 앞서 "은평구 최초 종합병원 개원에 대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약국도 제 역할을 하며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자"고 당부했다. 4월 1일 개원하는 은평성모병원의 처방의약품 리스트 공유와 병원과 약국간의 원활한 상호업무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또한 키오스크 및 최신 약국운영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한 개국가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우려사항이 있어, 긴밀한 협조관계로 상생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경아 회장, 이경우 약국위원장, 진관반 10개 문전약국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은평성모병원 한옥연 약제부장, 최혜정 조제팀장, 이정선 약무팀장이 참석했다.2019-03-19 13:28:50정흥준 -
충북약사회, 계명대병원 개설 저지에 모든 방안 강구충청북도약사회(회장 신태수)가 대구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가에 대해 강력 규탄 입장을 밝혔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구행정조정위원회의 개설 허용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제20조 5항에 의거, 약국과 의료기관이 독립적으로 구분되도록 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계명대학교는 학교법인 소유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워 약국 개설을 시도했다"면서, "대구시 달서구청은 형식적인 구행정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약국개설을 허가해 위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며, 국민 건강기본권 수호를 저버리는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한 도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복지부의 복지부동 자세를 우려한다"며 "대구시 달서구청의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행위에 대해 규탄하며, 대한약사회 8만 약사와 함께 법적인 투쟁과 모든 방안을 강구해 반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3-19 13:19:19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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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취하 촉구충청남도약사회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개설 계획을 즉각 취하하라고 19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충남도 내 단국대병원 복지관 건물에서 재차 진행중인 불법약국 개설 역시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의료기관의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계명대병원 앞 계명재단 소유 건물 내 약국과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은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게 도약사회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2017년 3월부터 단국대병원 불법약국 시도를 전 회원이 단합해 사회적 합의로 저지했다"며 "약사법 취지에 입각해 원내약국을 제대로 판단하고 공익적으로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재차 진행중인 단국대병원 불법 약국 개설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 계명대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은 약국 불법 개설을 당장 취소하라"고 덧붙였다.2019-03-19 12:08: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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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희귀의약품센터, 의료 대마 약국공급 MOU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윤영미, 이하 센터)는 18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료용 대마 공급에 거점약국을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마약류법령 개정에 따라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희귀·난치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의료용 대마를 자가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용 대마를 받을 수 있는 센터가 서울에 1개소만 있어 전국의 희귀·난치 환자 불편이 불가피했다. 이에 의료용 대마를 전문가인 약사가 안전하게 전달하고 환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점약국을 제안했고, 약사회와 센터가 공식 협조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약사회와 센터에 신청한 약국 중 1차적으로 전국 30개소가 선정됐다. 김대업 회장은 "약국의 공익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센터와 적극적인 업무 교류를 통해 의료용 대마를 시작으로 희귀·필수의약품, 안정적인 의약품 수급체계까지 약사회와 센터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윤영미 원장은 "거점약국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회원 약국을 설득해 준 대한약사회에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약국 인프라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보건의료에 있어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 확대, 센터와 단체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약사회와 센터는 거점약국 지정과 운영 방안을 협의하고, 의료용 대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2019-03-19 12:05:00정혜진 -
서울시약,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반대투쟁 불사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가 대구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경우 반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외면하고, 원내약국의 편법적인 개설에 편승하는 대구시 달성구청의 행정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을 상호 존중하고, 처방과 조제의 엄격한 분리와 상호 감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의료기관 내 부지나 건물에 약국 개설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것. 시약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서구청은 동산의료원을 소유하고 있는 계명대학교 법인이 의료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한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의약분업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의료법인 또는 유관법인이 의료기관 인근에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거나 병원 건물에 의원을 유치해 약국을 임대하는 등 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짐에도 불구하고 엄정해야 할 행정기관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편법적인 약국 개설이 허용된다면 전국 의료기관들은 인근 부지를 매입해 신축 건물을 짓고,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에 대대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약사회는 "병원과 약국의 독립적인 관계를 종속관계로 전락시키고 의약담합을 조장함으로써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의 근간인 의약분업제도를 파괴한다"면서 "국민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모든 폐해는 국민들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약사회는 편법적인 원내약국 개설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달서구청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면 서울시약 2만여 회원의 반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편법적인 약국 개설 허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건강권과 의약분업 원칙이 지켜줄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2019-03-19 10:56:2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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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계명대병원 약국개설 악례 남겨선 안돼"울산광역시약사회(회장 박민철)가 계명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이라는 악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개설허가 철회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대구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허용결정을 규탄한다"며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수차례 약사회 단체에서 반대해 온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약국과 의료기관이 공간과 기능상 서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돼야 한다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한 행위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법원에서 고려대 구로병원의 수익형 건물과 창원 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을 불허한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사항을 용인함으로 인해 대형병원들의 부지매입후 약국개설이라는 나쁜 선례로 오용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처방전에 대한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보건건강을 지키는 것이 의약분업 입법목표임을 재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나아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국민의 건강권이 훼손된다. 이해당사자간의 갈등도 야기된다"며 "지금이라도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은 약국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거듭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19-03-19 10:33:0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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