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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대행 저지 의약단체 공동전선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약사단체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의약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이에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21일 오후 4시 30분 용산 전자랜드 2층 랜드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폐기 공동 기자회견에 약사회도 참여하는 것으로 오늘 오전 결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대해 추이를 관망하고 있었다. 약사회는 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약국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이 나오자 약사회도 법안 반대로 입장을 정했다. 약준모는 최근 입장을 내어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 방식으로 사보험기관에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라며, "해당 법 개정 시 환자들의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를 약국이 대행하느라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환자가 원하면 약제비 영수증을 출력해주는 행정부담이 지금도 있지만 단골 관리 차원에서 해주고 있다면서 다만 법 개정 이후 심평원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지면 행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약사회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정하면서 법안 심사를 앞둔 국회도 부감을 느끼게 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회에 5개의 유사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환자가 요청을 하면 요양기관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청구를 대행해 주는 게 골자다.2021-05-21 11:18:01강신국 -
서울대병원발 PA논란 확산...의료계 "불법 의료행위"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범의료계가 한자리에 모여 의사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이하 PA)들이 병원급 의료기관 등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의료법상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 업무 규정을 넘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불법진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 운영 문제와 관련해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원의사협의회 등과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불법 PA 운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먼저 의협은 "PA는 의료법상 별도의 면허범위가 정의되지 않고 있는 불법인력으로서 PA의 의료행위 영역이 별도로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A로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의 면허범위 내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진료보조행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PA로 불법 활동하는 진료보조인력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젊은 의사들의 일자리는 물론 의료체계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부족한 의사 인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을 많이 고용해 전공의 의존적인 비정상적인 운영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시행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더 활성화 시키고 불법 PA의 자리에 의사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병원들이 이러한 인력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며, 결국 병원의 의사 인력의 부재의 근본적인 원인은 낮은 의료 수가인 만큼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해 PA의 불법 운영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단체들은 각각 PA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병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를 해보고 추후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벌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학회도 "우리나라의 의료 교육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PA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PA는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회 박탈과 밀접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주안점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개협은 "PA의 출현은 살인적인 저수가를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계에서 손쉬운 자구책으로 발생한 뿌리 깊은 문제의 일면이기도 하지만 이미 배출된 많은 전문의가 있어 충분한 대우만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A 같은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무분별하게 자행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련병원의 본질에 어긋나 향후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 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무면허 의료 보조인력의 양성은 의사와 간호사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보의들도 "젊은 의사들은 병원에서 PA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해 뿌리 깊은 반감을 느끼고 있다. 의사는 수많은 공부와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면허를 취득했으나 수련의는 잡일을 하고 실제 집도의 수술의 첫번째 어시스트는 PA가 서고 대리처방을 내는 등 젊은 의사들의 수련의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UA(Unlicensed Assistant)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UA의 의료행위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붕괴, 의료의 질 저하, 의료분쟁 발생 시 법적 책임의 문제, 전공의 수련 기회 박탈, 봉직의사의 일자리 감소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5-21 02:17:19강신국 -
서울시약, 온-오프라인 건강서울 페스티벌 10월 개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제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요 사업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2021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오는 10월 16~29일 사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서을페스티벌 공동 준비위원장으로 유성호·추연재 부회장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병원약사회가 6월 17~30일 ‘뉴노멀시대 약사’를 주제로 실시하는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지원도 원안대로 결정했다. 2021년도 초도이사회는 5월 27일 오후 5시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2021년도 여약사 지도위원 초청간담회는 6월 16일 낮 12시에 개최하고, 여약사위원회 사업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초도이사회와 지도위원 초청간담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다제약물관리사업 자문약사 물품 지원을 추인하고, 제3기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및 새내기 약사 온라인교육 결산내역 등을 보고했다. 한동주 회장은 "건강서울페스티벌 준비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시민과 회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 달라"며 "올해도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2021-05-21 02:09:38강신국 -
약사회, 한약사 문제 전방위 압박...한약사회 '발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상호 간의 갈등은 직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된다. 이 서신이 두 직능 간의 상생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4월 9일]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인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길 경고한다.' [5월 20일] '상생하자'던 한약사회의 입장이 40여일 만에 바뀌었다.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이 크게 바뀐 것이다. ◆약사회 250개 제약사, 공항·역·대형마트 '전방위 압박' 약사회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한약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자료 등을 지원한 대한약사회는 "이번 결정문을 근거로 모든 제약사가 한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절이 가능해진 상황"이라며 250개 제약사에 한약사 개설 약국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제약사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은 한약사의 위법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공급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공항과 역,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제한사항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약사회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 경우 약사법령에서 정한 각자의 면허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며 약국 입점 계약시 약사법 조항과 복지부가 각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도 "제약사 무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대해 "이번 검찰 결정을 계기로 이제라도 한약사가 본연의 면허 범위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미비한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약사단체 역시 힘을 보태고 있다. 개국을준비하는모임, 건강소비자연대, 대한동물약국협회, 실천하는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 약사미래포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국약대생협의회 등 8개 단체는 '건강정의실천연대'라는 이름으로 종근당 지지성명을 내며,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는 제약회사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힘을 모았다. ◆한약사회 "약사회, 검찰 판단 여론몰이"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한약사회는 오히려 약사회가 검찰의 판단을 왜곡해 여론몰이 하고 있다고 반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20일 "약사회가 제약사 고발 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한약사회 주장이 부합한다'고 해석했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한약사)과 피의자(종근당)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 일뿐,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한약사회는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 일각에서는 한약사회의 반격이 실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적지 않은 압박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에 대해 쐐기를 박으려던 '고발' 카드가 오히려 한약사회에게 악수가 됐고, 특히 역이나 대형마트 등 일반약이 매출의 전부를 차지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결국 부메랑만 됐다는 평가다. 더군다나 종근당 외에 다른 제약사도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중단 검토 착수 등이 한약사회가 입장을 번복케 하는 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약사회 측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일반약을 공급하지 않거나 중단을 밝힌 제약사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5-20 20:58:06강혜경 -
한약사단체 "약사회, 제약사 검찰고발 사건 정치적 악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근당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는 데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 대해 한약사회가 약사회를 저격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0일 "아직 재정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 결과에 대해 약사회가 치우친 해석과 여론몰이를 통해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무리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한약사회 강보혜 홍보이사는 "최근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공급유보 건에 대해 약사회는 불기소처분의 검찰 인용문을 강조하고 있는데, 검찰은 과거 유권해석이 피고발인의 공급유보 주장에 부합한다 했을 뿐 그 해석이 현재도 적절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오히려 검찰은 한약사회가 제시한 최근의 복지부 유권해석을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부분은 한약사회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의 결론은 고발인과 피의자의 양측 주장 모두 맞는 부분이 있어 고발인들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마치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것처럼 여론몰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이사는 "아직 재정신청 중인 사건을 언론을 통해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의 위법 여부는 검찰이 확실하게 한약사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강보혜 이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지난 20여년 간 일반의약품 판매가 안전하게 이뤄져 왔고, 정부 입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인데, 해당 제약사는 정부 답변의 일부를 확대해석해 특정 사유로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결국은 합리적인 결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약사회의 최근 압박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목적에 한약사 이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이사는 "제약사들을 압박해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약국을 만들려는 것은 도가 지나친 비상식적 행동이며 정치적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약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그만두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2021-05-20 19:30:18강혜경 -
광진구약, 코로나 속 '온라인 반회'로 친목 도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 약사회원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반회 등으로 친목을 도모했다. 광진구약사회(회장 손효환)는 3일과 10일, 17일 온라인 통합반회를 총무위원회(부회장 김경훈, 총무이사 조영신) 주관으로 진행했다. 김경훈 부회장의 진행으로 총 3회에 거쳐 3개반씩 나눠 반장 소개와 회원소개, 반별 운영위원을 소개하고 신규 개국회원 인사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또 정보통신위원회(부회장 김태용, 약학정보통신이사 노형곤)는 4일과 11일 온라인 학술강좌를 열었다. 이번 강의는 ▲여드름, 다한증치료제와 ▲한약사 약국개설과 약사법 개정 ▲백신과 혈전생성기전 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근로계약서를 사용한 노무관리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손효환 회장은 각 반별로 한 명씩 행운권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전달했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통합반회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손효환 회장과 김경훈·김태용·한은경·심혜경·이영희 부회장, 조영신 총무·최성욱 약국·박미순 근무약사·노형곤 약학정보통신·장진미 여약사 이사 등이 주축이 돼 참여했으며 정재준 국장 등이 수고했다.2021-05-20 17:45:19강혜경 -
서울지역 병의원·약국 근무인력 처우 지자체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사, 간호사 등은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의 지원을 지자체에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이영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과 근무환경을 위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에 따른 약국,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이다. 이영실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기관 최일선에서 일하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현장의 의료인력 소진, 이탈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소진과 이탈현상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례가 서울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책마련의 토대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2021-05-20 11:48:55강신국 -
이상훈 치협회장 사퇴...김철환 직무대행 체제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상훈 치과의사협회장의 돌연 사퇴 하자 김철환 치협 학술담당 부회장이 협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치협은 18일 오후 7시부터 ‘2021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치협 강당에서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은 지난 5월 12일 이상훈 협회장이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협회장직 사퇴의사를 공식 표명한 이후 이날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사퇴가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김철환 직무대행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치과의사 회원들만 보고 앞으로 가자"고 당부했다. 치협은 이사회에서 원활한 보궐선거 시행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마무리했다. 지난 3월 16일 열린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김종훈 선관위원장을 선임하기로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이사회에서는 후속조치로 최영림 부위원장과 위원 9인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처에도 보궐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지원팀을 임시적으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4월 24일 열린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부결된 데 따른 임시 대의원총회를 오는 5월 29일(토) 오후 3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사퇴한 이상훈 회장은 "회원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노조와의 협약에 최종적인 책임자로 더할나위 없이 무거움을 느낀다"며 "회원 여러분께 죄송함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퇴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장으로서 끝까지 소임을 다하지 못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최근 몇 달간 집행부 내부의 혼란과 대의원총회 예산안 미통과라는 사태를 초래해 매우 송구스럽고 거취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1년 9개월 가량의 임기를 남겨 놓았던 이 회장의 이번 사퇴로 인해, 치협은 회장 오는 7월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2021-05-20 10:35:08강신국 -
화성시약사회, '1약사 1아동' 후원사업 성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공영애)는 신명아이마루(아동양육시설)와의 1약사 1아동 후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회원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매달 3~5만원씩 2년간 입소 아동 48명에 대한 1대1 후원사업을 모두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이 필요한 학용품과 장난감 등 선물도 함께 전달했다. 공영애 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 운영이 힘들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1대 1 결연을 실천해 준 회원약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소외되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을 찾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약사상 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공영애 회장, 이진형 총무부회장, 조성희 사회참여부회장이 함께했다.2021-05-20 09:45:18강신국 -
시도의사회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 폐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시도의사회가 서울대병원 임상전담간호사(CPN) 규정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있어 선도적인 위상을 지닌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의료법을 파괴해 국민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자에 대한 합법화 시도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PA 간호사에게 맡기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편의주의에 편성해 진료비 증가를 목적으로 상업주의적 의료 가치를 지닌 일부 의료기관의 이익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임상전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킨 PA 인정을 통해 기형적인 직역을 탄생시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의회는 "서울대병원에서 제기한 PA 인정 시도가 전국의 상급병원으로 확산되면 의료의 파국을 맞을 갈등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만일 PA 인정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서울대병원을 불법 병원으로 간주하고 전국의 의사단체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2021-05-20 00:25: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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