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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공마 면세법안 무산 유감...보상체계 마련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충청남도약사회가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 기획재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며 코로나19 극복에 공헌한 약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코로나19극복을 위해 공헌한 약사에게 재정·세제 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약국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며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을 기재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쉽게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하면서 전국민이 혼란에 빠졌다. 이 시기 전국 2만3000여개 약국은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저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을 담당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 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 부담이 추가됐다"며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약국 본연의 업무가 침해되는 상황에서도 일선 약사들은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하며 공휴일도 반납한 채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따. 도약사회는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조기에 안정화하고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며 "마스크 대란 속에서 보여준 약사 헌신에 감사함을 표하며 전 국민이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밝혔다.2020-12-03 09:37:48김민건 -
'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판매'…의약사 골칫거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문약 불법구매자를 처벌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여기에 한의사들의 전문약 처방에 대해서도 원천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한의사의 전문약 처방이 의약사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의원 발의안은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불법 유통 전문약을 수사, 단속하기 위해 불법으로 구매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식약처에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신고센터' 운영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다. 이에 의협은 "현행 약사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만 전문약을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도 없고, 약국개설자가 판매하지도 않는 전문약을 불법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그 부작용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협은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의원 5773곳에 5년간 전문약 360만개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을 한의사가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약사법 미비로 의약품 도매상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전문약을 납품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의원과 한의사에게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전문약 공급을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가 한의원에서 불법으로 전문약을 처방받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도 한약사들의 비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2020-12-03 09:16:25강신국 -
성남시약, 회원약사 수능생 자녀 랜선 응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3일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생 자녀를 둔 개국 회원에게 랜선 응원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동원 회장은 "수험생을 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은 모두 똑같을 것"이라며 "회원 자녀들의 수능시험 건승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에 따라 합격기원 선물은 모바일 쿠폰으로 제공했다.2020-12-02 23:35:31강신국 -
신상신고 안한 약사 지부·분회 연수교육비 '천차만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반영,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약사 연수교육에서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교육비 책정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월 30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도 제2차 제2차 시·도지부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사이버연수원, 지부 연수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등이 안건 중 하나로 논의됐다. 올해 약사 연수교육은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출범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이전 방식과는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우선 개국, 근무약사는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을 통해 2평점(4시간)을, 지부나 분회에서 6평점(6시간) 등 10시간을 이수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더불어 집체교육이 원칙인 지부, 분회 연수교육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 한정해 온라인 교육이 인정된 만큼 대부분의 지부와 분회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역 약사회들에 따르면 운영 방식이 일부 변경되면서 올해는 특히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의 연수교육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지난해 대비 대한약사회 사이버연수원 교육비 12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더해 지부, 분회 별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연수교육비가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A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의 경우 올해 지부·분회 연수교육비로 18만원을 냈지만, B지역에서 교육을 받은 미신고 약사는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했다. 42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셈이다. 또 일부 지부, 분회의 경우 미신고 약사에 대해서도 신상신고를 한 회원 약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수교육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른 지역 지부나 분회의 교육 이수를 허용하거나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일부 지부나 분회에서는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수강할 수 없도록 교육 등록을 거부하고 신상신고를 종용하는 등의 조치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약사회들은 “신상신고를 한 회원과 미신고자 간 교육비 차등액이 과다 책정되거나 지부, 분회 간 교육비 차이가 과도한 상황 등이 민원으로 이어졌다”면서 “더불어 현실과는 다르게 집체교육 대비 온라인 교육비가 저렴해야 한다는 인식 등도 민원이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선 방안으로 지역 약사회들은 현행 연수교육비에 대한 세부 설명이나 홍보를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신상신고를 안한 약사들에 대한 교육비 차등을 적정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연수교육과 신상신고의 연계를 배제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지역 약사회들은 “온라인 교육의 경우 집체교육과 달리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강좌 촬영, 편집, 개발인력 등 추가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약사들에게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간 교육비 항목이나 금액 차이를 설명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 약사와 미신고 약사 간 교육비 차이에 대한 민원이 대다수인 만큼 합리적 기준에 따른 교육비, 차등액 산정이 필요하다”면서 “나아가 교육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2-02 16:05:29김지은 -
"무자격자 판매 사실 확인"...문제약국 검찰 송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단체가 지난 9월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등 7곳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이중 1곳이 최근 검찰 송치됐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지난 7월과 9월, 11월에 총 19곳의 약국을 권익위 신고했다. 이중 9월에 신고한 7건은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 의심약국 5곳, 명찰 미착용 및 무자격자 의심약국 1곳, 개봉판매 약국 1곳 등이었다. 이중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이었던 1곳의 문제가 확인돼 최근 검찰송치된 상황이다. 앞서 7월에 신고한 약국 2곳도 송치됐기 때문에 총 3건이 검찰 조사 진행중에 있다. 가장 최근인 11월 신고한 10곳의 약국도 있기 때문에 검찰송치 약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있다. 약준모 측은 전국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어 앞으로도 자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무자격자 판매 행위가 확인된 약국이 검찰 송치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머지 6곳에 대해서도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검찰 송치된 2곳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지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클린팀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약준모는 과거 자정활동을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던 클린팀을 올해 재가동했다. 하반기에만 서울, 부산 등 19곳의 약국을 권익위에 신고하며 활동하고 있다. 무자격자의 불법행위 등 약사사회 내부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의 활동이다. 회원 제보와 의심정황 등이 있는 약국들을 근거로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신고 후 검찰 송치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2020-12-02 11:53:25정흥준 -
물건너간 공적마스크 면세...'플랜B'는 약국 재정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 통과가 무산되자,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내건 재정지원 방안으로 약사단체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제11차 (비대면)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법안 무산에 대해 보고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했다. 김대업 회장은 "복수의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는 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는 기재부 반대로 여야가 모두 추진하던 면세법안이 무산됐다. 참으로 유감"이라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국회의 부대의견 현실화로 약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해당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부대의견으로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와 의사, 간호사 등 민간부분에 대한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과 보상체계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상임이사들도 마스크 면세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격앙됐지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 강구가 중요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이어 약사회는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 안건을 심의했다. 유옥하 보험이사는 "현행 수가 체계는 약사 행위의 다양성과 특수성 반영이 제한적이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 수요로의 약사 역할 변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뉴노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차의료 기능 강화와 건강보험 약제비 안정화 등의 사회 정책 반영의 한계 등으로 인해 약국 서비스 지불보상 체계 개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에 인구 구조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약사 역할 및 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수가체계 개선방안과 적정한 약사 수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나라장터 공개입찰 시장에 올리기로 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로서의 약사 역할, 수가체계 다양화 및 신상대가치 설계작업 등 약사의 미래를 위한 정책연구 용역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임원들에게도 동 연구와 관련한 많은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신규 약국개설 회원을 대상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추가로 구입하기로 했다. 즉 올해 신규 약국개설 회원(2020년 7월 11일 이전 개설), 오배송 및 파손물품 수령 회원 등을 대상으로 일부 부족 수량에 따른 추가 구매로 마스크는 지오영, 손소독제는 한독화장품을 통해 각각 500세트를 구매하기로 했다. 마스크는 기존 식약처가 제공한 공적마스크 재고가 소진되고 소량구매가 불가한 상황이고 배포가 더 지연되면 회원간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별도의 공개입찰 없이 동급의 적정가격 마스크로 대체키로 하고 손소독제는 1차 공급물량과 동일 제품·동일 가격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2차 배포 일정은 이르면 12월 2주 차 혹은 3주 차부터 지오영컨소시엄과 백제약품을 통해 배송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제6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최 추인 ▲제20회 팜엑스포 대한약사회 홍보부스 운영 추인 ▲대한약학회 이전에 따른 지원 건 등도 원안대로 의결했다.2020-12-02 11:42:30강신국 -
약사회-16개지부,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무산에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되자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와 16개 시도약사회는 2일 입장문을 내어 "당·정·청이 공개적으로 약속하고 여야 모두가 발의한 약국 공적마스크 세금감면 법안을 기획재정부가 대안 제시도 없이 과세 체계상 불가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무산시킨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마스크 수급 대란이 발생한 지난 2월부터 전국 2만3000여 약국은 의약품 조제와 판매라는 본연의 업무는 뒤로한 채 야간은 물론 휴일까지 반납하고 공적마스크 판매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 과정에서 마스크 소분 작업과 구매자 신분확인, 수시로 변경되는 판매 지침에 행정부담이 추가돼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약국에 전가될 때도 일선 약사들은 감염병 시대에 약국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 하나로 인내해 왔다"며 "이러한 약국의 노력과 희생에 힘입어 마스크 수급 상황은 조기에 안정화되었고 폭발 직전의 민심은 빠르게 수습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약국의 노고에 보답하겠다며 현 정권의 정체성과 미래를 걸고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한다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약사들에게 세제 감면을 약속하고 공언한 것은 다름 아닌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아니냐"고 되물었다. 약사회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할 때만 민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노력과 헌신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외면하는 것이 과연 현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공정과 정의냐"며 "앞으로 국가위기와 재난 발생 시 과연 누가 정부를 믿고 자발적으로 헌신에 나설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아무런 대안 제시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아 온 기재부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 19 극복에 공헌한 약사 등에 대한 재정 및 세제지원과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2020-12-02 10:45:54강신국 -
경기도, 이달부터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 비대면 교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마약류 취급자를 위한 비대면 교육자료를 제작, 이달부터 교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도매상 등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기존 대면교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비대면 마약류취급자 교육자료’를 제작, 도내 31개 시군에 제공했다. 교육내용은 ▲마약류관리법 전반 및 개정사항 ▲마약류취급업무 및 준수사항 ▲통합관리시스템 보고방법 등이다.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누구나 ‘라이브경기’(네이버TV)에서 들을 수 있다. 단, 법정의무교육대상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교육을 이수, 해당 시군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법률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김재훈 보건건강국장은 "도민의 안전한 약물사용은 마약류취급자의 안전한 약물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온라인 교육과정이 마약류취급자의 원활한 교육 이수와 정보획득으로 마약과 약물 오남용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12-02 09:44:44강신국 -
서울시약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 제보받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일 온라인 불법의약품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회원 약사들로부터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온라인 중고 직거래 마켓이나 해외직구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 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불법의약품 판매를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회원 약사들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계 기관에 실시간으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보 방법은 온라인에서 불법의약품 판매 행위를 본 경우 해당 온라인 링크 주소를 복사해 서울시약사회 업무용폰(010-3568-5811)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 된다. 한동주 회장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직구 형태로 향정약, 탈모약 등 온갖 종류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회원약사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0-12-02 09:19: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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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실손청구대행 법안 국회통과 '분수령'[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자, 의료계 반발이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일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악안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 범 의료계 제 단체들과 법안 저지를 위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3건이 2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11~13번 안건으로 상정되자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보면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발의 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보험금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러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보험 청구 관련 서류의 전송 업무를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법안은 보험사와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과 어떤 관계도 없는 제3자인 의료기관이 의무적인 서류 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의료기관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을 지우는 것일 뿐 아니라 보험금 청구 과정과 무관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보험사와 환자 양측으로부터 민원을 받게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협은 "보험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질병정보가 기입돼 있는데 이를 전산망을 이용해 송부하는 과정에서 유출된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유출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을 속이는 보험업법 개악안의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범 의료계의 제 단체들과 함께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투쟁을 불사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2020-12-02 04:5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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